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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이재명 “당 입장 아냐” 국민의힘 “방탄 법원” 본문
"민주당의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안) 또는 100명(장경태 안)으로 늘리는 법안이나 비(非)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은 인민재판을 실행하고 있는 공산주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대법관은 법관출신 중에서 임명돼야 하며 대법원의 지위와 역할에 적합하고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이 필요합니다 과중한 업무로 대법관 증원할 때는 법조계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대법관 하부 법관에게 업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많은 법조인 양성과 질적 변화로 많은 유능한 법조인들이 법무부와 법원 등지에 임용돼야 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대학교 등에서도 법조인 채용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출신이 돼야 하며 대법관은 판사출신이 돼야 합니다
21세기 한국정부는 법조인 없던 시절이 후진국이 아닌 우수한 법조인 많은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 독립이 돼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해 논란이 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거듭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당 입장이 아닌 개인 의원의 신념이란건데, 어떤 의도인지, 국민의 힘은 어떤 입장인지 보도에 이윤우 기잡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주도로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비법조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의 입장도, 자신의 생각도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명확하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입니다."]
사법개혁이 중요하다면서도, 집권 시 조기에 힘 뺄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도 수습에 나섰습니다.
개혁을 하되 국민 정서에 맞춰 수위 조절이 될 거란 설명입니다.
[윤여준/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대법관이면 법관 중에서도 최고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에 (가능할지). 일반적으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입법폭주저지위원장 :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사실상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겠다는…."]
본인 입장이 아니라고 슬쩍 선을 긋고는 있지만 배후에는 이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 "(이재명 후보는) 부정을 했지만 그 법안을 만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리고 법사위 현재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26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지키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소중한 한표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장악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이재명 “당 입장 아냐” 국민의힘 “방탄 법원” | KBS 뉴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이재명 “당 입장 아냐” 국민의힘 “방탄 법원”
[앵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해 논란이 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거듭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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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핵심 이슈 된 '사법부 독립' 문제
막바지에 이른 6·3 대선에서 ‘사법권 독립’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뒤,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대법관 대폭 증원’ ‘대법관 자격 완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5일 대법원 증원 문제에 대해 “대법관 당사자 외엔 대체적으로 원하는 현안”이라며 향후 이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안) 또는 100명(장경태 안)으로 늘리는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3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비(非)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대법관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변호사 자격 없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 일각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현시점에 경쟁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사실상 이 후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게다가 이 후보가 대선에 승리해 대통령으로서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특정 정당이 입법·행정권은 물론 사법권까지 장악하게 돼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 법안을 낸 것은 대법관의 성향, 대법원의 구조를 바꾸려는 나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 대법관 30명 되면… 민주, 집권 2년 뒤부터 사법부까지 장악 가능
‘비법조인 대법관’ 방안에 대해서도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맡기는 격”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법률심’ 역할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유시민씨도 대법관을 시키려는 것이냐”라고 했고, 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비법조인 대법관’ 후폭풍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는 이날과 전날 “나와 당의 입장이 전혀 아니다” “당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안에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완화’ 조항까지 포함시켜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대법원 구성 문제가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범계 “비법조인 10명 포함 30명 증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법관 증원 법안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자는 ‘30명 증원안’(김용민 안)부터 ‘100명 증원안’(장경태 안)까지 있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림과 동시에, 비법조인에게까지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 대법관 임용 자격에 경력 2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등 기존 요건 외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변호사 자격증 없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자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 후보도 대법관 자격 완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제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며 서둘러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 추진도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였다. 변협도 최근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충실한 심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문제는 시기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과 함께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직 고등부장 판사는 “누가 봐도 판결에 대한 보복성 법안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며 “사법 체계를 고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신중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무력화 우려
민주당이 집권하고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릴 경우 추가되는 16명과 교체되는 대법관도 민주당 입맛에 맞게 채울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은 당장 내년 3월 노태악 대법관, 9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되는데, 보통 제청 전에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친다. 우선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해당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제청하더라도, 다수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이를 무산시킬 수 있다.
결국 국회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할 경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충돌하거나, 민주당이 계속 반대해 사실상 대법원장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만 임명하면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 “지금은 얘기할 때 아냐”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조 대법원장이 정년(70세) 퇴임하는 2027년 6월 이후 새 대법원장도 임명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단계부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과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는 대법관 당사자 외에는 대체적으로 원하는 현안”이라면서도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선 핵심 이슈 된 ‘사법부 독립’ 문제
대선 핵심 이슈 된 사법부 독립 문제 6·3 대선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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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6명 추가하고 非법조인 10명 넣겠다는 민주당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사건을 최종 판단한다. 상고·재항고 사건과 명령·규칙·처분 등의 최종적인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선거 소송 등은 대법원에서만 단심으로 판단(헌법 제107조)하기도 한다. 사실상 모든 법률의 해석권을 가진 만큼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원 등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1948년 제헌 의회에서 조차 대법관은 법관·검사·변호사 등의 10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한 것도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14명인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그중에 최대 10명을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없는 비법조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법원조직법(제42조)은 대법관의 자격을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원·검찰·법학대학 등에서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자격을 추가했다. 극단적인 경우 ‘유시민’ ‘김어준’ 같은 친민주당 인사나 시민단체 활동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매년 4만 건 이상 소송이 몰리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한 재판 지연 해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 탄핵, 특검 수사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 와중에 나온 점에서 순수성이 의심된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대법관은 법조인으로 제한되고, 시민들의 재판 참여는 배심원제도(1심)로 보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나 헝가리 등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늘린 사례는 있다. 대법관을 2배 이상 증원하고 3분의 1을 비법조인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뒤집어 법치주의를 허물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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