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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 본문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9분경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어제(7일)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인지, 석방 지휘를 할 것인지를 놓고 약 27시간 고심한 끝에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취소’를 명령했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엔 검찰에 의해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결정과 관련한 논평에서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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