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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간통한 자매에 投石刑 확정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이란, 간통한 자매에 投石刑 확정

CIA Bear 허관(許灌) 2008. 2. 5. 12:59

 

 이란 대법원이 간통으로 유죄가 인정된 2명의 자매를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投石刑)을 확정했다고 이란 현지 신문 에테마드가 이 자매의 변호사를 인용, 4일 보도했다.

이 자매 중 한명의 남편은 자신이 출타한 사이 자매가 다른 남자들을 데려와 함께 있는 비디오 증거를 제시해 간통죄가 성립됐다고 에테마드는 전했다.

테헤란주 형사법원은 조흐레흐(27)와 아자르(나이 공개되지 않음) 자매에 대해 이미 투석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확정했다. 자매의 변호사 자마르 솔라티는 "대법원이 투석형 선고를 확정했다"고 확인했다.

두 자매는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남편이 제시한 비디오 속에 자신들이 등장했다고 인정했지만 어느 한 장면도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솔라티 변호사도 "판사가 투석형을 내릴 법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에서는 2002년 말 대법원장이 투석형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발표했으나 2007년 7월 자파니 키아니라는 남성이 극히 드물게 투석형에 처해져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조흐레흐의 남편은 부인이 자기를 잘 대접하지 않고 더 이상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껴져 "확인하기 위해 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으며 이틀후 비디오를 보니 내가 출타한 후 자매가 다른 남자들을 데려온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교사인 조흐레흐는 "나는 교사였고 나의 일을 사랑했지만 그는 내가 일을 못 하도록 했다. 그는 언제나 나를 의심했고 내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기때문에 불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내가 한 자백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매 중 한명인 아자르의 남편은 아자르에 대해 고발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http://news.media.daum.net/foreign/others/200802/05/yonhap/v198749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