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일본, 2006년 5월 1일부터 개정풍속 영업법 시행 "외국인 여성에게 매춘등을 강요하는 인신매매 피해 근절방안" 본문
카테고리 없음
일본, 2006년 5월 1일부터 개정풍속 영업법 시행 "외국인 여성에게 매춘등을 강요하는 인신매매 피해 근절방안"
CIA Bear 허관(許灌) 2006. 5. 1. 23:10일본, 오늘부터 개정풍속 영업법 시행 | |
![]() | |
![]() |
일본에 데리고 온 외국인 여성에게 매춘 등을 강요하는 인신매매 피해를 막기 위한 개정풍속영업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풍속영업법은 환락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환락업소 경영자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여권 등을 토대로 국내에서의 취로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개정풍속영업법에는 환락업소의 손님끌기와 전단지 배포에 대한 규제도 포함돼 있는데 번화가 등에서 호객행위를 했을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 또 환락업소의 전단지를 주택 우편함에 넣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NHK.200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