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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지지하는 군소정당에 대해 정당 해산 청구 본문
한국, 북한 지지하는 군소정당에 대해 정당 해산 청구
CIA bear 허관(許灌) 2013. 11. 5. 22:36"진보통합당이 북한 세습제 좌익군정을 인정한다면 NLPDR(김일성주의) 무장세력이고 극렬 반미성향 국가사회주의 정당으로 해산 청구"
한국 정부는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군소 야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의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좌파 소수 정당으로 지난 9월에는 소속의원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 국내의 통신시설 파괴를 기도하는 등의 내란음모죄로 기소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의 활동은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별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좌파 단체 등도 '정부의 대응이 강권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좌파전선(진보전선)과 민주전선(반독재전선이나 반전체주의 전선)
오늘 한국 머리소리함 주요 인물들이 좌파전선(진보전선)과 민주전선에 대하여 논의해드립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전선은 반독재주의(반전체주의)를 의미하며 민주화 세력 모임을 의미합니다 민주화 세력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자유권 존중=자유민주주의 세력)
와 사회주의자(사회권 존중=사회민주주의 세력) 세력 좌우익연합세력 모임입니다
민주화 세력 적은 독재자나 전체주의자임으로 전제군주, 국가사회주의 세력이나 좌익군정세력입니다 좌익군정은 사회주의 세력 내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노선으로 인민회의제 정부론(순수 내각책임제 정부론, 내각이 의회 시녀)을 부정하고 인민의회 보다 윗 권력기구 최고지도자 제도(군사위원회나 군사평의회, 국방위원회)를 도입하여 군 통수권자(국방위원회)와 군부가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독재주의(전체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 정부 형태입니다
북한정부는 노동당 좌익세력(사회주의 세력-인민의회)이면서 노동당 당군 인민군(국방위원회)이 북한 권력을 장악하는 국가사회주의 노선 좌익군정입니다
좌파전선(진보전선)은 반우파전선(반보수전선)을 의미하며 사회주의 전선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면 사회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면 공산주의 세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윈칙으로 인민회의제 정부형태(순수 내각책임제-정부는 의회 시녀)로 의회독재(일당독재) 계급없는 사회 만민(萬民)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전선 내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생존권= 사회권 존중)을 지향하는 세력은 민주전선 세력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평의회나 국방위원회, 군사위원회) 형태 최고지도자 중심의 권력을 지향하는 세력은 민주전선이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 정부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좌익군정이 좌파전선(진보전선)은 될 수 있지만 민주전선이 될 수 없습니다
좌익군정은 대부분 공산주의 세력보다는 사회주의 세력으로 북한 노동당(아랍 사회당)등입니다
군(軍)이 당군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군대는 국군으로 국민(인민)의 군대입니다
북한 인민군은 노동당 당군으로 노동당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군대이며 김일성주의 노선을 추종하는 세습제 좌익군정(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등) 무장력입니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노동당 당군 김일성주의 군대로 세계 각국 김일성주의 세력을 확장하는 무장력입니다
유엔이나 선진국에서는 북한 인민군을 보고 좌익군정 테러단체(김일성주의 무장단체)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북한 협력세력은 민주전선이지 좌파전선(진보전선)이 아닙니다
북한 내부 남북협력과 평화세력은 사회민주주의 세력이며 개혁개방세력(자유화 개방화 세력)입니다
북한 내부 전쟁세력은 좌익군정 세력이며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세력 김일성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입니다
남한도 전쟁세력은 군정입니다
대북정책에서 좌파전선(진보전선)보다는 민주전선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민주전선은 자유민주세력과 사회민주세력 연합모임이지만 좌파전선(진보전선)은 사회주의 전선으로 세습제 좌익군정 세력도 연합세력으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 국가입니다
세습제 좌익군정은 약점은 민주전선(반독재주의나 반전체주의)입니다
민주전선 무장력은 민주화 세력입니다
유엔이나 세계 각국 대부분 국가들이 민주정부입니다
세계 각국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정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
1.세습제 좌익군정이란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1)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2)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3)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5)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북한 헌법상 국방위원회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3.북한 헌법 변천과정
1948년 공화국 설립 시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직을 겸직하게 하고, 그 아래 내각 총리를 두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인 김두봉, 최용건이 국가원수직을 겸하였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 주석직을 신설하여 초대 총리인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했다. 이후 김일성은 1990년 국가주석에 재선되었으나 1994년 사망하여 국가주석직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독재주의'에 근거하는 일인 일당 체제이다. 스스로는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한 예로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점은 공산주의의 국제성과 자체모순된다. 사실상 권력을 부계로 세습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왕조', '공산왕조', '봉건주의' 왕국이라고 비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배계급이 세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이 북한 노동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 이외의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노동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이 지배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先軍政治) 사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군 통수권이자 국방 전반의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수반(국가대표)과 호의정부론(입법부) 수장(의장)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金永南)이다. 2010년 김정일의 차남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고 김정일의 후계로 추대되고 김정일 사망 이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했다
(1)북한 헌법 변천과정
ㄱ.1공화국 헌법-김두봉 헌법(인민 민주주의 헌법)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ㄴ.제2공화국 헌법-김일성 헌법(사회주의 헌법-주체헌법)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 또는 김일성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다
ㄷ.제3공화국 헌법-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정일 헌법)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은 국가 주석제를 폐지하고 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 국방위원회 도입으로 국가수반(입법부 수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며 군 통수권자(노동당 총비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제1위원장)으로 규정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주체노선, 군사정부) 김일성 헌법과 인민회의 정부론(인민민주주의, 의회정부론) 김두봉 헌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권력구도를 재정립해왔다
북한 제2공화국 김일성 헌법보다는 권력분배를 했지만 인민회의정부론 북한 제1공화국 김두봉헌법 수준이 아니다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은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다
(2)북한 국가수반(국가원수)
ㄱ.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9월 9일 ~ 1958년 3월(사임)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ㄴ.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년 3월 4일 ~ 1972년 12월 14일
ㄷ.북한정부 제 3대 국가수반(국가원수) 김일성 주석 1972년 12월 15일 ~ 1994년 7월 8일
ㄹ.북한정부 임시 국가수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
ㅁ.북한정부 제 4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년 9월 5일--현직
(3)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노동당과 당군 인민군이 북한 권력장악[북한 김일성 측근 권력장악]
ㄱ.실권자 대리-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
ㄴ.군 통수권자 대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ㄷ.국가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ㄹ.행정수장- 내각총리 박봉주
*국가원수 영원한 주석 故 김일성
*군 실권자 영원한 국방위원장 故 김정일
*노동당 실권자 영원한 노동당 총비서 故 김정일
(4)북한정부 통치자(실권자-군 통수권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ㄱ.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 1945년 8월 15일-1948년 9월 9일
(ㄱ)소비에트연방의 극동군 제88국제여단은 북한 김일성 前 주석을 비롯한 "혁명 1세대"의 모태이다.
김일성이 주도한 보천보 전투 이후 만주에서 일본군의 항일세력 토벌작전이 심화됨에 따라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조선인과 중국인들은 국경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로 도피하였다. 소련은 장래 있을지도 모르는 일본과의 충돌을 대비하고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자국군에 편입하고 88여단이라고 칭했다. 소련군 소속이었으나 실제로는 동북항일연군(중국 공산당군)의 편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곳에 참가한 조선인 가운데 약 60여명이 확인되며, 이들 대부분은 소학교 중퇴자이며 김일성을 비롯한 4인이 중학교 중퇴이다. 이들은 88여단에서 1940년경부터 해방까지 약 5년간 복무했으며, 소련군정하에서 김일성의 측근이 되어 훗날 북한 권력층의 핵심이 된다.
이들 중 중등교육 수준의 학력을 갖추었던 사람은 대위 김일성, 상조 임춘추, 대위 안길, 대위 김책, 중위 서철의 5인이다. 이 외의 55인의 평균학력은 소학교 3학년이다
(ㄴ)소련공산당과 소련군이 1945년 8월 북한을 점령하고 공산정권 창출의 주역을 맡았다 소련군 25만명이 북한지역에 배치했다
(ㄷ)후세인과 김일성등 국가사회주의 세력은 1991년 8월 19일 보수강경파 주도 소련 군부쿠데타를 지지했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소련군부 쿠데타를 반대했다
중국과 소련등 반미세력이 퇴진하면서 일어난 사건 임표사건, 소련군부 쿠데타등이다 북한정부는 항시 반미세력편에 가담했다(김일성세력은 임표 반란나 소련군부 쿠데타를 지원했다 김일성은 극동소련군 사령부 정찰국 대대장 출신이다)
a.중국정부와 미국정부, 일본정부 국교정상화 과정에 일어난 1971년 임표등 중국 군부쿠데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주은래 등소평등 수교 교섭세력 승리
b.1992년 한국과 소련국교 정상화 과정에 일어난 소련군부쿠데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 옐친등장
ㄴ.김일성 총리 겸 인민군 총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 1948년 9월 9일-1994년 7월 8일
-1991년 12월,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 장악
ㄷ.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ㄹ.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년 9월 5일-2011년 12월 17일[주석제 폐지]
ㅁ.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년 12월 17일-2012년 4월 12일[유훈통치기간 군 통수권 대행]
ㅂ.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2012년 4월 12일--현직
(5)북한 국가주석은 1972년부터 1998년까지의 북한정부의 국가원수이다.
초기의 헌법에서는 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역할을 수행하였고 김일성은 내각의 총리였다. 1972년 김일성이 국가원수로 선출됨으로써 국가수반직이 되었다. 그러나 1994년 유훈통치기간을 거친 뒤 주석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으로 인해 일종의 명예 국가 원수화가 이루어졌다. 이 헌법 개정에서는 김일성에 대해 고인임에도 불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 규정했고 그 대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원수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자체가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추인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고 그 북한 노동당의 총서기를 국방위원장이자 이미 사망한 김일성주석의 아들인 김정일이 겸임하기 때문에 사실상 김정일이 국가 최고 실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가 2011년 12월 사망하게 되자 사실상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6)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ㄱ.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ㄴ.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ㄱ)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ㄴ)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ㄷ)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ㄷ.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ㄹ.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4.세습제 좌익군정의 북한 인민군 군 복무기간
북한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를 한다 군 제대 이후 결혼이나 취업,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진학 등을 하고 있다 북한 평민층 자녀들이 인민군 제대이후부터 빈곤층, 평민층, 상류층으로 구분돼 가고 있다는 자료이다
북한 특권층(상류층) 자녀들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에 진학하거나 해외유학등을 하고 있으며 군생활도 군간부나 군복무 면제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
북한정부 의무교육 혜택이 군복무로 댓가를 지불하는 형태 세습제 좌익군정 권력통치모델이다
(1)북한 여성들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7년간 군복무를 하고 있다 군 복무는 현역군인부터 교통경찰, 보안경찰, 인민군 예술단 단원, 간호원, 산림원, 공장이나 협동농장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등 다양한 직종으로 생활하고 있다
(2)17세 군입대 북한 징병제 신체조건 4년 연속저하 142cm OK
인민군 병사 신체(신장)조건이 2008년 150cm에서 4년 연속 저하 2012년 142cm OK이다
북한 전지역이 식량난과 기아로 북한 인민군 징병제 신체(신장)조건이 142cm으로 저하 되었다
(3)북한 12년제 의무교육과 군사훈련
북한 제12회 최고인민회의 제6회 회의 법률개정에서 북한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하고 있다 5세에서 17세까지 의무교육이다
1년간 취학전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5년제, 중학교 6년제(중등교육 3년, 고등교육 3년)이다
중학교 졸업 후 군 입대나 대학진학을 하고 있다 대학 진학은 개인 학업능력과 유상교육이다
대학 입학생은 대부분 중학교 졸업생이나 제대 군인들이며 중학교 졸업자 중 30%이내 수준이다 북한에서 대학진학은 돈과 개인 학업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북한 고아등 빈곤층과 일부 평민층 자녀들은 식량난과 기아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무교육 혜택조차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과 미국, 유럽, 한국등 각국 정부 식량지원으로 고아등 빈곤층과 일부 평민층 자녀들 식량난을 해결해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때 군사훈련 교육을 받고 있다 중학교 때 우수한 군사교육생은 교통경찰등 각종 특례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하며 중학교 졸업 후 인민군 전체 40%수준이 거주(중학교 졸업 지역) 군 복무를 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군인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를 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졸업생 40% 수준이 지역 치안과 방위 군복무를 하고 나머지는 전시군인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
야간통행금지 시간에는 지역 검문소를 운영하면서 북한 주민통제를 인민군이 직접하고 있는 계엄 좌익군정이다
5.평민층 식량난
북한 평민층들의 식량난이 심각하다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기아등으로 신음하는 사람은 북한 상류층이 아닌 북한 평민층들이다
북한 평민층에게는 핵무기도 아닌 굶주림과 배고픔 해결할 수 있는 빵과 경제활동 생활 터전이다
북한 식량난(영양실조) 주민은 90년대 초 420만명, 90년대 중반 700만명, 북한 경제 만성적 경제위기로 10년 후 2007년도 전체 국민 33% 780만명이 영양실조(영양부족) 상태이다
북한정부는 과거 700 그램(gram) 식량을 배급하다가 요즘에는 200 그램(gram)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북한 군인들도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입대조건 신체 신장이 작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 주민 금년 식량부족량은 414만톤이다
북한 평민층은 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경험을 하고 있지만 북한 상류층은 사치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 평민층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정책과 핵무기 포기 조건으로 남북협력과 북미수교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 반공반독재구국전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민주정부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자본주의 3대원칙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민주정부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을 동서 양 진영으로 분단했던 이른바 '철의 장막'의 붕괴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전이 동서를 실제로 격리시킨 철조망을 처음 철거한 헝가리에서 열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 양 진영간에는 철조망 등이 길게 쳐져 있었으나 20년 전인 6월 27일 당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외상이 양국의 국경에 있었던 철조망을 절단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의 동독 국민이 헝가리 등을 경유해 서독으로 넘어왔으며 그 해 11월에 '베를린의 장벽'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3대 원칙[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 승리입니다. [극동지역 귀가 빙빙 돌아가는 머리소리함 연구원 許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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