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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결과 설명자료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결과 설명자료

CIA bear 허관(許灌) 2016. 7. 2. 16:36

 

1. 개 요

 

o 6.29(수) 김정은 참관 下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진행(만수대의사당)

 

- △헌법 개정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 △국무위원회 구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이행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설치 △조직문제 등 총 6개 의안 토의·결정

 

* 개회사 등 회의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 미보도

 

 

2. 회의 결과(6개 의안)

 

사회주의헌법 개정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 국무위원회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 중앙재판소·중앙검찰소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

 

국무위원회 구성

 

- 부위원장 : 황병서(총정치국장), 최룡해(정치국 상무위원), 박봉주(내각총리)

 

- 위원 : 김기남(선전선동분야 당중앙위 부위원장), 박영식(인민무력부장), 리수용(국부장), 리만건(군수공업부장), 김

 

영철(통전부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인민보안부장), 리용호(외무상)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이행

 

 

-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5개년 전략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설계도’라고 간략 언급

 

* 7차 당대회시 내용과 특별한 차이는 없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설치(기존 조평통 서기국 폐지)

 

조직문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 태종수 소환, 김영철·박태성·주영길 선거

 

- 내각부총리 : 리주오(前경공업상), 리룡남(대외경제상), 고인호(前평양시농촌경리위원장) 선출

 

- 농업상(고인호) , 중앙재판소·법제위원회 위원(강윤석, 당중앙위 후보위원) 등 선출

 

 

3. 분석 및 평가

 

❏ 총평 :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 완성

 

o 김정은은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의 권력구조’를 완성

 

- 김정일의 국방위원회와 달리 김정은만의 국무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으나, 권력집중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

 

o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으로 7차 당대회 후속조치에 충실한 행사로 평가

 

- 당대회 의제였던 △김정은 직위 격상과 이에 따른 소규모의 조직개편 △‘김정은 인물’로의 인사 보충 △5

 

개년 전략의 재확인 등이 주요 의제

 

o 한편 당·국가체제로서의 ‘정상국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관찰

 

- 전 분야를 망라하는 ‘국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바, 黨 ‘정무국’의

 

당적지도 하에 ‘국무위원회’가 정책을 수립

 

- 대남 업무를 관장하는 조평통을 외곽기구에서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제시한 ‘통일과

 

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하여 통전 공세도 강화하려는 의도

 

o 그러나 「5개년 전략」을 여전히 경제발전계획으로 구체화하지 못하는 등 경제성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

 

- 박봉주의 국무위원 발탁 등 나름대로 「5개년 전략」의 수행 체계는 갖춘 것으로 보이나, 생산목표는 미제시

 

- 대북제재 下 ‘외부 투자가 없는 자강력제일주의’의 한계로 인해 성과 난망 예상

 

❏ 부문별 평가

 

① 사회주의 헌법 개정

 

o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으로, 과도기적 성격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변경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정

 

②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o 과도기적 직위인 ‘국방위 제1위원장‘을 탈피하기 위해, 사용이 불가한 ‘국방위원장’이나 ‘주석’ 직제 대신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위로 대응

 

* ’98년 헌법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12년 헌법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 으로 추대

 

국무위원회의 확대・개편

 

o 국방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방위’ 기능을 포함하여, 통일・외교·경제분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국무위원회’를 신설

 

- 당(최룡해)·정(박봉주)·군(황병서)의 대표자를 국무위 부위원장으로 선출

 

* 기존의 국방위 위원(박영식, 김원홍, 최부일)에 대남(김영철)·외교(리수용, 리용호) 분야를 포함한 당중앙위 부위원장을 중심으

 

로 위원을 확대·구성

 

o 당정군의 핵심간부들이 포진된 만큼 향후 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국무위)을 매개로 하여 협의·심의를

 

거쳐 구체화되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적인 권한·역할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필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이행

 

o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수치 제시 없이 7차 당대회의 추상적인 내용을 반복

 

- 5개년 전략 수행기간 동안 핵·경제 병진노선 하에 △에너지문제 해결 △기간산업 및 기초공업부문 정상화

 

△농업·경공업 증산을 통한 민생 향상 강조

 

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설치

 

o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공식적인 국가기구 격상시킨 바, 향후 同기구로 대남정책·대화 관

 

련조직을 일원화할 것으로 판단

 

- 실질적으로 대남정책수행기관이었던 조평통 서기국을 폐지하고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조

 

직체계로 정비하는 차원

 

⑥ 조직문제

 

o 전체적으로 결원보충 및 직위 변동에 따른 소규모 인물변동에 그침.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소환 및 선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 이후 직위변동에 따른 조

 

 

* 7차 당대회 이후 함남도당 위원장에서 해임된 태종수를 대신하여 박태성을 선출, 김양건(’15.12 사망)의 후임인 김영철, 교체된

 

직총위원장 주영길(前任 현상주)을 각각 선출

 

o (내각) 리철만(黨職으로 이동) 등의 결원에 따른 충원의 성격

 

- 내각부총리에 임명된 리주오(前경공업상), 리룡남(대외경제상), 고인호(前평양시농촌경리위원장)을 고려시 향후

 

경공업 등 민생경제에 주력 예상

 

o 중앙재판소장(박명철, 前 체육상)의 소환은 법률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

?

 

붙임 ①

북한의 헌법 개정 연혁

 

 

 

연번

날 짜

회 의

비 고

0

’48.9.8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

헌법 채택

1

’54.4.23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7차회의

지방행정구역 면 폐지, 읍·노동자구 신설

2

’54.10.30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회의

대의원 임기 3→5년으로 연장

인민위원회를 인민회의, 인민위원회로 분리

3

’55.3.11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9차회의

상임위 권한 일부 수정

4

’56.11.7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회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5

’62.10.18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

대의원 선출기준(3만명당 1인) 변경

6

’72.12.27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

사회주의헌법 제정

△주석제·중앙인민위원회 신설 △주체사상 규정 △내각 폐지, 정무원 신설

7

’92.4.9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

△중앙인민위 산하 국방위를 분리·독립 △3대혁명 및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통일 및 대외활동 원칙, 4대 군사노선 규정

8

’98.9.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주석제·중앙인민위원회 폐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 △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상임위원회 개칭

9

’09.4.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

△국방위원장을 ‘최고 영도자’로 규정

△선군사상 추가 및 공산주의 삭제

△국가 의무에 ‘인권존중’ 문구 추가

10

’10.4.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

중앙재판소・중앙검찰소→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로 개칭

11

’12.4.13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 새로 규정

 

 

 

붙임 ②

북한의 新舊헌법 수정내용 비교

 

 

 

구 분

舊 헌법(’12.4.13, 12기 5차)

新 헌법(’16.6.29, 13기 4차)

비 고

서 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영원한 주석,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문구삭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 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김정일 우상화 수준을 김일성과 동일하게 통일

6장

6장

6장

1절

91조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최고검찰소장

→ 중앙검찰소장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고재판소장

→ 중앙재판소장

2절

2절

제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

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1.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동 일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국방부문 중요 간부 → 국가 중요간부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동 일

5. 특사권을 행사한다.

5.특사권을 행사한다.

동 일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6.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동원령을 선포한다.

동 일

-

7.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국방분야 위원회의 전시 조직화

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명칭변경

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명칭변경

3절

제목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명칭변경

106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최고국방지도기관 → 최고정책지도기관

107조

국방위원회는 제1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108조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9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조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

조항 삭제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전반적 무력 문구 삭제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국무위원회 결정,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문구 변경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지 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

국방분야 권한 삭제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

110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단순명칭변경

111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5절

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최고주권 →

국가주권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