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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응TF', '개헌' 등 이재명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은? 본문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시진핑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개헌을 연임제로 하더라도 임기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1인 장기집권과 1당 독재정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등소평 헌법과 시진핑 헌법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임제 제도는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간 지역 행보에 집중하던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 외교, 안보, 정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민생' 키워드 여러 차례 강조
이 후보는 '민생' 키워드를 가장 강조했다. 먼저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해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며,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집권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그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공황 시기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어떻게든 늘려서 민생 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I나 딥테크 등 "첨단산업과 미래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로 "경제 강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초기에는 경제 회복,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은 중임제 아닌 '연임제'로
개헌에 대해서는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라는 기존 입장을 또 한 번 강조했다. 중임제는 재임 중인 대통령이 바로 다음 번 선거가 아니더라도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바로 다음 번 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한 번 불신임을 받았으면 그만 해야"하고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면서 중임이 아니라 연임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개헌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선 "내란 극복이 중요했기 때문에, 개헌 얘기로 내란 극복의 본질이 흐려질 것을 우려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개헌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발판을 마련하거나, 각 당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제시한 뒤 집권에 성공한 사람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헌 당시 재임 중 대통령에게도 바뀐 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에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쓰여 있으니 그대로 읽으면 된다"면서도 "개헌을 통해 그 조항조차 국민이 바꾼다면 개정된 헌법을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치보복 안 한다'
이 후보는 또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정치보복에 대한 우려가 확인됨에 따른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인식 웹조사 결과 '이 후보 당선시 정치보복을 예상한다'는 응답은 53%로나타났다.
이 후보는 본인은 "5년을 일하게 되는데 그사이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면서 "누구와 전선을 긋고 거기에 국가 역량을 투입해서 제재, 보복하기 시작하면 저항할 것이고, 충돌이 발생하고, 그러면 통합도 안 되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고 국정에 반영되도록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선 "결국엔 단일화를 할 것"이라며 "단일화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이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만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후보는 충남 공주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경제대응TF', '개헌' 등 이재명 대선후보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은? - BBC News 코리아
'비상경제대응TF', '개헌' 등 이재명 대선후보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은? - BBC News 코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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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사회주이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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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과 중임의 차이
선거철이나 개헌 논의가 불붙을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연임’과 ‘중임’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헌법·공공기관·기업 현장에서의 적용 방식과 정치적 함의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대통령제와 같은 최고권력 구조를 설계할 때,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제도 설계의이번 글에서는 용어의 어원, 헌법 조문, 그리고 실제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치명적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어의 어원, 헌법 조문, 그리고 실제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임(連任)은 같은 직위를 연속해서 다시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횟수 제한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법률에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 무제한 반복 가능합니다.
예) 예전 유신헌법(제4공화국)에서 대통령 6년 연임(제한 없음)을 허용했던 사례(국가법령정보센터)
중임(重任)은 1회로 한정해 동일 직위를 다시 맡는 제도적 장치를 뜻합니다.
“재임은 한 번까지만”이라는 제한 규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총 2차례까지만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1954년 헌법 개정안(사사오입 개헌)의 “대통령은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조항(국가법령정보센터)
1.헌법과 대통령제에서의 구분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면서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중임 금지’이므로 재선 자체를 봉쇄하며, 사실상 연임도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1960년대 이전이나 1970년대 유신헌법처럼 연임 제한이 없는 모델은 권력 집중과 장기 집권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4년 중임제’와 ‘4년 연임제’의 차이
4년 중임제: 최대 8년(4+4) 후 퇴장 → 장기 집권 방지 장치 존재.
4년 연임제: 4년씩 반복 가능 → 이론상 무제한, 그러나 실무에선 정치적 피로도가 변수(MBC NEWS).
2.입법·사법부 및 기타 헌정기관 사례
대법원장: 임기 6공화국 이후 5년 중임 금지(헌법 제106조 ①)(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관: 임기 6공화국 이후 5년 ‘연임 가능’ → 반복 제한 없음.
헌법재판관: 6년 후 연임 가능(법률 규정), 현실적으로는 재판부 다양성 이유로 연임 사례 드묾.
공공기관장: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별도의 연임 상한선이 없지만, 관례적으로 1회 연임(총 2기) 선에서 물러남.
3.사기업·전문직에서의 활용
(1)상장사 대표이사
상법상 임기는 3년이 일반적이며, 연임 제한이 법적으로 없다.
다만 기관투자가들이 ESG 지표로 이사회 다양성을 요구하면서 비자발적 임기 제한이 발생.
(2)사단·재단법인 이사장
민법상 임기 제한 조항이 없으므로 연임 무제한 가능.
공익법인의 경우, 국세청 지침에 따라 3기 연임 이상 시 행정제재 가능.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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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uide Ear&Bird's Eye59 > 영국 BBC'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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