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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탈북자 정보 캔 전향 간첩 감형 본문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18일) 북한 공작기관에 재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캐낸 혐의로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 한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63살인 한 씨는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정찰국 등의 지시를 받아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과 북한군 출신 탈북자 단체 관련 정보, 탈북자들의 반북 활동 현황 등을 탐문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1969년 무장간첩단의 일원으로 전북 고창군 해안에 침투한 뒤 붙잡혀 한국으로 전향한 뒤 직장생활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상당한 돈을 모은 한 씨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의 상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측에 다시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분단에서 비롯된 이 사건의 책임을 한 씨 혼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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