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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통일학교 교사" 4명, 끝내 해임처분 본문

Guide Ear&Bird's Eye/국가안보 위해사범(NLPDR) 자료

부산교육청 "통일학교 교사" 4명, 끝내 해임처분

CIA bear 허관(許灌) 2009. 4. 10. 17:53

부산시교육청이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을 받은 ‘통일학교’ 관련 교사 4명에 대해 9일 결국 징계위원회를 강행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들을 해임 처분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해당교사에 대해 해임결정이 난 것은 지금껏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1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대법까지 직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통일학교 교사의 해임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이 국가보안법에 탄압받는 교사들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07년 통일학교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관련 교사들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소집 개최했지만 해당 교사들의 불출석과 전교조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지금껏 결정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법원이 1심재판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하자 바로 징계위원회를 2차례나 속개해 이번엔 결국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은 수차례 집회와 농성, 면담과정에서 시교육청에 ‘대법판결까지 유보하라’며 의견을 전달했지만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2시부터 진행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일부 징계위원들이 출석한 정지영 교사에게 “선군정치가 뭐냐”는 등의 질문을 던져 교사들의 반발을 사는 웃지 못할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시교육청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직위해제도 과도한데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2중처벌”이라며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용근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공정책 교육감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도 대법까지 판결확정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재판에 1심이 끝났다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형성평에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전교조 관계자도 “전국 최초로 1심판결에서 해임결정이 났다”며 “MB정부와 교육당국이 일제고사 탄압도 모자라 색깔론으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통일학교 사건 관련자인 정지영 교사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들리는 말로는 외부의 압력이 심하다는 말을 했을 정도다”며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교사들을 지켜주지 못할망정 대법도 가지 않았는데 중징계가 말이 되냐”고 분노했다.

이들 교사 4명은 부산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 불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을 제기하는 한편 ‘징계무효 행정소송’까지 해서라도 징계를 철회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전교조 통일학교 사건이란?



‘통일학교’는 지난 2005년 10월경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교사들이 부산지역의 사회․역사 과목 등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학술 세미나.

그러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등의 언론들이 연속적으로 "'통일학교 자료집'이 북한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상당부분 베꼈다"며 '친북, 이적' 논란으로 보도하면서 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자료집을 통일교육 자료로 사용한데다, 북한 바로알기 차원에서 역사책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교사가 가르치는 중학생에게 찾아가 ‘프락치’를 강요하는 등의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은 당시 통일학교 자료집을 입수해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인 '자유민주연구학회'에 교재를 보내 감정을 의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후 재판이 길어지면서 약 2년이 넘게 소강국면을 보였던 통일학교 사건은 올해 2월 13일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김한성) 재판부가 1심에서 4명의 교사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와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이를 반포, 소지하고 강의에 활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져왔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국가보안법 상 유죄판결을 받은 해당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위반'에 해당된다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3월 4명의 교사들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9일에는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NLPDR 혁명논리는 반미인민전쟁과 민중민주주의 혁명 이론으로 아동들에게 교육을 할때 반미운동가나 극단적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자 탄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다 통일교육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교육이 돼야 하며 사회정부 중국헌법이나 자유민주정부 러시아헌법을 공부한 후 병정분리주의 좌익군정체제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다

참교육은 반미 국가사회주의 정부가 아닌 자유민주정부이다

반공 우익군정체제와 반미 좌익군정체제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나 미얀마, 중국 헌법 군사위원회 지위와 역할 조항등이 대표적이다

독일이나 미국등지에서도 반미나 반공 극렬민족주의자를 극단세력으로 규정하여 테러범이나 아동테러 배후 조종범으로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