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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원전사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 강화 본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와 도쿄 등에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방사성물질량이 기준치 이하임을 기재한 일본 정부의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후쿠시마 현과 도치기 현 등 5개 현에서 생산된 시금치 등 일부 채소의 수입 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기존의 다섯 개 현에 새로 도쿄 도와 가나가와 현 등을 추가해 모두 13개 도와 현에서 생산된 채소와 가공식품 등의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성물질량이 기준치 이하임을 기재한 일본 정부의 증명서 제출을 다음달 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방출됨에 따라 한국 주변의 해역에 54곳의 측정지점을 설치해 해수의 방사성물질량에 변화가 없는지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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