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애치슨라인 본문

-平和大忍, 信望愛./韓中日 동북아역사(한자언어문화권)

애치슨라인

CIA bear 허관(許灌) 2019. 1. 16. 21:42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전미국신문기자협회에서 행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연설에서 이른바 ‘애치슨 라인’을 언급했다.

애치슨은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방위선을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 이후 이를 '애치슨 라인'으로 지칭됏다)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즉 방위선 밖의 한국과 대만 등의 안보와 관련된 군사적 공격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애치슨은 이 발언으로 6개월 뒤 일어난 한국전쟁을 유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국전 수정주의론자들 중에서는 '유발'이 아닌 ''유도' 더 나아가 '유인' 했다는주장까지 나왔다. 이런 주장은 소련 해채 후 한국전 관련 소련 측의 비밀 문서들이 공개 되면서 소멸됐으나 판당 착오에 따른 미필적 고의의 '유발 '비판은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겨냥한 목표는 이와는 무관한 전혀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마오의 농민정권’을 유고화하자는 것이었다.

‘애치슨 라인’이 미국의 전통적인 대아시아 군사전략이었던 ‘도서방위선(島嶼防衛線) 전략’을 재확인하면서도 섬인 대만을 방위선 밖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는 누가 보아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었다. 대만 섬으로 쫓겨 온 국민 정부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그가 소련과 같은 볼세비키정권이 아니라 토지 개혁 정권으로 판단하는 '마오의 공산 정권'이 유럽에서의'티토의 유고'처럼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고수하며 소련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애치슨은 공산당도 국민당도 강하게 견지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 원칙의 주인공을 국민당 정권에서 공산당 정권으로 바꾼 것이다.

'애치슨 국무부' 내의 친 중국 공산당 성향의 이른바 '스틸웰 그룹'이 입안한 이대 중국 전략은 한국전 발발로 파탄이 났다.

중국 대륙의 변화에 미국이 '애치슨 라인'으로 '장군'하자 그 바로 한 달 이틀 뒤에 ' 스탈린의 소련'이 '중소우호동맹 상호 원조조약'이라고 '멍군' 하며 응수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동서진영의 제로섬 게임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정신 분열' 증상에 빠져 버렸다. 겉으로는 '하나'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두개'의 현실을 수용하고 유지하려 애썼다.

한국전에서 잠시 '하나의 한국'을 추진하다 너무나 큰 비용을 강요당하게 되자 '두개의 한국'을 유지하는 선으로 후퇴햇고 중국 대륙에서는 대만 섬을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새로운 중국의 주인공이 된 공산정권을 무시하는 전략을 장기간 고수했다. 베트남에서도 한반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 '2개의 베남'을 무리하게 유지하였다. '
'애치슨라인'의 '중국 대륙 구상'은 그러나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라지지도 않았다. 1972년 2월 리처드닉슨과 헨리 키신저의 중소 미중화해로 기나긴 동면에서 깨어났다.


"인민민주주의독재(인민 의회정부론)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도 국가주석 임기제한이 안될때 1인 장기집권으로 소련처럼 붕괴될 가능성도 제기 돼 오고 있다

 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이번 대회에서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재선되습니다. 저는 여러 대표와 전국 각족인민의 신뢰에 진심으로 사의를 드립니다!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숭고한 주석직을 다시 맡게 되였는데 그 사명은 영광스럽고 직책은 중대합니다. 저는 꼭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사업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중임(重任)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중국 국가주석은 5년 중임제)

1.중국 국가주석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審計長·비서장을 임명하고, 국가의 훈장·영예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공포하고, 계엄령을 공포하고,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공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보내거나 소환하고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협정을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업무에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탁을 받아 주석의 부분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하는 주석·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궐위된 때에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계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 모두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고; 보선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이 잠시 주석의 직위를 대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2. 중앙군사위원회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ㄱ.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ㄴ.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ㄷ.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중국 헌법)

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중국 공산당 독재를 인정하는 인민의회정부론]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2)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2.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인민의회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First snow of the season falls on the Japanese Peace Bell, a gift to the United Nations by the UN Association of Japan.

15 November 2018.
United Nations, New York.



                                                                임시정부 임시 의정원 신년 축하식 기념촬영[대한민국 3년 1월 1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제헌헌법 전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제6공화국 헌법 전문]


제1열 왼쪽부터 ~.전재순田在淳,김구金九,오희원吳希元,~,~,유기준劉基峻,정태희鄭泰熙,김재덕金在德,김붕준金朋濬,엄항섭,嚴恒燮,정재형鄭載亨

제2열 왼쪽부터 이규홍李奎洪,김철金澈,신익희申翼熙,신규식申奎植,이시영李始榮,이동휘李東輝,이승만李承晩,손정도孫貞道,이동녕李東寧,남형우南亨祐,안창호安昌浩,오영선吳永善,윤현진尹顯振,서병호徐炳浩,조완구趙琬九
제3열 왼쪽부터 ~,임병직林炳稷,~,김복형金復炯,도인권都寅權,최근우崔謹愚,김인전金仁全,이원익李元益,정광호鄭光浩,김태연金泰淵,이복현李福賢,~,김홍서金弘敍,나용균羅容均,황진남黃鎭南,김정목金鼎穆,

제4열 왼쪽부터 ~.왕삼덕王三德,차균상車均祥,김여제金與濟,안병찬安秉瓚,장붕張鵬,김석황金錫璜,김규서金奎瑞,김용철金容喆,~,송병조宋秉祚,양헌梁憲,
조동호趙東祜이유필李裕弼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민공화국(PD)과 사회주의 공화국(NL)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북한 제2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주체사상)]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주체사상)]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주체사상과 선군정치)]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1공화국 헌법)-김두봉 헌법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전에 소환할 수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 기업, 은행, 철도, 운수,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 한다.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보장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국내의 일체의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 20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거주기간·재산·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구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지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 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민은 싱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단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노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제18조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제19조 공민은 중소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4조 공민은 일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4. 내각의 조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정령의 승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 국가예산의 승인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9. 대사권의 행사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
4.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5. 특사권의 행사
6.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제50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2. 대외무역의 관리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4. 화폐 및 신용제도의 조직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 체신기관의 지도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12. 부상,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
3.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4.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5.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
6. 상들
1) 민족보위상
2) 내무상
3) 외무상
4) 중공업상
5) 경공업상
6) 화학견재공업상
7) 농업상
8) 교통상
9) 재정상
10) 상업상
11) 교육상
12) 체신상
13) 사법상
14) 문화선전상
15) 로동상
16) 보건상
17) 무역상
18) 전기상
19) 수산상
20) 무임소상
내각은 그에 직속하는 사무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사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분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제64조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구각관리에 있어서 그에 해당한 부분을 지도함에 있다.

제65조 성의 수위는 상이다.
상은 결의권을 가진 내각의 성원이며 직무상 내각에 복종한다.

제66조 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성령 또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제67조 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상이 대리한다.
부상은 상의 지도 밑에 있다.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7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집행한다.

제71조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 시 또는 군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면인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 리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복종한다.

제72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자기 권한 안에서 공포한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급주권기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가진다.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공민의 권리 및 소유권의 보호
2. 자기 권한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보호
3. 사회질서의 유지
4.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 및 지시 실행의 보장
5. 자기 권한에 속하는 지방산업의 부흥 및 발전
6. 지방교통기관의 부흥 및 발전
7. 도로의 수리 및 신설
8. 지방예산의 편성·실행 및 조세의 징수
9.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도
10. 국립병원 의료망의 조직, 인민에 대한 의료상 방조, 기타 보건사업의 지도
11. 도시·농촌발전계획의 작성·실행, 주택건축·수도시설 및 청소사업의 지도
12. 경지면적의 조사 및 그 합리적 리용의 지도
13. 농업현물세의 징수
14. 자연적 재해 및 전염병에 관한 대책의 수립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전조의 임무를 자기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실시한다.

제76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조직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 부원장 및 서기장을 둔다.

제77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상무위원회의 선거는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그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기 전에 개선할 수 있다.

제7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80조 도·시·군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그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면한다.
부서책임자는 소속인민위원회에 복종하며 그 휴회중에는 소속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동종의 상급부장 및 상에게 복종한다.

제81조 각급 인민윈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이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제89조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제92조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제93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7장 국가예산


 

제95조 국가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체 국가재산을 종합하여 위력있는 민족경제를 조직하며 문화 및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민족보위를 공고화하는데 있다.

제96조 국가예산은 매년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유일국가예산에 통합된다.

제98조 일체 주권기관은 국가예산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일체 주권기관은 재정규률에 복종하며 재정계통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제99조 국가재정의 절약 및 합리적 리용은 재정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제8장 민족보위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조국의 자주권 및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다.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벼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횡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 2로 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수정에 관한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ㄱ.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ㄴ.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ㄱ)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ㄴ)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ㄷ)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ㄷ.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ㄹ.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제2공화국)-김일성 헌법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 또는 김일성헌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 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8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1조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한다.

제12조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 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제2장 경 제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릇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물질적 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7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다 로등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인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제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주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1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제42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3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45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제46조 국가는 우리 말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시켜내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4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제48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50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51조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만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3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5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57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 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8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 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9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료의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2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방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64조 공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 수 없다.

제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제67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8조 공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제69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71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75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믓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7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7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8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1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82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제83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돕는다.

제8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할 수 없다.

제85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무기관이다.

제86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현행 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제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제93조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제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제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100조 중앙인민위윈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내의 정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면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윈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8장 정무원


 

제107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정무원 직속기관·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무원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고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된다.

제111조 정무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2조 정무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13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4조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는 지시를 낸다.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제115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16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제117조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8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9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제120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의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21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제122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제123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이다.

제124조 지방인민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제12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2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8조 도(직할시)·시(구역)·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2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3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31조 지방행정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32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부에 복종한다.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3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4조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35조 특별 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로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2.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3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3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4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4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42조 중앙재판소는 다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4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4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환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와 법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4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46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제14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4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사회주의 헌법

북한은 1948년 9월 최초의 헌법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을 제정했다. 1972년 12월 북한은 헌법을 전면 개정하여 주체 사상을 공식 통치 이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불렀다. 북한이 그들 스스로 '가장 인민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 배경은 주체 사상의 등장으로 인한 이념적 변화와 함께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1948년 헌법과 비교해 볼 때 사회주의 헌법이 갖는 특징은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의 확립, 주체 사상의 헌법 규범화, 국가 주석제 도입 및 국가 주석의 권한 강화, 집단주의 원칙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72년 개정 이후 20년 만에 개정된 1992년 헌법에서는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등 시대적 상황 변화를 반영했다.




3.북한 제3공화국 헌법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김일성주의국가(김일성 가계국가)  김일성은 사회주의 조선 시조국가이론(주체사상과 주체연호) 제3공화국 헌법-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주체81(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 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내 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페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암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1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폭이 있고 그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2010년 4월 9일 개정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 1 장 정치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 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6 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 7 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1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 1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 12 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 13 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 14 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 1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 1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 17 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 1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 1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 2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 21 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 22 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 23 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 24 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 2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 2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27 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 28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 29 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 30 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 3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 32 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 33 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 3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 3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 3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 37 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 38 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 3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4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 4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 43 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 43 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 44 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 45 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 46 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 47 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 48 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 49 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 50 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 51 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52 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 53 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 54 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 55 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 56 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 57 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4장 국 방


 

제 5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 59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 60 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 61 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 6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 6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 64 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 65 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 66 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 67 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 68 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 69 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 70 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 71 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2 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3 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4 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75 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 76 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77 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 78 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 79 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 8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 81 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 82 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 83 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 84 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 85 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 86 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 87 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 88 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 89 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 90 조: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91 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제 92 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 93 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 94 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 95 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 96 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 97 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 98 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 99 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 10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 10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0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 10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 10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 10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방위원회


 

제 106 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 107 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108 조: 국방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09 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제 110 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 111 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 112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 113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114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 115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116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 118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 118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 119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 120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 121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122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 123 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 124 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25 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 126 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한다.

제 127 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 128 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 129 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30 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131 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 132 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 133 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 134 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 135 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 136 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 137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 138 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 139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140 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 141 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42 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 143 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 144 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 145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 146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47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 148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 149 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 150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51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152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 153 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 154 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55 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 156 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 157 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 158 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 159 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 160 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61 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 162 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 163 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 164 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 165 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 166 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 167 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 168 조: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 16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 17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 17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 17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2010년 4월 9일 개정

세습제 좌익군정이란

ㄱ.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 군사평의회 의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ㄱ.)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ㄴ)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ㄷ)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ㄹ)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ㄷ.북한 헌법상 국방위원회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ㄹ..북한 헌법 변천과정

1948년 공화국 설립 시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직을 겸직하게 하고, 그 아래 내각 총리를 두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인 김두봉, 최용건이 국가원수직을 겸하였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 주석직을 신설하여 초대 총리인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했다. 이후 김일성은 1990년 국가주석에 재선되었으나 1994년 사망하여 국가주석직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독재주의'에 근거하는 일인 일당 체제이다. 스스로는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한 예로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점은 공산주의의 국제성과 자체모순된다. 사실상 권력을 부계로 세습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왕조', '공산왕조', '봉건주의' 왕국이라고 비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배계급이 세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이 북한 노동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 이외의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노동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이 지배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先軍政治) 사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군 통수권이자 국방 전반의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수반(국가대표)과 호의정부론(입법부) 수장(의장)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金永南)이다. 2010년 김정일의 차남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고 김정일의 후계로 추대되고 김정일 사망 이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했다


4.북한 제4공화국 헌법-김일성,김정일노선 사회주의헌법[김정은 헌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문

1장 정치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2장 경제

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3장 문화

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4장 국방

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66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6장 국가기구

1절 최고인민회의

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90조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3절 국무위원회

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108조 국무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5절 내각

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6절 지방인민회의

137조 도(직할시), (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139조 도(직할시), (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7절 지방인민위원회

145조 도(직할시), (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8절 검찰소와 재판소

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직할시), (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157조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직할시)재판소, (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160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직할시)재판소, (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167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168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시2016.6.30]

(1)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선군정치(先軍政治) 자국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주체사상과 선군사상) 

(2)주체연호 사용[김일성 가계 공화국 모델 세습제 군정, 김일성 가계 적통  최고 령도자이며 총사령관(북한 군사권 장악) 세습]

군주국이 아닌 공화국이면서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선군정치(先軍政治)[최고 령도자이면서 총사령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주체연호(主體年號)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1으로 정하여 산정(算定)하는 북한식 연도(年度) 표기법으로 주체력으로도 지칭]

(3)핵 보유국 표방[핵보유국과 3대 세습 정당성 확보]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련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김정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핵보유국 정당성 확보이며 김일성 가계 3대 세습제 군정이론]


(4)국영자본체제-북한식 사회주의 경제노선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북한 아동들이 군사훈련 때 사용하는 목총 모습

 

                                                                  북한 여학생들이 목총을 들고 교련 군사훈련 동원하는 모습            

 

                                                                              17세의 청년 북한 인민군 신입병사 모습 

 북한 주민들은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 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군사훈련 교과 교육을 받고 있다   


북한 아동들은 북한 곳곳에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영어공부를 할때도 "The Respected Leader Generalissimo kim Il Sung will Alwayls Be with Us[존경하는 김일성 대원수(총통)와 항시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문구처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 교육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한도 일본처럼 1940년대 군국주의 모델 타도하고 일본 천황이 평민이라는 인간선언한 것 처럼 지도자의 개인 우상화, 신격화 교육을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히로히토前국왕-중일전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등 일본의 팽창주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1946년 이라히토가미(現人神)로서의 신격(神格)을 부정하는 인간선언(일본천황도 신이 아닌 인간이다)을 발표하여 일본국가 헌법제정과 함께 상징적인 국가원수가 되었다]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 열병식에 모의 훈련용 수류탄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참가한 북한 중학교 아동들

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과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

개인의 자유, 생존권보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자주노선 주체연호 북한과 개인의 자유, 생존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단기연호 남한


1.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

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은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서기 2457년 10월 3일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족의 기념일로 채택되어 10월 3일을 기념했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연호로 단기를 채택했으며, 이듬해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로 공식 제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2018년 단기 4351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남한 제헌헌법 전문]


2.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은 북한 19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개국한 날로 국경일이다[주체연호]

북한은 그 실무조치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체연호 사용규정’을 채택(1997.8.)하였으며, 같은 해 정권수립일(9.9)부터 모든 문서,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西曆)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주체연호’와 함께 서기(西紀)도 괄호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1년’ 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서신거래와 언어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연도표기와 표현에서 ‘주체연호’와 연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출판물과 문서, 건축물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연호와 연도를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주체연호에 의거해야 하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서기는 “주체92(2003) 등과 같이 주체연호 뒤에 괄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예-주체원년(1912년), 주체2년(1913년), 주체104년(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북한 헌법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다. 주체107(2018)년 5월12일 평양"   

                                                    주체연호를 사용하는 북한 달력


대한민국은 제헌헌법부터 헌법전문이 있어 왔고 제2공화국에서는 전통성 때문에 제헌헌법 전문을 그대로 사용했고 5차개헌 때 5.16군사평의회(제 3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전문개정을 했으며 유신헌법  7차 개헌(제 4공화국) 때  전면적 전문개정을 했고 8차  개헌 국보위(제5공화국)에서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정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9차개헌(제 6공화국) 때 전면적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제1장 총 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장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①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①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③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제9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속박,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체포, 구금, 속박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한다.
제15조 ①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볼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제16조 ①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②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7조 ①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노동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①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②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4조 ①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할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①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법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8조 ①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3장 국 회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제32조 ①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②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3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4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 20일에 집회한다.
②당해일이 공휴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제35조 ①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②국회개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제36조 국회는 의장 1인, 부회장 2인을 선거한다.
제37조 ①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②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②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대통령은 본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41 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제 42 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 43 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4 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제 45 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6 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 발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7 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제 48 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9 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되었을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 된다.
제 50 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장 정 부

제 1 절 대통령
제 51 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 52 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국무총리가그 권한을 대행 한다.
제 53 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전항(前項)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때에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人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제 54 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諸)하여 국회에서 좌의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제 55 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重任) 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재임 한다.
제 56 조 대통령,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 57 조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릍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한다.

제 58 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 59 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한다.
제 60 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의견을 표시 한다.
제 61 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62 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 63 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64 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제 65 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 66 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 67 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때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 2 절 국무원

제 68 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제 69 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新)국회가 개회되었을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를 합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 70 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제 71 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72 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법률안,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안,재정상의 긴급처분안,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영예수여,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 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검찰총장,심계원장,국립대학총장,대사,공사,국군총사령관, 국군참모총장,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제 3 절 행정각부

제 73 조 행정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제 74 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 75 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 5 장 법 원

제 76 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77 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78 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9 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80 조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 81 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 82 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83 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제 6 장 경 제

제 84 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各人)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 85 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 86 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소유의 한도,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 87 조 중요한 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수리,수도,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 88 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이전하거나 또는그 경영을 통제,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행한다.
제 89 조 제85조내지제88조에의하여특허를취소하거나권리를수용사용또는제한하는때에는 제15조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 7 장 재 정

제 90 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91 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년도 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국회의 정기회 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제 92 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93 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4 조 국회는 회계년도가 개시 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 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95 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8 장 지방자치

제 96 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97 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 9 장 헌법개정

제 98 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제 10 장 부 칙

제 99 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단,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때부터 시행된다.
제 100 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 101 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02 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103 조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며 선거 또는 임명된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 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여이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 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 고民主主義諸制度를樹立하여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 各人 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完遂케하 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 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 議하고우리들의正當도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 月12日이憲法을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 承 晩 
  
第 1 章 總 綱 
 
第 1 條 大韓民國은民主共和國이다.  
第 2 條 大韓民國의主權은國民에게있고모든權力은國民으로부터나온다.  
第 3 條 大韓民國의國民되는要件은法律로써定한다.  
第 4 條  大韓民國의領土는韓半島와그附屬島嶼로한다.   
第 5 條 大韓民國은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自由,平等 과創意를尊重하고保障하며公共福利의向上을爲하여이를保護하고調 整하는義務를 진다.  
第 6 條 大韓民國은모든侵略的인戰爭을否認한다. 
國軍은國土防衛의神聖한義務를遂行함을使命으로한다.  
第 7 條 批准公布된國際條約과一般的으로承認된國際法規는國內法과同一한 效力을가진다. 
外國人의法的地位는國際法과國際條約의範圍內에서保障된다.  
 
第 2 章 國民의 權利義務 
 
第 8 條 모든國民은法律앞에平等이며性別,信仰또는社會的身分에依하여政治 的,經濟的,社會的生活의모든領域에있어서差別을받지아니한다. 
社會的特殊階級의制度는一切認定되지아니하며如何한形態로도이를 創設하지못한다.勳章과其他榮典의授與는오로지그받은者의榮譽에限 한것이며如何한特權도創設되지아니한다.  
第 9 條 모든國民은身體의自由를가진다.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逮捕,拘禁, 搜索,審問,處罰과强制勞役을받지아니한다. 
逮捕,拘禁,搜索에는法官의令狀이있어야한다.但犯罪의現行犯人의逃 避또는證據湮滅의念慮가있을때에는搜査機關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 하여事後에令狀의交付를請求할수있다. 
누구든지逮捕,拘禁을받은때에는卽時辯護人의助力을받을權利와그當 否의審査를法院에請求할權利가保障된다.  
第 10 條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居住와移轉의自由를制限받지아 니하며住居의侵入또는搜索을받지아니한다.  
第 11 條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通信의秘密을侵害받지아니한다.  
 
第 12 條 모든國民은信仰과良心의自由를가진다. 
國敎는存在하지아니하며宗敎는政治로부터分離된다.  
第 13 條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言論,出版,集會,結社의自由를制 限받지아니한다.  
第 14 條 모든國民은學問과藝術의自由를가진다. 
著作者,發明家와藝術家의權利는法律로써保護한다.  
  
第 15 條 財産權은保障된다. 그內容과限界는法律로써정한다. 
財産權의行使는公共福利에適合하도록하여야한다. 
公共必要에依하여國民의財産權을收用,使用또는制限함은法律이定하 는바에依하여相當한補償을支給함으로써行한다.  
第 16 條 모든國民은均等하게敎育을받을權利가있다.적어도初等敎育은義務的 이며無償으로한다. 
모든敎育機關은國家의監督을받으며敎育制度는法律로써정한다.  
第 17 條 모든國民은勤勞의權利와義務를가진다. 
勤勞條件의基準은法律로써定한다. 
女子와少年의勤勞는特別한保護를받는다.  
第 18 條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法律의範圍內에서保障 된다. 
營利를 目的으로하는私企業에있어서는勤勞者는法律의定하는바에依 하여利益의分配에均霑할權利가있다.  
第 19 條 老齡,疾病其他勤勞能力의喪失로因하여生活維持의能力이없는者는法 律이定하는바에依하여國家의保護를받는다.  
第 20 條 婚姻은男女同權을基本으로하며婚姻의純潔과家族의健康은國家의特 別한保護를받는다.  
   
第 21 條 모든國民은國家各機關에對하여文書로써請願을할權利가있다. 
請願에對하여國家는審査할義務를진다.  
第 22 條 모든國民은法律이定하는法官에依하여法律에依한裁判을받을權利가 있다.  
第 23 條 모든國民은行爲時의法律에依하여犯罪를構成하지아니하는行爲에對 하여訴追를받지아니하며또同一한犯罪에對하여두번處罰되지아니한 다.  
第 24 條 刑事被告人은相當한理由가없는限遲滯없이公開裁判을받을權利가있 다. 
刑事被告人으로서拘禁되었던자가無罪判決을받은때에는法律의定하 는바에依하여國家에對하여補償을請求할수있다.  
第 25 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員을選擧할權利가있다.  
第 26 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를擔任할權利가있다.  
第 27 條 公務員은主權을가진國民의受任者이며언제든지國民에對하여責任을 진다 國民은不法行爲를한公務員의罷免을請願할權利가있다. 
公務員의職務上不法行爲로因하여損害를받은者는國家또는公共團體 에對하여賠償을請求할수있다.但公務員自身의民事上이나刑事上의 責任이免除되는것은아니다  
第 28 條 國民의모든自由와權利는憲法에列擧되지아니한理由로써輕視되지는 아니한다. 
國民의自由와權利를制限하는法律의制定은秩序維持와公共福利를爲 하여必要한境遇에限한다.  
第 29 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納稅의義務를진다.  
第 30 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土防衛의義務를진다.   
 
第 3 章 國 會 
 
第 31 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第 32 條 國會는普通,直接,平等,秘密選擧에依하여公選된議員으로써組織한다. 
國會議員의選擧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정한다.  
第 33 條 國會議員의任期는4年으로한다.  
第 34 條 國會의定期會는每年1回12月20日에集會한다. 
當該日이公休日인때에는그翌日에集會한다.  
第 35 條 臨時緊急의必要가있을때에는大統領또는國會의在籍議員4分之1以上 의要求에依하여議長은國會의臨時會의集會를公告한다. 
國會閉會中에大統領또는副統領의選擧를行할事由가發生한때에는國 會는遲滯없이當然히集會한다.  
第 36 條 國會는議長1人,副議長2人을選擧한다.  
第 37 條 國會는憲法또는國會法에特別한規定이없는限그在籍議員의過半數의 出席과出席議員의過半數로서議決을行한다. 
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가지며可否同數인境遇에는決定權을가 진다.  
第 38 條 國會의會議는公開한다.但國會의決議에依하여秘密會로할수있다.  
第 39 條 國會議員과政府는法律案을提出할수있다.  
   
第 40 條 國會에서議決된法律案은政府로移送되어15日以內에大統領이公布한 다.但異議가있는때에는大統領은異議書를附하여國會로還付하고國 會는再議에附한다. 再議의結果國會의在籍議員3分之2以上의出席과 出席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으로前과同一한議決을한때에는그法律 案은法律로써確定된다. 
法律案이政府로移送된後15日以內에公布또는還付되지아니하는때에 도그法律案은法律로써確定된다. 
大統領은本條에依하여確定된法律을遲滯없이公布하여야한다. 
法律은特別한規定이없는限公布日로부터20日을經過함으로써效力을 發生한다.  
第 41 條 國會는豫算案을審議決定한다.  
第 42 條 國會는國際組織에關한條約,相互援助에關한條約,講和條約,通商條 約,國家또는國民에게財政的負擔을지우는條約,立法事項에關한條約 의批准과宣戰布告에對하여同意權을가진다.  
第 43 條 國會는國政을監査하기爲하여必要한書類를提出케하며證人의出席과 證言또는意見의陳述을要求할수있다.  
第 44 條 國務總理,國務委員과政府委員은國會에出席하여意見을陳述하고質 問에應答할수있으며國會의要求가있을때에는出席答辯하여야한다.  
第 45 條 國會는議員의資格을審査하고,議事에關한規則을制定하고議員의懲 罰을決定할수있다. 
議員을除名함에는在籍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第 46 條 大統領,副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審計院長,法官其他法律이定하는 公務員이그職務遂行에關하여憲法또는法律에違背된때에는國會는彈 劾의訴追를決議할수있다. 
國會의彈劾訴追의發議는議員50人以上의連署가있어야하며그決議는 在籍議員3分之2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 다.  
第 47 條 彈劾事件을審判하기爲하여法律로써彈劾裁判所를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副統領이裁判長의職務를行하고大法官5人과國會議員 5人이審判官이된다. 但大統領과副統領을審判할때에는大法院長이 裁判長의職務를行한다. 
彈劾判決은審判官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彈劾判決은公職으로부터罷免함에그친다. 但이에依하여民事上이나 刑事上의責任이免除되는것은아니다.  
第 48 條 國會議員은地方議會의議員을兼할수없다.  
第 49 條 國會議員은現行犯을除한外에는會期中國會의同意없이逮捕또는拘禁 되지아니하며會期前에逮捕또는拘禁되었을때에는國會의要求가있으 면會期中釋放된다.  
第 50 條 國會議員은國會內에서發表한意見과表決에關하여外部에對하여責任 을지지아니한다.  
  
第 4 章 政 府 
 
第 1 節 大統領 
第 51 條 大統領은行政權의首班이며外國에對하여國家를代表한다.  
第 52 條 大統領이事故로因하여職務를遂行할수없을때에는副統領이그權限을 代行하고大統領,副統領모두事故로因하여그職務를遂行할수없을때에 는國務總理가그權限을代行한다.  
第 53 條 大統領과副統領은國會에서無記名投票로써各各選擧한다. 
前項의選擧는在籍議員3分之2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3分之2以上의贊 成投票로써當選을決定한다. 但3分之2以上의得票者가없는때에는2 次投票를行한다. 2次投票에도3分之2以上의得票者가없는때에는最 高得票者2人에對하여決選投票를行하여多數得票者를當選者로한다. 
大統領과副統領은國務總理또는國會議員을兼하지못한다.  
第 54 條 大統領은就任에際하여國會에서左의宣誓를行한다. 
「나는國憲을遵守하며國民의福利를增進하며國家를保衛하며大統領 의職務를誠實히遂行할것을國民에게嚴肅히宣誓한다.」  
第 55 條 大統領과副統領의任期는4年으로한다. 但再選에依하여1次重任할수 있다. 
副統領은大統領在任중在任한다.  
第 56 條 大統領,副統領의任期가滿了되는때에는늦어도그任期가滿了되기30 日前에그後任者를選擧한다. 
大統領또는副統領이闕位된때에는卽時그後任者를選擧한다.  
第 57 條 內憂,外患,天災,地變또는重大한財政,經濟上의危機에際하여公共의安 寧秩序를維持하기爲하여緊急한措置를할必要가있는때에는大統領은 國會의集會릍기다릴餘裕가없는境遇에限하여法律의效力을가진命令 을發하거나또는財政上必要한處分을할수있다. 
前項의命令또는處分은遲滯없이國會에報告하여承認을얻어야한다. 
萬一國會의承認을얻지못한때에는그때부터效力을喪失하며大統領은 遲滯없이此를公布하여야한다.  
   
第 58 條 大統領은法律에서一定한範圍를定하여委任을받은事項과法律을實施 하기爲하여必要한事項에關하여命令을發할수있다.  
第 59 條 大統領은條約을締結하고批准하며宣戰布告와講和를行하고外交使節 을信任接受한다.  
第 60 條 大統領은重要한國務에關하여國會에出席하여發言하거나또는書翰으 로意見을表示한다.  
第 61 條 大統領은國軍을統帥한다. 
國軍의組織과編成은法律로써定한다.  
第 62 條 大統領은憲法과法律이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員을任免한다.  
第 63 條 大統領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赦免,減刑과復權을命한다. 
一般赦免을命함에는國會의同意를얻어야한다.  
第 64 條 大統領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戒嚴을宣布한다.  
第 65 條 大統領은勳章其他榮譽를授與한다.  
第 66 條  大統領의國務에關한行爲는文書로하여야하며모든文書에는國務總理 와關係國務委員의副署가있어야한다. 
軍事에關한것도또한같다.  
第 67 條 大統領은內亂또는外患의罪를犯한때以外에는在職中刑事上의訴追를 받지아니한다.  
 
第 2 節 國務院 
第 68 條 國務院은大統領과國務總理其他의國務委員으로組織되는合議體로서 大統領의權限에屬한重要國策을議決한다.  
第 69 條 國務總理는大統領이任命하고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國會議員總選擧後新國會가開會되었을때에는國務總理任命에대한承 認을다시얻어야한다. 
國務委員은大統領이任命한다. 
國務委員의總數는國務總理를合하여8人以上15人以內로한다. 
軍人은現役을免한後가아니면國務總理또는國務委員에任命될수없다.  
第 70 條 大統領은國務會議의議長이된다. 
國務總理는大統領을補佐하며國務會議의副議長이된다.  
第 71 條 國務會議의議決은過半數로써行한다. 
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가지며可否同數인境遇에는決定權을가 진다.  
第 72 條 左의事項은國務會議의議決을經하여야한다. 1. 國政의基本的計劃과政策  
2. 條約案,宣戰,講和其他重要한對外政策에關한事項  
3. 憲法改正案,法律案,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案,財政上의緊急處分案,豫備費支出에關한事項  
5. 臨時國會의集會要求에關한事項  
6. 戒嚴案,解嚴案  
7. 軍事에關한重要한事項  
8. 榮譽授與,赦免,減刑,復權에關한事項  
9. 行政各部間의連絡事項과權限의劃定  
10. 政府에提出또는廻付된請願의審査  
11. 大法官,檢察總長,審計院長,國立大學總長,大使,公使,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其他法律에依하여指定된公務員과重要國營企業의 管理者의任免에關한事項  
12. 行政各部의重要한政策의樹立과運營에關한事項  
13. 其他國務總理또는國務委員이提出하는事項  
 
제 3 절 行政各部 
제 73 조 行政各部長官은國務委員中에서大統領이任命한다. 
國務總理는大統領의命을承하여行政各部長官을統理監督하며行政 各部에分擔되지아니한行政事務를擔任한다.  
제 74 조 國務總理또는行政各部長官은그擔任한職務에關하여職權또는特別 한委任에의하여總理令또는部令을發할수있다.  
제 75 조 行政各部의組織과職務範圍는法律로써定한다.  
 
제 5 장 法 院 
 
제 76 조 司法權은法官으로써組織된法院이行한다. 
最高法院인大法院과下級法院의組織은法律로써定한다. 
法官의資格은法律로써定한다.  
제 77 조 法官은憲法과法律에依하여獨立하여審判한다.  
제 78 조 大法院長인法官은大統領이任命하고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제 79 조 法官의任期는10年으로하되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連任할수있다.  
제 80 조 法官은彈劾,刑罰또는懲戒處分에依하지아니하고는罷免,停職또는減 俸되지아니한다.  
제 81 조 大法院은法律의定하는바에의하여命令,規則과處分이憲法과法律에 違反되는與否를最終的으로審査할權限이있다. 
法律이憲法에違反되는與否가裁判의前提가되는때에는法院은憲法委 員會에提請하여그決定에依하여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副統領을委員長으로하고大法官5人과國會議員5人의委 員으로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違憲決定을할때에는委員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 한다. 
憲法委員會의組織과節次는法律로써定한다.  
제 82 조 大法院은法院의內部規律과事務處理에關한規則을制定할수 있다.  
제 83 조 裁判의對審과判決은公開한다 但安寧秩序를妨害하거나風俗을害할念 慮가있는때에는法院의決定으로써公開를아니할수있다.  
 
제 6 장 經 濟 
 
제 84 조 大韓民國의經濟秩序는모든國民에게生活의基本的需要를充足할 수있게하는社會正義의實現과均衡있는國民經濟의發展을期함을 基本으로삼는다 各人의經濟上自由는이限界內에서保障된다.  
제 85 조 鑛物其他重要한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經濟上利用할수있는 自然力은國有로한다.  
公共必要에依하여一定한期間그開發또는利用을特許하거나또는 特許를取消함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行한다.  
제 86 조 農地는農民에게分配하며그分配의方法,所有의限度,所有權의內 容과限界는法律로써定한다.  
제 87 조 重要한運輸,通信,金融,保險,電氣,水利,水道,까스및公共性을가진 企業은國營또는公營으로한다. 公共必要에依하여私營을特許하 거나또는그特許를取消함은法律의定하는바에의하여行한다. 
對外貿易은國家의統制下에둔다.  
제 88 조 國防上또는國民生活上緊切한必要에依하여私營企業을國有또 는公有로移轉하거나또는그經營을統制,管理함은法律이定하는 바에依하여行한다.  
제 89 조 第85條乃至第88條에依하여特許를取消하거나權利를收用使用 또는制限하는때에는제15조제3항의規定을準用한다.  
 
제 7 장 財 政 
 
제 90 조 租稅의種目과稅率은法律로써定한다.  
제 91 조 政府는國家의總收入과總支出을會計年度마다豫算으로編成하여每 年國會의定期會開會初에國會에提出하여그議決을얻어야한다. 
特別히繼續支出의必要가있을때에는年限을定하여繼續費로서國會 의議決을얻어야한다. 
國會는政府의同意없이는政府가提出한支出決算各項의金額을增加 하거나또는新費目을設置할수없다.  
제 92 조 國債를募集하거나豫算外의國家의負擔이될契約을함에는國會의 議決을얻어야한다.  
제 93 조 豫測할수없는豫算外의支出또는豫算超過支出에充當하기위한豫 備費는미리國會의議決을얻어야한다. 
豫備費의支出은次期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제 94 조 國會는會計年度가開始되기까지에豫算을議決하여야한다. 
不得已한事由로因하여豫算이議決되지못한때에는國會는1個月 以內에假豫算을議決하고그期間內에豫算을議決하여야한다.  
제 95 조 國家의收入支出의決算은每年審計院에서檢査한다. 
政府는 審計院의檢査報告와함께決算을次年度의國會에提出하 여야한다. 
審計院의組織과權限은法律로써定한다.  
 
제 8 장 地方自治 
 
제 96 조 地方自治團體는法令의範圍內에서그自治에關한行政事務와國家가 委任한行政事務를處理하며財産을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法令의範圍內에서自治에關한規程을制定할수있다.  
제 97 조 地方自治團體의組織과運營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各各議會를둔다. 
地方議會의組織,權限과議員의選擧는法律로써定한다.  
 
제 9 장 憲法改正 
 
제 98 조 憲法改正의提案은大統領또는國會의在籍議員3分之1以上의贊成으 로써한다. 
憲法改正의提議는大統領이이를公告하여야한다. 
前項의公告期間은30日以上으로한다. 
憲法改正의議決은國會에서在籍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으로써한다.  
憲法改正이議決된때에는大統領은卽時公布한다.  
 
제 10 장 附 則 
 
제 99 조 이 憲法은이憲法을制定한國會의議長이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但法律의制定이없이는實現될수없는規程은그法律이施行되는때부 터施行된다.  
제 100 조 現行法令은이憲法에抵觸되지아니하는限效力을가진다.  
제 101 조 이憲法을制定한國會는檀紀4278年8月15日以前의惡質的인反民族 行爲를處罰하는特別法을制定할수있다.  
제 102 조 이憲法을制定한國會는이憲法에의한國會로서의權限을行하며그 議員의任期는國會開會日로부터2年으로한다.  
제 103 조 이憲法施行時에在職하고있는公務員은이憲法에의하며選擧또는 任命된者가그職務를繼承할때까지繼續하여職務를行한다. 
大韓民國國會議長은大韓民國 國會에서制定된大韓民國憲法을이 에公布한다.  
 
檀紀4281年7月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 承 晩 

*제헌헌법 특징

1.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때에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 득표자 2人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2.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겸직 가능

 

3.소급입법 명시

기본권 제한을 헌법에 개별적으로 유보

제 101 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4.탄핵재판소 설치

헌법 제 47 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아니다.

5.헌법위원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

단기 4281년 7월 17일 공포

단기 4285년 7월 7일 개정

단기 4285년 11월 29일 개정

단기 4293년 6월 15일 개정

단기 4293년 11월 29일 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제1장 총 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장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①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①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7조의 2항 ①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付)하여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前項)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③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국회의 가결사항은 소급(遡及)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국민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③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제9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속박,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체포, 구금, 속박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②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訴追)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제14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한다.
제15조 ①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제16조 ①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②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7조 ①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노동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①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구을 할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4조 ①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할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①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④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법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8조 ①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있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국 회

제31조 ①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②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32조 ①양원는 국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②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민의원 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④참의원 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며 그 정수는 민의원 의원 정수의 4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3조 ①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②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 1을 개선(改選)한다
제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제35조 ①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②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민의원 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개회한다 단,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①민의원은 의장 1인, 부회장 2인을 선거한다.

②참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③참의원 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7조 ①각원(各院)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②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안(疑安)을 민의원의 재의(再議)에 부(附)하고 각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 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③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에 부(附)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④각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원(各院)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39조 ①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6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예산안에 있어서는 이 기간을 20일로 한다


제40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한다.
②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41 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제 42 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 43 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4 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제 45 조 ①각원(各院)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②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6 조 ①대통령,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심계원장(審計院長)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②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 의원 3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7 조 ①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者)는 탄핵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②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제 48 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9 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除)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되었을때에는 그 윈(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 된다.
제 50 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장  대통령
제 51 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제 52 조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참의원 의장, 민의원 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 한다.
제 53 조 ①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국회의원 3분지 2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②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者)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통령직 외에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 54 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際)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좌(左)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제 55 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 한하여  중임(重任) 할 수 있다. 
제 56 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 57 조 ①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릍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무회의 의결에 위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前項)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 58 조 ①제57조의 처분이나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의원의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前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때에는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 59 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한다.
제 60 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 한다.
제 61 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 62 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任免)을 확인한다.
제 63 조 ①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사면,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②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64 조 ①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②계엄의 선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부속(不拘)하고 그 선포를 거부할 수 있다

③계엄의 선포되었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65 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 66 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 67 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때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 5장 정 부

 

제1절 국무원

제 68 조 ①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②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③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 69 조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한다 

②전항(前項)의 동의나 선거에는 민의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③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한 때에는 민의원은 그 지명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

④대통령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⑤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면(任免)하여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⑥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단, 민의원의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⑦국무위원의 수는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 70 조 ①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법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議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각부를 지휘감독 한다

④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71 조 ①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不信任決議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한 총사직 하여야 한다

②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년도 총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③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발의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 결의안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국무원은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때에는 총사직 하여야 한다

⑥제1항과 전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 72 조 좌(左)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經)하여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법률안,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안,재정상의 긴급처분안,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해엄안(解嚴案)
7.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영예수여,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 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검찰총장,심계원장,국립대학총장,대사,공사,각군참모총장,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민의원 해산과 국무원 총사직에 관한 사항
14.정당해산에 관한 사항
15.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제 2 절 행정각부

제 73 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가 임면(任免)한다.
제 74 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 75 조 ①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구성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 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5조 2 ①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互選)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7장 법 원

제 76 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②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77 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78 조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者)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확인 한다.
②전항(前項)의 선거인단의 정수(定數),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제1항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 79 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80 조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 81 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제 82 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8장 헌법재판소 
제83조 재판의 대심(對審)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의 2 ①군사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 한다
②군법회의의 조직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83조의 3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법률의 위헌여부심사
2.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3.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4.정당의 해산
5.탄핵심판
6.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訴訟)
제83조의 4 ①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9인으로 한다
②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 3인씩 선임한다
③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3인씩 개임(改任)한다
④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법률의 위헌판결과 탄핵판결은 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⑥헌법재판소의 조직, 심판관의 자격, 임명방법과 심판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9 장 경 제

제 84 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②각인(各人)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 85 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 86 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소유의 한도,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 87 조 대외무역은 국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
제 88 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이전하거나 또는그 경영을 통제,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 89 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장 재 정

제 90 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91 조 ①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년도 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국회의 정기회 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제 92 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93 조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4 조 ①국회는 회계년도가 개시 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 하여야 한다.
② 국회가 전항(前項)의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선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1.공무원의 봉급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2.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 있는 경비
3.전년도 예선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③전항(前項)의 경우에 민의원 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때에는 정부는 다시 예산안을 제출 하여야 하며 국회는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을 심의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39조 제3항 단서기간(但書期間)은 10일로 한다
제 95 조 ①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②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11 장 지방자치

제 96 조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97 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③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④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 12장 헌법개정

제 98 조 ①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 또는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 헌법개정의 제안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前項)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④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⑤ 헌법개정이 의결된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단, 제7조의 2의 경우 국민투표로서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判明)된 즉시 소급(遡及)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디
⑥ 제1항, 제2항와 제7조의 규정은 개폐(改廢)할 수 없다 
 
제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00 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 101 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02 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103 조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며 선거 또는 임명된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부 칙 (단기 4285년 7월 4일 헌법 개정)
1항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참의원에 관한 규정과 참의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본법 시행 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민의원이 행하고 참의원 의장이 행할 사항은 민의원 의장이 행한다
3항 참의원이 구성될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한다
4항 이 헌법 시행시의 국회의원은 민의원 의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의 잔기(殘期)로써 종료한다
5항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 의원은 특별시와 도마다 그 투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 제2부, 제3부로 나눈다
6항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4년, 제3부의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표수(票數)가 같은 때에는 연령 순에 의한다
 
부 칙(단기 4293년 6월 15일 헌법개정)
1항 이 헌법은 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이 헌법 중 참의원에 관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항 이 헌법 시행 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하며 참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민의원에서 이를 대행(代行)한다
4항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前日)까지로 한다
5항 이 헌법 시행 후 최초의 민의원 의원 총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시한다
6항 이 헌법 시행 후 최초의 참의원 의원 총선거는 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실시한다
7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참의원 의원은 각 선거구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와 제2부로 균분하고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8항 이 헌법 시행 후 최초의 대통령은 이 헌법시행 후 처음으로 집회한 민의원에서 집회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하고 선거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은 선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10항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수석 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
11항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의 관리자는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12항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선임되는  전일(前日)까지로 한다
13항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헌법에 의한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14항 이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직무를 행한다
15항 이 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선임되는 헌법재판소 심판관은 선임자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1부, 제2부와 제3부로 구분하고 제1부의 심판관의 임기는 6년, 제2부 심판관의 임기는 4년, 제3부 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공화국 헌법 특징
ㄱ.증보식 헌법----제헌헌법을 그대로 두고 헌법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등으로 증보씩 헌법이다
ㄴ.4.19혁명 후 제2공화국 정부수립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된 민주적 헌법이다
-표현의 자유 사전 억제조항 삭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자유권 확대
ㄷ.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간선으로 선출
 제 78 조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者)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확인 한다.
②전항(前項)의 선거인단의 정수(定數),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제1항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ㄹ.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그리고 경찰장이나 검찰장등 민선으로 선출
 제 75 조 ①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구성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ㅁ.양원제 실시--민의원(258명)과 참의원(58명)
인구 비례에 따라 민의원을 선출하였고 도나 광역시 지역대표로 참의원을 선출하였다
ㅂ.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
ㅅ.헌법재판소 신설

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 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 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62년 12월 26일)


제 1장 총 강

제1조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전쟁을 부인한다.

제5조
(1)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6조
(1)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들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
(1)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대법원의 판결 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9조
(1)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0조
(1)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수색·압수·심문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2)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체포·구금·수색·압수 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다만 현행범인의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5)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타인으로부터 신체의 자유의 불법한 침해를 받은 때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제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6)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 다.

제11조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
(2)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의 침입을 받지 아니한다.
거주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에는 법관의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1)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6조
(1)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3)신문이니 통신의 발행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4)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5)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1)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0조
(1)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선거권을 가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위담임권을 가진다.

제23조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 다.
(2)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4조
(1)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 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3)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 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7조
(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5)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8조
(1)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를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4)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9조
(1)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2)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제30조
(1)모든 국민은 인간가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2조
(1)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아여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 다.

제33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3장 통치기구

제1절 국회

제35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36조
(1)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성 한다.
(2)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상 2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3)국회의원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한다.

제38조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0조
(1)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업 체와의 계약 또는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1조
(1)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 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 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2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지지 아 니한다.

제43조
(1)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집회된다.
(2)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 회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3)정기회의 회기는 12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45조 국회는 헌범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꽈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6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
(1)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전항의 기간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3)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소 확정된다.
(6)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7)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0조
(1)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2)정부는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기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전항의 기간 안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때까 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이미 계산상 승인된 계회비

제51조
(1)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년한을 정하여 회계비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변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지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가감하거나 새 비목 을 설치할 수 없다.

제54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
(1)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 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57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제58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증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30 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번하여야 한다.

제59조
(1)국회는 국무촐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전항의 건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60조
(1)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할 수 있다.
(2)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형 할 수 있다.
(3)의원을 제명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잇어야 한다.
(4)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햐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1조
(1)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차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원·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전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타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62조
(1)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둔다.
(2)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 로 구서한다.
다만,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3)탄핵결정에는 구성원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 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5)탄핵심판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정 부

제1 대 통 령

제63조
(1)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정부에 속한다.
(2)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4조
(1)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 만,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잔임기간이 2년미만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거한다.
(2)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3)대통령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5조
(1)국민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 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제66조
(1)국회가 대통령을 선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2)전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득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전항의 득표자가 1인이면 최 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제67조
(1)대통령의 임기가 만기되는 때에는 임기만기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
(1)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철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 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전항의 선서에는 국회의원과 대법원의 법관이 참석한다.

제69조
(1)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3)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0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 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1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 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2조
(1)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2)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3조
(1)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 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 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 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협력 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4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5조
(1)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 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령상제도,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댙오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6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7조
(1)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2)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동의를 얻어야 한다.
(3)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8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79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0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 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1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82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2관 국무회의

제83조
(1)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4조
(1)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한다.
(2)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3)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5조
(1)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2)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제8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 한 중요사항
5. 계엄과 해엄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 계획
12.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대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공사 기타 법률에 정 한 공무원과 중요한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87조 (1)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 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 다.
(2)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3)국가안전보장회의에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 각부

제8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9조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90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 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1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2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3조
(1)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수 있다.
(3) 원장이 궐립될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제94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 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95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절 법 원

제96조
(1)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97조
(1)대법원의 부를 둘수 있다.
(2)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
(3)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8조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99조
(1)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 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 하여야 한다.
(2)대법원 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 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3)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 장이 임명한다.
(4)법관추천회의는 법관 4인, 변호사 2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 교수 1인, 법무 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구성한다.

제100조
(1)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여 연임될수 없다.
(2)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3)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01조
(1)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 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수 있다.

제102조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 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3조 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은 대법원 법관 정수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야 한다.

제104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5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 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6조
(1)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 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수 있다.
(2)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 병·초소·유해음식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수 있다.

제4절 선거 관리

제107조
(1)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2)중앙선거 관리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 원 판사 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다.
(3)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될수 있다.
(4)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5)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6)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8조
(1)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관리하에 법률에 정한 범위안 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 담시킬수 없다.

제5절 지방자치

제109조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0조
(1)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2)지방의회에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 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경제

제111조
(1)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 으로 한다.
(2)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 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12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 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4조 국가는 종지와 산지의 효율적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15조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욱성 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1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 다.


제118조
(1)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 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 심의회 의를 둔다.
(2)경제·과학심의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헌법개정

제119조
(1)헌법개정의 제안은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 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2)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0조
(1)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 다.
(2)헌법개저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1조
(1)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헌법개정안이 전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1)이 헌법은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으로 집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국 회의원의 선거 기타 준비는 이 헌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2)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이 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및 최초의 국회의 집회는 이 헌법의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다.
이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67년 6월 30일 종료된다.

제3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한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4조
(1)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2)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 할 수 없 다

제5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재판·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

제6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 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7조
(1)이 헌법 시행당시에 이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 여 그 직무를 행한다.
(2)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되는 기관은 이 헌법 시행후 1년 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3)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 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8조 국토수복후의 국회의원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통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 으로 본다.


7. 제6차 헌법개정

(1969년 10월 21일)

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 다"를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 이상 25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로 한 다.

제39조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 는 공사의 직을 겸할수 없다"를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로 한다.

제61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의원 5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9조 제3항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 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공화국 헌법 특징

ㄱ.헌법전문 전면적 개정(4.19의거 이념에 입각하여 제3공화국 건국)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군사혁명 표방)

 

ㄴ.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조항 신설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ㄷ.사법권의 강화---위헌법률심사권 사법부가 가짐

제102조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 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ㄹ.헌법개정의 필수적 국민투표제

제121조
(1)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헌법개정안이 전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ㅁ.헌법전문 최초 전면적 개정---제헌헌법 대한국민 국회의장 이승만 삭제

 

ㅂ.극단적 정당국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정당의 추천 없어면 입후보 하지 못함 그리고 당적 변경은 의원직을 상실케 하였다

 

ㅅ.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제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유신헌법 전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수많은 시민항쟁 의식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196212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장 총강

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2조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4조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5조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6조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7조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8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9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0조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11조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12조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13조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14조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5조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16조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17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18조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19조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0조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21조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22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23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4조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5조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6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군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 이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7조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8조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9조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0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1조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32조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3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35조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36조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이상 5,0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7조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8조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심의에 붙일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39조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40조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2항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당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후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 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제출하고 그 선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제2항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할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순위를 정한 예비후보자명부를 제출하여 제2항의 의결을 얻으면, 예비후보자는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위된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국회의원의 직을 승계한다.

41조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한다.

1항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2조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장 대통령

43조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44조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45조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46조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7조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48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9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50조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51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52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3조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4조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5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56조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7조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58조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59조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실시한다.

60조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61조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62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5장 정부

 

1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63조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64조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2절 국무회의

65조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25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66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해산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영전수여

사면·감형과 복권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장황의 평가·분석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67조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절 행정각부

68조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69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70조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4절 감사원

71조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72조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73조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74조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장 국회

75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76조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및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7조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78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79조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80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81조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82조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83조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84조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85조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86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87조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88조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안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89조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2항의 기간안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90조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1조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92조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93조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94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95조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96조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장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97조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해임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98조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99조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위원회위원·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편집] 7장 법원

100조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01조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이하로 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02조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량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03조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104조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105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06조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107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08조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8장 헌법위원회

109조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10조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11조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장 선거관리

112조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3조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에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10장 지방자치

114조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5조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장 경제

116조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117조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118조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119조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120조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121조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122조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123조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2장 헌법개정

124조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25조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지체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되고 그 의결로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된 헌법개정안은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의결되어야 한다.

126조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부칙 <8,1972.12.27>

1조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2조이 헌법에 의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된다.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78630일에 종료된다.

3조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419721017일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까지 비상국무 회의가 대행한 국회의 권한은 이 헌법시행당시의 헌법과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제5조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6조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 헌법시행당시의 대통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7조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법령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과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8조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919721017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10조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11조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불정선거관련자처벌법·정치활동정화법 및 불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정치활동정화법 및 불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유신정부의 초헌법기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선출(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원내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은 유신정우회 회원이었음):제5공화국부터 전국구(비례대표) 의원이 도입돼 정당 득표별 의원을 배정했습니다 유신정부는 초헌법기관 통일주체국민회의 때문에 우리 나라 헌정상 가장 폭압한 독재권력이며 건국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제4공화국의 국민 주권적 수임기관의 역할을 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 6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의원은 2,000~5,000명이었다. 1972년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초대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전국 평균투표율은 70.3%이고 206개 선거구에서 225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12월 16일 초대 대의원 2,359명이 확정되었고, 직업별로는 농업이 전체의 48%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의 48%를 점했다. 특히 여성대의원은 입후보자 54명 가운데 24명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통일주체국민회의 기능은 ①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②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선출하며(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원내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은 유신정우회 회원이었음),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 등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2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래 관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부칙에 의해 해체되었다.

1972125: 초대 대의원 선거 - 2,359명 선출

19721223: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 - 8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 (투표 2,359, 찬성 2,357, 무효 2)

1978518: 2대 대의원 선거 - 2,581명 선출

197876: 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 - 9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 (투표 2,578, 찬성 2,577, 무효 1)

1979126: 10대 대통령 최규하 선출 (투표 2,549, 찬성 2,465, 무효 84)

1980827: 11대 대통령 전두환 선출 (투표 2,525, 찬성 2,524, 무효 1)


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

[전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1960615, 19621226일과 197212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장 총강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4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5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6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7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1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2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삼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3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4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6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9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0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2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23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5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6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군사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7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8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9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0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1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3조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4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5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7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장 정부

 1절 대통령

  38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39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삭의 대통령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재적대통령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0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 이상으로 한다.

대통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1대통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

대통령선거인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선거인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인은 선거인이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대통령선거인은 당해 대통령선거인단이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 까지 그 신분을 가진다.

42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43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4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6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7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48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49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50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1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장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 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2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3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54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5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56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57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

58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59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60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61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2절 행정부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62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63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2관 국무회의

64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65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비상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해산

8.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9. 영전수여

10. 사면·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2.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5. 정당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66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정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정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정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7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8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관 행정각부

69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70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71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4관 감사원

72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73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74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5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장 국회

76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77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삭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8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79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80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81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2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83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 요구 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84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85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86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87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8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89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90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 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 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91한 회계 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2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 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9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94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96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97조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98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장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99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1항의 해임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100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101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위원회 위원·법관·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5장 법원

102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03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원판사를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04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05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06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107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108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109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10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11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법회의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6장 헌법위원회

112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탄 핵

3. 정당의 해산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의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13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14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장 선거관리

115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6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7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8장 지방자치

118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9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장 경제

120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121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2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23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24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125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2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2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28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진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0장 헌법개정

129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30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31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9,1980.10.27>

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는 1981630일까지 실시한다.

3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4조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당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되고 그 대의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5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된다.

6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존속하며,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이 헌법시행일이전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률을 제정할 수 있다.

7조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당시의 정당은 당연히 해산된다. 다만, 늦어도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일 3월 이전까지는 새로운 정당의 설립이 보장된다.

8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대법원판사·감사원장·감사위원·헌법위원회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9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 선거인단 [大統領選擧人團]

5공화국 때, 국민의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으로 구성 되었던 조직

39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삭의 대통령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재적대통령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0

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 이상으로 한다.

대통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1

대통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

대통령선거인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선거인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인은 선거인이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대통령선거인은 당해 대통령선거인단이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 까지 그 신분을 가진다.

42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43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4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1.배경과 선출 과정

1980년 전두환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유신헌법 대신 새로운 헌법인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헌법의 핵심은 10월 유신의 저항점인 1인 영구집권식 선거 방식 대신 7년 단임제로 변화인식을 주었으나 확고한 계승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변형된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방식인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제를 도입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은 정당 소속원의 출마를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2.선거인단

 선거인단은 민정당 소속이 3,675명이고, 민한당 소속 411, 한국국민당 소속 48, 민권당 소속 20, 무소속 1,123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들 무소속 중 대다수는 전두환을 지지했다.

 

3.입후보와 선거

 여당은 전체 선거인단의 53.1%가 입후보하고 친여무소속 31.8%가 입후보한 데 비해, 1야당은 전체 선거인단의 12.5%에 불과한 1,165명만이 입후보하는 등 선거인단 선거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여서 전두환 후보는 선거인단 90% 이상의 압도적 득표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제5공화국이 개막되었다.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후보는 4,755, 민한당의 유치송 후보는 404(7.7%), 국민당의 김종철 후보는 85(1.6%), 민권당의 김의택 후보는 26(0.5%)를 득표하였다.5,278명의 선거인단 중 기권이 6명인데, 구속수감자 4명과 도서지역 불참 선거인 2명이었다. 선거 참여율은 99.88%였다.

 

전두환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은 지역은 제주도로 98%였고, 강원도는 97.7%, 경상북도는 95.9%, 충청북도와 경상남도는 93%였으며 서울은 82.2%였다.

 

전두환정부는 신민당 창당 이후 국회의원 선거애서 야당과 재야 김영삼 김대중 세력이 대거 국회로 진출하였고 직선제 요구로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개헌을 하게 되었다

5공화국 헌법 선거인단 간접선거로 13대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양김 연합이 승리할 수 있었다

5공화국 헌법 선거인단 특징은 정당 소속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전문개정 1987. 10. 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 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 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제6공화국 헌법 특징--여야합의에 의하여 헌법제정

ㄱ.전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불의에 항거한 4.19 이념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명시

ㄴ.총강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사항의 의무화

ㄷ.기본권

-적법절차 조항 추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

-구속이유고지제도

-구속통지의무규정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나 금열제의 금지 규정

-범죄피해구조청구권 규정

범죄피해 당한자가 생계생활이 고난할때 국가에 대하여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최저임금제 실시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 및 재해 예방의무

-주택개발정책의 실시 및 모자보호규정의 신설 또는 추가

-구속적부심사제도 및 형사보상제도 확대

-대학자율성 보장

ㄹ.국회

-국정감사권 부활

-국회의 회기제한 규정 삭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삭제

ㅁ.대통령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임기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폐지하고 긴급명령제도 신설

ㅂ.경제질서

-적정한 소득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학생들이 찍은 사진으로 비교 남북한 모습

                     

 

 

 

 

 

 

 

 

 

 

 

 

 

 

 

 

 

 

 

 

 

 

 

 

 

 

 

 

 

            개인의 자유, 생존권보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자주노선 주체사상 북한과 개인의 자유, 생존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남한

 

 

 

남북한 수도 공공장소 비교(사진으로 본 서울과 평양 모습)

                                                              서울 지하철 승객들 모습(上)과 평양 지하철 승객들 모습(下)  

 

                                                                           서울 길거리(上)와 평양 길거리(下)

 

 

                                                                  서울 시내버스 정류장(上)과 평양 시내버스 정류장(下

 

 

                               남한 대림대학(大林大学) 건축학과 수업 모습(上)과 북한 평양대학(平壤大学) 언어학과 수업 모습(下)

 

 

 

남한 서울 남녀 두 젊은 사람들이 지붕(옥상)에서 흡연하는 모습(上)과 북한 평양 교차로에서 이야기하는 두 여자, 흡연하는 남자모습(下)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다리 옆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한 가족이 한강을 바라보는 모습(上)과 북한 평양 대동강 옆 레스토랑에서 한 가족 모습(下)

 

 

                       서울 길거리에서 인기 상품 모자 판매 행상인 모습(上)과 평양 길거리에서 교통 여자경찰(현역군인) 모습(下)

 

 

                  서울 길거리에서 신문등 폐기물 수집하는 손수레(上)와 평양 다리목 길거리에서 인력이나 화물 운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수레 모습(下)

 

 

                                         서울 근교(田野間) 고속도로 모습(上)과 평양 근교(밭과 들 사이,田野間) 고속도로(公路) 모습(下)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모습(上)과 평양에 있는 김일성 동상 모습(下)

 

 

                               서울 세종로 거리에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 주변 이순신장군 동상 모습(上)과 평양에 있는 김일성 묘소(下)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외신 4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사진 작가 디터 레이스 토너(Dieter Leistner)씨는 2006년과 2012 남한 서울과 북한 평양  공공장소 비교 사진 촬영하고 남북한 다양한 사진 그의 "Korea-Korea"에 수록했다

북한은 지금도 외부인이 촬영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레이스 토너씨는 평양 건물 촬영 허가를 받아 북한 공공장소 촬영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건축 사진작가의 독특한 관점에서 평양과 서울을 비교하는 사진을 찍었다. 아무도 엄격히 비교 사진은 아니지만 남북한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북한정부의 김일성 유일사상(김일성 이외 학습인물이 없음)으로 북한에는 김일성이나 직계가족이외 동상이나 기념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