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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권 연령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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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권 연령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CIA Bear 허관(許灌) 2015. 6. 17. 22:00

일본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현재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이번에 성립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중참 국정선거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선거 그리고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국민심사 등에 적용되게 됩니다.

또, 미성년자가 연좌제의 대상이 되는 매수 등의 악질적인 선거위반을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청으로 소환해 기소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적용시킨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게 되는데, 국정선거에서는 시행일 이후 고시되는 첫 번째 선거때부터, 지방선거에서는 국정선거 고시일 이후에 고시되는 선거때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부터 새로운 선거권 연령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선거권 연령이 개정되는 것은 1945년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정해진 이래 70년 만의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18세와 19세 약 240만 명이 새로 유권자로 포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