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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천연대' 이적단체 규정‥간부 4명 징역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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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천연대' 이적단체 규정‥간부 4명 징역형

CIA bear 허관(許灌) 2009. 4. 21. 17:11

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핵심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에 징역 2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6개월,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위원장 등과 함께 기소된 이 단체 문경화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정책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가 주장하는 노선과 활동내용, 반국가단체의 연계성, 핵심조직원들의 사상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천연대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신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찬양·선전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위원장 등은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로 잠입해 지령을 대화록으로 작성, 조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지난 4월부터 재독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받아 김일성 부자의 찬양문건 등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