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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 6차례, 망명 요청... 3년 반 걸린 친북조직 확정판결 본문

Guide Ear&Bird's Eye/국가안보 위해사범(NLPDR) 자료

법관기피 6차례, 망명 요청... 3년 반 걸린 친북조직 확정판결

CIA Bear 허관(許灌) 2025. 3. 14. 09:19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지난 2021년 8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 조직을 만들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13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1년 9월 기소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위원장 윤모(54)씨, 고문 박모(61)씨에게도 각각 2심과 같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1심은 손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이들이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2만달러 공작금을 수수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발언 내용 등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국보법상 간첩 혐의는 국가 안보를 해칠 만한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북한에 포섭돼 활동한 국내 조직들이 기소됐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각종 ‘재판 지연 전술’은 다른 국보법 위반 사건에도 반복됐다. ‘민주노총 간첩단(수원)’은 2심이 진행 중이고, ‘자주통일 민중전위(창원)’ ‘ㅎㄱㅎ(제주)’는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법관 기피 신청 5번하는 바람에 1심만 2년 5개월 걸려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1)씨 등 3명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2만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을 주고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2심 ‘범죄단체 조직’ 무죄로 대폭 감형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북한이 이들에게 수시로 지령을 내렸고, 이들은 북한을 본사라고 부르며 규율 위반자에 대해 북한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통솔 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이 수차례 북한과 접선하고 공작금을 받은 혐의, 각종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들의 충북동지회 결성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에 해당한다며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국보법 사건에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1심은 다만 이들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 안보를 해칠 만한 정도의 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국보법상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충북동지회를 이적 단체로 볼 수도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손씨에게 징역 2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2심은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보법상 간첩 혐의는 2심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만 6차례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이나 걸린 이 사건은 국보법 위반 사범들이 ‘재판 지연 전술’을 사용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손씨 등 4명은 1심에서만 법관 기피 신청을 다섯 차례 냈다. 피고인 4명 중 3명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뀔 때마다 세 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기각되자 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했다. 나머지 1명은 뒤늦게 따로 기피 신청을 내는 ‘쪼개기’ 전술도 썼다.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이들의 1심 재판은 총 11개월간 멈췄다. 재판이 늘어지는 동안 구속 기소됐던 피고인 3명은 보석 등으로 모두 풀려났다.

손씨 등은 이외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구속 집행정지 신청, 변호인 사임 등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는 국제연합(UN)에 ‘제3국 망명 지원’ 등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씨 등은 항소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차례 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탓에 항소심 재판도 3개월 중단됐다. 이들과 함께 1심 재판을 받던 연락책 박모(54)씨는 2023년 10월 별도로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늦어지면서 재판이 분리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이후 기소된 ‘민주노총 간첩단’ ‘자주통일 민중전위’ ‘ㅎㄱㅎ’ 사건의 피고인들도 비슷한 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법관 기피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을 반복하는 것이다. 기소 당시 구속 상태였던 피고인 전원이 1심 재판 도중 구속 기한 만료 등을 이유로 한때 석방됐었다.

법조계에선 법원도 이 사건들의 재판 지연에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의 경우 검찰이 2023년 3월 조직원들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한 이후 2년간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은 단 두 차례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4월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했다. 당시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피고인 거주지 인근 법원으로 사건을 보냈는데, 이후 쟁점·증거를 준비하는 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렸을 뿐이다.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1심 재판은 멈춰 있다. ‘ㅎㄱㅎ’ 사건도 2023년 4월 기소됐지만 1년 11개월째 1심 재판이 공전 중이다. 한 법조인은 “법원이 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피고인들의 신청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거나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법관기피 6차례, 망명 요청... 3년 반 걸린 친북조직 확정판결

 

법관기피 6차례, 망명 요청... 3년 반 걸린 친북조직 확정판결

법관기피 6차례, 망명 요청... 3년 반 걸린 친북조직 확정판결 온갖 전술로 재판 지연 충북동지회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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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 6개월만에 형량 줄어 확정된 친북 조직 재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2921년 8월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 2년이 확정됐다.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대폭 줄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1·2·3심 모두 이들이 해외에서 북 공작원과 접선한 뒤 공작금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면담 내용 등을 북에 보고한 것은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것이 왜 간첩 행위가 아닌지 납득하기 어렵다. 법 때문에 그렇다면 법의 허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재판 농락도 심각한 문제였다. 간첩 사건 재판은 집중 심리해 1심 구속 기한(6개월) 내에 1심 재판을 끝내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피고인들이 재판 도중 풀려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그 사이 구속됐던 피고인들은 다 풀려났고, 1심 재판만 2년 5개월이 걸렸다. 판사들이 재판 농락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 지연은 더 심각하다. 창원 간첩단 사건을 재판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집중 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창원지법으로 넘겼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2년간 재판 2번 열리고 중단된 상태다. 제주 간첩단 사건도 기소된 지 1년 1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파행 상태다.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판사들은 사건은 많은데 판사가 부족하고,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너무 짧다고 말한다. 하지만 2013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은 1심 유죄 선고가 5개월 만에 나왔다. 간첩을 제대로 처벌 못 하면 결국 나라와 국민이 피해를 본다. 판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사설] 3년 6개월만에 형량 줄어 확정된 친북 조직 재판

 

[사설] 3년 6개월만에 형량 줄어 확정된 친북 조직 재판

사설 3년 6개월만에 형량 줄어 확정된 친북 조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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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베트남의 호찌민은 그를 "세계혁명의 총사령관"이라 불렀다. 그는 "세계 혁명의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 혁명의 총사령관 마오쩌둥"이라 했다

스탈린은 러시아 등 구 독립국가연합의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의 하나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들이 스탈린을 독일을 물리친 강력한 서기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도 스탈린이 영웅대접을 받는 이유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은 소비에트연방(소련)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입니다 본래 북한은 소련 위성국으로 아직도 소비에트연방(소련)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후손들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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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 내부 제 88독립저격여단)이다 만주파(滿洲派)란 북한에서 김일성과 함께 동북항일연군에서 항일유격대 활동을 한 인물들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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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과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이다
한국전쟁 이후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한국전쟁 추진 세력 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김일성(인민군 총사령관), 최용건(방어총사령관), 김책(전선총사령관), 김일(인민군 문화부 사령관), 강건(인민군 총참모장) 모습 북한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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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등이다 이들 단체는 북한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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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Ⅰ.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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