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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래를 불법 수입한 한국인 적발 본문
한국 경찰 당국은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반입해 손님에게 제공해온 서울 시내의 음식점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것은 서울 시내에 있는 일본음식점으로, 한국 경찰 당국은 어제 이 점포를 수색하고 고래회 등을 압수하는 한편 한국인 경영자로부터 진상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허가하고 있으나, 유통 목적으로 해외에서 고래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영자는 대강의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혐의가 굳어지는 대로 야생동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음식점에서 내놓은 고래의 유전자가 일본의 조사포경으로 포획한 고래의 유전자와 일부가 일치했다는 감정 결과를 한국 NGO 등으로부터 제보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 농림수산성 부상, 고래고기 유출 사실 조사하겠다고
이에 대해 야마다 농림수산성 부상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 포경 고래고기가 수출되는 것은 본래 있을 수 없는 일로, 도쿄의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문의했으며, 정말로 조사포경 고래라면 어떤 경로로 반출됐는지 확실히 하겠다'고 말하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농림수산성도 일본 국내의 고래 판매경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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