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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한 무장간첩 다시 간첩활동하다 적발 본문
1960년대 무장간첩으로 남한에 침투했다 검거돼 전향한 남성이 다시 북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우리나라에 잠입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모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파악하고 탈북자단체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00년께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60년대 무장간첩단의 일원으로 남파됐다 검거된 한씨는 이후 전향해 우리나라에서 살다 2000년께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시 북 공작원에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가족과의 상봉을 미끼로 한씨를 포섭했으며, 실제 한씨가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가 이전에 검거된 황 전 비서의 암살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황 전 비서를 겨냥한 다른 간첩이 암약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지난 4월 황 전 비서를 암살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해 국내에 들어온 북한 공작원 2명을 검거해 기소했으며, 이들은 지난 1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씩을 선고받았다.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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