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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주고 뇌물받은 구청 세무공무원 구속--11명에 3900만원 '받고', 세금 3억7600만원 '삭감' 본문

CIA.FBI(귀가 빙빙 도는 뇌 감청기)

세금 깎아주고 뇌물받은 구청 세무공무원 구속--11명에 3900만원 '받고', 세금 3억7600만원 '삭감'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15. 23:36


구청에서 지방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깎아주고 뇌물을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세금삭감 청탁을 받고 세무종합전산망을 조작해 부과된 세금을 취소·감액해준 종로구청 세무과 7급 공무원 김 모씨(48세)를 공전자기록변작 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취득세 등의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11명의 납세자에게 부과된 3억7600만원을 취소·감액해줌으로써 그 중 3억4140만원을 징수받지 못하게 하고, 그 대가로 6명으로부터 3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숙박업자 하모씨(66세) 등 2명으로부터 부과된 취득세를 삭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ID로 세무종합전산망에 접속해 12차례에 걸쳐 취득세 2340만원을 면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0월 납세자 최모씨(46세) 등 4명으로부터 세금 삭감청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세무종합전산망에 접속해 18차례에 걸쳐 취득세 등 3억1800만원을 깎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구청내 세무과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현재의 세무종합전산망 프로그램에 자신의 ID를 이용, 얼마든지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현재의 세무종합프로그램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모씨가 전산자료를 조작해 삭감해준 취득세 전액(3억4140만원)을 관할 구청에 통보해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07.04.15 11:27
수정 : 2007.04.15 11:31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