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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총통 “중국, 중화민국 민주주의 존중해야” 본문

Guide Ear&Bird's Eye/대만정부-中華民國(中國)

타이완 총통 “중국, 중화민국 민주주의 존중해야”

CIA Bear 허관(許灌) 2019. 1. 3. 21:57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1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中華民國 憲法1條 中華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중국은 중화민국의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1일 밝혔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날 TV로 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중국은 2천300만 타이완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정치제도와 가치 그리고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중국이 평화적이고 대등한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차이 총통은 타이완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양안 교류 방면에 ‘민생안전 보호망’, ‘정보 안전 보호망’ 그리고 ‘민주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관계는 2016년 집권한 민진당 출신 차이잉원 총통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부인하면서 악화됐습니다.

VOA 뉴스


타이완 총통, 중국과의 도시교류에 경계감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은 1일 발표한 담화에서, 중국은 타이완의 개방된 환경과 자유를 이용해 정치와 사회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이 차이잉원 정권을 배제하고 지방도시와 교류를 강화하려는 것에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1일 신년 첫 담화에서 중국은 타이완의 민주주의체제 하의 개방된 환경과 자유를 이용해 정치와 사회에 개입하려 하고 있어 타이완은 지금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통일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중국에 융화적인 야당 국민당의 시장 등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교류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 차이잉원 정권을 배제하고 도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것은 타이완을 농락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며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차이잉원 총통은 자신이 이끄는 여당 민진당이 선거에서 크게 패한 데 대해, 이번 결과는 타이완의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민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며, 도시교류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 실현에 정치적인 전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쌍방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이 타이완의 존재를 직시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견지하는 타이완 사람들을 존중하고 당국끼리 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타이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에 거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East Asia China

                                                                                           동아시아 국가 중국

중국은 한족, 만주족(동북3성), 몽골족(내몽골), 후이족(회족, 신강), 티베트족(티벳) 등 5개 큰 민족과 50개 이상 소수민족으로 건국한 연합국가이다 

오족공화(五族共和)는 중화민국 성립 초기의 정치 슬로건이다. 이 원칙은 중국에 있는 5대 민족과 관련이 있다. 당시에 사용된 국기인 오색기(五色旗)에서 빨간색은 한족, 노란색은 만주족, 파란색 몽골족, 하얀색은 후이족(회족), 검정은 티베트족을 뜻한다. 여기서 회족은 무슬림으로, 위구르족을 포함한다. 청나라 때 신장 지역은 회강(回疆)이라고 불렀다. 오색기는 1928년 북양 정부가 무너지고 중국 국민당(한족)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에는 13억 인구, 56개 민족이 있다.

 중국 민족에는 한족, 몽골족, 회족, 티베트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끼즈족, 투족, 다고르족, 머로족, 챵족, 부랑족, 쌀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프미족, 따쥐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러시아족, 어윈커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죤족, 허저족, 먼바족, 뤄바족, 지노족이 망라된다. 이밖에 중국에는 아직 민족이 식별되지 않은 적은 인구가 있다.

                                                              Manchukuo[滿州國, 1932-1945]:동북3성(만주)

                                              Měngjiāng Liánhé Zìzhì Zhèngfǔ(蒙疆聯合自治政府, 1937-1945):내몽골

                                                                                               East Asia China[2016]

 

                                                  Shinjang Uyghur aptonom rayoni (新疆維吾爾自治區):신강


1933년 11월 동투르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 처음으로 건국되었으나 3개월 만에 소멸되었고, 1944년 다시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에 병합되었고, 1955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되었다

 

                                                    Bod-rang-skyong-ljongs( 西藏自治區):티베트(티벳)


1912년부터 1950년까지 현재의 티베트 자치구(우창 지방과 서부 캄 지방)는 달라이 라마가 수장으로 있는 티베트 정부의 지배를 받았다



                                                                             Northeast Asia[Far East, 2016] 

 


-연방제(聯邦制, 영어: federation, federal state)는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 국가 혹은 연합 국가라고 불리며 연방 헌법을 가지고 있다. 연방 헌법은 중앙 정부와 주의 관계를 정의하며, 그 국가의 어떠한 법보다 가장 중요하며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연방제는 국가 연합과 달리 지방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혹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중앙 정부보다 훨씬 적은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복수의 주권국이 중앙의 연방 정부 아래 결합하는 연방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만이 외교권, 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 정부 자체가 국가로서 통일적인 국제법상 인격을 인정받는 통합 형태이다

 

중국(中國)의 통일국가명(統一國家名)---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1.중국(中國)의 통일국가명(統一國家名)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그리고 줄임 국가명(國家名)은 중국(中國)으로 표현한다
(1)국호(國號)----중화(中華)
중화(中華)의 의미(意味)는 지구의 중심, 세계문화의 중심 뜻이다

(2)국체(國體)----연방공화국(聯邦共和國)
성(省, 주정부 의미)과 자치구(자치공화국,몽골족.티베트족. 위그르족=위글족. 까자흐족. 조선족등 7개 자치주)으로 통합, 단일화된 연방정부

2.중국 통일국가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건국의 정당성
(1)중화민국(中華民國)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두 정부 전통성을 계승하고 굴곡의 역사를 극복한다
(2)중화연방공화국은 자유국가 중화민국과 사회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노선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노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정부를 지향한다
그리고 열린정부는 고도소비사회 대중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지향하며 소비가 투자라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복지등을 중요시 한다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全體主義(獨栽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化 政府]-"

*資本主義 三代原則: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爲民有、民治、民享之政府 等等

-民主政治要求 "人民本位"-

中華聯邦共和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聯邦共和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 極端的自由主義:同性愛,痲藥服用, 無政府主義 等等

*極端的社會主義:國家社會主義(國營企業,國營農場,軍國主義,洗腦指導者論) 等等
(3)중화연방공화국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당시의 영토를 국경선으로 규정하고 성(省)과 자치구(자치공화국)등을 통합한 정부이다
(4)중화연방공화국은 다자국간의 안보조약체결과 동아시아국가연합 구성으로 나아간다
중화연방공화국은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배격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와 연합으로 자유무역체결로 나아간다 궁극적으로는 중화연방공화국은 유엔 존중입장에서 유엔군(세계 단일 치안안보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5)중화연방공화국은 중국어를 국가의 표준말로 규정하고 사용하면 자치공화국 고유언어를 존중한다 그리고 한자어 토대로 중국어와 한국어, 일본어등을 하나의 문자로 연구하여 장래는 단일 문자로 개발해간다(한자어는 사람됨을 일깨워주는
표어문자[각 글자마다 그 자신의 의미가 있으며, 각각 '자어'를 이룬다]입니다 그러니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도 한자어를 사용해왔습니다 )
(6)중화연방공화국 헌법은 성과 자치구(자치공화국)의 동의로 선포한다
중화연방공화국헌법은 증보식 형태 헌법이다
자치구(자치공화국)이 중화연방공화국을 탈퇴할때는 자치공화국 다수 주민들의 동의로 연방의회 동의로 탈퇴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독립국가도 동아시아국가연합 구성에 참여하여 중화연방공화국과 친선으로 나아간다


-중화인민공화국(북경) 일인당 국민소득 $13,801 (75위)

-중화민국(타이완) 일인당 국민소득  $38,500 (20위, 2012년도)



"중국정부의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 헌법 개정이후 등소평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포기와 마스-레닌 교조주의 모택동사상 복귀로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스탈린, 정치적 침략과 경제원조) 노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국 공산주의 당군(공산당 무장단체) 등장과 세력확대을 우려하고 있다"

"대만(타이완) 독립파 이론이 중국정부의 개혁개방이나 민주화 세력보다는 군사위원회 세력 확대를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오고 있다. 대만(타이완)정부도 중화민국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등소평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은 인민민주주의(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이론으로 하나의 중국정책 전진이었다 "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