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검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4명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본문

Guide Ear&Bird's Eye/국가안보 위해사범(NLPDR) 자료

검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4명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CIA bear 허관(許灌) 2009. 3. 23. 08:58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4일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직후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재야단체에서 활동하던 주체사상파들을 모아 실천연대를 조직한 뒤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왔다며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국민수 2차장검사는 “실천연대의 강령과 지침, 홈페이지에 공개된 게시물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적화통일과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명백한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 간부 6명은 200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소속 2명을 만나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황장엽을 응징하고 반미 선전을 구체화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아 산하단체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실천연대가 2002년 북한의 대남흑색선전 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후신 ‘반제민족민주전선’의 투쟁지침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지난 4∼7월 재독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북한 노동신문 사설 등을 이메일로 받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옹호·추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활동 과정에서 ‘1시 역근처 커피숍, 강호동, 장나라, 야구모자’ 등의 음어를 사용하거나 회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난수를 사용해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안당국의 추적을 피해왔다.

국 차장검사는 “실천연대는 겉으로는 민간통일운동을 표방하면서도 이면에서 북한 지령에 따라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씽크탱크’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기소된 간부들이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일부 진보단체가 검찰 수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실천연대 조작사건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에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실천연대 간부들을 구속기소한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한 사기극”이라며 “법정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진보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