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결과 설명자료 본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결과 설명자료
CIA Bear 허관(許灌) 2016. 7. 2. 16:36
1. 개 요
o 6.29(수) 김정은 참관 下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진행(만수대의사당)
- △헌법 개정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 △국무위원회 구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이행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설치 △조직문제 등 총 6개 의안 토의·결정
* 개회사 등 회의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 미보도
2. 회의 결과(6개 의안)
① 사회주의헌법 개정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 국무위원회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 중앙재판소·중앙검찰소
②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
③ 국무위원회 구성
- 부위원장 : 황병서(총정치국장), 최룡해(정치국 상무위원), 박봉주(내각총리)
- 위원 : 김기남(선전선동분야 당중앙위 부위원장), 박영식(인민무력부장), 리수용(국제부장), 리만건(군수공업부장), 김
영철(통전부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인민보안부장), 리용호(외무상)
④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이행
-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5개년 전략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설계도’라고 간략 언급
* 7차 당대회시 내용과 특별한 차이는 없음.
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설치(기존 조평통 서기국 폐지)
⑥ 조직문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 태종수 소환, 김영철·박태성·주영길 선거
- 내각부총리 : 리주오(前경공업상), 리룡남(대외경제상), 고인호(前평양시농촌경리위원장) 선출
- 농업상(고인호) , 중앙재판소·법제위원회 위원(강윤석, 당중앙위 후보위원) 등 선출
3. 분석 및 평가
❏ 총평 :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 완성
o 김정은은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의 권력구조’를 완성
- 김정일의 국방위원회와 달리 김정은만의 국무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으나, 권력집중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
o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으로 7차 당대회 후속조치에 충실한 행사로 평가
- 당대회 의제였던 △김정은 직위 격상과 이에 따른 소규모의 조직개편 △‘김정은 인물’로의 인사 보충 △5
개년 전략의 재확인 등이 주요 의제
o 한편 당·국가체제로서의 ‘정상국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관찰
- 전 분야를 망라하는 ‘국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바, 黨 ‘정무국’의
당적지도 하에 ‘국무위원회’가 정책을 수립
- 대남 업무를 관장하는 조평통을 외곽기구에서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제시한 ‘통일과
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하여 통전 공세도 강화하려는 의도
o 그러나 「5개년 전략」을 여전히 경제발전계획으로 구체화하지 못하는 등 경제성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
- 박봉주의 국무위원 발탁 등 나름대로 「5개년 전략」의 수행 체계는 갖춘 것으로 보이나, 생산목표는 미제시
- 대북제재 下 ‘외부 투자가 없는 자강력제일주의’의 한계로 인해 성과 난망 예상
❏ 부문별 평가
① 사회주의 헌법 개정
o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으로, 과도기적 성격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변경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정
②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o 과도기적 직위인 ‘국방위 제1위원장‘을 탈피하기 위해, 사용이 불가한 ‘국방위원장’이나 ‘주석’ 직제 대신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위로 대응
* ’98년 헌법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12년 헌법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 으로 추대
③ 국무위원회의 확대・개편
o 국방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방위’ 기능을 포함하여, 통일・외교·경제분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국무위원회’를 신설
- 당(최룡해)·정(박봉주)·군(황병서)의 대표자를 국무위 부위원장으로 선출
* 기존의 국방위 위원(박영식, 김원홍, 최부일)에 대남(김영철)·외교(리수용, 리용호) 분야를 포함한 당중앙위 부위원장을 중심으
로 위원을 확대·구성
o 당정군의 핵심간부들이 포진된 만큼 향후 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국무위)을 매개로 하여 협의·심의를
거쳐 구체화되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적인 권한·역할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필요
④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이행
o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수치 제시 없이 7차 당대회의 추상적인 내용을 반복
- 5개년 전략 수행기간 동안 핵·경제 병진노선 하에 △에너지문제 해결 △기간산업 및 기초공업부문 정상화
△농업·경공업 증산을 통한 민생 향상 강조
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설치
o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공식적인 국가기구로 격상시킨 바, 향후 同기구로 대남정책·대화 관
련조직을 일원화할 것으로 판단
- 실질적으로 대남정책수행기관이었던 조평통 서기국을 폐지하고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조
직체계로 정비하는 차원
⑥ 조직문제
o 전체적으로 결원보충 및 직위 변동에 따른 소규모 인물변동에 그침.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소환 및 선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 이후 직위변동에 따른 조
치
* 7차 당대회 이후 함남도당 위원장에서 해임된 태종수를 대신하여 박태성을 선출, 김양건(’15.12 사망)의 후임인 김영철, 교체된
직총위원장 주영길(前任 현상주)을 각각 선출
o (내각) 리철만(黨職으로 이동) 등의 결원에 따른 충원의 성격
- 내각부총리에 임명된 리주오(前경공업상), 리룡남(대외경제상), 고인호(前평양시농촌경리위원장)을 고려시 향후
경공업 등 민생경제에 주력 예상
o 중앙재판소장(박명철, 前 체육상)의 소환은 법률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
?
붙임 ① |
북한의 헌법 개정 연혁 |
연번 |
날 짜 |
회 의 |
비 고 |
0 |
’48.9.8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 |
헌법 채택 |
1 |
’54.4.23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7차회의 |
지방행정구역 면 폐지, 읍·노동자구 신설 |
2 |
’54.10.30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회의 |
대의원 임기 3→5년으로 연장 인민위원회를 인민회의, 인민위원회로 분리 |
3 |
’55.3.11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9차회의 |
상임위 권한 일부 수정 |
4 |
’56.11.7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회의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
5 |
’62.10.18 |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 |
대의원 선출기준(3만명당 1인) 변경 |
6 |
’72.12.27 |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 |
사회주의헌법 제정 △주석제·중앙인민위원회 신설 △주체사상 규정 △내각 폐지, 정무원 신설 |
7 |
’92.4.9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 |
△중앙인민위 산하 국방위를 분리·독립 △3대혁명 및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통일 및 대외활동 원칙, 4대 군사노선 규정 |
8 |
’98.9.5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
△주석제·중앙인민위원회 폐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 △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상임위원회 개칭 |
9 |
’09.4.9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 |
△국방위원장을 ‘최고 영도자’로 규정 △선군사상 추가 및 공산주의 삭제 △국가 의무에 ‘인권존중’ 문구 추가 |
10 |
’10.4.9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 |
중앙재판소・중앙검찰소→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로 개칭 |
11 |
’12.4.13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 |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 새로 규정 |
붙임 ② |
북한의 新舊헌법 수정내용 비교 |
구 분 |
舊 헌법(’12.4.13, 12기 5차) |
新 헌법(’16.6.29, 13기 4차) |
비 고 | ||
서 문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
영원한 주석,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문구삭제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 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
김정일 우상화 수준을 김일성과 동일하게 통일 | |||
6장
6장
6장 |
1절 |
91조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국무위원회 위원장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최고검찰소장 → 중앙검찰소장 |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최고재판소장 → 중앙재판소장 | |||
2절
2절 |
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국무위원회 위원장 | |
10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
10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
10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
10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1.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동 일 | |||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국방위원회 → 국무위원회 | |||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국방부문 중요 간부 → 국가 중요간부 | |||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
동 일 | |||
5. 특사권을 행사한다. |
5.특사권을 행사한다. |
동 일 | |||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
6.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동원령을 선포한다. |
동 일 | |||
- |
7.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
국방분야 위원회의 전시 조직화 | |||
104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명칭변경 | ||
105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명칭변경 | ||
3절
|
제목 |
․국방위원회 |
․국무위원회 |
‘명칭변경 | |
106조 |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
최고국방지도기관 → 최고정책지도기관 | ||
107조 |
․국방위원회는 제1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
108조 |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
109조 |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
1. 조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
- |
조항 삭제 | |||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
전반적 무력 문구 삭제 |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국무위원회 결정,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문구 변경 |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지 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
- |
국방분야 권한 삭제 | |||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
- | ||||
110조 |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
단순명칭변경 | ||
111조 |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
5절 |
123조 |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최고주권 → 국가주권으로 수정 |
'Guide Ear&Bird's Eye13 > 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통일부, 남북관계 개선도 논의할 것 (0) | 2018.01.09 |
---|---|
남북, 작년 가을 금강산 관광 재개 직전 무산 (0) | 2016.12.26 |
개성공단 중단 관련Q&A | 북 주장 및 조치의 위법 부당성 (0) | 2016.02.24 |
1위 이산가족 상봉, 2위 남북대화 추진, 3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0) | 2016.01.03 |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0) | 2016.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