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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 전문가, 동일본대지진 이재민의 인권상황 조사 본문
동일본대지진 이재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임명받은 전문가가 15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현과 미야기 현 등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회의에서 일본의 인권상황에 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사 시에 동일본대지진 이재민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권리를 놓고, 일본의 NGO가 원전사고 발생 직후에 방사성 물질 확산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건강진단도 충분히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감안해, 유엔인권이사회의 임명을 받은 전문가인 아난드 글로버 씨가 15일부터 26일까지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버 씨는 후쿠시마와 미야기의 재해지를 방문해 이재민과 의료관계자 등과 면담하고 동일본대지진과 원전사고를 당한 이재민의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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