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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정폭력 방지법 첫 제정...3월1일 시행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중국 가정폭력 방지법 첫 제정...3월1일 시행

CIA Bear 허관(許灌) 2016. 1. 3. 13:39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반가정폭력법'(反家庭暴力法)을 제정했다고 인민망(人民網)이 28일 보도했다.

사이트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중국에선 처음으로 가정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2016년 3월1일 시행하는 반가정폭력법은 6장 38조로 이뤄졌다.

반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을 가족 구성원 간 구타와 결박, 상해, 인신자유 속박, 상습적인 욕설, 협박 등 방식으로 신체와 정신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법은 보호 대상으로 동거하는 사실혼 커플을 포함했지만, 동성애자 커플은 제외했다.

반가정폭력법은 정신적 학대를 비롯한 가정 폭력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구제하는 절차도 명기했다.

중국공산당 부녀단체에 따르면 중국 여성 가운데 25%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관련 법안이 없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 사건의 90%가 남편이 아내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