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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대구지법> 본문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25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최 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작년 10월 대구경북병무청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거부해 기소됐다.
한편 춘천지법은 작년 9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2004년 7대 2로 합헌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올해 다시 병역법 제88조의 위헌성을 심판하게 됐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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