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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인도의 핵사찰 협정을 승인 본문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민생용 핵연료를 예외적으로 제공받는 대신 핵사찰을 받는 협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의 사이에 군사용을 제외한 핵시설 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원자력발전용 핵연료와 기술을 제공받기로 합의했는데,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해 온 인도에 예외적인 취급을 하는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핵사찰 수용에 관한 협정안을 IAEA 회원국가에 제시하고 이를 인정할지 여부를 협의하는 이사회가 1일 빈에서 열렸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각국에서 '예외국가를 만들어 핵확산금지 체제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으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인도의 핵시설을 IAEA 감시 하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력히 호소해 최종적으로 협정안은 승인됐습니다.
인도가 실제로 미국에서 핵연료와 기술 제공을 받으려면 앞으로 핵기술 수출을 다국간에서 규제하는 '원자력 공급그룹'의 승인도 받아야 해, 이르면 이달 중에 열리는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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