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3.1 운동 100주년 기념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본문
3.1 운동 100주년 기념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CIA Bear 허관(許灌) 2019. 3. 3. 22:1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100년 전 오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3월 1일 정오,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했습니다.
오후 2시,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고,
탑골공원에서는 5000여 명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담배를 끊어 저축하고, 금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잘라 팔며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농민, 부녀자, 군인, 인력거꾼,
기생, 백정, 머슴, 영세 상인, 학생, 승려 등
우리의 장삼이사들이 3.1독립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왕조와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독립과 해방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오늘, 남과 북도 없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진남포와 안주, 선천과 의주, 원산까지
같은 날 만세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3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남·북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220개 시군 중 211개 시군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만세의 함성은 5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202만여 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7,500여 명의 조선인이 살해됐고 16,0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체포·구금된 수는 무려 46,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최대 참극은 평안남도 맹산에서 벌어졌습니다.
3월 10일, 체포, 구금된 교사의 석방을 요구하러 간 주민 54명을
일제는 헌병분견소 안에서 학살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에서도 교회에 주민들을 가두고 불을 질러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29명을 학살하는 등의 만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조선인의 공격으로 사망한 일본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간도 용정과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와이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누구든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독립을 열망했고 국민주권을 꿈꿨습니다.
3.1독립운동의 함성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체이며,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불러일으켰고
매일같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헌장 1조에
3.1독립운동의 뜻을 담아 ‘민주공화제’를 새겼습니다.
세계 역사상 헌법에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첫 사례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민족정기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제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이었습니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습니다.
양민학살과 간첩조작,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됐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버릴 때
우리 내면의 광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인류 모두의 평화와 자유를 꿈꾸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힘과 방법으로
우리 모두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왔습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되살아났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진정한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는 100년입니다.
과거의 이념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통합하는 100년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라는 용기 있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100년입니다.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할 때,
평화는 너무 멀리 있어 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뛰어나가 평화를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평창의 추위 속에서 평화의 봄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처음 만나
8000만 겨레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세계 앞에 천명했습니다.
9월에는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평양 시민들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13구의 유해와 함께 화해의 마음도 발굴했습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5도의 어장이 넓어져 어민들의 만선의 꿈이 커졌습니다.
무지개처럼 여겼던 구상들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자연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공원을 만들든,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든,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단순한 상봉을 넘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진전이었습니다.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 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의 봄은
남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입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입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일궈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식민지가 되었거나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아시아의 민족과 나라들은
3.1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해주었습니다.
당시 베이징대학 교수로서 신문화운동을 이끈 천두슈는
"조선의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비장한 동시에 명료하고,
민의를 사용하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혁명사에 신기원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일찍 문명이 번성한 곳이고
다양한 문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한반도 평화로 아시아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상생을 도모하는 아시아의 가치와 손잡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3.1독립운동이 배타적 감정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존공생을 위한 것이며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 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밝혔습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우리의 정신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한국과 일본이 굳건히 손잡을 때
평화의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을 일궈왔듯
새로운 100년,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차별받지 않고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은
100년 전 오늘,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와 경제불평등,
차별과 배제, 나라 간 격차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우리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가장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힘도
모두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100년은
평화가 포용의 힘으로 이어지고
포용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100년이 될 것입니다.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3.1독립운동은 여전히 우리를
미래를 향해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관순 열사의 공적심사를 다시 하고
독립유공자 훈격을 높여 새롭게 포상하는 것도
3.1독립운동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아우내 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안에 갇혀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3.1독립운동 1주년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큰 공적은
‘유관순’이라는 이름만으로
3.1독립운동을 잊지 않게 한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국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안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때
독립은 진정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Staf(청와대 참모나 장관)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각부 직책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문재인정부 Headquarters(지휘부)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악법이나 인권유린 기구를 철폐나 해체하고 인권개선으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중화민국 헌법 제1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 민주정부론(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후 자유사회)]"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공산당 주도 인민의회정부론]
중국의 건국자 손문(孫中山)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중화민국 헌법 전문]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중화민국 헌법
전문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국권을 공고히 하며 민권을 보장하고 사회안녕을 수호하며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며 전국에 공포 시행하고 영원히 준수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
제2조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제3조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다.
제4조 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강역에 따라 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중화민국은 각 민족이 모두 평등하다.
제6조 중화민국 국기는 붉은 바탕에 좌측 상방에 파란 바탕에 하얀 태양이다.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중화민국 인민은 남녀, 종교, 종족, 계급, 당파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법률적으로 모두 평등하다.
제8조 인민의 신체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인민이 범죄혐의로 인하여 체포 구금될 시 그 체포 구금기관은 마땅히 체포구금 이유를 본인 및 그 본인이 지정한 친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24시간 내에 동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타인이 동 관할법원에 24시간 이내에 체포한 기관에 심문을 진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항의 진정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체포구금한 기관이 먼저 조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포 구금하는 기관은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민은 어떠한 기관의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받았을 시 그 본인 또는 타인은 법원에 조사를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금기관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인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제10조 인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다.
제11조 인민은 언론, 학술, 저작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
제12조 인민은 비밀 통신의 자유가 있다.
제13조 인민은 신앙종교의 자유가 있다
제14조 인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제15조 인민의 생존권, 작업권 및 재산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6조 인민은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가 있다.
제17조 인민은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가 있다
제18조 인민은 고시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인민은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20조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1조 인민은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2조 인민의 기타 자유 및 권리는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하지 아니하면 모두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제23조 이상 각 조에서 열거한 자유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긴급한 어려움을 피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그것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률로 징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형사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인은 손해에 대하여 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국민대회
제25조 국민대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국민을 대표하여 행사권을 행사한다.
제26조 국민대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대표로 조직한다.
1. 매 현(懸)의 시(市) 및 그 동등한 구역에서 각각 대표 1인을 선출하나 다만, 그 인구가 약 50만명이 증가할 수록 대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현과 시는 동등한 구역을 법률로 정한다.
2. 몽골의 대표 선출은 연맹 당 4인을 선출하며 특별기(特別旗) 당 1인을 선출한다.
3. 티베트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에서의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6. 직업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7. 여성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국민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
2.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
3. 헌법의 개정
4. 입법원이 제출한 선거수정안의 국민투표
발의와 국민투표의 두가지 권리에 대하여 전항의 제3호, 제4호 규정을 제외하고 전국 과반수의 현과 시가 발의와 국민투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였을 시 국민대회로 방법을 제정하고 행사한다.
제28조 국민대회대표는 매 6년 마다 1회 선출한다.
매 국민대회대표의 임기는 차기 국민대회개회일에 만료된다.
현임관리는 그 임명 소재지의 선거구에서 국민대회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제29조 국민대회는 매 총통 임기 만료 90일 전에 소집되며 총통이 소집한다.
제30조 국민대회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을 실시하여 총통과 부총통을 선거한다.
2. 감찰원의 결의에 따라 총통과 부총통에 대하여 탄핵안을 제출한다.
3. 입법원의 결의에 따라 헌법수정안을 제출한다.
4. 국민대회는 5분의 2 이상의 소집을 청구한다.
국민대회 임시회의는 전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집할 시 입법원장이 집회를 통지한다. 제3호 혹은 제4호에 따라 소집할 시 총통이 소집한다.
제31조 국민대회의 개회지점은 중앙정부 소재지에 있다.
제32조 국민대회대표의 회의 시 발표와 표결은 대외적으로 책임지지 아니 한다.
제33조 국민대회대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민대회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국민대회의 조직, 국민대회대표의 선거와 파면 및 국민대회 직권행사의 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4장 총통
제35조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중화민국을 대표한다.
제36조 총통은 전국의 육, 해, 공군을 통솔한다.
제37조 총통은 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행정원 원장이나 행정원 원장과 관련된 부서의 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총통은 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총통은 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는 입법원에서 통과되거나 추인되어야만 한다. 입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총통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40조 총통은 법에 따라 대사, 특사, 감형과 복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41조 총통은 법에 따라 문무 관리들을 임면한다
제42조 총통은 법에 따라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제43조 국가가 천재지변, 역병 혹은 국가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를 맞아 긴급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총통이 입법원 휴회기간에 행정원 회의의 결의를 통해 긴급명령법에 의하여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명령을 발포한 뒤 1개월 안에 입법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입법원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긴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제44조 총통은 원과 원 사이의 쟁의에 대해서 본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련된 원의 원장들을 소집하여 협상을 통해 쟁의를 해결하도록 한다.
제45조 만 40세 이상의 중화민국 국민은 총통과 부총통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46조 총통과 부총통의 선거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47조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6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48조 총통은 취임시에 반드시 선서를 해야하며,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국가 앞에 마땅히 벌을 받을 것임을 전국의 인민 앞에 엄숙히 진실로 선서합니다."
제49조 총통직이 공석일 때에는, 부총통이 정해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위를 승계한다. 총통직과 부총통직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본 헌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대회 임시회를 소집해 총통과 부총통을 보궐선거하여 원임 총통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한다. 총통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총통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0조 총통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직된 뒤 다음 총통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을 때, 또는 선출된 총통과 부총통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51조 행정원 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할 때, 그 기한은 최대 3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2조 총통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해직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5장 행정
제53조 행정원은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다.
제54조 행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 각 부서의 수장 약간 명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 약간 명을 설치한다.
제55조 행정원 원장은 총통이 추천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입법원의 휴회기간에 행정원 원장이 사임하거나 공석 시 행정원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나 다만, 총통은 반드시 40일 이내에 입법원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제청하고 행정원 원장의 인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행정원 원장의 직무는 총통이 행정원 원장 인선에 대하여 추천한 사항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원 부원장이 잠정 대리한다.
제56조 행정원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은 행정원 원장이 총통에 추천하고 임명한다.
제57조 행정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행정원은 입법원에 대하여 시정방침 및 시정보고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위원은 개회 시 행정원 원장 및 행정원 각 부서의 수장에 대하여 질의할 권한이 있다.
2. 입법원은 행정원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시 결의 사항을 행정원에 이송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행정원은 입법원의 결의에 대하여 총통의 허가를 거쳐 입법원에 재심의하도록 이송한다. 재심의 시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할 시 행정원 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3. 행정원은 입법원이 결의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하여 만약 실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 총통의 허가를 거쳐 동 결의안을 10일 이내에 행정원에 이송하여 입법원이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심의 시 만약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하면 행정원 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제58조 행정원은 행정원 회의를 설치하여 행정원 원장,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주석으로 한다.
행정원 원장, 각 부서의 수장은 반드시 입법원에 마땅히 제출하여야 하는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포고안, 강화안, 조약안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 부서에 공동으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원 회의에 제출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제59조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마땅히 차기 연도의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4개월 이내에 마땅히 감찰원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행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입법
제62조 입법원은 최고입법기관이며 인민의 선거로 입법위원을 조직하여 인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63조 입법원은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선포안, 강화안, 조약안 및 국가의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
제64조 입법원의 입법위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1. 각 성, 직할시 선출자의 경우, 인구가 300만 이하인 경우 5인, 30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을 증가하여 선출한다.
2. 몽골의 각 연맹에서 선출한다.
3. 티베트에서 선출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 선출자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서 선출한다.
6. 직업단체에서 선출한다.
입법위원의 선거 및 전항 제2항 부터 제6항 까지의 입법위원의 인원수 분배는 법률로 정한다. 여성의 제1항 각 항목의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65조 입법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선거는 매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한다
제66조 입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입법위원이 선출한다.
제67조 입법원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정부인원 및 사회의 관련 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 입법원 회기는 매년 두 차례이며 자체적으로 집회한다. 첫번째 회의는 2월에서 5월 말까지이며 두번째는 9월에서 12월 말까지이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 입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생하였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총통의 요청
2. 4분의 1 이상의 입법위원의 요청
제70조 입법원은 행정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증가의 제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 입법원의 개회 시 관련 원(院)의 원장 및 각 부서의 수장은 열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72조 입법원은 법률안 통과 후 총통 및 행정원에 전달하고 총통은 마땅히 법률안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나 다만, 총통이 이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3조 입법위원이 원 내에서의 발표 및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4조 입법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입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입법위원은 관직을 겸할 수 없다.
제76조 입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7장 사법
제77조 사법원은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이며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심판 및 공무원의 처벌을 담당한다.
제78조 사법원이 헌법을 해석하며 법률과 명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다.
제79조 사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사법원은 대법관 약간 명을 설치하여 이 헌법 제78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관할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80조 법관은 반드시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81조 법관은 종신제이며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처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임 또는 감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사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장 고시
제83조 고시원은 국가 최고시험기관으로 고시, 임용, 관직임명, 근무성적 심사, 임금, 승급, 보장, 장려, 무휼, 퇴직, 양로 등 사항을 관장한다.
제84조 고시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 고시위원 약간 명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85조 공무원의 선발은 마땅히 공개 경쟁의 시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성 구분에 따라 각각 인원수를 규정하며 지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 다음의 자격시험은 마땅히 고시원이 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선발하는 것이다.
1. 공무원 임용자격
2. 전문직업 및 기술인원 개업자격
제87조 고시원은 관할사항에 대하여 입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 고시위원은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이외에도 법률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89조 고시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감찰
제90조 감찰원은 국가 최고감찰기관으로 동의, 탄핵, 감찰검거 및 심사권을 행사한다.
제91조 감찰원은 감찰위원을 설치하며 각 성,시의회, 몽고티벳 지방의회 및 화교 단체가 선거한다. 인원수 분배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매 성 5인
2. 매 직할시 2인
3. 몽골 연맹과 기 8인
4. 티벳 8인
5. 국외 거주 국민 8인
제92조 감찰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감찰위원이 선거한다.
제93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4조 감찰원이 이 헌법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할 시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제95조 감찰원은 감찰권의 행사를 위하여 행정원 및 그 각 부서가 공포한 명령 및 각종 관련 문서를 열람한다.
제96조 감찰원은 행정원 및 그 각 부서의 업무에 따라 약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시설을 조사하며 위법 또는 실직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여야 한다.
제97조 감찰원은 각 위원회의 심사 및 결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고 행정원 및 그 유관부서에 이송하여 개선을 독려하여야 한다.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하여 실직 또는 위법정황이 있다고 인정될 시 수정안 또는 탄핵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 사건에 관련되는 경우 마땅히 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8조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탄핵안에 대하여 반드시 감찰위원 1인이상의 제의를 거쳐 9인 이상의 심사 및 결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 감찰원은 사법원 또는 고시원 인원의 실직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안은 이 헌법 제95조,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 감찰원의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안은 반드시 전체 감찰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제의를 거쳐 전체 감찰위원의 과반수의 심사 및 결의로 국민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 감찰위원의 원 내에서의 발표와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2조 감찰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감찰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제103조 감찰위원은 기타 공직 또는 개업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 감찰원은 심계장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105조 심계장은 마땅히 행정원이 결산안을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그 감사를 완료하고 입법원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 감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장 중앙과 지방의 권한
제107조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외교
2.국방과 국방군사
3. 국적법 및 형사, 민사, 상사의 법률
4. 사법제도
5. 항공, 국도, 국유철로, 항공운송, 우편 및 통신
6. 중앙재정과 국세
7. 국세와 성세, 현세의 구분
8. 국영경제사업
9. 화폐제도 및 국가은행
10. 도량형
11. 국제무역정책
12. 외국과 관련되는 재정경제사항
13. 기타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에 관련된 사항
제108조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성,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성, 현의 자치통칙
2. 행정구획
3. 삼림, 광공업 및 상업
4. 교육제도
5. 은행 및 거래소제도
6. 항공업 및 해양어업
7. 공용사업
8. 협력사업
9. 두개의 성 이상의 수륙교통운수
10. 두개의 성 이상의 수리, 강하천 및 농목축사업
.11. 중앙 및 지방관리의 선발, 임용, 감찰과 보장
12. 토지법
13. 노동법 및 기타 사회입법
14. 공용징수
15. 전국 호구조사 및 통계
16. 이민 및 개간
17. 경찰제도
18. 공공위생
19. 구제, 무휼 및 실업구제
20. 관련 문화고서, 문물 및 고적의 보존
전항의 각 항목은 성은 국가법률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행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다음의 사항은 성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성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성의 재산의 경영 및 처분
3. 성의 시정
4. 성의 공공사업
5. 성의 협력사업
6. 성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7. 성의 재정 및 세금
8. 성의 채무
9. 성의 은행
10. 성의 경정(警政) 실시
11. 성의 자선 및 공익사업
12. 그 밖의 국가법률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전항의 각 항목은 두개의 성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관 각 성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 성이 제1항의 각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시 그 경비가 부족할 경우 입법원의 의결을 통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0조 다음의 사항은 현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현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현의 재산 경영 및 처분
3. 현의 공영 사업
4. 현의 협력 사업
5. 현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6. 현의 재정 및 세금
7. 현의 채무
8. 현의 은행
9. 현의 경호(警衛) 실시
10. 현의 자선 및 공익 사업
11. 그 밖의 국가법률 및 성의 자치법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전항의 각 항목이 2현 이상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 유관 각 현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1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0조에서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 만약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그 사무가 전국적 성질인 경우 중앙에 속하며 성급 성질인 경우 성에 속하고 현급 성질인 경우 현에 속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입법원이 해결한다
제11장 지방제도
제1절 성
제112조 성은 성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 자치통칙에 근거하여 성자치법(省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성민대표총회의 조직 및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 성자치법은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은 성의회를 설치하고 성의회의 의원은 성민이 선거한다.
2. 성은 성정부를 설치하여 성장 1인을 설치한다. 성장은 성민이 선거한다.
3.성과 현의 관계
성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은 성의회가 실시한다.
제114조 성자치법을 제정한 후 반드시 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마땅히 위헌조항에 대해 무효함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115조 성자치법의 실시 중 그 중의 모 조항으로 인하여 중대한 장애사항이 발생하면 사법원은 관련측을 소집하여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고 행정원 원장, 입법원 원장, 사법원 원장, 고시원 원장과 감찰원 원장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사법원 원장을 주석으로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6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제117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제118조 직할시의 자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몽골의 각 연맹, 기 및 지방의 자치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제120조 티벳의 자치제도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2절 현
제121조 현은 현자치를 실시한다
제122조 현은 현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자치통칙에 근거하여 현자치법(懸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 및 성자치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 현민은 현자치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창작 및 국민투표의 권리를 행사하며, 현장 및 그 밖의 현 자치인원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선거와 파면의 권리를 행사한다.
제124조 현은 현의회를 설치한다. 현의회의 의원은 현민이 선거한다. 현의 입법권에 속하는 경우 현의회가 행사한다
제125조 현의 단행규장이 국가법률 또는 성법규와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제126조 현은 현정부를 설치하고 현장 1인을 설치한다. 현장은 현민이 선거한다.
제127조 현장은 현자치관리를 처리하며 중앙 및 성위원회의 수권사항을 집행한다.
제128조 시는 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장 선거, 파면, 발의, 국민투표
제129조 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제130조 중화민국 국민 중 만20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다. 이 헌법및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23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
제131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제132조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제133조 피선거인은 원선거구에서 법에 따라 파면할 수 있다.
제134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135조 내지의 생활습관이 특수한 국민대표의 정원과 선거는, 그 방법을 법률로써 정한다.
제136조 발의와 국민투표의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제13장 기본 국가정책
제1절 국방
제137조 중화민국의 국방은 국가의 안전 보위와 세계평화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38조 전국의 육해공군은 개인, 지역, 당파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을 애호하여야 한다.
제139조 모든 당파와 개인도 무장세력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제140조 현역군인은 문관(文官)을 겸임할 수 없다.
제2절 외교
제141조 중화민국의 외교는 마땅히 독립자주의 정신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친밀한 외교, 조약 존중 및 유엔헌장에 따라 교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정의를 제창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한다.
제3절 국민경제
제142조 국민경제는 마땅히 민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토지균분, 자본절약을 실시하여 국가 정책과 민생 모두의 만족을 도모한다.
제143조 중화민국 영토 내의 토지는 국민 전체에 속한다. 인민은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며 마땅히 법률의 보장과 제한을 수용하여야 한다. 사유토지는 마땅히 가격에 따라 납세하여야 하며 정부는 가격에 따라 수매할 수 있다. 토지에 부속된 광물 및 경제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며 인민의 토지소유권의 취득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토지가격이 노동력 자본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인민의 공유로 귀속된다. 국가는 토지의 분배와 정리에 대해 마땅히 자작농 및 자체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정한 경영면적을 규정한다
제144조 공용사업 및 그 밖의 독점적 기업은 공영(公營)을 원칙으로 하여 법률의 허가를 거친 경우 국민이 경영할 수 있다.
제145조 국가는 사유재산 및 사영사업에 대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의 평균적 발전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마땅히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민생산사업 및 대외무역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 지원,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14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기술을 운용하여 수리공사를 하고 토지생산력을 증진하며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계획하며 농업자원을 개발하여 농업의 공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47조 중앙은 성과 성 간의 경제의 평형 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성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성은 현과 현 간의 경제의 평형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현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제148조 중화민국 영역 내의 모든 화물은 자유로운 유통이 허가되어야 한다.
제149조 금융기구는 마땅히 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0조 국가는 일반 금융기구를 설립하여 실업을 구제하여야 한다.
제151조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하여 그 경제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4절 사회안전
제152조 작업 능력을 구비한 인민에 대하여 국가는 마땅히 적당한 작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3조 국가는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그 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자와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그 연령과 신체상황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4조 노사 양측은 마땅히 협조협력원칙에 입각하여 생산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노사분쟁의 화해와 중재는 법률로 정한다.
제155조 국가는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민이 노쇄하거나 병약하거나 생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마땅히 적절한 지원과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6조 국가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마땅히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과 아동의 복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7조 국가는 민족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며 보편적인 위생보건사업 및 공공의료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교육문화
제158조 교육문화는 마땅히 국민의 민족정신, 자치정신, 국민도덕, 건전한 체격, 과학 및 지적 생활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159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평등하다.
제160조 6세에서 12세까지의 취학 연령의 아동은 모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비를 면제한다. 빈곤한 경우 정부가 서적을 공급한다.
제161조 각급 정부는 광범위한 장학금를 설치하여 학업이 우수하나 진학을 능력이 없는 학생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62조 전국의 공립과 사립 교육문화기관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163조 국가는 각 지역의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교육의 추진을 중시하며 일반 국민의 문화수준을 제고하고 변두리 및 빈곤지역의 교육문화경비를 국가가 보조한다. 중요한 교육문화사업은 중앙이 실시하거나 보조한다.
제164조 교육, 과학, 문화 경비는 중앙은 총 예산의 15%, 성은 총 예산의 25%, 시와 현은 총 예산의 3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라 설치한 교육문화기금 및 산업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65조 국가는 마땅히 교육, 과학, 예술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수시로 그 대우를 인상하여야 한다.
제16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발명과 창조를 장려하고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고적과 문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67조 국가는 다음의 사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려하거나 보조한다.
1. 국내의 개인이 경영하는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3. 학술 또는 기술적 발명을 한 경우
4. 오랫동안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성과가 뛰어난 경우
제6절 국경지역
제168조 국가는 국경지역의 각 민족의 지위에 대해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그 지방의 자치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보조를 실시한다.
제169조 국가는 변경지역의 각 민족의 교육, 문화, 교통, 수리, 위생 및 그 밖의 경제, 사회사업에 대하여 마땅히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며, 토지사용에 대하여 그 기후와 토양성질 및 인민생활습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14장 헌법의 실시 및 개정
제170조 이 헌법에서 법률이란, 입법원을 통과하고 총통이 공포한 법률을 말한다.
제171조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하다. 법률과 헌법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있는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제172조 헌법 또는 법률과 저촉되는 명령은 무효하다.
제173조 헌법의 해석은 사법원이 한다.
제174조 헌법의 개정은 마땅히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국민대회대표수의 5분의 1이 제의와 3분의 2의 출석 및 출석대표4분의 3의 결의로 개정한다.
2. 입법원 입법위원의 4분의 1의 제의와 4분의 3의 출석 및 출석위원 4분의 3의 결의로 헌법수정안을 정하며 국민대회의 국민투표에 제청한다. 이 헌법개정안은 마땅히 국민대회 개회 6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5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있어 별도의 실시절차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의 시행 준비절차는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대회를 거쳐 결정한다.
증수조문(修正增補條文)
중화민국 헌법 개정은 증보수정 헌법개정입니다
1991년에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었고, 중화민국 헌법 역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민당 보수파의 반발로 인하여 헌법 본문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수조문을 통해 '헌법 몇 조, 몇 항을 이러 이러하게 개정한다.'라든지 '헌법 몇 조부터 몇 조까지는 적용을 중지한다.'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증수조문의 추가로 인하여 헌법은 대만만을 통치하고 있는 중화민국의 현실에 맞도록 변화하였다. 증수조문의 제정 최종 개정은 7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개정은 2005년에 있었고, 이 때 국민대회가 혁파됨으로써 중화민국의 대만화가 완성 되었다
전문
국가 통일 이전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헌법 제 27조 제 1항 제 3관과 제 174조 제 1관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조문을 본 헌법에 추가하거나 수정한다
조항
제1조 중화민국 자유지구 선거인은 입법원에서 제출한 헌법 수정안과 영토 변경안을, 공고 후 반년이 지나면, 3개월 내에 투표에 응하여 표결하고, 헌법 제4조와 제17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25조에서 제34조까지와 제135조의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제2조 총통과 부총통은 중화민국 자유지구의 전체 인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이 조항은 중화민국 85년 제9대 총통 및 부총통 선거부터 유효하다. 총통 및 부총통 후보는 한 조를 이루어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 조가 당선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중화민국 자유지구 인민은 중화민국으로 귀국하여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는 법률로써 규정된다. 총통은 행정원 원장을 임면할 수 있고 헌법에 따라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인사를 임면할 수 있으며,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고 행정원 원장의 부서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 제 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통은 행정원 회의의 동의를 얻어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당면한 위험을 피하거나 중대한 재정적 및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헌법 제 43조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긴급명령은 발포 10일 이내에 입법원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입법원이 긴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긴급명령은 즉각 효력을 잃는다. 총통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회의와 그에 소속된 국가안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법률로 규정된다.
총통은 입법원의 행정원 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가결 후 10일 이내에 입법원 원장과 상의하여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총통은 계엄령 발효 중이거나 긴급명령 발효 중에는 입법원을 해산할 수 없다. 입법원 해산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입법위원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선거 결과가 확인된 이후 새로이 선출된 입법원은 확인 이후 10일 이내에 스스로 소집하며, 이때 선출된 입법위원의 임기는 소집일부터 시작된다.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4년이다. 총통과 부총통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헌법 제 4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총통이 궐위 상태일 때 총통은 3개월 이내에 부총통 후보를 지명하고, 입법원은 이에 대해서 선거를 치러 부총통을 선출하며, 이 때 부총통으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궐위 상태일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그 직권을 대행하며 본 조문 제 1문단의 규정에 의거해 총통 및 부총통 보궐선거를 치른다. 새 총통과 새 부총통은 이 조문 제 1문단에 따라 선출되어 각자의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헌법 49조의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안은 전체 입법위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되며, 이후 중화민국 자유지구 총 유권자 중 과반수가 투표하여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된다.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입법원이 제출하고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여 헌법재판을 거쳐 인용되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피탄핵자는 즉각 해직된다.
제3조 행정원 원장은 총통에 의해 임명된다. 행정원 원장이 사직하거나 궐위될 때, 새로이 행정원 원장이 총통에 의해 임명되기 전까지 행정원 부원장이 임시로 행정원 원장직을 대행한다. 헌법 제 55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행정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책임을 진다. 헌법 제 57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1. 행정원은 그의 시정 방침과 시정 보고를 입법원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원이 개회 중일 때에 입법위원은 행정원 원장과 행정원 각부 수장 및 행정원 산하 각 조직의 수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2. 행정원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해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행정원은 통과된 법안이 행정원에 송부된 이후 총통의 재가를 얻어 10일 안에 입법원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입법원은 재의가 요구된 법안이 입법원에 송부된 이후 15일 이내에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휴회 기간일 때에는 입법원이 7일 이내에 다시 소집되어 회기가 재개된 이후 15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이 기간 안에 의결하지 못했을 경우 법안은 무효가 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법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즉시 그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
3. 입법원은 입법위원 총원의 1/3 이상의 서명을 얻어 행정원 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불신임안 제출 72시간 이후에 기명투표를 48시간 안에 실시해야 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10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총통에게 입법원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 불신임안이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입법원은 동일인물인 행정원 원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1년동안 제출할 수 없다. 국가기관의 직권과 설립 절차 및 총원 등은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각 기관의 조직과 편제 및 총원은 앞 문단의 법률에 의거해 정책과 업무에서 필요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제4조 제7대 입법원부터 입법원은 113명의 입법위원을 두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는 재선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입법위원 선거는 다음 조항에 따라 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헌법 제 64조와 헌법 제 65조의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자유지구 직할시, 현 및 시에서 73명을 선출하되 모든 현과 시에서 최소 1명이 선출되어야 한다.
2. 자유지구 평지원주민과 산지원주민 사이에서 각각 3명을 선출한다.
3. 전지역 단일선거구 및 국외 거주 유권자 사이에서 34명을 선출한다.
전항 제1관에 의거해 규정된 의석은 각 직할시, 현, 시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각 직할시, 현, 시 안에서 그에 대해 배정된 의석 수와 동일하게 선거구를 나누어야 한다. 전항 제3관에 의거해 규정된 의석은 각 정당에서 제출한 명단에 대해 각 정당이 획득한 투표가 총 투표의 5%를 넘을 경우 득표 비율에 맞추어 분배하며, 각 정당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 당선된 여성 입법위원은 그 명단에서 당선된 입법위원 총원의 1/2 이하가 되서는 안된다.
입법원이 매해 소집될 때 입법원은 총통으로부터 국가 정세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야 한다.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한 이후 새로이 선출된 입법위원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입법원은 휴회 기간인 것으로 간주한다. 고유한 강역에 따라 결정된 중화민국의 영토는 입법위원 총원 중 1/4 이상이 발의하여 출석한 입법위원 총원의 3/4의 동의를 얻은 후, 영토변경안을 제출하여 6개월간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가 만료되면 중화민국 자유지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유효표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변경될 수 없다.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한 이후 긴급명령을 발포하는 경우 입법원은 3일 안에 소집되어 회기가 시작된 이후 7일 안에 그 긴급명령의 추인을 위한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명령이 입법위원이 새로이 선출된 이후에 발포된다면 새로이 선출된 입법위원이 취임 이후에 그 긴급명령의 추인에 대한 투표를 해야 한다. 입법원이 그 긴급명령을 추인하지 않는다면 긴급명령은 즉각 효력을 잃는다.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은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 이상이 발의하여 입법위원 총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후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 90조와 헌법 제 100조의 조항 및 헌법 수정증보조문 제 7조의 제1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입법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입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헌법 제 74조의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제5조 사법원은 15명의 대법관을 두고 그 중 1명을 사법원 원장, 다른 1명을 사법원 부원장으로 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지명한 인사를 임명한다. 이는 중화민국 92년부터 적용되며 헌법 제 79조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관에서 사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임기를 수행 중인 자를 제외한 자는 헌법 제 81조의 조항과 법관의 종신 임기 및 급여 대우에 대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법원 대법관의 임기는 8년이고 임명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임기를 수행하며 재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사법원 원장 및 부원장인 대법관은 8년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중화민국 92년에 임명된, 사법원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8명의 사법원 대법관들은 4년 임기를 수행하고 그 외의 대법관은 8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전항의 임기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원 대법관은 헌법 제 78조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도 헌법 재판을 구성하여 총통 및 부총통 탄핵안을 심리하고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당은 그 목표와 활동이 중화민국의 존재나 그의 자유 및 민주적 헌법 질서를 위협할 때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법원에서 제시한 연 예산안은 행정원에 의해 삭감되거나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원은 예산안에 의견을 첨부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총예산안에 사법원의 예산안을 편입해 입법원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제6조 고시원은 국가 최고 고시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하며 헌법 제 8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고시의 시행
2. 공무원에 대한 자격 심사, 공무원 신분 보장,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금전적 지원, 공무원 퇴직
3. 공무원 임면, 고과평가, 호봉, 승진, 부서이동, 표창에 대한 법적 사항
고시원은 고시원 원장과 부원장 및 약간의 고시위원을 두며, 모두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 제 8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 85조의 고시에 관련된 규정 중 고시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여 성(省)과 지역에 따라 일정 수의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제7조 감찰원은 국가 최고 감찰기관으로 탄핵과 견책 및 감사를 하고 헌법 제 90조와 헌법 제 94조의 동의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찰원은 1명의 감찰원 원장과 1명의 부원장을 포함한 29명의 감찰위원을 두며 모두 6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모든 감찰위원은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헌법 제 91조부터 제 93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중지한다.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사법원 및 고시원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을 감찰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고 9인 이상의 감찰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헌법 제 98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감찰원이 직무유기와 위법을 이유로 감찰위원을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 95조와 헌법 97조 제2문단과 그 전 문단의 규정이 적용된다. 감찰위원은 정당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헌법 제101조와 제102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중지한다
제8조 입법위원의 보수와 대우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인 연간 조정을 제외한 개인에 대한 보수 인상 혹은 대우에 대한 규정은 차기 입법원에 적용된다.
제9조 각 성과 현의 지방자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이는 법률로 정해지며, 헌법 제 108조 제1문단 제1관, 헌법 제 109조, 헌법 제 112조에서 헌법 제 115조, 헌법 제 12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성은 성 정부를 설치하고 9명의 위원을 두며 그 중 한 명을 주석으로 한다. 모든 위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
2. 성은 성 자의회(자문의회)를 설치하고 약간의 자의회 의원을 두며, 모든 의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
3. 현은 현 의회를 가지고 해당 의회의 의원은 해당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4. 현에 속하는 입법권은 해당 현의 의회가 행사한다.
5. 현은 현 정부를 설치하고 한 명의 현장을 두며, 현장은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6. 중앙정부와 성 정부 및 현 정부의 관계.
7. 성은 행정원의 명령을 실행하고 성에 속한 현들의 자치 사무를 감독한다.
타이완 성 정부의 기능과 업무 및 조직의 변경은 법률로 규정된다.
제10조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며 농업 및 어업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중시하며 국제적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 및 생태 보호는 경제 및 기술 발전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인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부조하고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공영 금융기구를 기업 경영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공영 금융기구의 관리, 인사, 예산, 결산 및 감사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국가는 공공 건강보험을 주도하고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의 연구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 인격의 존엄을 유지 및 보호하고 인신을 보호하며,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의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한다.
국가는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보험과 의료 및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배리어 프리), 교육과 훈련, 직업 지도 및 일상 생활에서의 원조를 보장해아 하며,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부조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 사회 보험, 의료 및 보건, 그 외 사회 복지를 중시해야 한다.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에 우선적으로 지출이 편성되어야 한다.
국가는 군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군인을 존중하고, 퇴역 군인의 취학과 취업, 의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 과학, 문학, 특히 국민 교육에 경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제 164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긍정하고 원주민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국가는 민족의 성원에 의거하여 원주민 지위와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원주민 교육, 문화, 교통, 수자원 보호, 의료와 보건, 경제적 활동, 토지, 사회 복지의 부조와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은 법률로 정한다. 같은 보호와 부조는 펑후, 진먼, 마쭈 지역 주민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자유지구와 대륙지구간의 인민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관련 사무의 처리는 법률로 규정된다.
제12조 헌법 수정안은 입법위원 총원의 1/4이 발의하여, 입법위원 총원의 3/4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입법위원의 3/4 이상이 동의하여 제출되며, 이는 반 년간의 공고를 거쳐 중화민국 자유지구 유권자의 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총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다. 헌법 제 17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孫中山(손문) 선생과 將中正(장개석)선생
중경에서 장개석과 함께 한 모택동
중화민국의 정부는 입법원, 행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으로 나뉘는 오권분립체제를 취하고 있다.
국가수반으로서 총통은 국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고지도자로 국가를 대표하고 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가진다. 이전에는 국민대회가 총통을 선출했다.
그러나 1992년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中華民國憲法增修條文)이 통과됨에 따라, 중화민국 국민은 이제 총통을 직접 선출한다. 헌법수정안은 한 사람이 4년 임기를 최대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0년 4월25일 최신의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의 선포에 따라, 국민대회는 입법원의 공표 이후에 헌법을 수정하거나 국가영토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능이 제한됐다. 또 입법원이 결의한 지 3개월 안에 총통 또는 부총통을 탄핵할 수 있다. 국민대회의 300명 위원은 입법원의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선출된다. 국민대회는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소집된 지 한달 안에 휴회한다
행정원장이 이끄는 행정원은 3단계의 하부 기관이 있다. 행정원원회(行政院院會)는 8개부(내정·외교·국방·재정·교육·법무·경제·교통)와 몽장위원회(蒙藏委員會) 및 교무위원회(僑務委員會)를 포함하는 행정기구다. 하부 기관으로 예산 및 통계를 담당하는 주계처(主計處), 신문국(新聞局), 기타 특별 및 임시 위원회가 있다
입법원은 현재 225명의 의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국가 최고 입법기관이다. 대부분의 입법위원들은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나머지는 비례 대표다. 입법원은 법률을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심의하며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원의 활동을 감시한다.
1948년에 중국 전역에서 첫 선거가 시행되었고 76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중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국에 걸쳐 벌어진 선거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특별한 정치적 변화가 없는 한 이 선거가 유일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당시 입법위원의 임기가 3년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3년에 한번씩 선거가 치러져야 되지만 1949년 국부천대 이후에 장제스가 본토수복 이전까지 선거를 연기하며 입법원 의원들을 종신직으로 만들었다.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진것도 1969년이었고 그나마도 1983년 선거때까지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민주사회당등의 위성야당, 무소속 후보만 출마가 가능했으며 일부 선거구(중화민국 자유지구, 즉, 타이완과 푸젠성 일부지역)에서만 선출되었다. 그러다 장징궈 말기때인 1986년부터 야당 후보의 출마가 시작되었고, 1989년 선거때부터는 야당 후보들의 출마가 합법화 되었고 1991년의 개헌이 이루워지면서 1992년 선거때부터 총선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1998년에 타이완 성의회 선거가 폐지되고 2000년에 국민대회 기능의 일부를 넘겨받음으로써 권한도 더욱 커졌고, 의원수도 224명(1998), 225명(2001, 2005)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2005년의 개헌에 따라 국민대회의 기능이 입법원으로 이전되면서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선거제도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했으며 의원수도 225명에서 113명으로 축소했다.
한편, 상원격인 국민대회도 있었고 직선제 전환이후에도 입법원과 별도로 선거가 치러졌지만 2000년에 기능이 축소되면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2005년에 마지막 선거가 치러진 후에 개헌을 하여 입법원에 기능을 넘겨주고 사실상 폐지되었다.
유권자는 중화민국 자유지구(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주민 중 20세 이상인 자로 규정된다. 입법위원 정수 113명 중 73명은 중화민국 자유지구의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소선거구제 의원들이며, 34석은 재외국민(화교)과 중화민국 자유지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들이다. 나머지 6석은 대만 원주민으로 등록된 유권자들끼리만 선거를 치러 당선된 원주민 대표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이지만 원주민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평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다득표 순으로 3명, 산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3명이 선출된다. 비례대표 중 절반 이상은 여성 의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화민국의 입법위원 선거 지역구 당선은 정말 어렵다. 2008년 의원정수 절반 감축에 따라 지역구가 딱 73석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소정당의 장벽이 굉장히 높다.
사법원은 국가의 사법제도를 운영하며 공무와 관계된 일 뿐 아니라 모든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처리한다. 사법원에는 사법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15명의 대법관이 있다. 총통은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모든 대법관을 임명한다
고시원은 모든 공무원의 시험·채용·관리를 책임진다. 감사원장과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에 의해 6년 임기로 임명된다
감찰원은 탄핵·견책·징계·감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현재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29명의 위원이 있다. 모든 감찰 위원은 6년 임기이며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에 의해 임명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습근평 헌법]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공고를 내여 공포하며 시행함
1988년 4월 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2004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과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에 근거하여 개정)
서 언
중국은 세계에서 력사가 가장 오랜 나라의 하나이다.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하였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지니고 있다.
1840년 이후 중국은 봉건국가에서 점차 반식민지반봉건국가로 전락하였다. 중국인민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앞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그 뒤를 이어가면서 영용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에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력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력사적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1949년에 모택동 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장기간에 걸친 우여곡절의 어려운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진행하여 드디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통치를 뒤엎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로부터 중국인민은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였고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우리 나라는 신민주주의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점차 실현하였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였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 즉 본질상의 무산계급독재를 공고발전시켰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과 파괴와 무력도발을 짓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였으며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제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고 자립적이고 비교적 완벽한 사회주의공업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였으며 농업생산이 크게 향상되였다. 교육, 과학, 문화 등 사업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고 사회주의사상교육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광범한 인민들의 생활이 크게 개선되였다.
중국이 신민주주의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것은 중국공산당이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진리를 고수하면서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수많은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국가의 근본과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따라 력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공산당의 령도 밑에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길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제반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치를 건전히 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자력갱생하고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며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계급으로서의 착취계급은 이미 소멸되였으나 계급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인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의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들과 맞서 투쟁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의 한 부분이다.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망라한 전 중국 인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사회주의건설사업은 로동자, 농민 및 지식인에 의거하고 단합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혁명과 건설과 개혁 행정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가 참가한, 전체 사회주의근로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진력하는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이 통일전선을 앞으로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통일전선조직으로서 지난날에도 중요한 력사적 역할을 발휘하였거니와 앞으로도 나라의 정치생활, 사회생활 및 대외적 우호활동에서 그리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고 나라의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게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호조, 조화에 기초한 사회주의민족관계를 이미 확립하였으며 계속 강화할 것이다. 민족단결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대민족주의, 주로는 대한족주의를 반대하여야 하며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국 여러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이 혁명과 건설과 개혁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은 것은 세계 인민의 지지와 갈라놓을 수 없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긴밀히 련계되여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 존중, 호상 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 공존에 기초한 5개 원칙을 견지하며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에 기초한 개방전략을 견지하면서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일관하게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민족독립의 쟁취 및 수호와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피압박민족과 개발도상국들의 정의적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진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 헌법은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의 투쟁성과를 법률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기본제도와 근본임무를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최고의 법률효력을 가진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조직들은 헌법을 기본적인 활동준칙으로 삼아야 하며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1장 총 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여러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여러 민족의 평등, 단결, 호조, 조화에 기초한 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하여든지 차별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며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렬을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여러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여러 소수민족지역에서 경제와 문화가 빨리 발전하도록 도와준다.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각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치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민족자치를 실시하는 각 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여러 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과 습관을 보존 또는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법치국을 실시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성 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여서는 안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조직들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하여야 한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공유제 즉 전인민적 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이다. 사회주의공유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로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제7조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에서의 주도적 력량이다. 국가는 국유경제를 공고발전시키는 것을 보장한다.
제8조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은 세대별 도급경영에 기초하여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판매, 신용, 소비 등 령역에서의 여러가지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경제이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에 들어있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류지, 자류산을 경영하고 가내부업을 하고 사유가축을 사육할 권리를 가진다.
도시와 진의 수공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봉사업 등 업종에서의 여러가지 형태의 합작경제는 모두 사회주의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집체경제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도하고 협조하여준다.
제9조 지하자원, 수역,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개펄 등 자연자원은 모두 국가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이다.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집체소유로 되여있는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개펄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리용을 보장하며 진귀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자연자원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제10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다.
농촌과 도시교외 지구의 토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국가소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체소유이며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체소유이다.
국가는 공공리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데 따라 토지를 징수 또는 징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하여준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토지를 침점, 매매하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불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토지를 합리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국가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지하고 인도하여주며 비공유제경제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12조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국가재산이나 집체재산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
국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공리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을 징수 또는 징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하여준다.
제14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북돋우어주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보급시키며 경제관리체제와 기업의 경영관리제도를 보완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주의책임제를 실시하며 근로조직을 개선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과 경제효익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국가는 절약을 실행하고 랑비를 반대한다.
국가는 축적과 소비를 합리하게 설정하며 국가, 집체 및 개인의 리익을 고루 돌보며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을 토대로 점차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경제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립법을 강화하고 거시적 조정을 보완한다.
국가는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법에 의하여 금지한다.
제16조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주적 경영의 권리를 가진다.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그밖의 형식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17조 집체경제조직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전제 밑에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자주권을 가진다.
집체경제조직은 민주주의적 관리를 실시하며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관리자를 선거 및 파면하며 경영관리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중국에서 투자를 하며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적 합작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중국내에 있는 외국기업, 기타 외국경제조직 및 중외합자경영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전국 인민의 과학문화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여러 부류의 학교를 설립하여 초등의무교육을 보급시키고 중등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발전시키며 학령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발전시켜 문맹을 퇴치하고 로동자, 농민, 국가사업일군 및 기타 근로자들에게 정치, 문화, 과학, 기술,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독학으로 재능을 키우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집체경제조직, 국가의 기업 및 사업조직, 기타 민간력량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 부류의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
제20조 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지식과 기술지식을 보급하며 과학연구성과와 기술 발명, 창조를 장려한다.
제21조 국가는 의료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약과 우리 나라의 전통의약을 발전시키며 농촌집체경제조직, 국가 기업 및 사업조직, 가두조직에서 각종 의료보건위생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대중적인 보건위생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제22조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예술사업, 보도라지오텔레비죤방송사업, 출판발행사업,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및 기타 문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국가는 명승고적, 진귀한 문화재와 그 밖의 중요한 력사문화유산을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할 각 부류의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지식인대오를 확대하며 여건을 창조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킨다.
제24조 국가는 리상교육, 도덕교육, 문화지식교육, 규률 및 법제 교육을 보급하고 도시와 농촌의 각이한 범위에 속해있는 대중 속에서 각종 수칙과 공약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한다.
국가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창도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로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며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공산주의 교양을 진행하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자본주의적인 또는 봉건주의적인 부패사상과 기타 부패사상을 반대한다.
제25조 국가는 계획출산을 실시하여 인구의 증가가 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에 어울리게 한다.
제26조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며 오염 및 기타 공해를 예방퇴치한다.
국가는 식수조림을 조직하고 권장하며 림목을 보호한다.
제27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의 원칙을 실시하고 사업책임제를 실시하며 공무원의 양성, 검정 제도를 실시하며 사업의 질과 사업능률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사업일군은 인민의 지지에 의거해야 하고 언제나 인민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져야 하며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귀담아듣고 인민들의 감독을 받으며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복무하여야 한다.
국가사업일군은 취임할 때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앞에 선서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나라를 배반하는 활동과 기타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범죄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을 침해하고 사회주의경제를 파괴하는 활동과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며 범죄자를 징벌하고 개조시킨다.
제2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인민의 소유이다. 그 임무는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을 물리치며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의 평화적 로동을 보위하며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고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복무하는 것이다.
국가는 무장력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한다.
제3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눈다.
(2) 성 및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3) 현 및 자치현은 향, 민족향, 진으로 나눈다.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눈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한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정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규정한다.
제3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중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원인으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줄 수 있다.
제2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시하고 보장한다.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제34조 만 18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정출신, 종교신앙,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든지 공민에게 종교를 믿으라 또는 믿지 말라고 강요하지 못하며 종교를 믿는 공민 또는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시하지 못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리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건강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신자유는 불가침이다.
그 어떤 공민이든지 인민검찰원의 비준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안기관이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구속되지 않는다.
공민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을 취하여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민의 신병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존엄은 불가침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민을 모욕, 비방, 무고, 모함하지 못한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불가침이다. 공민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수색하거나 공민의 주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서의 자유와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안전상 또는 형사범죄수사상 필요로 하여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서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외에는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리유로 공민의 신서의 자유와 비밀을 침범하지 못한다.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그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에 대하여서나 비판, 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그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의 위법행위, 직무태만행위에 대하여서나 해당 국가기관에 신소,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 또는 외곡하여 무고, 모함하지 못한다.
공민이 신소, 고소 또는 고발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해명하여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압제 또는 타격, 보복하지 못한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의 공민권리침범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로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로동취업조건을 마련하며 로동보호를 강화하며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발전에 기초하여 로동보수와 복리대우를 향상시킨다.
로동은 로동능력을 가진 모든 공민의 영예이고 직책이다. 국유기업 및 도시와 농촌 집체경제조직의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답게 자기의 로동을 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로동경쟁을 제창하고 로력모범과 선진일군을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로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
국가는 취업전 공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로동취업훈련을 진행한다.
제4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로자는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시설들을 늘이며 종업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가제도를 규정한다.
제44조 국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기업 및 사업조직의 종업원과 국가기관공무원의 정년퇴직제도를 실시한다. 정년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국가 및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공민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및 의료위생 사업을 발전시킨다.
국가와 사회는 영예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렬사유가족에게 정신적 위로와 물질적 도움을 주며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롱자, 아자 및 기타 지체장애자 공민을 로동, 생활, 교육 면에서 배려해준다.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접수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청년, 소년, 아동들을 품성, 지력, 체력 등 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으로 키운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연구, 문학예술창작 및 기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교육,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및 기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공민이 인민에게 유익한 창조적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며 도와준다.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 녀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가정생활 등 모든 면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는 녀성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남녀 동일로동에 동일보수를 받는 원칙을 실시하며 녀성간부를 양성하고 등용한다.
제49조 혼인, 가정, 어머니와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쌍방은 계획출산을 할 의무를 지닌다.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교양할 의무를 지니며 성인자녀는 부모를 봉양하고 부조할 의무를 지닌다.
혼인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며 로인, 녀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 및 화교권속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체의 리익과 다른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주지 못한다.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라의 통일과 전국 여러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5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비밀을 유지하며 공공재산을 애호하고 로동규률을 준수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과 명예와 리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과 명예와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5조 조국을 보위하여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법률에 따라 병역의무를 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이고 의무이다.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국가기구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제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립법권을 행사한다.
제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가 끝나기 2개월전에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선거를 미루고 본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1년 안으로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제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1년에 1차 진행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 이상이 제의하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림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석단을 선거하여 회의집행을 맡게 한다.
제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개정한다.
(2)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법률과 국가기구 및 기타 관련 기본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거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하며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을 선거한다.
(8) 최고인민법원 원장을 선거한다.
(9)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한다.
(10)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그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한다.
(11) 국가예산과 그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한다.
(1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지한다.
(13)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치를 비준한다.
(14)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그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여야 할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6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의 인원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2)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4)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5) 최고인민법원 원장
(6)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제64조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분의 1 이상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의가 있어야 개정하며 그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통과된다.
법률 및 기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통과된다.
제6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
비서장,
위원 약간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대표가 들어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제6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이 상무위원회는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상무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제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며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여야 할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하거나 개정한다. 그러나 보충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기본원칙에 저촉되여서는 안된다.
(4) 법률을 해석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수행중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부분적인 조정안을 심사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한다.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페기한다.
(8)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권력기관에서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를 페기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부장,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11)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의 제청에 의하여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 위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원, 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 원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하여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및 군사검찰원 검찰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명 또는 해임을 비준한다.
(14) 외국 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5)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 또는 페기를 결정한다.
(16) 군인과 외교인원의 위계제도 및 기타 특수부문의위계제도를 규정한다.
(17) 국가의 훈장과 명예칭호를 규정하며 그 수여를 결정한다.
(18) 특별사면을 결정한다.
(1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나라가 무력침범을 당했거나 침략공동방지 관련 국제조약을 리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한 경우에 전시상태의 선포를 결정한다.
(20) 전국적 총동원 또는 국지적 동원을 결정한다.
(21) 전국적 또는 개별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상사태돌입을 결정한다.
(2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6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을 주관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 비서장은 위원장의 사업을 협조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이 위원장회의를 구성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사업을 처리한다.
제69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제70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헌법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부문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각 부문별 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령도를 받는다.
각 부문별 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령도 밑에 관련 의안을 연구, 심의하고 작성한다.
제7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며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상응한 결의를 지을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 모든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공민들은 필요한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제72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범위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제73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에 대한 질의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책임지고 해답하여야 한다.
제74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주석단의 허가없이,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없이 구속 또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제7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로 인하여 법적 추궁을 받지 않는다.
제7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국가기밀을 고수하여야 하며 그가 참가하고 있는 생산, 사업, 사회 활동중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협조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 및 인민들과 긴밀한 뉴대를 유지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해 열심히 복무하여야 한다.
제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원 선거단위는 그가 선출한 대표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제7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절차와 사업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에 의하여 주석의 부분적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 주석, 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공석일 때에는 부주석이 그 직위를 승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공석일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며 보선하기전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직위를 잠시 대행한다.
제3절 국 무 원
제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제86조 국무원은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총리,
부총리 약간명,
국무위원 약간명,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부장책임제, 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7조 국무원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제88조 총리는 국무원의 사업을 령도한다. 부총리, 국무위원은 총리의 사업을 협조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89조 국무원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국적인 행정사업을 령도한다.
(4) 전국의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며 중앙 및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한다.
(6) 경제사업과 도시와 농촌 건설, 생태문명건설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및 계획출산 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 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9) 대외사무를 관리하며 외국과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다.
(10) 국방건설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11) 민족사무를 령도하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와 화교권속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 각 위원회에서 발부한 타당하지 않은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 또는 페기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에서 발부한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변경 또는 페기한다.
(15)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역획분을 비준하며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치와 구역획분을 비준한다.
(16)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안의 부분적 지역의 비상사태돌입을 결정한다.
(17) 행정기구의 편제를 심사결정하며 법률이 정한 데 따라 행정일군을 임면하고 양성하고 검정하고 표창하고 책벌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90조 국무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당해 부문의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며 부무회의 또는 위원회회의, 위무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당해 부문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여 결정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근거하여 당해 부문의 권한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포한다.
제91조 국무원은 심계기관을 설치하고 국무원 각 부서와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지 및 국가의 재정금융기구와 기업, 사업조직의 재무수지에 대하여 심계감독을 진행한다.
심계기관은 국무원 총리의 령도 밑에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92조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제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제95조 성, 직할시, 현, 시, 시관할구, 향, 민족향, 진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자치기관을 설립한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사업은 헌법 제3장 제5절과 제6절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준하여 법률로 규정한다.
제96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한다.
제97조 성,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한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하며 현과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관할구, 향,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자들이 직접 선거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98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99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에서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결의를 채택하여 발포하며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및 공공사업건설 계획을 심사 및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예산 및 그 계획과 예산의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 및 비준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지할 권한을 가진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민족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0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전제 밑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당해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전제 밑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당해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시행한다.
제10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각기 해당급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성장, 시장과 부시장, 현장과 부현장, 구장과 부구장, 향장과 부향장, 진장과 부진장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급 감찰위원회 주임과 해당급 인민법원 원장, 해당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또는 파면할 때에는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게 보고하고 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02조 성,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으며 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관할구, 향,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자들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한 단위 및 선거자들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가 선거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제103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약간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제104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제반 사업에 있어서의 중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해당급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하며 해당급 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페기하며 한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의를 페기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기관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한급 높은 인민대표대회의 개별적 대표를 파면 또는 보선한다.
제10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 시장, 현장, 구장, 향장, 진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10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매기 임기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와 같다.
제107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 도농건설사업 및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계획출산 등 행정사업을 관리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하며 행정일군을 임명, 해임, 양성, 검정, 표창, 책벌한다.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며 당해 행정구역의 행정사업을 관리한다.
성,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 민족향, 진의 설치와 구역획분을 결정한다.
제108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산하의 각 사업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사업을 령도하며 산하의 각 사업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기할 권한을 가진다.
제109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심계기관을 설치한다. 지방 각급 심계기관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해당급 인민정부 및 한급 높은 심계기관에 책임진다.
제1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한급 높은 국가행정기관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통일적 령도 밑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며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제111조 도시와 농촌의 주민거주지역에 설치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의 대중적 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들이 선거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기층정권과의 상호 관계는 법률로 규정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 치안보위위원회, 공공보건위생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당해 거주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맡아하며 민간분쟁을 조정하며 사회치안유지를 협조하며 인민정부에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며 건의를 제출한다.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제11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부이다.
제113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에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대표외에 당해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도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주임 또는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제114조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맡는다.
제115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3장 제5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며 동시에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당해 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집행한다.
제1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성에 따라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자치구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제11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할 자치권을 가진다. 국가재정체제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모든 재정수입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8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 밑에 지방성격을 띠는 경제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배치하여 관리한다.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세울 경우에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리익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11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당해 지방의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정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번영시킨다.
제12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군사제도와 현지의 실제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치안유지를 위한 당해 지방의 공안부대를 조직할 수 있다.
제121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당해 민족자치지방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하는 한가지 또는 몇가지 말과 글을 사용한다.
제122조 국가는 재정, 물자, 기술 등 면에서 각 소수민족을 도와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사업을 빨리 발전시킨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을 도와 현지 민족들 속에서 각급 간부와 각종 전문인재 및 기술로동자를 대량 양성한다.
제7절 감찰위원회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제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한다.
감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임,
부주임 약간명,
위원 약간명.
감찰위원회 주임의 매기 임기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와 같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권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2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감찰기관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의 사업을 령도하며 상급 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의 사업을 령도한다.
제126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과 한급 높은 감찰위원회에 책임진다.
제127조 감찰위원회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감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사건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집법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상호 제약하여야 한다.
제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제128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129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을 설립하며 군사법원 등 특별인민법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30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심리를 일률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1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32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특별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33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에 책임진다.
제134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13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을 설립하며 군사검찰원 등 특별인민검찰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36조 인민검찰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37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및 특별인민검찰원의 사업을 령도하며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령도한다.
제138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 및 상급 인민검찰원에 책임진다.
제139조 여러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로 소송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에서 통용하는 말과 글을 모르는 소송관계자에게 번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수민족이 집거하거나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현지에서 통용하는 말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기소장, 판결서, 포고 및 기타 문서는 실제 수요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하는 한가지 또는 몇가지 문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분담하여 책임지며 상호 협력하고 상호 제약하여 법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제14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붉은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행진곡>이다.
제14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은 가운데에 다섯개 별이 비추는 천안문이 그려져있으며 곡식이삭과 치륜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다.
모택동 前 주석, 주은래 前 총리, 등소평 前 주석
"주은래는 『자신의 유해를 화장해 조국 산하에 뿌려달라』는 말을 남기면서 지난 76년 세상을 떠났다. 등소평은 당시 장례위원장을 맡아 주은래의 영결식을 주관했다. 주은래의 유해는 유언대로 화장해 등소평이 비행기를 타고 직접 전국을 돌며 흩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등소평의 유골은 화장 후 홍콩 반환을 소원하던 생전의 뜻에 따라 대해(大海)에 뿌려졌다.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등소평은 거인도 죽으면 ‘한줌의 재’라는 것을 중국 인민에게 각인시켰다.
교조주의는 지도자의 우상화, 신격화로 나라가 망할 수 있으며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지도자도 평민이나 개인으로 우상화, 신격화를 거부하여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ㄱ.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ㄴ.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ㄷ.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중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중국 공산당 독재를 인정하는 인민의회정부론]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2)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2.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인민의회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3.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4.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5.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6.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수정주의자나 실용주의자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구호로 표현할 수 있다
등소평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흑묘백묘론 [黑猫白描論]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소련)든 흰 고양이(미국이나 서방)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예) 마스-레닌주의자 또는 레닌-스탈린주의자 [공산주의 노선만 고집하는 세력 모택동이나 김일성 등]
-중화민국(대만정부)은 민주공화국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를 부정하지 말아야 하며 인권(자유권이나 사회권등)을 존중해야 주민들이 국가보호(혜택)를 받을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으로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노선을 부정하지 말아야 주민들이 국가보호(혜택)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포함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타이완’으로 참가하자는 안건은 476만여 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전체 유권자 1천970여 만 명 중 25%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해 부결됐습니다
대만독립보다는 하나의 중국 입장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중화민국 건국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대다수 주민들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보다 중화민국 헌법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년 9월 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하얼빈 대전투: 일본군 최후의 날 "붉은 군대(소련군) 저격여단 활약상을 볼 수 있는 영화"
"붉은 군대(소련군) 저격여단(공수부대, 특수부대) 활약상을 볼 수 있는 영화"
1945년 2차세계대전 막바지, 치열한 전투 끝에 독일을 함락시킨 최정예 소련 공수부대(소련군 저격여단)의 자벨린대위와 부대원들은 일본군국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만주를 함락시키기 위한 하얼빈전투에 투입된다. 견고한 벙커를 구축한 일본군의 단발마적인 저항은 계속되고, 소련 탱크부대의 피해는 커진다. 자벨린대위는 특공공격작전을 기획하고, 일본군을 격멸하기 위한 소련군 공수부대(저격여단) 최후의 전투가 시작된다.
만주국(滿洲國)
만주국 외에 대만주국(大滿洲國), 만주제국, 대만주제국(大滿洲帝國) 등으로 만주국의 공문서에서도 일정하게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공식 국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주국'이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에서는 만주국이 일본 제국의 괴뢰정부였다는 뜻에서 위만주국(僞滿洲國), 약칭 위만(僞滿)이라고 낮추어 부르기도 한다.
1.건국과 멸망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1932년 1월에 장쉐량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진저우를 점령한 후 만주국 구상을 계획했다. 국제 연맹에서는 중화민국에 리튼 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리튼 조사단이 도착하기도 전에 1932년 3월 1일 만주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만주국의 수도는 지금의 창춘인 신징을, 연호는 대동이라 했으며, 황제는 이전 청나라의 황제였던 푸이로 옹립했다. 1932년 9월에 일만의정서를 조인해 일본이 만주국을 정식으로 승인했으며, 이어 독일, 이탈리아, 교황청, 스페인, 헝가리 등 8개국이 정식으로 만주국을 승인했다. 1934년 9월 제정 수립으로 연호를 강덕으로 고쳤다. 만주국의 실세는 관동군 사령관, 경제는 일본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맡았다. 만주국에는 군대도 있었으나 할힌골 전투 등에서 소련군에게 패하는 등 무능력했다. 만주국은 일본의 꼭두각시 나라가 되어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명맥을 유지하다가 1945년 8월 8일 소련군이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지역을 공격(만주 전략공세작전)함으로써 8월 18일 망하였고, 만주 지역을 점령한 소련은 같은 해 11월 해당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하였다.
2.건국의 배경
20세기 초 일본에서는 만주를 영향력 하에 두려는 제정 러시아의 남하정책이 일본의 국가 안전보장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1900년 러시아는 요시카즈단 사변으로 만주를 점령하고, 권익을 독점했다. 이것에 대항하여 일본은 미국 등과 함께 만주를 각국에 개방할 것을 주장하며,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영일 동맹). 마침내 일본은 1904년부터 그 이듬해에 걸쳐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패권을 놓고 러시아와 싸워 승리하였고(러일전쟁), 포츠머스 조약으로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확보하고 요동 반도와 동청철도 남부의 조차권을 확보했다. 그 후 일본은 종래의 입장과 달리 러시아와 공동으로 만주에 대한 이익 확보에 나서 미국이나 프랑스 등의 반발을 불렀다.
3. 만주국 승인 국가와 외교
중국은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무역, 교통, 통신을 위해서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1933년 국제연맹이 리튼 보고서(Lytton Report)를 채택하여 만주가 중국의 일부임을 선언하자 일본은 연맹에서 탈퇴한다. 미국은 만주국이 건립하자 무력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관계의 변화를 거부하는 스팀슨 독트린(Stimson Doctrine)을 선언한다.
국제 연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은 엘살바도르(1934년 3월 3일)와 도미니카 공화국(1934년), 소비에트 연방(사실상 1935년 3월 23일, 법률상 1941년 4월 13일), 이탈리아(1937년 11월 29일), 스페인(1937년 12월 2일), 독일(1938년 5월 12일), 헝가리 (1939년 1월 9일)에 승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 만주국은 일본의 동맹국 독일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하에 있던 국가인 슬로바키아(1940년 6월 1일), 프랑스(1940년 7월 12일), 루마니아(1940년 12월 1일), 불가리아(1941년 5월 10일), 핀란드(1941년 7월 18일), 덴마크(1941년 8월), 크로아티아 독립국(1941년 8월 2일)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또한 일본의 영향하에 있던 중국 왕징웨이 정권(1940년 11월 30일), 태국(1941년 8월 5일), 필리핀도 만주국을 승인했다.
3.멸망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고, 8월 8일 소련군이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만주 전략공세작전을 전개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직후 8월 18일 푸이가 퇴위함으로써 멸망하였고, 8월 말 소련군은 만주 전역을 점령하였다. 1946년 5월 3일 소련은 만주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하였고, 1949년 중국의 통일 이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치하고 있다.
만주 전략공세작전
만주 전략공세작전(러시아어: Манчжурская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наступательная операция 만츠주르스카야 스트라테기체스카야 나스투파텔나야 오페라치야[*]) 또는 줄여서 만주 전역(러시아어: битва за Маньчжурию), 다른 명칭으로 소련의 만주 침공은 1945년 8월 9일 소비에트 연방이 일본 제국의 괴뢰 정권인 만주국을 침공해 벌어진 전투이다. 일본 제국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일본 제국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은 종전되었다. 이 전투는 일본 제국의 항전 의지를 완전히 꺾어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했다.
이 전투는 일본 제국의 또 다른 괴뢰 정권인 몽강국(내몽골 지역), 일본의 점령지였던 한반도, 사할린, 쿠릴 열도에 대한 공격도 포함된다. 이 전투는 1939년 할힌골 전투 이후 맺은 소비에트 연방-일본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이루어졌다. 얄타 회담에서 소비에트 연방은 유럽 전쟁이 끝난 3개월 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기로 이미 다른 연합국과 약속한 바 있었다. 공격은 정확히 나치 독일이 항복한 5월 8일(모스크바 표준시로 5월 9일 0시 43분)에서 3개월이 지난 8월 9일에 이루어졌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으며, 소비에트 연방의 공격은 이 두 원자 폭탄 투하 못지않게 일본에게 충격을 주었다.
전쟁이 계속 되었더라면 소비에트 연방은 다른 연합군이 규슈에 도달하기 전에 사할린을 거쳐 홋카이도까지 점령할 생각이었다. 독소 전쟁으로 경험을 쌓았고 질적으로 크게 발전한 소련군과 비교하여, 일본군은 전력의 태반이 남방으로 가 있는 데다가 새로 모집한 병력은 훈련 부족과 10만 명 이상이 소총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물자 부족 상태에 있었다. 이 때문에 만주 곳곳에서 일본 관동군은 격파되었고 일본은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하였지만, 소련군의 공격은 8월 말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8월의 폭풍 작전(Operation August Storm)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1983년 미국의 군사역사학자 데이비드 글랜츠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으로 2차대전 당시 소련군은 이러한 이름을 전혀 쓰지 않았다.
1.배경
할힌골 전투에서의 참패를 계기로 일본은 소련군의 강력함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소련과의 충돌을 가급적 삼가고자 하는 것이 군부의 일반적 의견이었다. 반면, 소련에게 있어서 일본은 잠재적인 적국임이 분명했지만, 머나먼 아시아보다 당장 눈앞의 나치 독일이 더 큰 위협적 존재임이 분명하였기에, 소련 역시 일본과 굳이 충돌하려 하지 않았다.
이처럼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여, 1941년 4월에 소비에트 연방-일본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독소전쟁 발발 이후에 더 심화되었다. 당장 모스크바가 함락될 위기에 처한 소련에게 일본은 관심쓸 겨를이 없었다. 일본 역시 그 시기에 대미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독일의 희망사항이던 소련 뒤통수치기 식의 선전포고는 할 여력이 없었다. 덕분에 소련은 극동과 시베리아의 병력을 모두 유럽으로 돌려서 독일과의 전쟁에 투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는 1945년 5월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최대 주적인 독일을 제거한 소련은 일본을 공격할 여유가 생겼던 것이다. 동시에 이오지마 전투와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군의 결사 항전에 생각보다 큰 희생을 치른 미국은 거듭해서 소련에 대일전 참전을 요구하고 있었다. 일본 본토 침공 작전인 올림픽 작전이 벌어지면 서방 연합국은 백만 명 정도의 엄청난 인적 손실이 예정된 마당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이 손실을 없애는 데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소련은 일본의 위협을 제거하고 극동에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싶어 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와 소련의 필요가 맞물리자 스탈린과 소련군 지도부는 유럽에서 승리한 뒤 3개월 이내에 만주의 일본군을 공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나자 소련은 만주 공격을 결정하고 그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소련군 최고사령부 스타브카는 8월 중순 만주지역에 전면적인 공세를 단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국이 8월 6일 히로시마에 핵공격을 단행하자, 일본이 조기에 항복해 향후 전리품 분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거라는 불안감은 소련의 공세 계획을 앞당기게 했다.
8월 8일 오후 5시(모스크바 현지시각, 서울·도쿄 시각으로는 오후 11시) 소련 외무장관 뱌체슬라프 몰로토프는 사토 나오타케 주소 일본 대사를 불러 소비에트 연방-일본 불가침 조약의 파기와 선전포고를 통보했다. 8월 9일 오전 0시에 만주 전역에서 소련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1) 관동군의 상황과 소련군의 딜레마
만주를 관할하는 일본 중 25개 사단이 1945년 창설된 신규사단이고, 그 병력 자원의 질적 수준도 최하였다. 게다가 관동군의 사단 편제는 당시 세계적으로 표준이 된 3개 연대+1개 포병연대의 삼각편제가 아닌 제1차 세계 대전식의 4개 연대 편제를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동군이 아무리 장비나 병력이 빈약하더라도 만주국군까지 합하면 90만 명에 가까운 병력 수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독소전쟁에서 군인 1천만 명을 포함해 약 3천만 명 이상에 이르는 인적 손실을 입은 소련으로서는 관동군과의 싸움에서 다시 큰 인적 손실을 낸다면 더욱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할 판국이었다.
또한 만주의 지형 또한 소련군의 공격을 어렵게 하는 한 요소가 되었다. 만주의 주위 삼면은 산과 삼림으로 에워싸여 있어 통행이 어려운데, 특히 서쪽의 대싱안링 산맥은 해발 1,900m에 이르고 산 너머 내몽골 지역은 광활한 반사막 지대이다. 몇 안 되는 고개도 늪지인 데다가 장마철이 되면 더 심해져서 습도, 늪, 진흙으로 작전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통행의 어려움에 더해서 만주의 엄청난 크기는 잠재적인 공격 측의 기를 꺾어 놓았다. 만주 북쪽 끝에서 황해까지의 거리는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코 앞까지의 거리였다. 관동군 사령부는 이 험한 지형을 이용, 인적 물적 열세를 지형적 이점으로 상쇄해 소련군을 격퇴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소련군이 대싱안링 산맥을 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병력의 대부분을 동쪽, 북쪽, 북서쪽의 철도를 따라 집중시켰다. 이 지역의 국경은 수많은 국경 요새들로 보호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제1방면군은 종심 방어를 위해 휘하 부대들을 후방으로 물렸다. 제3방면군은 만주의 서부를 담당했는데, 휘하 병력은 만주 평원 안쪽에 넓게 퍼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붉은 군대가 마냥 물량만으로 관동군을 이기기에는 감수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2) 소련군의 공격 준비
대일전 시작 전 극동 지역에는 종래에 하바로프스크에 사령부를 둔 극동전선군(Far Esatern Front)과 보로실로프(현 우수리스크)의 연해주군단(Primorsky Group of Forces)이 있었다.
스탈린은 만주에서 한참 떨어진 모스크바에서 작전을 지휘할 수 없자 극동의 전선군들을 효율적으로 지휘할 자체 사령부인 극동군 총사령부(Far East Command)를 하바로프스크에 설치하고, 그 아래에 만주동부 전선을 담당하는 연해주군단을 개편한 제1극동전선군, 만주북부 전선을 담당할 종래의 극동전선군을 개편한 제2극동전선군과 만주서부 전선을 담당할 트랜스바이칼 전선군을 설치한다. 극동군 총사령관에 전 총참모장 알렉산드르 바실렙스키 원수를 임명하고 공격 준비에 착수하게 했다. 할힌골 전투에서 관동군과의 전투 전력이 있는 총사령관 게오르기 주코프 원수가 적임자라는 말이 많았으나 스탈린은 바실렙스키를 택했는데 이는 스탈린이 독소전쟁에서 높아질 대로 높아진 주코프의 위신을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렙스키는 위의 딜레마들을 고려하며 단독으로 8월의 폭풍 작전을 입안하고 작전에 따른 전선군의 진군 방향과 사령관들 교체를 시작했다.
극동의 각 전선군 사령관들이 스타브카에 의해 교체되었는데 제1극동전선군에는 북부에서 핀란드군과 독일 북부 집단군을 상대로 많은 경험이 있었으며 경보병 군단의 창설자인 키릴 메레츠코프 원수가 임명되었고 트랜스바이칼전선군에는 쿠르스크 전투 직후부터 시작된 소련군의 반격에서 명성을 쌓고 중앙유럽 중부를 석권하며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점령한 로디온 말리놉스키 원수가 임명되었다. 제2극동전선군에는 종래 극동전선군의 사령관인 막심 푸르카예프 대장이 임명되었다. 극동함대 사령관에는 해군대장 이반 유마셰프 제독이 임명되어 쿠릴 열도와 사할린 상륙 작전을 책임질 예정이었다.
한편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수송 능력이 제한된 데다가 극동에 전방 배치된 소련군이 별반 활동을 보이지 않자, 일본은 1945년 8월에도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보았고, 심지어 1945년 봄까지도 소련의 공세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연히 이와 달리 소련군 지도부는 독일과의 전쟁에 투입된 최정예 부대 약 90여 개 사단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은밀하게 극동 지역으로 전개시켰다. 부대들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자신들의 차량으로 이동했다. 4년 동안이나 나치 독일을 상대로 생사를 건 전쟁을 하고 겨우 살아남은 소련으로서는 이 작전은 엄청난 역작이었다. 이 작전에 참여한 많은 부대가 대개 중년과 소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2. 전개
소련군은 보로쉴로프(현재의 우수리스크)의 제1극동전선군, 하바로프스크의 제2극동전선군, 그리고 시베리아와 몽골에 전개한 트란스바이칼전선군을 통해 만주를 좌우로 협격하는 것을 시도했다.
트랜스바이칼전선군은 제6근위전차군을 주력으로 하여 고속 진격과 이를 통한 만주와 중국 본토의 단절, 일본군의 분산 및 포위를 시도했다. 이들의 좌측을 엄호하는 제36군은 하이라얼을 공략하는 한편, 다른 부대로 남하하여 일본군을 대싱안링 산맥으로 거세게 밀어붙였다.
제1극동 전선군은 동쪽에서 만주의 중심으로 진격하며, 8월 13일에는 무단장까지 진출, 일본군과 치열한 시가전을 벌여 8월 15일에 도시를 함락시켰다. 제1극동전선군 예하 제25군은 주력부대의 우측방을 엄호하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한반도로 진격하여 함경북도 일대의 일본군을 격파했다.
조공 성격인 제2극동전선군은 15군과 2군을 투입해 각각 하얼빈과 치치하얼로 진격해 들어갔다.
이러한 소련군의 공세에 맞서, 일본 관동군은 나름 결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장비, 물자, 병력, 화력 등 모든 면에서 소련군에게 압도당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독일을 상대로 단련된 소련군의 고속 진격은 독일이 1940년에 보여준 전격전의 재현이라고 할 정도였다. 소련군의 전차 및 기계화부대의 쾌속 진격 앞에 관동군은 산산조각이 났고, 주요 도시나 요새는 보병들의 맹공격으로 하나하나 함락당했다.
8월 15일 일본의 항복 당시, 소련군은 이미 만주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관동군에 대한 전과확대 단계에 진입한 상태였으며, 한반도에서도 8월 9일에 총공격을 개시하여 8월 11일 웅기(선봉)를 시작으로, 8월 12일에는 나진을 점령하고 8월 13일에는 청진으로 진격했는데 이곳은 일본의 항복 후에도 전투가 계속되어 8월 16일이 돼서야 점령했고 소련의 고려인 정상진도 소련 부대에 들어가 일본군과 싸웠다.[4] 소련군은 일본의 항복선언을 무시하고 계속 진격해서 한반도의 함흥을 거쳐 중부의 개성시(8월 23일 진주, 9월 2일에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 38선 분할 점령에 합의하면서 철수)와 랴오닝 반도의 끝인 뤼순까지 진출했다. 트랜스바이칼 전선군은 베이징을 공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3. 결과
8월 폭풍 작전은 미국을 상대로 한 본토 결전에만 대비하고 소련의 참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던 일본제국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였다. 원자폭탄 투하만으로도 국가 멸망 및 민족 멸절의 위기를 맞이하는 상태에서 소련의 참전은 일본군 수뇌부의 항전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
8월 19일 관동군 사령관 야마타 오토조 대장이 항복조칙에 따라 무조건 항복하였고, 8월 30일까지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부에 있던 일본 관동군에 대한 전면 무장 해제가 이루어졌다. 불과 1주일(1945년 8월 9일~15일)의 짧은 기간동안 2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전사했으며, 60만 명이 넘게 포로로 잡혔다. 반면, 소련군의 전사자는 1만 명이 되지 않았다.
소련은 이 작전을 통해 일본 제국의 괴뢰 국가인 만주국과 몽강국을 붕괴시키고 만주 전역을 장악하였으며, 서방 연합국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를 자국 영토로 흡수하였다. 또,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 북부에 군대를 진주시켜 미국과 함께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하였다.
쿠릴 열도 상륙 작전(러시아어: Курильская десантная операция, 영어: Invasion of the Kuril Islands, Kuril Islands Landing Operation)은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소련군이 일본 제국이 지배하던 쿠릴 열도에 상륙한 작전이다. 이 작전이 성공하여 쿠릴 열도는 소련의 영토가 되었다
Soviet marines or infantry are loading on a ship[쿠릴 열도 상륙 작전]
제2전선 구축을 위해서 미영정부의 원조로 창설한1944년 소련령의 붉은군대(소련군) 동북항일연군(제88독립 저격여단) 부대원들과 자리를 함께 한 김일성.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흑룡강성당사자료> 10집에 수록.[943년의 金日成(김일성) 첫 공개된 金日成(김일성)의 88여단 시절 사진. 이 사진은 지난 1943년 초여름, 하바로프스크부근 브야츠크촌에 있는 88여단본부앞에서 여단장 周保中(주보중)중좌와 조선인 대원들이 함께 촬영한 것. 88여단은 42년 스탈린의 지시로 소련, 중국, 조선인등으로 구성, 對日戰(대일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당국은 지금까지 金日成(김일성)이 88여단에 소속됐던 사실을 부인해 왔다. 앞줄 한가운데가 周保中(주보중), 그 오른쪽이 金日成(김일성), 세번째줄 왼쪽부터 徐哲(서철)(前(전)북한검열위원장), 姜健(강건)(前(전)인민군총참모장), 金光俠(김광협)(前(전)북한민족보위상), 네번째줄 왼쪽부터 金一(김일)(前(전)북한제1부수상), 崔勇進(최용진)(前(전)북한제1부수상), 한사람건너 金京錫(김경석)(前(전)북한노동당조직부장)]
제88독립 저격여단 (러시아어 : 88-я отдельная стрелковая бригада; 약칭 88 осбр)는 소련이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창설한 극동지역 각 민족여단(한족,조선족, 몽골족, 만주족 등 외국인 연합군)의 1개이다
제88독립 저격여단은 극동전선 정보과 직속 만주, 한반도에서 정찰 , 파괴 공작임무을 수행했다[소련군 특수부대 빨치산]
제88독립 저격여단은 원래 동북 항일연군(聯軍) 장병이 핵심이 주로 중국인과 조선인에서 편성 되었다. 후일 북한 국가 주석 김일성은 동 여단 제 1 대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당의 공식 견해에서는 김일성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여 동북 항일연군 본체와 공투하면서도 다른 행동이었다고 하고 다음의 제88독립 저격여단 사실은 무시되고 있다(부정하거나 서술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자주노선과 주체정부 노선으로 김일성의 중국 공산당이나 소련군 참여를 부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부대를 동북 항일 연군 교도여단이라고 칭하고 있다.
제88독립 저격여단의 핵심 동북 항일연군(聯軍)는 1939년경부터 일본 관동군과 만주국(만국)군의 대규모 소탕 작전으로 수 많은 전사자가 등장했고 내부적으로는 일본 당국에 귀순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다. 주보중, 최용건, 김책, 김일성 등 남은 자들도 물자의 부족으로 인해 활동의 계속이 곤란해 졌다. 따라서 그들은 소련으로 탈출하기로 결정했다.
1940년 12월 말 동북 항일연군(聯軍)은 아무르 강을 건너 소련 영내에 들어갔다. 소련 영내에서는 연군(聯軍, 동북 항일연군)의 활동 지원을 위해 보로쉴로프(오늘날의 우수리스크) 근처의 남야영(南野營)과 하바로프스크 동북쪽 70km 가량 떨어진 아무르 강변 뱌츠코예(Vyatskoye, Вятское) 마을의 북야영(北野營) 두 곳에 분산 수용했다
남야영과 북야영은 각각 B 캠프와 A 캠프로도 불리는데, 보로쉴로프(Вороши́лов)와 아무르(Амур)강의 이니셜을 딴 것이다. 남야영은 보로쉴로프 근처 조그만 기차역이 있는 하마탄이란 마을에 있었다고 하는데,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스크 중간쯤에 있는 오늘날의 라즈돌노예(Razdolnoye, Раздольное) 마을이다
당초 100여명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이후 200 ~ 300명으로 증가했다
독소전 발발 후 1941년 7월 중순, 소련 정부는 일본의 북진에 대비하여 이 야영지에 따라 제88 독립 저격 여단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여단은 하바로프스크시의 부쯔코에나 나아무레 (Вятское-на-Амуре)에 배치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1942년 7월 21일 극동 전선사령관 이오 시프 아빠나센코 상급 대장의 명령 제 00132호에 따라 여단의 편성 기간은 같은 해 7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부대의 편성은 동북 항일연군 중국인 병력과 조선인 병력의 외부 중국계 · 조선계, 소련인, 기타 소수 민족 (몽골족, 민주족등 )에서 열렸다. 여단 대원의 대부분은 중국인이었고 조선인은 10%에 불과했다. 그 후, 후속하여 소련 영내에 들어간 부대도 합류해, 제88독립저격여단의 병력 수는 1,500 명을 넘어 섰다.
연군(聯軍, 동북 항일연군)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 소련의 군사 학교 촉성 지휘 과정 또는 관구 소위 과정을 받은 적군의 계급을 수여했다 (여단장 주보중 중령, 김일성은 대위). 일반적으로 여단의 지휘 관직에는 중국인이었고, 부지휘 관직에 붉은 군대(소련군)의 장교가 임명 되었다. 병사는 적군의 군복을 착용했다.
1944 년 4 월 현재의 편제.
여단 본부 - 여단장 : 주보중 중령, 참모장 : V. 사마루첸코 소령
정치 과학 - 정치 위원 : V. 세레긴 소령
방첩과 - 스 메르시
제 1 독립 저격 대대 - 대대장 : 김일성 대위
제 2 독립 저격 대대 - 대대장 : 왕효명 대위
제 3 독립 저격 대대 - 대대장 : 왕명귀 대위
제 4 독립 저격 대대 - 대대장 : 강건 대위
자동소총 대대
무선대대
독립 박격포 중대
독립 공병 중대
독립 대전차 소총 (PTR) 중대
독립 경제 중대
독립 기관총 소대
군사 통역 과정 특수 분대
각 독립 저격 대대는 3 개 중대로 구성되어 각 중대는 3 개 소대에서 되었다.
장비 (1942 년 9 월 ~ 1943 년 7 월 현재)은 소총 x4,312 테이, 자동 소총 x370 정, 중기관총 x48 자루, 경기관총 x63 정, 화포 x21 문, 대전차 소총 x16 테이, 자동차 x23 양.
제 88 여단의 병사는 만주, 한반도 지역에서 정찰과 파괴 공작활동에 종사했다. 그 자세한 것은 불명이지만, 여단장의 주보중 1940 년 ~ 1943 년 사이에 총 89 명의 감원 (손해)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 2 극동 전선의 첩보 업무에 파견 - 9명
제 1 극동 전선의 첩보 업무에 파견 - 26명
미 귀환 - 24명
스 메르시에 인도 - 6명
환자를 위한 후송 - 15 명
사망 - 2명
여단 복귀 - 7명
1945년 7월 소련 대일 참전에 대비하여 여단에서 무전기를 장착 한 100명을 투입하는 전투 행동 계획이 수립 되었다. 그러나 소련군의 급속한 진격과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제 88 독립저격여단 제 1 독립 저격 대대 대대장 김일성이 한반도의 해방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가 되었고 소련군과 함께 방문했다.
1945년 8월 29일 제 2 극동 전선 사령관 막심 뿌루카에후 상급 대장의 명령 제 010 호 / n에 따라 "일본 침략자와 싸우는 전선에서 전투 지휘 임무의 모범적인 수행과 이 때 발휘 된 용기"에 김일성에게는 적기 훈장이 수여 되었다. 이 명령에 따라 제 88 독립저격 여단 장병 216명에게 각종 훈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9 월 10 일에 더욱 58 명 추가).
제 88여단(외국인군단, 대일연합군)은 1945년 10월 12일자 극동군관구 사령관령 제 042호에 의해 해산 되었다.
소련군을 환영하는 김두봉 북한 초대 국가수반과 북한지역 지도부들
모스크바 거주 레베데프씨가 제공한 사진 내용물 중 소련군정과 북로당 간부들...
<지도자 김은 스티코프가 주도한 소련군 극동사령부 작품이었다 1946년 8월 30일 소련군정 지도부가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북조선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 북조선노동당을 결성한 후 당 고위간부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앞 줄 오른쪽에는 허가이. 김일성. 소련군정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 김두봉. 소련군정 정치국장 이그나치프 대좌. 김책..뒷 줄 오른쪽에는 주영하. 박일우. 최창익등>
-한국전쟁 남침은 노동당 계열 내부 대남 강경파 조선공산당(조선공산당 복조선분국 김일성과 조선공산당 남조선분국 박헌영) 계열 주도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다음과 같다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소련 육군 극동사령부]은 스탈린 부대(일국 사회주의노선, 자국사회주의 성향 사회주의(민주사회주의) 그룹]이며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은 모택동부대[신민주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그룹],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은 레닌부대[공산주의 노선, 마스-레닌주의 공산당 그룹]이다
2차대전 일본 영화 "일본 패망 하루전"(일본 군국주의 노선 대본영 청산)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진 일본은 연합군으로부터 포츠담선언인 무조건 항복을 요구 받는다. 하지만 항복반대를 주장하는 군부의 압력에 일본내각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 할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다. 8월 14일 정오, 일왕의 항복선언이 받아들여지는 한편, 일본군 내부에서는 종전을 서두르는 무리와 항복 선언 발표를 막으려는 무리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전쟁의 끝을 선언하는 일왕의 라디오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 목숨을 건 마지막 결전이 벌어지는데…
<일본패망하루전>은 1945년 태평양전쟁 말기, 8월 14일 일본군이 항복을 결정하고 다음날 라디오를 통해 일왕의 항복 선언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종전 24시간의 이야기로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는 무리와 명령에 저항하며 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무리의 충돌을 담은 작품이다.
진주만 기습공격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에 의한 진주만 기습이 이루어졌다
일본군은 이날 총 354대의 함재기를 동원, 2차례의 파상공습을 감행했다. 제1차 공습비행대 183대는 새벽 5시 30분(이하 하와이 현지 시간)에 , 제2차 171대는 30분 뒤인 6시에 각각 일본군 함대로부터 출격했다.
당시 하와에는 임무를 수행중인 3척의 항공모함을 제외한 94척의 각종 함정이 정박 중이었고 장병들은 일요일을 맞아 대부분 외출 하였다.
또한 섬 내의 387대의 각종 군용 비행기도 비행장에 정렬되어 있었으며 조종사들 역시 대부분 외출 중이었다. 방공포대에도 일부 병력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7시 30분에 미국 레이다 병이 여러 차례 대규모 비행단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 하였으나 아군의 비행기로 오인하는 바람에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7시 45분에 공습을 시작한 1차 공습대는 8시 40분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했으며 2차 공습은 8시 55분부터 시작됐다. 2차 공습과 함께 하와이에 접근해 있던 일본군의 잠수정들이 미군 함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2차에 걸친 공격은 9시 55분 모두 끝났다.
이 공습으로 태평양 함대는 8척의 전함, 10척의 기타 대형함정, 20여척의 소형함정이 격침됐다. 비행기도 180대가 파괴됐다.
미군 사상자는 3,500명에 달했다. 이중 사망자는 2,000여 명이었다. 반면 일본 측 사망자는 100 여명으로 집계됐다.
항내와 섬내의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되어 진주만은 6개월 동안 기능을 상실했다.
미국은 일본이 유럽에서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에 힘입어 프랑스 비시 정권을 압박,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의 해, 공군 기지를 확보하여 동남아로의 군사 진출을 도모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석유 수출 중단의 보복 조치를 가해 일본과의 전쟁을 예상하고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었지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함대에서 전폭기를 출동시켜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태평양 함대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들을 곧 있을 것으로 예상한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 작전 운항시켜 아무런 손상 없이 보존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불과 6개월 뒤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 1942년 6월 5일 ~ 6월 7일)에서 일본이 보다 우세한 함대 전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미국은 함대 전력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어 일본 연합 함대를 대패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해전 뒤 정찰에 나섰던 진주만 기습의 입안자 야마모토 이소루쿠연합함대 사령관의 탑승 정찰기를 격추, 그를 사망케 는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청일전쟁, 러일 전쟁의 패턴을 쫓아 기습 공격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에서는 최종 승리를 거두었으나 태평양 전쟁에서는 패배로 끝이 났다.
*쿠릴열도의 군사적 가치
쿠릴열도는 일본과 사할린 그리고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적 교통완충지대이다
대륙 극동지역에서 일본 열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북방 4섬을 점령해야 하고 일본이 극동과 만주지역 그리고 알래스카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쿠릴열도 북방 4섬과 사할린을 점령해야 한다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중국과 한반도 완충지대 만주와 극동지역을 누가 지배하는냐에 따라 그 지역의 지배자도 결정되어왔다
-쿠릴열도는 사할린, 극동과 만주지역 진출 군사적, 상업무역적 항구기지
-쿠릴열도는 사할린과 함께 아메리카대륙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데 전초기지
쿠릴열도와 사할린은 북태평양지역으로 알래스카나 캐나다 북미등을 군사적이나 상업 무역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진주만기습(眞珠灣奇襲) 총지휘부 군사기지
진주만기습은 1941년 12월 7일 일본해군 기동부대가 하와이 오아후섬 진주만에 있는 미국 태평양함대기지를 기습공격한 사건이다
이때 일본은 교섭을 중단한다는 최후통첩을 미국에 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것은 일본의 속임수 공격이었다
미국의회는 그날 한 표를 제외한 만장일치로 대일선전포고를 가결하였다
일본은 1941년 초부터 태평양전쟁의 도화선이 된 이 기습계획을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연합함대 사령관 지휘로 수립하였으며 1941년 11월 26일 쿠릴열도 에토로후섬(擇捉島) 하토가쓰부만(單冠灣)에서 출발, 일본 해군의 항공기와 특수잠항정으로 기습공격을 하여 출항 중에 있던 항공모함을 제외한 미국 태평양 함대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일본열도의 혼란기에는 쿠릴열도는 중국의 지배세력이 지배자였고 일본열도의 통일국가 등장때는 일본정부 통치를 받아왔다 사할린, 쿠릴열도와 몽고,만주족의 친근감으로 중국내전의 유발되어왔다
한반도 북방지역은 해군력 강화와 해상권 장악으로 쿠릴열도와 사할린 상업 무역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북태평양과 알래스카. 카나다. 북미로 이어지는 무역항 개척에도 주력해야 하며 해오고 있다
소련-일본 중립 조약
소비에트 연방-일본 중립 조약 또는 일소중립조약(日ソ中立条約)은 일본 제국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할 때에 소비에트 연방이 중립을 지키자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나치 독일이 항복한 후, 소비에트 연방이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 제국에게 선전 포고하고 8월 8일에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함으로써 이 조약은 파기되었다.
소련과 일본간의 중요한 외교조약. 정책조정과 정보교환의 실패는 제2차세계대전 동안 추축국과 동맹국들사이에서 특징적인 것이었다. 1939년 8월 23일 소련과 독일이 독소불가침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일본외무장관 마쓰오카 요스케가 1941년 3월에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아돌프 히틀러는 그에게 소련침공계획인 <바르바로사 작전>에 대해 알려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도쿄로의 귀국길에, 마쓰오카는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1941년 4월 13일 일소중립조약을 성립시켰다. 이 조약은 상대국의 영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각국이 제3국과 적대관계에 돌입할 경우에 중립을 보장했다. 이같은 합의는 심오한 결과를 초래했고,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일본의 중립을 가져왔던 것이다. 조약은 5년동안 유효한 것이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5년 후 추가로 5년동안 자동연장될 것이었다.
1939년 이래, 일본은 소련과의 타협을 추진해 왔고, 이는 중국 정복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측이 먼저 1940년 5월, 6월에 불가침조약을 제안했고, 당시는 프랑스의 항복으로 일본이 동남아시아의 유럽 식민지로의 진출을 고민하던 때였고, 이를 위해서 소련의 중립이 중요했다.
일본과 소련의 협상은 1940년 8월에 시작되었다. 협상과정에서, 소련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고, 불가침조약 대신에 중립협정을 제안했고, 이는 서양열강과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반면, 일본은 남방진출이라는 자신의 공공연한 야망을 드러내면서,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을 모델로 삼은 보다 구속력있는 조약을 제안했던 것이다. 일본측 안은 독소불가침조약의 비밀의정서의 내용과 유사했고, 소련이 내몽고와 만주국을 포함하는 중국 북부의 3성에서 일본의 전통적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일본의 세력권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답례로,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페르시아(이란)으로의 소련의 진출을 지지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1941년 4월의 일소중립조약은 남동 태평양으로의 일본의 진출과 미국에 대한 일본의 공격을 용이하게 했다. 1941년 여름과 가을, 스탈린의 대일정책은 1941년 6월 이전의 그의 독일에 대한 입장과 유사했다. 그는 극동의 소련군 장군들에게 만주와 몽고 국경에서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명령했다. 일본이 공격을 한다면,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북쪽으로 후퇴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41년 가을 소련 침공을 심사숙고 했다. 특히 만주의 관동군 지휘부는 이를 지지했지만,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유럽열강의 일시적 쇠약이라는 권력의 공백상태를 이용하는, 남방진출을 선호했다. 일본은 노몬한사건이라는 소련과의 과거의 충돌 결과, 시베리아의 험악한 날씨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석유와 고무라는 당시 일본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로한 자원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1941년의 일소중립조약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소련에게 큰 도움을 제공했다. 만약 독일과 일본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했다면, 소련이 패배했을지도 모르고, 추축국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중립 덕분에, 소련의 극동지역은 소련의 서부전선에 1941년과 1944년 사이에 25만명의 병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조약은 또한 소련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일본도 이 조약을 통해 큰 이익을 보았다. 미국과의 전쟁 동안, 일본은 소련으로부터 4천만톤의 석탄, 1억4천만톤의 목재, 5천만톤의 철, 천만톤의 어류 그리고 시베리아와 소련 극동지방의 금을 공급받았다. 소련과의 무역이 미국과의 일본의 전쟁을 도왔던 것이다.
이후 소련은 1945년,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파기했다. 1945년 2월의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그의 서양 동맹국들에게 극동에서의 영토적 양보의 대가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고 2-3개월안에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이라 약속했다. 유럽에서 승리를 거둔지 3달 후인,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
-일본이 소련과 중립조약 체결이후 한반도 지역 조선군사령부나 만주지역 관동군 사령부 일부 병역들이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였고 태평양전쟁 이후 한국인 등을 강제 징병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하였다. 이런 자료를 볼때 일본은 소련공격보다는 태평양전쟁(영국이나 프랑스등 식민지 점령 전쟁)을 몇 년간 준비했다는 의견이다
-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은 독일 히틀러 나찌즘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과 비슷하다
대본영(大本營):
대본영(大本營)은 전시(戰時)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일본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쇼와 천황과의 대본영 회의 모습.(1943년 4월 28일 아사히 신문 촬영)
대본영은 대부분의 기관이 참모본부 및 군령부에 속해있는 조직이었다. 대본영 회의는 천황과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 참모 차장, 군령부 차장, 참모본부 제1부장(작전 부장), 군령부 제1부장, 육군 대신, 해군 대신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대본영 조직에는 내각총리대신과 외무 대신등 일본 정부측의 문관(文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본영과 일본 정부와의 의사 통일을 꾀하기 위해 대본영 정부연락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대본영은 전과(戰果)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전황의 악화에 수반해서 일본군이 계속 패주하자 진실을 전하지 않는, 이른바 대본영 발표를 하기도 한다
태평양전쟁 때 대본영이 내각총리도 겸직했다[대본영이 내각을 장악하여 군인정치를 했다]
도조 히데키 내각총리(1941년 10월 18일 ~ 1944년 7월 18일. 육군대장-관동군 사령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총리(1944년 7월 22일~1945년 4월 7일. 육군대장-조선군 사령부) 등으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5년 4월 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총리 사임 이후 대본영 주도 군국주의 군인정치가 쇠퇴하고 문관 주도의 협상세력이 일본 내각을 장악해 나아가게 되었다
스즈키 간타 총리(해군 출신이면서 추밀원 의장 역임)는 1945년 4월 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가 사임한 이후 그는 77세의 나이로 수상에 올랐다. 그는 전황이 기울었음을 느끼고 소련의 중재를 통한 종전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대일전에 참전하자,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 선언의 수용이 불가피함을 각의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를 정리하여 이미 무조건 항복을 수용하려던 쇼와 천황에게 상신했고 히로히토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계속을 주장하는 일부 청년 장교들은 이에 반발하였다. 그리하여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여 쇼와 천황의 육성 방송 전인 8월 15일 새벽 그를 암살하려는 쿠데타 음모가 있었으나, 관저에 들어오지 않아 암살 음모를 피하였다.
항복이 공포된 이후 그는 사임했고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친왕(東久邇宮稔彦王)이 차기 총리로 취임, 이후 1948년 자연사했다. "군인은 정치에 간여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일본 A급 전범 사형집행 보여주는 미군문서 발견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 7명 법정실내 사형집행 모습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A급 전범 7명에 대한 사형집행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미군 공문서의 복사본이 일본인 학자에 의해 발견됐다.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8일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교수형 판결을 받은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 7명의 형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미군 공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수형자들의 형집행'이라는 제목의 4페이지 분량의 문서는 당시 헌병대 사령관이었던 빅터 펠프스 대령이 작성한 것으로, 원본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사형제도를 연구하는 나카타 겐지 간사이대 교수가 이번에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이 문서의 사본을 찾아냈다.
1948년 12월 23일 도쿄의 스가모 형무소에서 이뤄진 도조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의 사형집행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공문서가 난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사형집행 절차를 규정한 자료 뿐 아니라 사형이 집행된 A급 전범 7명의 지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이들의 시신 수령에 관한 자료도 발견됐다.
일본의 전범재판 전문가인 아와야 겐타로 릿쿄대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미군의 공문서는 A급 전범들의 형집행 절차와 방법에 대한 최초로 확인된 구체적인 미군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군 공문서에 따르면 1948년 12월 21일 저녁 전범 7명에게 사형집행 시간이 통보됐는데, 사형 집행 시간은 `23일 오전 0시 또는 가능한 한 0시 직후'로 명시되어 있다.
이 공문서의 내용은 사형집행 과정에 입회한 하나야마 신쇼(1898∼1995) 스님이 남긴 기록과도 일치한다.
하나야마 스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1948년 12월 23일 오전 0시 1분과 0시 30분에 사형대의 발판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극동 국제군사재판소는 1948년 11월 12일 이들 A급 전범 7명에게 교수형 판결을 내렸는데 이 문서는 판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형자들의 형집행'이라는 문서는 사형집행이 '비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서는 또 "사형 집행장소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입장하는 것을 막고 어떤 종류의 소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엄중하고 확실하게 방어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서에는 A급 전범 7명을 각각 4명과 3명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사형집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형집행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기로 한 이유는 스가모 형무소의 교수대가 한 번에 최대 5명까지 사형집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서는 또 사형집행에 앞서 24시간 이내에 모든 필요한 준비가 최적의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만일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사형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반복해서 사형집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나카타 교수는 "당시 일본의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방법'으로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손으로 쓴 기록에 몇몇 오탈자가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시간적인 여유 없이 교수형을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극동지방의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1946년에 일본 도쿄에 설치됐다.
*일본의 A급 전범 7명
1.이타가키 세이시로 - 육군 군인, 제1차 고노에 내각·히라누마 내각 육군 대신, 만주국 군정부 최고 고문, 관동군 참모장
2.기무라 헤이타로 - 육군 군인, 버마 방면 일본군 사령관, 도조 내각 일본 육군 차관
3.도이하라 겐지 - 육군 군인, 펑텐 특무 기관장, 제12방면 군사령관
4.도조 히데키 - 육군 군인, 제40대 내각총리대신
5.무토 아키라 - 육군 군인, 제14방면군 참모장 (필리핀)
6.마쓰이 이와네
7.히로타 고키 - 문관, 제32대 내각총리대신
처형된 전범 7명의 사체는 요코하마의 구보야마 화장터 (久保山火葬場) 에서 화장되었고, 유골은 미군에 의해 도쿄만에 버려졌다. 하지만, 12월 25일에 고이소 구니아키의 변호사였던 자가 화장장 인부들을 시켜 은밀히 빼돌렸다가 가까이에 있는 고젠지 (興禅寺) 라는 절에 맡겼고, 1949년 5월 이즈 산의 고아 관음에 은밀하게 매장되었다.
그 후 1960년 8월 16일에 아이치 현 하즈 군 (幡豆郡) 하즈 정 (幡豆町) 에 위치한 산가네 산 (三ヶ根山) 의 산꼭대기 부근에 옮겨졌다. 산가네 산에는 "순국 7사묘"가 설치되었고, 무덤에는 뼈가 분골되어 안치되었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
극동 국제 군사 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 영어: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 일본어: 極東国際軍事裁判 きょくとうこくさいぐんじさいばん)은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쟁 범죄인을 심판한 재판이다. 도쿄 재판이라고도 한다. 60여 명 이상의 전쟁 범죄 용의자로 지명된 사람 중 28명이 기소되어, 판결 이전에 병사한 사람 2명과 소추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일본 천황이자 최대 책임자였던 쇼와 천황과 난징 대학살의 지휘관이었던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를 비롯한 주요 일본 황족들은 처벌을 면했고, 황족으로선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 왕만이 유일하게 전범 지명자 명단 안에 포함되었다.
생체 실험 부대인 731 부대의 책임자로써 각종 범죄를 일으킨 이시이 시로와 그 관계자들 역시 미국에게 연구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 외에 만주국에서 2키 3스케를 형성했던 기시 노부스케와 아이카와 요시스케의 경우, 일본의 무조건 항복 후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됐다가 석방되었다. 이 중 기시 노부스케는 그 뒤에 일본 총리를 지내기도 했다.
이 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의 극동아시아 판’이나 ‘또다른 뉘른베르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1.일지
1946년 1월 19일 = 더글러스 맥아더,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특별 포고.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정.
1946년 4월 26일 = 조례 일부 개정.
1946년 4월 29일 = 기소.
1946년 5월 3일 = 재판 시작.(도쿄 이치가야 구 육군사관학교 강당)
1948년 11월 4일 ~ 11월 12일 = 판결.
1948년 12월 23일 오전 0시1분30초 ~ 오전 0시35분 = 7명 교수형 집행.
1958년 4월 = 연합국 18개국, 금고형 선고된 18명 중 옥사한 4명을 제외한 자들을 형 집행 면제하도록 일본 정부에 통보
2.개요
전범 재판 법정을 설치한 법적 근거는 직접적으로는 일본이 1945년 9월 2일에 조인한 항복 문서였다. 일본은 이 문서에서 포츠담선언의 조항을 확실히 이행한다고 약속했고, 포츠담선언 제10조는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전쟁 범죄인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돼있다. 법정은 도쿄 이치가야의 구 육군사관학교 2층 대강당에 설치됐다. 이 건물은 전시에 일본 육군성과 참모본부로 사용됐다.
3.재판관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재판장 윌리엄 웹 경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장
캐나다 에드워드 스튜어트 맥더걸 Former Judge, King's Bench Appeal Side
중화민국 중장 매여오 Attorney and Member, Legislative Yuan
프랑스 앙리 베르나르 Chief Prosecutor, First Military Tribunal in Paris
인도 라다비노드 팔 Lecturer, University of Calcutta Law College; Provided dissenting opinion.
네덜란드 교수 베르트 뢸링 위트레흐트 대학교 법학 교수
뉴질랜드 하비 노스크로프트 뉴질랜드 대법원 판사
필리핀 대령 델핀 하라니야 Attorney General, Supreme Court Member
영국 Hon 로드 패트릭 Judge (Scottish), Senator of the College of Justice
미국 존 P. 히긴스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장
미국 소장 Cramer Replaced Judge Higgins in July 1946
소비에트연방(소련) 소장 I.M. 자라야노프 Member, Military Collegium of the Supreme Court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
First snow of the season falls on the Japanese Peace Bell, a gift to the United Nations by the UN Association of Japan.
大日本帝國憲法 全文
公布:1889年2月11日
施行:1890年11月29日
吿文
皇朕レ謹ミ畏ミ
皇祖
皇宗ノ神靈ニ誥ケ白サク皇朕レ天壤無窮ノ宏謨ニ循ヒ惟神ノ寶祚ヲ承繼シ舊圖ヲ保持シテ敢テ失墜スルコト無シ顧ミルニ世局ノ進運ニ膺リ人文ノ發達ニ隨ヒ宜ク
皇祖
皇宗ノ遺訓ヲ明徵ニシ典憲ヲ成立シ條章ヲ昭示シ內ハ以テ子孫ノ率由スル所ト爲シ外ハ以テ臣民翼贊ノ道ヲ廣メ永遠ニ遵行セシメ益〻國家ノ丕基ヲ鞏固ニシ八洲民生ノ慶福ヲ增進スヘシ玆ニ皇室典範及憲法ヲ制定ス惟フニ此レ皆
皇祖
皇宗ノ後裔ニ貽シタマヘル統治ノ洪範ヲ紹述スルニ外ナラス而シテ朕カ躬ニ逮テ時ト俱ニ擧行スルコトヲ得ルハ洵ニ
皇祖
皇宗及我カ
皇考ノ威靈ニ倚藉スルニ由ラサルハ無シ皇朕レ仰テ
皇祖
皇宗及
皇考ノ神祐ヲ禱リ倂セテ朕カ現在及將來ニ臣民ニ率先シ此ノ憲章ヲ履行シテ愆ラサラムコトヲ誓フ庶幾クハ
神靈此レヲ鑒ミタマヘ.
憲法發布勅語
朕國家ノ隆昌ト臣民ノ慶福トヲ以テ中心ノ欣榮トシ朕カ祖宗ニ承クルノ大權ニ依リ現在及將來ノ臣民ニ對シ此ノ不磨ノ大典ヲ宣布ス
惟フニ我カ祖我カ宗ハ我カ臣民祖先ノ協力輔翼ニ倚リ我カ帝國ヲ肇造シ以テ無窮ニ垂レタリ此レ我カ神聖ナル祖宗ノ威德ト竝ニ臣民ノ忠實勇武ニシテ國ヲ愛シ公ニ殉ヒ以テ此ノ光輝アル國史ノ成跡ヲ貽シタルナリ朕我カ臣民ハ卽チ祖宗ノ忠良ナル臣民ノ子孫ナルヲ囘想シ其ノ朕カ意ヲ奉體シ朕カ事ヲ奬順シ相與ニ和衷協同シ益〻我カ帝國ノ光榮ヲ中外ニ宣揚シ祖宗ノ遺業ヲ永久ニ鞏固ナラシムルノ希望ヲ同クシ此ノ負擔ヲ分ツニ堪フルコトヲ疑ハサルナリ
上諭
朕祖宗ノ遺烈ヲ承ケ萬世一系ノ帝位ヲ踐ミ朕カ親愛スル所ノ臣民ハ卽チ朕カ祖宗ノ惠撫慈養シタマヒシ所ノ臣民ナルヲ念ヒ其ノ康福ヲ增進シ其ノ懿德良能ヲ發達セシメムコトヲ願ヒ又其ノ翼贊ニ依リ與ニ俱ニ國家ノ進運ヲ扶持セムコトヲ望ミ乃チ明治十四年十月十二日ノ詔命ヲ履踐シ玆ニ大憲ヲ制定シ朕カ率由スル所ヲ示シ朕カ後嗣及臣民及臣民ノ子孫タル者ヲシテ永遠ニ循行スル所ヲ知ラシム
國家統治ノ大權ハ朕カ之ヲ祖宗ニ承ケテ之ヲ子孫ニ傳フル所ナリ朕及朕カ子孫ハ將來此ノ憲法ノ條章ニ循ヒ之ヲ行フコトヲ愆ラサルヘシ
朕ハ我カ臣民ノ權利及財產ノ安全ヲ貴重シ及之ヲ保護シ此ノ憲法及法律ノ範圍內ニ於テ其ノ享有ヲ完全ナラシムヘキコトヲ宣言ス
帝國議會ハ明治二十三年ヲ以テ之ヲ召集シ議會開會ノ時ヲ以テ此ノ憲法ヲシテ有効ナラシムルノ期トスヘシ
將來若此ノ憲法ノ或ル條章ヲ改定スルノ必要ナル時宜ヲ見ルニ至ラハ朕及朕カ繼統ノ子孫ハ發議ノ權ヲ執リ之ヲ議會ニ付シ議會ハ此ノ憲法ニ定メタル要件ニ依リ之ヲ議決スルノ外朕カ子孫及臣民ハ敢テ之カ紛更ヲ試ミルコトヲ得サルヘシ
朕カ在廷ノ大臣ハ朕カ爲ニ此ノ憲法ヲ施行スルノ責ニ任スヘク朕カ現在及將來ノ臣民ハ此ノ憲法ニ對シ永遠ニ從順ノ義務ヲ負フヘシ
御名御璽
明治二十二年二月十一日
內閣總理大臣 伯爵 黑田淸隆
樞密院議長 伯爵 伊藤博文
外務大臣 伯爵 大隈重信
海軍大臣 伯爵 西鄕從道
農商務大臣 伯爵 井上馨
司法大臣 伯爵 山田顯義
大藏大臣兼內務大臣 伯爵 松方正義
陸軍大臣 伯爵 大山巖
文部大臣 子爵 森有禮
遞信大臣 子爵 榎本武揚
大日本帝國憲法 條文
第一章 天皇
第一條
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
第二條
皇位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リ皇男子孫之ヲ繼承ス
第三條
天皇ハ神聖ニシテ侵スヘカラス
第四條
天皇ハ國ノ元首ニシテ統治權ヲ總攬シ此ノ憲法ノ條規ニ依リ之ヲ行フ
第五條
天皇ハ帝國議會ノ協贊ヲ以テ立法權ヲ行フ
第六條
天皇ハ法律ヲ裁可シ其ノ公布及執行ヲ命ス
第七條
天皇ハ帝國議會ヲ召集シ其ノ開會閉會停會及衆議院ノ解散ヲ命ス
第八條
天皇ハ公共ノ安全ヲ保持シ又ハ其ノ災厄ヲ避クル爲緊急ノ必要ニ由リ帝國議會閉會ノ場合ニ於テ法律ニ代ルヘキ勅令ヲ發ス
此ノ勅令ハ次ノ會期ニ於テ帝國議會ニ提出スヘシ若議會ニ於テ承諾セサルトキハ政府ハ將來ニ向テ其ノ効力ヲ失フコトヲ公布スヘシ
第九條
天皇ハ法律ヲ執行スル爲ニ又ハ公共ノ安寧秩序ヲ保持シ及臣民ノ幸福ヲ增進スル爲ニ必要ナル命令ヲ發シ又ハ發セシム但シ命令ヲ以テ法律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第十條
天皇ハ行政各部ノ官制及文武官ノ俸給ヲ定メ及文武官ヲ任免ス但シ此ノ憲法又ハ他ノ法律ニ特例ヲ揭ケタルモノハ各〻其ノ條項ニ依ル
第十一條
天皇ハ陸海軍ヲ統帥ス
第十二條
天皇ハ陸海軍ノ編制及常備兵額ヲ定ム
第十三條
天皇ハ戰ヲ宣シ和ヲ講シ及諸般ノ條約ヲ締結ス
第十四條
天皇ハ戒嚴ヲ宣告ス
戒嚴ノ要件及効力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十五條
天皇ハ爵位勳章及其ノ他ノ榮典ヲ授與ス
第十六條
天皇ハ大赦特赦減刑及復權ヲ命ス
第十七條
攝政ヲ置ク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ル
攝政ハ天皇ノ名ニ於テ大權ヲ行フ
第二章 臣民權利義務
第十八條
日本臣民タルノ要件ハ法律ノ定ムル所ニ依ル
第十九條
日本臣民ハ法律命令ノ定ムル所ノ資格ニ應シ均ク文武官ニ任セラレ及其ノ他ノ公務ニ就クコトヲ得
第二十條
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
第二十一條
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納稅ノ義務ヲ有ス
第二十二條
日本臣民ハ法律ノ範圍內ニ於テ居住及移轉ノ自由ヲ有ス
第二十三條
日本臣民ハ法律ニ依ルニ非スシテ逮捕監禁審問處罰ヲ受クルコトナシ
第二十四條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裁判官ノ裁判ヲ受クルノ權ヲ奪ハルヽコトナシ
第二十五條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其ノ許諾ナクシテ住所ニ侵入セラレ及搜索セラルヽコトナシ
第二十六條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信書ノ祕密ヲ侵サルヽコトナシ
第二十七條
日本臣民ハ其ノ所有權ヲ侵サルヽコトナシ
公益ノ爲必要ナル處分ハ法律ノ定ムル所ニ依ル
第二十八條
日本臣民ハ安寧秩序ヲ妨ケス及臣民タルノ義務ニ背カサル限ニ於テ信教ノ自由ヲ有ス
第二十九條
日本臣民ハ法律ノ範圍內ニ於テ言論著作印行集會及結社ノ自由ヲ有ス
第三十條
日本臣民ハ相當ノ敬禮ヲ守リ別ニ定ムル所ノ規程ニ從ヒ請願ヲ爲スコトヲ得
第三十一條
本章ニ揭ケタル條規ハ戰時又ハ國家事變ノ場合ニ於テ天皇大權ノ施行ヲ妨クルコトナシ
第三十二條
本章ニ揭ケタル條規ハ陸海軍ノ法令又ハ紀律ニ牴觸セサルモノニ限リ軍人ニ準行ス
第三章 帝國議會
第三十三條
帝國議會ハ貴族院衆議院ノ兩院ヲ以テ成立ス
第三十四條
貴族院ハ貴族院令ノ定ムル所ニ依リ皇族華族及勅任セラレタル議員ヲ以テ組織ス
第三十五條
衆議院ハ選擧法ノ定ムル所ニ依リ公選セラレタル議員ヲ以テ組織ス
第三十六條
何人モ同時ニ兩議院ノ議員タルコトヲ得ス
第三十七條
凡テ法律ハ帝國議會ノ協贊ヲ經ルヲ要ス
第三十八條
兩議院ハ政府ノ提出スル法律案ヲ議決シ及各〻法律案ヲ提出スルコトヲ得
第三十九條
兩議院ノ一ニ於テ否決シタル法律案ハ同會期中ニ於テ再ヒ提出スルコトヲ得ス
第四十條
兩議院ハ法律又ハ其ノ他ノ事件ニ付各〻其ノ意見ヲ政府ニ建議スルコトヲ得但シ其ノ採納ヲ得サルモノハ同會期中ニ於テ再ヒ建議スルコトヲ得ス
第四十一條
帝國議會ハ每年之ヲ召集ス
第四十二條
帝國議會ハ三箇月ヲ以テ會期トス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勅命ヲ以テ之ヲ延長スルコトアルヘシ
第四十三條
臨時緊急ノ必要アル場合ニ於テ常會ノ外臨時會ヲ召集スヘシ
臨時會ノ會期ヲ定ムルハ勅命ニ依ル
第四十四條
帝國議會ノ開會閉會會期ノ延長及停會ハ兩院同時ニ之ヲ行フヘシ
衆議院解散ヲ命セラレタルトキハ貴族院ハ同時ニ停會セラルヘシ
第四十五條
衆議院解散ヲ命セラレタルトキハ勅命ヲ以テ新ニ議員ヲ選擧セシメ解散ノ日ヨリ五箇月以內ニ之ヲ召集スヘシ
第四十六條
兩議院ハ各〻其ノ總議員三分ノ一以上出席スルニ非サレハ議事ヲ開キ議決ヲ爲スコトヲ得ス
第四十七條
兩議院ノ議事ハ過半數ヲ以テ決ス可否同數ナルトキハ議長ノ決スル所ニ依ル
第四十八條
兩議院ノ會議ハ公開ス但シ政府ノ要求又ハ其ノ院ノ決議ニ依リ祕密會ト爲スコトヲ得
第四十九條
兩議院ハ各〻天皇ニ上奏スルコトヲ得
第五十條
兩議院ハ臣民ヨリ呈出スル請願書ヲ受クルコトヲ得
第五十一條
兩議院ハ此ノ憲法及議院法ニ揭クルモノヽ外內部ノ整理ニ必要ナル諸規則ヲ定ムルコトヲ得
第五十二條
兩議院ノ議員ハ議院ニ於テ發言シタル意見及表決ニ付院外ニ於テ責ヲ負フコトナシ但シ議員自ラ其ノ言論ヲ演說刊行筆記又ハ其ノ他ノ方法ヲ以テ公布シタルトキハ一般ノ法律ニ依リ處分セラルヘシ
第五十三條
兩議院ノ議員ハ現行犯罪又ハ內亂外患ニ關ル罪ヲ除ク外會期中其ノ院ノ許諾ナクシテ逮捕セラルヽコトナシ
第五十四條
國務大臣及政府委員ハ何時タリトモ各議院ニ出席シ及發言スルコトヲ得
第四章 國務大臣及樞密顧問
第五十五條
國務各大臣ハ天皇ヲ輔弼シ其ノ責ニ任ス
凡テ法律勅令其ノ他國務ニ關ル詔勅ハ國務大臣ノ副署ヲ要ス
第五十六條
樞密顧問ハ樞密院官制ノ定ムル所ニ依リ天皇ノ諮詢ニ應ヘ重要ノ國務ヲ審議ス
第五章 司法
第五十七條
司法權ハ天皇ノ名ニ於テ法律ニ依リ裁判所之ヲ行フ
裁判所ノ構成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五十八條
裁判官ハ法律ニ定メタル資格ヲ具フル者ヲ以テ之ニ任ス
裁判官ハ刑法ノ宣告又ハ懲戒ノ處分ニ由ルノ外其ノ職ヲ免セラルヽコトナシ
懲戒ノ條規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五十九條
裁判ノ對審判決ハ之ヲ公開ス但シ安寧秩序又ハ風俗ヲ害スルノ虞アルトキハ法律ニ依リ又ハ裁判所ノ決議ヲ以テ對審ノ公開ヲ停ムルコトヲ得
第六十條
特別裁判所ノ管轄ニ屬スヘキモノハ別ニ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六十一條
行政官廳ノ違法處分ニ由リ權利ヲ傷害セラレタリトスルノ訴訟ニシテ別ニ法律ヲ以テ定メタル行政裁判所ノ裁判ニ屬スヘキモノハ司法裁判所ニ於テ受理スルノ限ニ在ラス
第六章 會計
第六十二條
新ニ租稅ヲ課シ及稅率ヲ變更スル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ヘシ
但シ報償ニ屬スル行政上ノ手數料及其ノ他ノ收納金ハ前項ノ限ニ在ラス
國債ヲ起シ及豫算ニ定メタルモノヲ除ク外國庫ノ負擔トナルヘキ契約ヲ爲スハ帝國議會ノ協贊ヲ經ヘシ
第六十三條
現行ノ租稅ハ更ニ法律ヲ以テ之ヲ改メサル限ハ舊ニ依リ之ヲ徵收ス
第六十四條
國家ノ歲出歲入ハ每年豫算ヲ以テ帝國議會ノ協贊ヲ經ヘシ
豫算ノ款項ニ超過シ又ハ豫算ノ外ニ生シタル支出アルトキハ後日帝國議會ノ承諾ヲ求ムルヲ要ス
第六十五條
豫算ハ前ニ衆議院ニ提出スヘシ
第六十六條
皇室經費ハ現在ノ定額ニ依リ每年國庫ヨリ之ヲ支出シ將來增額ヲ要スル場合ヲ除ク外帝國議會ノ協贊ヲ要セス
第六十七條
憲法上ノ大權ニ基ツケル既定ノ歲出及法律ノ結果ニ由リ又ハ法律上政府ノ義務ニ屬スル歲出ハ政府ノ同意ナクシテ帝國議會之ヲ廢除シ又ハ削減スルコトヲ得ス
第六十八條
特別ノ須要ニ因リ政府ハ豫メ年限ヲ定メ繼續費トシテ帝國議會ノ協贊ヲ求ムルコトヲ得
第六十九條
避クヘカラサル豫算ノ不足ヲ補フ爲ニ又ハ豫算ノ外ニ生シタル必要ノ費用ニ充ツル爲ニ豫備費ヲ設クヘシ
第七十條
公共ノ安全ヲ保持スル爲緊急ノ需用アル場合ニ於テ內外ノ情形ニ因リ政府ハ帝國議會ヲ召集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勅令ニ依リ財政上必要ノ處分ヲ爲スコトヲ得
前項ノ場合ニ於テハ次ノ會期ニ於テ帝國議會ニ提出シ其ノ承諾ヲ求ムルヲ要ス
第七十一條
帝國議會ニ於テ豫算ヲ議定セス又ハ豫算成立ニ至ラサルトキハ政府ハ前年度ノ豫算ヲ施行スヘシ
第七十二條
國家ノ歲出歲入ノ決算ハ會計檢査院之ヲ檢査確定シ政府ハ其ノ檢査報告ト俱ニ之ヲ帝國議會ニ提出スヘシ
會計檢査院ノ組織及職權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七章 補則
第七十三條
將來此ノ憲法ノ條項ヲ改正スルノ必要アルトキハ勅命ヲ以テ議案ヲ帝國議會ノ議ニ付スヘシ
此ノ場合ニ於テ兩議院ハ各〻其ノ總員三分ノ二以上出席スルニ非サレハ議事ヲ開クコトヲ得ス出席議員三分ノ二以上ノ多數ヲ得ルニ非サレハ改正ノ議決ヲ爲スコトヲ得ス
第七十四條
皇室典範ノ改正ハ帝國議會ノ議ヲ經ルヲ要セス
皇室典範ヲ以テ此ノ憲法ノ條規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第七十五條
憲法及皇室典範ハ攝政ヲ置クノ間之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第七十六條
法律規則命令又ハ何等ノ名稱ヲ用ヰタルニ拘ラス此ノ憲法ニ矛盾セサル現行ノ法令ハ總テ遵由ノ効力ヲ有ス
歲出上政府ノ義務ニ係ル現在ノ契約又ハ命令ハ總テ第六十七條ノ例ニ依ル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공포)
메이지 23년(1890년) 11월 29일(시행)
고문(告文)
천황 짐(朕)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朕)은 천양무궁(天壤無窮, 하늘과 땅처럼 끝이 없음)의 굉모(宏謨, 굉장히 큰 계획)에 따라 유신(維神, 신으로써)의 보조(寶祚, 왕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 옛 법이나 규칙)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할 일이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世局, 정국이나 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분명한 증거)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 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率由, 의거하여 행함)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신하와 백성을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감)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하게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丕基, 제위 또는 여러 임금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큰 사업)을 공고히 하여 팔주(八洲, 日本国의 옛 이름)) 민생(民生)의 경복(慶福,경사스럽고 복됨)을 증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황실전범(皇室典範) 및 헌법을 제정하나니, 살피건대 이 모두
황조황종(皇祖皇宗)께서 후예(後裔)에게 남기신 통치의 홍범(洪範. 모범이 되는 큰 규범)을 소술(紹述, 선대의 일을 이어받아 행함)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이 몸소 체득하여 거행하는 것은
황조황종(皇祖皇宗) 및 우리 황고(皇考)의 위령(威靈)에 의자(倚藉, 의지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천황 짐은 우러러
황조황종(皇祖皇宗) 및 황고의 신우(神祐, 신의 도움)를 빌고 함께 짐이 현재와 장래에 신민(臣民, 신하와 백성)을 솔선하고 또한 헌장(憲章)을 이행(履行)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 이를 살피소서.
헌법발포칙어(憲法發布勅語)
짐(朕)은 국가의 융창(隆昌)과 신민(臣民)의 경복(慶福)을 중심의 흔영(欣榮,기쁨과 영광을 아울러 이르는 말)으로 삼으며, 짐(朕)이 조종(祖宗, 선조나 조상)에게 받은 대권(大權, 국가의 원수가 국가를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臣民)에 대하여 이 불마(不磨,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 것)의 대전(大典, 큰 법전)을 선포(宣布)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祖, 조상)와 종(宗, 종묘)[선조]께서는 신민(臣民)의 조선(祖先,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의 협력(協力)과 보익(輔翼, 보좌나 보필)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 처음으로 만듦) 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神聖)한 조종(祖宗, 선조)의 위덕(威德, 위엄과 덕망)과 함께 신민(臣民)이 충실히 용무(勇武, 싸움에서 날래고 용감함)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殉公, 공적인 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침)하였으므로 광휘(光輝, 환하고 아름답게 빛남)로운 국사(國史)의 성적(成跡, 사업의 결과)을 남긴 것이다.
짐(朕)은 우리 신민(臣民)이 곧 조종(祖宗, 선조)의 충량(忠良, 현량하고 충성스런 사람)한 신민(臣民)의 자손임을 회상(囘想)하고, 그 짐(朕)의 뜻을 봉체(奉體, 삼가 듣고 마음에 간직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하고, 짐(朕)의 일을 장순(奬順, 따라 수행함)하고, 더불어 화충협동(和衷協同,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힘을 합치는 것)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光榮,영광 또는 아름답게 빛나는 영예)을 중외(中外, 국내외)에 선양(宣揚)하고 조종(祖宗, 선조)의 유업(遺業)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 하여 이 부담을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상유(上諭)
짐[朕, 나 또는 천자(天子)의 자칭]은 조종(祖宗, 선조)의 유열(遺烈, 후세에 남겨진 공적)을 이어받아 만세일계(萬世一系, 천황의 혈통이 한 번도 단절된 적 없이 2,000년 이상 이어져 왔다는 뜻으로 천황제 국가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 요소)의 제위(帝位, 제왕의 자리)에 올라, 짐(朕)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臣民)이 곧 짐(朕)의 조종(祖宗, 선조)께서 혜무자양(惠撫慈養, 사랑해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기름)하신 바의 신민(臣民)임을 헤아려, 그 강복(康福,건강하고 행복함)을 증진하고 그 의덕(懿德, 좋은 덕행)과 양능(良能, 타고난 재능)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翼贊,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감)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進運)을 부지(扶持, 보살핌)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明治) 14년 10월 12일의 조명(詔命, 국왕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또는 칙령)을 이천(履踐, 실행함)하여 이에 대헌(大憲, 큰 법규)을 제정하고 짐(朕)이 솔유(率由, 의거하여 행함)하는 바를 밝히고, 짐(朕)이 후사(後嗣, 대를 잇는 상속자) 및 신민(臣民)과 신민(臣民)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循行, 길을 좇아 여러 곳을 돌아다님)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大權)은 짐(朕)이 이를 조종(祖宗)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짐(朕, 나)과 짐(朕, 나)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짐(朕)은 우리 신민(臣民)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貴重)하고 또한 이를 보호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享有)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帝國議會)는 메이지(明治) 23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어떠한 조장(條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時宜, 어떤 때의 사정에 알맞음)가 이르면 짐(朕)과 짐(朕)의 계통(繼統)의 자손은 발의(發議)의 권(權, 권리)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朕)과 짐(朕)의 자손 및 신민(臣民)이 엄하게 이의 분경(紛更, 어수선하게 고침)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짐(朕)과 재정(在廷, 조정에서 일을 함)의 대신(大臣, 군주국에서 장관 칭호)은 짐(朕)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짐(朕)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臣民)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從順)의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
메이지(明治) 22년 11월 26일
내각총리대신 백작(伯爵)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추밀원 의장 백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외무대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해군대신 백작 사이고 주도(西鄕從道)
농상무대신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사법대신 백작 야마다 야키요시(山田顯義)
대장대신 겸 내무대신 백작 마쓰카타 마시요시(松方正義)
육군대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문부대신 자작(子爵)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체신대신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일본의 귀족제도인 오등작제도[공작(公爵), 후작(侯爵), 백작(伯爵), 자작(子爵), 남작(男爵)]
백작(伯爵)은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의 작위 가운데 셋째 작위이고 자작(子爵)은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의 작위 가운데 넷째 작위이다
대일본제국 헌법 조문
제1장 천황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가진다.
제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해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제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한다.
제8조 ①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에 의한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한다.
②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않는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도록 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천황은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16조 천황은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제17조 ① 섭정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제2장 신민권리의무
제18조 일본신민의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일본신민은 법률과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며 또한 기타의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제20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1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2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따르지 않은 체포나 감금, 심문 및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소(住所)의 침입을 받거나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서(信書)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7조 ① 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한에서 신교(信教)의 자유를 가진다.
제29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과 저작, 인행(印行)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0조 일본국민은 상당한 경례(敬禮)를 지켜 따로 정하는 바의 규정에 좇아 청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전시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따라 천황대권이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군인에게 준용한다.
제3장 제국의회
제33조 제국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이를 성립시킨다.
제34조 귀족원은 귀족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과 화족 및 칙임(勅任)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35조 중의원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선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36조 누구라도 동시에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이 될 수 없다.
제37조 무릇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제38조 양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또한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양 의원의 한 쪽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0조 양 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대하여 각각 그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채납되지 못한 것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제41조 제국의회는 매년 소집한다.
제42조 제국의회는 3개월을 그 회기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勅令)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 ①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회(常會)의 외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는 것은 칙령에 의한다
제44조 ① 제국의회의 개회 및 폐회와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귀족원은 동시에 정회되어야 한다.
제45조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칙령으로 그 새로운 의원을 선거하게 하여 해산의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6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을 할 수 없다.
제47조 양 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그 원의 의결에 따라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49조 양 의원은 각각 천황에게 상주할 수 있다
제50조 양 의원은 신민이 정출(呈出)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 양 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議院法)이 정하는 이외에 내부의 정리에 필요한 제(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의원(議院)에 대하여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의원(議員)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이나 간행, 필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따라 처분된다.
제53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그 원(院)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4조 국무대신 및 정부 위원은 언제라도 각 의원에 출석하고 또한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제55조 ①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② 무릇 법률이나 칙령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대신의 부서(副署)를 요한다.
제56조 추밀고문(樞密顧問)은 추밀원 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의 자순(諮詢)에 응하여 중요한 국무를 심의한다.
제5장 사법
제57조 ①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②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을 따라 이를 정한다.
제58조 ①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따라 이를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에 따르는 외에는 직을 면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의 조규(條規)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9조 재판의 대심이나 판결은 그를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염려 있는 때에는 법률에 따라 또는 재판소의 결의를 따라 대심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제60조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1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한 경우의 소송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는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법재판소가 그를 수리하지 못한다.
제6장 회계
제62조 ① 새로운 조세를 매기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手數料) 및 기타의 수납금(收納金)은 전항에 따르지 아니한다.
② 국채(國債)를 기채(起債)하거나 예산(豫算)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현행의 조세는 새로 법률에 따라 이를 고치지 않는 한은 기존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4조 ① 국가의 세출과 세입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② 예산의 관항(款項)을 초과하거나 또는 예산 외에 생긴 지출이 있을 때에는 후일 제국의회의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65조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황실경비는 현재의 정액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7조 헌법상의 대권에 기한 기정(既定)의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제국의회가 이를 폐제(廢除)하거나 또는 삭감할 수 없다.
제68조 특별한 수요로 인한 때에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제69조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예산 이외에 생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70조 ①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긴급의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내외의 정형(情形)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따름은 다음의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71조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議定)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 성립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할 수 있다.
제72조 ① 국가의 세출과 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고 확정하며, 정부는 그의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7장 보칙
제73조 ① 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칙령을 따라 의안을 제국의회에 부쳐야 한다.
②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 없다.
제74조 ① 황실전범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② 황실전범을 따라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 없다.
제75조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6조 ① 법률이나 규칙, 명령 또는 하등의 명칭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헌법의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②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67조의 례(例)에 따른다.
일본제국 헌법은 입헌주의의 요소와 국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흠정헌법으로, 입헌주의에 의한 의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체에 의해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헌법 개정 이후, 헌법학자들은 이를 외견적 입헌주의, 왕권신수설적이라고 평했다.
왕정 국체의 요소는 이후 일본 군부에 의해 더욱 경도 되어 군국주의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1.입헌주의의 요소
언론의 자유·결사의 자유 등의 신민의 권리가 법률에 유보 조항을 두고 보장되어 있는 것(제2장).
이러한 권리는 천황이 신민에게 하사한 ‘은혜적 권리’로 파악되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이들 권리를 영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구성한다. 또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나 ‘법률의 범위 내에서’ 등의 소위 유보조항, 또는 안녕질서를 두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제약을 ‘공공의 복지’에서 추구하는 일본국 헌법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이 헌법전에서 명문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당시에는 선진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입법권은 제국의회, 행정권은 국무대신, 사법권은 재판소에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모양을 갖춘 것.
제국의회를 개설하고, 중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제3장).
제국의회는 법률의 협찬(동의)권을 가지며, 신민의 권리나 의무 등 법률의 유보가 있는 사항은 제국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개정할 수 없었다. 또한 제국의회는 예산 협찬권을 가지며,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한다.
천황이 행위에 국무대신의 보필을 필요로 하는 체제(대신책임제 또는 대신조언제)를 규정한 것(제4장).
내각이나 내각총리대신에 관한 규정은 헌법이 아니라 내각관제에서 규정하였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의 수반이지만, 국무대신과 대등한 지위였다. 국무대신에 대한 임면권이나 지휘 감독권이 없었으므로 명문상의 권한은 약하지만, 기무주선권(천황에게 재가를 주청하는 권한과 재가를 선하(宣下)하는 권한)과 국무대신의 주천권(천황에게 임명을 주청하는 권한)을 가졌다.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한 것.
사법권은 천황이 재판소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했고,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의미한다. 또한 유럽 대륙의 사법제도를 채용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재판소가 아니라 행정재판소가 관할하였다.
2.국체의 요소
‘천양무궁의 굉모’(어고문)로 불리는 황조황종의 의사를 받아, 천황이 계승한 ‘국가통치의 대권’(상유)에 근거하여, 천황을 국가원수이자 통치권을 총람하는 지위로 규정하였다.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는 이 체제를 국체라고 한다.
일본 천황이 천황대권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명령의 제정(제9조)이나 조약의 체결(제13조)에서 의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른 입헌군주국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천황의 권한이라도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드물며, 내각(내각총리대신)이 천황의 양해를 얻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제국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 천황의 입법 제국의회의 하나로 칙임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귀족원을 두고, 중의원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것.
의회 이외에 추밀원 등이 내각에 간섭하는 것.
이 외에도 원로, 중신회의, 어전회의 등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이 여럿 있었다.
통수권을 독립시켜 육해군은 의회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
통수권은 관습법적으로 군부의 전권이 되었으며, 문민통제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는 이후 군부가 천황의 직접 통수를 주장하며 만주 사변 등에서 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군국주의로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황실자율주의를 채택하여 황실전범 등의 중요한 헌법적 규율이 헌법에서 분리되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궁중(황실, 궁내성, 내대신부 등)과 정부가 분리되었으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다만 궁중의 사무를 담당하는 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의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었고, 종종 궁중에서 정부로의 선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3.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大本營)
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은 독일 히틀러 나찌즘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과 비슷하다
대본영(大本營):
대본영(大本營)은 전시(戰時)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일본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쇼와 천황과의 대본영 회의 모습.(1943년 4월 28일 아사히 신문 촬영)
대본영은 대부분의 기관이 참모본부 및 군령부에 속해있는 조직이었다. 대본영 회의는 천황과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 참모 차장, 군령부 차장, 참모본부 제1부장(작전 부장), 군령부 제1부장, 육군 대신, 해군 대신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대본영 조직에는 내각총리대신과 외무 대신등 일본 정부측의 문관(文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본영과 일본 정부와의 의사 통일을 꾀하기 위해 대본영 정부연락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대본영은 전과(戰果)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전황의 악화에 수반해서 일본군이 계속 패주하자 진실을 전하지 않는, 이른바 대본영 발표를 하기도 한다
태평양전쟁 때 대본영이 내각총리도 겸직했다[대본영이 내각을 장악하여 군인정치를 했다]
도조 히데키 내각총리(1941년 10월 18일 ~ 1944년 7월 18일. 육군대장-관동군 사령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총리(1944년 7월 22일~1945년 4월 7일. 육군대장-조선군 사령부) 등으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5년 4월 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총리 사임 이후 대본영 주도 군국주의 군인정치가 쇠퇴하고 문관 주도의 협상세력이 일본 내각을 장악해 나아가게 되었다
일본국 헌법
-亜細亜地域の自由と民主主義模範国-
2차 세계대전 일본 군국주의(大本營,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국가사회주의 헌법을 청산하고 제정한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리고 평화주의를 내건 일본국 헌법이 오늘 시행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6년 11월 3일 공포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의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규정한대로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 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 재판소의 장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한 아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2 국회를 소집하는 것.
3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4 국회 의원의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것.
5 국무 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6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7 영전을 수여하는 것.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10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할 때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3 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책임을 갖는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의 위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내지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
② 화족 기타 귀족의 제도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
③ 영예, 훈장 기타의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되지 않는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 이것을 받는 자 일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범돼서는 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한 공적 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누구도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의 사항에 관계되고,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이러한 청원을 함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7조 누구도,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해 손해를 받았을 때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도 어떠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한 고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①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않는다.
③ 국가 및 어떤 국가 기관도,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
②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① 누구도,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② 누구도, 외국에 이주하고, 또는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범받지 않는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한다.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의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국면에 대해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에 응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는다. 의무 교육은,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기타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당하지 않는다.
제28조 근로자가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 교섭 기타의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것을 보장한다.
제29조
① 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게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공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제31조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생명 내지는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또한 기타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2조 누구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제33조 누구도,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없애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 관헌이 발행하고, 이유와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제34조 누구도 이유를 직접 통고받지 않고, 직접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누구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즉시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의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5조
① 누구도, 그의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서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발행되고 동시에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침범받지 않는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지는 사법 관헌이 발행하는 별도의 영장에 의해 집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제37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하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심문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또한 공비로 자기를 위해 강제적 방법으로라도 증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형사 피고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뢰한다.
제38조
①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공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② 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내지는 부당하게 장기 억류 또는 구금에 의한 자백은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③ 누구도, 자기에게 불이익인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일 경우에는, 유죄를 받거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9조 누구도, 실행시 적법한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여겨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일의 범죄에 대해서,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0조 누구도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고, 국가 유일의 입법 기관이다.
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
① 양 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양 의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45조 중의원의 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46조 참의원의 의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제47조 선거구, 투표의 방법 기타 양 의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누구도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는 없다.
제49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0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소속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1조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해서, 원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2조 국회의 상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의원도 총 의원의 사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4조
①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사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총선거를 행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 있어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의 것으로, 다음의 국회 개회 후 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 양 의원은 각각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6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 시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7조
①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의결했을 때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서 특히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공표하고 일반에 반포하지 않으면 않된다.
③ 출석 의원의 오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것을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8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의 임원을 선임한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의 수속 및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 원내의 질서를 위반한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할 때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9조
①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에서 가결한 법률이 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것과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중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법률안을 접수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0조
① 예산은, 제 때 중의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예산에 대해 참의원이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예산을 접수한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것에 관해서 증인의 출두 및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내각 총리대신 이나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한 곳에 의석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언제라도 의안에 대해서 발언하기 위해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답변 또는 설명 때문에 출석이 요구되었을 때는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 재판소를 마련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① 내각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 총리 대신 내지는 기타 국무 대신으로 이것을 조직한다.
② 내각 총리 대신, 기타 국무 대신은 문민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① 내각 총리 대신은 국회 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을 한 경우,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을 한 뒤,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십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8조
① 내각 총리대신은, 국무 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내각 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 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했을 때는, 십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0조 내각 총리대신이 없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1조 전 이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롭게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2조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해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것.
2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것.
3 조약을 체결하는 것. 단, 사전에 시의에 따르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4 법률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것.
5 예산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
6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정령을 제정하는 것.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것.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두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 총리대신이 연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 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단, 이것이, 소추의 권리를 방해할 수는 없다.
제6장 사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 재판소 및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 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 기관은 최후 심리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① 최고 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수속,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 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최고 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 기관이 행할 수 없다.
제79조
① 최고 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의 기타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② 최고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붙이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총선거 때 심사에 붙이고, 그 후도 같은 식으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원할 때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 퇴관한다.
⑥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 재판소가 지명한 사람의 명부에 의해서, 내각에서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단,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는 퇴관한다.
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것을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 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최후심리 재판소이다.
제82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공 질서 내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장 재정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4조 조세를 부과하고, 현행의 조세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를 필요가 있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고, 또는 나라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년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 그 심의를 받아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7조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이 부족할 때를 위해 국회의 의결에 기초해 예비비를 마련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것을 지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9조 공금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내지는 단체의 사용, 편익 내지는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내지는 박애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0조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것을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년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회계 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일 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 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관리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의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는 이것을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정
제96조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해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승인에는, 특별의 국민투표 내지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있어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 헌법개정에 대해서 전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이것을 공포한다.
제10장 최고 법규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로서, 이러한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에 받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8조
①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기타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②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 대신, 국회 의원, 재판관 기타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장 보칙
제100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헤아려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수속 및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수속은, 전항의 기일 전에, 할 수 있다.
제101조 이 헌법 시행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그 성립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반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이 헌법 시행 때 실제로 재직하는 국무 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또는 기타의 공무원으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사람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 때문에 당연하게 그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단, 이 헌법에 의해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日本国憲法
(昭和二十一年十一月三日憲法)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つて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国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いづれの国家も、自国のことのみに専念して他国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政治道徳の法則は、普遍的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従ふことは、自国の主権を維持し、他国と対等関係に立たうとする各国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日本国民は、国家の名誉にか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ふ。
第百三条 この憲法施行の際現に在職する国務大臣、衆議院議員及び裁判官並びにその他の公務員で、その地位に相応する地位がこの憲法で認められてゐる者は、法律で特別の定をした場合を除いては、この憲法施行のため、当然にはその地位を失ふことはない。但し、この憲法によつて、後任者が選挙又は任命されたときは、当然その地位を失ふ。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베트남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Guide Ear&Bird's Eye21 > 대한[Korea(KOR),大韓]'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낙연 국무총리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사 (0) | 2019.04.11 |
---|---|
코츠 미 국가정보국 국장, 한국 방문 (0) | 2019.03.20 |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1대가 23일 울릉-독도 사이 첫 통과… 3차례 방공식별구역 진입 (0) | 2019.02.24 |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새롭게 창설 (0) | 2019.01.20 |
한국 국방백서, 북한에 대해 '적'이라는 표현 삭제 (0) | 2019.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