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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10일 만에 법정에 선 윤석열...내란혐의 재판 쟁점은?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파면 10일 만에 법정에 선 윤석열...내란혐의 재판 쟁점은?

CIA Bear 허관(許灌) 2025. 4. 15. 09:17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불구속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비상계엄을 선포,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기도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 시간 동안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기록해 공소장에 담았을 뿐"이라며 "이를 내란으로 엮은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직접 발언권을 얻어 "몇 시간의 사건을 마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처럼 구성해 내란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상태가 단지 몇 시간 동안만 지속된 점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검토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의 비폭력적 계엄 해제 과정을 내란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초기 수사 단계에서 위축된 진술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반영됐다"며 검찰의 프레젠테이션(PPT)을 모니터에 띄워 달라고 요청, 세부 항목별로 논점을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 상황 발생 후 비폭력적으로 계엄을 해제했고, 선포 자체가 내란 목적이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판이 예정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법원 앞 양측 시위도

이날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초동 청사 동쪽 출입문 앞에서는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이 대치하며 집회를 열었다.

규탄 단체는 법원의 촬영 불허와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조치를 문제 삼으며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다. 일부 집회자들은 상대측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쪽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문을 폐쇄하고, 직원증·변호인 신분 확인을 거친 이들만 청사 안으로 들여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향후 재판 일정과 전망은?

이번 재판에서는 군·경 투입과 폭동성 인정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계엄군·경찰이 국회·선관위 진입을 시도하고,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서 폭동성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 충돌이나 피해가 없었고, 검증되지 않은 일부 진술만으로 폭동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이들은 관련자들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번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당초 증인으로 예정됐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신문은 재판 일정상 미뤄졌다.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제한적"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고 항변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 이첩 기록 외에도 검찰이 직접 작성·수집한 수사 자료가 상당수 있어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방의 향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된 윤석열,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 쟁점은? - BBC News 코리아

 

탄핵된 윤석열,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 쟁점은?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혐의 형사사건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www.bbc.com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에서 기소내용 부인

한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14일 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전면 대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피고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파견해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구속하려 한 외에, 국회의 무력화를 시도해 헌법상의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공판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 일부 언론을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하고, 지난해 4월부터 '비상계엄' 준비를 추진해 왔다고 한 뒤 "의회와 정당제도 등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군에 '실탄 지급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 민간인과의 충돌도 피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하고 "비상계엄은 국민에 대한 평화적인 메시지였다"고 말해 정당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도 기소내용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히고 전면 대결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형법에 따르면 내란 주모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을 받게 돼있어 재판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에서 기소내용 부인 | NHK WORLD-JAPAN News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에서 기소내용 부인 | NHK WORLD-JAPAN News

한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14일 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전면 대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www3.nhk.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