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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천황퇴위특례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돼 본문
천황 퇴위를 위한 특례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퇴장한 자유당을 제외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천황 퇴위를 위한 특례법안은 지난주 중의원을 통과한 데 이어 그제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가진 후, 표결에 부쳐져 퇴장한 자유당을 제외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특례법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퇴장한 자유당을 제외한 만장일치로 가결돼 성립됐습니다.
특례법은 입법취지로 천황이 앞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걱정하고 있고 이런 심정을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천황의 퇴위와 황태자의 즉위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황이 퇴위하는 날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로 하고 퇴위 후의 칭호를 상황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겨졌습니다.
특례법은 조만간 각료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인데 메이지시대 이후 유지해 온 종신 재위제도에서 예외를 처음으로 인정해 아키히토 천황의 퇴위가 늦어도 3년 이내에 실현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퇴위 후의 천황을 보좌하기 위한 궁내청 조직과 거주지 등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정치일정에 끼칠 영향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퇴위일과 새 연호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특별법을 심의한 중참 양원의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황위 계승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와 황족 여성이 평민과 결혼하더라도 황족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여성궁가'의 창설 등을 특례법 시행 후에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한 부대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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