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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47.4%…야당 텃밭 호남·제주서도 36.4% 본문
" 윤석열 대통령 직무 기각 후 복귀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국민 사과와 국민통합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7.4%로 나타났다. 특히 야권 지지세가 강한 호남·제주에서도 36.4%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경우 우선 ‘대국민 사과와 국민통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은 30.6%로 나타났다.
14일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3%였다. 모른다는 응답은 1.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구·경북(TK)에서 53.0%로 과반을 넘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2.5%로 절반을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50.7%, 경기·인천은 46.7%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야권의 지지세가 강했던 광주·전라·제주에서의 지지율도 36.4%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와 국민통합안을 제시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1~12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30.6%는 ‘대국민 사과 및 국민통합안 제시’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 등 외교 정상화’ 20.6%, ‘권력구조 개혁 및 개편’ 15.1%, ‘임기단축개헌’ 14.1%, ‘잘 모름’은 19.5%였다.
해당 조사는 응답률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95%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1.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2.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
1.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제1절대통령의 임기는 4년(5년)으로 한다.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제2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머리소리함 헌법 개정안은 제6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을 증보식으로 수정하여 대통령 임기와 총리 선출방법의 수정하여 헌법 단점을 보완했다[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방법은 권력이 의회 주도로 진행함으로 정국안정과 부패척결 그리고 전통성 정부 확보에 좋은 점이 있다 남북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정당) 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통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공화국 정부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혼용한 모델이다(의회 중심의 대통령이다)]
2.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1절①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그 권한을 대행한다
머리소리함 헌법 개정안은 제6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을 증보식으로 수정하여 정부통제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로 헌법 단점을 보완했다[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 공화국 기반으로 민의(民意)를 존중하는 권력으로 부패와 독재를 예방하는데 좋은 권력 모델이다]
증보식 수정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 동일성(同一性)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변천에 따라 헌법의 결함을 보충하고 남북통일이 될때까지 각 정부의 좋은점과 나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헌법이다 헌법이 수정 삭제, 삽입 방식은 정부의 전통성이 없고 부정에서 부정논리로 나아갈 수 있으며 헌정중단(헌법변경)이나 대통령의 부패가 많다. 증보식 삽입 방식은 정부의 전통성이 있고 장기 집권으로 등장한 군국주의 정국혼란과 인권유린등을 볼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 단임제 도입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깨끗하고 법을 지키는 분이 많다
그래야 제6공화국 자손들이 헌법을 보면서 각 정부의 노고를 치하할 것이다
법률이 헌법 만큼 중요하다
헌법도 없는 나라도 있고 헌법 전문도 없는 나라가 있다
한국정부의 법률이 반인권적 후진국 수준 법률도 많다
[정답]1
1항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입니다
2항 '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는 직선제보다는 미국처럼 간선제가 되야 의회 주도 권력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다
미국 대통령은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국민투표보다 양원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의회 다수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므로 의회 소수당 소속 대통령은 없다
의회 주도 권력은 대통령을 견제하고 정부인사 검증을 하기 때문에 부패가 없다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하 정당이나 소수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때가 있다
그러니 소수당 대통령이 탄생할때는 정국불안과 혼란이 등장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대통령이 탄생할때는 대통령(청와대) 주도 권력 남용과 부패가 등장할 수 있다
한국 청와대나 대만 대통령궁이 직선제 대통령 선거방법이다
한국이나 대만정부의 결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권력을 인계 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여당의 권력남용으로 정국불안과 청와대(대통령) 주도 선거로 국가발전을 저해 해왔다
1항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은 대통령의 직선제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총리의 국회선출방식으로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회주도 한국 제6공화국 권력방식이다
청와대도 음지(Guide Ear) 보다는 양지(Bird's Eye)로 있는 그대로 전달 할 수 있는 국가체계가 될 것이다. 국가권력 지위와 역할도 '대통령->국무총리->장관->청와대 각 부 비서나 내각 실무 당담자'로 위계질서가 될 것이다. 국회동의나 검증절차도 없이 임명한 청와대가 너무 힘이 있어서 내각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비리와 부패(이권개입이나 청탁, 출연금 뇌물, 선거나 국정개입, 인권유린행위, 대북개입이나 친북세력 이용행위 등)는 대통령 측근이나 친척에서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의 국회에서 선출하여 책임총리제 도입과 의회 주도 내각이다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때 야당 내각 탄생과 권력 인계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
여당이 국회의원 제적과반수 이하 정치구조에서는 정당연합으로 내각개편을 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총리제 도입과 청와대(대통령) 견제 방법이다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1.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2.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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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헌법 수정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6공화국 헌법 수정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6공화국 헌법 수정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1절①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대통령과 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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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제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0000년 0월 0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제안하여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확정하여 0000년 0월 0일 공포됨
제1절①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제1절대통령의 임기는 4년(5년)으로 한다.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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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0000년 0월 0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제안하여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확정하여 0000년 0월 0일 공포됨
제1절 대통령의 임기는 4년(5년)으로 한다.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제2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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