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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드라마 배급회사 탈세혐의로 고발돼 본문
한류붐을 타고 한국과 대만의 영화와 드라마 등의 판권을 사들여 일본 TV회사 등에 판매해 매상을 올렸던
한 회사가, 최근 3년동안 약 4억 5000만 엔의 소득을 숨겼다며 탈세 협의로 검시청에 고발됐습니다.
이번에 고발당한 이는 도쿄 시부야 구의 코리아 엔터테인먼트와 전 사장인 성칠룡 씨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영화를 비디오화하는 판권을 살 때, 한국의 중개인에게 본래 가격에 다른 작품의 비용을 얹어, 판권을 사들일 때 거액의 비용이 들었던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코리아 엔터테인먼트는 사원 20여 명 정도의 회사인데 지난해 3월기 매상이 12억 엔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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