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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하원 통과 대북 제재 주목" 본문

-미국 언론-/자유아시아방송

미 국무부 "하원 통과 대북 제재 주목"

CIA Bear 허관(許灌) 2016. 1. 18. 18:23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법안의 하원 통과를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재 압박을 강화한다는 목표와 관련해 의회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계속된 국제 의무와 약속 위반에 대한 미국 의회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미국이 작년 1월 발동된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포함한 기존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핵실험 뒤에도 호전적 수사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 ‘돈줄차단’ 대북제재법안 통과

 

앵커: 미국 하원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정권에 대한 포괄적 대북제재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2016 대북제재 강화법안(H.R.757)’을 찬성 418 표, 반대 2 표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습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초당적 법안은 북한의 돈줄 차단을 위한 대북 금융제재 강화가 핵심입니다.

그 동안 북한 정권이 마약, 위조지폐, 무기 거래 등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군부 회유 등에 사용해온 관행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물론 유엔제재 등 국제법을 어기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해온 제3국 기업과 개인 등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대외 원조를 금지토록 했으며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강제수용소 등 북한 내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의 계속된 핵무기 개발 시도가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이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인내' 대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이스위원장은 이날 통과된 법안이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군부 유지와 무기 획득에 필요한 자금줄을 끊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차단하는 데 이바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로이스위원장은 전날 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법안 토론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북한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한편 하원이 이날 포괄적 대북제재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함에 따라 상원도 관련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치 멕코넬(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에게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법안이 상원에서도 곧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코넬 대표는 대북제재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를 곧 통과할 걸로 예상하면서 지체 없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과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외교위 동아시아 소위원장을 만나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밥 코커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발의된 여러 건의 대북제재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법안 처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상원에는 현재 지난 해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전 외교위원장의 ‘북한제재 이행 법안 (S.1747)’과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의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S.2144)’이 각각 발의돼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 의회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두 법안 중 어느 쪽을 채택할지 여부와 두 법안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 등 법안 처리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