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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규 외국인력 도입 중단키로 본문
노동부는 금년 외국인력 도입쿼터가 마감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신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혀
-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매년 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발표하는 것으로 그해 도입쿼터가 도과하면 신규인력 도입은 중단
- 다만 노동부는 이번 도입 중단 조치에 따라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이들 업체에 적극적으로 알선하기로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임금체불, 사업장 도산·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12월 말 현재 6,707명)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후 2개월 내에 새로이 취업하지 못할 경우 출국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노동부는 이들을 외국인력 신청 업체에 우선 알선하여 이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체류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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