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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 한반도 평화 다가오고 있다···평화는 민주주의와 한몸" 본문
문재인 대통령,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 한반도 평화 다가오고 있다···평화는 민주주의와 한몸"
CIA Bear 허관(許灌) 2018. 6. 10. 18:21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민주주의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국민주권을 제대로 찾는 정치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왔다. 6월 민주항쟁의 승리로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었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31주년 기념사를 통해 "평등한 인간관계를 위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는 모든 민주주의의 바탕이 된다"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최저생활이 보장돼야 하며 성장의 과실은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 경제민주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성별이나 장애로 인해 받는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며 "성평등이 실현될 때 민주주의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태민주주의는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모든 생명체와 공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해야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가 오래도록 정치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모은 것은 정치적 자유를 통해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며 "이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얼굴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신의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때 6월 민주항쟁도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월 민주항쟁의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항쟁에 참여했다. 학생들이 앞장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고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다"면서 "어머니들은 총과 방패에 꽃을 달았다. 여고생들은 자신의 도시락을 철제문 사이로 건네주었다. 상인들은 음료와 생필품을 보내왔다. 회사원들은 군중을 향해 꽃과 휴지를 던져 응원했다"고 했다.
또 "언론출판인들은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지침을 폭로했다. 노동자들은 잔업을 끝내고 나와 철야시위와 밤샘 농성에 함께 했다"면서 "학생, 시민, 노동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진 것을 나누며 자신의 민주주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잘 가꾸어야 한다. 조금만 소홀하면 금세 시들어 버린다"며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되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2001년 여야 합의에 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온 것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시민 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었고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고문과 불법감금, 장기구금과 의문사 등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많은 분들의 절규와 눈물이 담겨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설명한 뒤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희생된 이곳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만들어지는 '민주인권기념관'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동시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해 공공기관, 인권단체들, 고문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 공간을 함께 만들고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었던 한반도 평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평화는 민주주의와 한몸이다. 민주주의의 진전은 평화의 길을 넓히고 평화의 정착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6.10 민주항쟁에서 시작해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온 국민 주권 시대는 평화의 한반도에서 다양한 얼굴의 민주주의로 실현될 것"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를 응원한다. 정부도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6·10 민주항쟁 서른한 돌을 맞아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민주주의의 함성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시 듣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외쳤던 그날의 함성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6월의 민주주의는 국민들 각자의 생활에 뿌리 내려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30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민주주의를 지킨 열사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주권을 제대로 찾는 정치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승리로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었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등한 인간관계를 위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는 모든 민주주의의 바탕이 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성장의 과실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성별이나 장애로 인해 받는 차별은 사라져야 합니다.
성평등이 실현될 때 민주주의는 더 커질 것입니다.
생태민주주의는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모든 생명체와 공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해야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정치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모은 것은 정치적 자유를 통해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얼굴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때 6월 민주항쟁도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6월 민주항쟁의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항쟁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앞장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들은 총과 방패에 꽃을 달았습니다.
여고생들은 자신의 도시락을 철제문 사이로 건네주었습니다.
상인들은 음료와 생필품을 보내왔습니다.
회사원들은 군중을 향해 꽃과 휴지를 던져 응원했습니다.
언론출판인들은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지침을 폭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잔업을 끝내고 나와 철야시위와 밤샘 농성에 함께 했습니다.
학생, 시민, 노동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진 것을 나누며 자신의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4·19로부터 이어온 각 분야의 운동이 하나로 모였고, 각자가 간직하고 키워온 민주주의를 가지고 촛불혁명의 광장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조금만 소홀하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되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1년 여야 합의에 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온 것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었고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는 고문과 불법감금, 장기구금과 의문사 등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많은 분들의 절규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희생된 이곳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할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민주인권기념관’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인권단체들, 고문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 공간을 함께 만들고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었던 한반도 평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민주주의와 한 몸입니다.
민주주의의 진전은 평화의 길을 넓히고 평화의 정착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만들 것입니다.
이제, 6·10 민주항쟁에서 시작해 촛불혁명으로 이어져온 국민주권 시대는 평화의 한반도에서 다양한 얼굴의 민주주의로 실현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를 응원합니다.
정부도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기본권보장,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영국이나 일본등 입헌군주국 의원내각책임제 정부에서도 수상도 의례적으로 3선 금지를 하고 있다 훌륭한 수상은 3선도 인정한다]
*국영 기업 [
국가
사기업 [
-고도소비사회는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부유 소비층이(연 소득 만 달러 이상) 국가 경제 주도층으로 되어 가는 사회이다
-고도 소비사회(고소득층)에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유무역으로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극단적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국영기업, 군국주의 등)
*극단적 자유주의(자유방임-무정부주의.마약복용,동성애 등)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성향 권위주의적인 러시아 푸틴정부와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중국 시진핑(습근평) 사회정부
제1조 ① 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②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3조 ①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②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③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④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80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수호자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과 국가적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기구들의 균형있는 기능과 협력을 보장한다.
③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 및 연방법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제81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보통·평등 및 직접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러시아연방 국민이 6년 임기로 선출한다.
②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③ 동일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87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② 러시아연방이 침략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침략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전역이나 그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통고한다.
③ 계엄체제는 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현행 러시아연방 헌법,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 성향 권위주의적인 정부] (자유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이 될때 자유선거 방식 직접 주민투표로 선출)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제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정부 성향 국가주석이나 최고권력기구 수장 연임(세습) 가능](제한 선거: 대의원을 정당에서 선출하여 주민투표에서는 찬반투표방식)
1.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4.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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