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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강령' 북한 연관성 놓고 헌재에서 격론 본문

Guide Ear&Bird's Eye/국가안보 위해사범(NLPDR) 자료

'통진당 강령' 북한 연관성 놓고 헌재에서 격론

CIA bear 허관(許灌) 2014. 3. 11. 18:50

 

"통합진보당이 내각책임제 인민회의정부론보다 세습제 좌익군정 NLPDR노선 김일성주의를 추종함으로 남한 무장혁명과 남침옹호, 남한내부 NLPDR 무장단체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통합진보당도 노동자나 농민(소작농), 빈민층등 기층민 세력 구소련 KGB모델 뇌조종자 귀소리 머리소리함 통제보다는 주민들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는 당원의 지적능력을 인정하는 미국이나 서방모델 당(정보기구)이 돼야 할 시기이다(지도자 말이나 소리등이 21세기 정보능력이 아닌다 북한사회에서는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가능하다)"

 

 

연방제통일,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1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나와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청구인인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는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가 출석했다.

유 원장은 "통진당이 추구하는 '코리아 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과 같은 맥락"이라며 "통진당은 우리 정부의 연합제 통일이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남조선혁명을 포함한 혁명의 과정 중 하나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에 통진당이 동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진당은 북한이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국보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김일성과 김정일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적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안보수사기관을 무력화해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재판관이 "통진당의 주장이 북한과 동일하다고 해서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나"라고 묻자 유 원장은 "단순히 용어와 논리만 같은 것이 아니고 이 같은 주장에 이르는 체계가 북한과 같다"고 답했다.

통진당 측 변호인은 유 원장의 과거 이력을 문제삼았다. 변호인 측은 "유 원장은 2012년 한 강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북한에 걸려있다고 김 전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고 유 원장은 이에 대해 "탈북자의 말을 인용한 것뿐이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정 교수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은 1980년대 북한이 주장한 것이고 1990년대에 나온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나 2000년 정상회담 때 제기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됐다"며 "북한의 통일노선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통진당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게 아니고 평화협정 체결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보법 철폐 역시 민주화운동세력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통진당만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진당이 주장하는 민중, 진보적 민주주의 등은 오랜 민주화운동 속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이 개념 자체를 북한의 주장과 동일시하는 데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설사 다른 요인들로 통진당의 해산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개념 자체가 정당 해산의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