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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측근 황흥국(黃興國)에 당적 박탈-공직 추방 본문
중국공산당 중앙은 4일 중대 기율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톈진시 대리서기와 시장 직에서 내쫓긴 황싱궈(黃興國)에 대해 최고 징계인 당적 박탈과 함께 공직 추방 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사법기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은 황싱궈가 "당의 집중 통일을 파괴하고 면종복배했으며 미신 활동을 행하고 조직의 조사에 맞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싱궈가 직권을 남용, 간부 임용과 기업 활동에 편의를 주고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고 당 중앙은 지적했다.
황싱궈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가 저장성 서기로 있던 시절 부하로 차기 정치국원 진입이 유력시됐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부패 척결 과정에서 시진핑 측근으로는 처음 낙마했다.
황싱궈는 재임하던 2015년 8월 텐진항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일어나 173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막대한 피해를 냈다.
하지만 황싱궈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 당 중앙 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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