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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주영강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기밀 누설로 기소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최고인민검찰원, 주영강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기밀 누설로 기소

CIA Bear 허관(許灌) 2015. 4. 5. 16:45

최고인민검찰원은 3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전 상무위원이고 중앙정법위원회 전 서기인 주영강(周永康)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 누설에 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정찰이 종료돼 법에 따라 천진시 인민검찰원 제1분원에 이송돼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3일 천진시 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천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주영강을 기소했습니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 단계에 법에 따라 피고 주영강에게 소송권리를 향유함을 알렸고 피고인을 심문하였으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천진시 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기소서에서 피고 주영강은 중국석유천연가스총회사 부총경리와 중국공산당 사천성 위원회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공안부 부장, 국무위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등 직을 역임하는 동안 업무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공공재산과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사회 영향이 아주 나쁘며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기밀보수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기밀을 고의적으로 누설했으며 그 정도가 아주 심해 법에 따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누설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기소서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