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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기업 금품 갈취 매체 회장에 징역 4년 본문
중국 법원은 24일 기업을 상대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력 경제매체의 회장에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상하이 푸둥(浦東)신구 인민법원은 이날 21세기 미디어(二十一世紀傳媒) 집단의 선하오(沈颢) 전 회장에 대해 갈취와 강제거래죄를 적용해 이같이 실형을 언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하오는 징역형과 함께 6만 위안(약 1074만원) 벌금형, 불법소득 몰수형을 받았다.
또 법원은 21세기 미디어 집단의 재무총감 러빙(樂冰)에는 직무 침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1세기 미디어 집단에도 강제거래죄를 물어 별도로 948만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21세기 미디어 산하 경제뉴스 사이트 21세기망에 대해 정간 처분을 내렸다.
국가신문출판라디오전파총국은 21세기망이 소속 편집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광고를 내지 않을 땐 비판기사를 쓰는 등 기업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국은 동일한 매체 산하인 경제주간지 이재주보(理財週報)의 출판허가증도 취소했다.
21세기 미디어 집단 소속 매체들은 그간 고발성 짙은 특종기사를 많이 내놓아 인기를 끌었지만, 이런 비리가 들통나면서 선하오 총재를 비롯한 30명의 간부와 기자가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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