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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만난 박근혜 “섭섭한 일 내려놓고 하나로 뭉쳐 이겨달라” 본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만나 “지난 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치러 반드시 이겨달라”며 “그동안 일은 후보가 다 안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꼭 승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7시24분께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약 한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는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김 후보의 도움 요청에 대해서는 “오늘 와줘서 고맙고 앞으로 어떻게 도와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더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자리에 욕심이 있거나 내가 뭘 해야겠다는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지켜보며 나라의 근간,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차담은 당초 30분 정도로 예상됐는데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 이날 차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장은 차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와)관련해서는 말씀 없었다. 어쨌든 뭐 다 하나가 돼서 이 선거 꼭 좀 잘 치렀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예방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 김 후보는 추모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영정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령 세계 최고의 산업 혁명가’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진행된 구미지역 유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잘살게 된 것은 박정희의 공로라 생각한다”며 “학생운동 하면서 박정희 규탄 연설을 하던 내가 이제는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도 이어나갔다. 김 후보는 울먹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집도 뺏겼다. 달성에 있는 박근혜 통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탄핵당하고 뜻밖에 물러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만난 박근혜 “섭섭한 일 내려놓고 하나로 뭉쳐 이겨달라”
김문수 만난 박근혜 “섭섭한 일 내려놓고 하나로 뭉쳐 이겨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만나 “지난 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치러 반드시 이겨달라”며 “그동안 일은 후보가 다 안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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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문수에 “지난일 연연말고 하나로 뭉쳐 이겨달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이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 선거를 반드시 이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6·3 대선을 열흘 앞두고 보수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25분경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오후 8시 21분까지 박 전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이만희 후보 수행단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유영하 의원이 배석했다. 이번 만남은 김 후보 측에서 먼저 예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초 30분 정도 예상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 가까이 차담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김 후보에게 “선거를 치르느라 고생이 많고 건강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김 후보도 “내 건강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이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 선거를 치러 반드시 이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일들은 후보가 다 안고 하나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승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지도부가 주도한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과 후보 강제 교체 사태 등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 노하우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진심으로 하면 된다”며 “진정성 있게 국민에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김 후보는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지켜보면서 나라 근간이 흔들리고 나라 뿌리가 흔들리는 듯한 것들은 막아내야 되겠다는 마음”이라며 “그동안 경선을 여러차례 거치면서 힘들 일 많았지만 지금은 열심히 선거를 치르고 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앞서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김 후보는 구미 유세에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로”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집도 다 빼앗기고 달성에 계신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은 할말을 가지고도 조용히 은둔하고 계신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김문수에 “지난일 연연말고 하나로 뭉쳐 이겨달라”|동아일보
박근혜, 김문수에 “지난일 연연말고 하나로 뭉쳐 이겨달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이 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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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문수에 '선거 꼭 이겨라' 지원사격...지지층 결집할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저녁 대구 달성군을 찾아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후보에게 "당에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지난 일에 연연하지말고 하나로 뭉쳐서 반드시 선거를 이겨달라"고 말했다고 신동욱 국민의힘 공보단장이 밝혔다.
신 공보단장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게) 그동안의 일들은 다 안고 하나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정말 꼭 대선에서 승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김문수에 '선거 꼭 이겨라' 지원사격...지지층 결집할까 - BBC News 코리아
박근혜 만나는 김문수, 지지층 결집할까 - BBC News 코리아
김문수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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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재야세력 자주계열(사회주의 좌파계열)은 한국의 진보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계열(자유주의 우파계열)은 보수계 여당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노동자 계층 중 자유노조 성향 우파세력은 보수계 여당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사회노조 성향 좌파세력은 진보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재명 상임의장 선출, 반미반제 민족자주 대중적 전선 본격화 선언
한국의 진보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연합한 일부 자주계열이 반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주계열(사회주의 좌파계열)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친북 김정은세력이며 민주계열(자유주의 우파계열)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반김정은, 반주사파입니다. 북한정부의 자주계열은 반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에 가담한 NL(민족해방) 자주계열을 제거해야 반미 친북세력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아래 광장대선연대)가 지지한 단일후보다. 1,7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참여했던 많은 단체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했다.
경남자주연합 출범, “민중주권 민족자주 시대 개척”
" 대북 재야세력 자주계열(사회주의 좌파계열)은 한국의 진보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계열(자유주의 우파계열)은 보수계 여당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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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좌파(진보) 세력 내부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민주정부 수립론)과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수립론(자주정부 수립론)"
북한정부는 극렬 반미국가이다
친북 성향 한국정부 좌파(진보) 세력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국민의 힘 전선구축으로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반미 자주적 사회주의적 변혁(주체정부=자주정부)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인민정부(민주정부) 수립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친북 성향 한국정부 좌파(진보) 세력은 1단계로 민주세력 단결로 내란세력 척결과 윤석열, 김건희 구속을 촉구하고 있으며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2단계론 민주정부를 타도하고 미군철수와 반미 자주정부(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주체사상)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친북 성향 한국정부 좌파(진보) 세력들의 2단계 혁명이론은 국가안보 위해 사범들이다
한국정부 좌파(진보) 세력 내부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민주정부 수립론)과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수립론(자주정부 수립론)"
한국정부 좌파(진보) 세력 내부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민주정부 수립론)과 자주적 사회주의 국
친북 성향 한국정부 좌파(진보) 세력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국민의 힘 전선구축으로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반미 자주적 사회주의적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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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반잠수정 침투목적]군, 3갈래 추정
군당국은 반잠수정의 침투목적으로 대략 세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첫째는 고정간첩 대동복귀. 대기중인 고정간첩을 태워 북한으로 복귀하기 위해 해안에 접근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이라면 해안상륙조는 없다고 봐야한다.
둘째는 간첩 침투. 함께 타고온 간첩의 해안상륙을 시도했을 경우인데 침투조가 이미 해안에 상륙했다면 색출작전이 강화돼야 한다.
셋째는 드보크 (무인함) 설치를 위한 침투 가능성. 군당국은 일단 고정간첩 대동복귀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승선인원 때문이다.
북한이 대남침투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5t 크기 반잠수정의 경우 보통 5~6명, 최대 8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이번에 격침된 반잠수정의 경우 TOD로 확인된 승선인원은 모두 4명. 즉 1~4명 정도를 더 태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는 격침된 반잠수정의 침투목적이 무장간첩을 상륙시키는 것이라기보다 해안에서 기다리던 고정간첩을 태우고 월북하려 했다는 추측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간첩선이 우리측 감시망에 첫 포착됐을 당시 해안으로부터의 거리가 2㎞에 불과하고, 또 첫 발견으로부터 재차 발견될 때까지 2시간25분여의 공백이 있어, 일부 인원이 이미 수중침투를 시도했거나 성공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북 반잠수정 침투목적]군, 3갈래 추정
군당국은 반잠수정의 침투목적으로 대략 세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첫째는 고정간첩 대동복귀. 대기중인 고정간첩을 태워 북한으로 복귀하기 위해 해안에 접근했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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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국민의 힘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전대통령과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전대통령, 민주화 대통령 김영삼 전대통령을 추앙 인물로 삼아 창당한 정당으로 그 이후 대통령은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를 선진화(선진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자본주의민주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우파연합 세력입니다 김문수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는 우파연합 후보로 우파세력 리더입니다 모든 우파세력은 국민의 힘 김문수후보 중심으로 하나됨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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