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인원', '의원', '요원'...공방 이어진 탄핵심판 6차 변론 본문

Guide Ear&Bird's Eye/영국 BBC

'인원', '의원', '요원'...공방 이어진 탄핵심판 6차 변론

CIA Bear 허관(許灌) 2025. 2. 7. 09:55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대통령을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또 한 번 밝혔다.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선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인원', '의원', '요원'...뭐가 맞나?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곽 전 사령관의 신문에선 그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들었다고 주장한 '끄집어내라'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질의가 집중됐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인원"이란 표현을 썼으며, 자신은 이를 "명확하게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인원'과 '의원', '요원'을 혼용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임병득 의원 등은 그가 지난해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처음 해당 의혹을 제기했을 때 "요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문제제기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은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를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탄핵 재판 4차 변론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국회 내 상황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원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둔갑한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이처럼 단어 사용이 논란이 되자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날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 말미에 다시 한 번 정확히 들은 단어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인원이란 말 안 써'

윤 대통령은 자신은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며 곽 전 사령관의 주장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이 끝난 훈 윤 대통령은 약 8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라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하는 것이 상례"라며,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어떤 공직 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것이냐"고 말했다.

또한 "상급자가 이행하라고 지시할 때에는 먼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부당한 지시가 있었으나 불이행했다는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특수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공작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12월 6일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있었던 3일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밝혔고, 같은 날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707특임단장, '국회 봉쇄 지시 받았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적법한 출동이었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지시한 국회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 금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개념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사람에게 쓸 용도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국회 진입 당시 707 대원들의 실탄 무장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탄은 유사시를 대비해 챙겼으며 본청 측면에 식량 등 다른 짐들과 함께 별도로 보관했다고도 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의사당이 확보되면 실탄을 가지고 들어갔겠냐'고 묻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며 "집결지를 안으로 잡았다면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피청구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비상계엄에 대해 "줄탄핵, 재정부담,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 일방 삭감 등이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계엄 관련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최 권한대행에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변론은 8시간여 만인 오후 6시 10분에 끝났다. 7차 변론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인원', '의원', '요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논란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 BBC News 코리아

 

'인원', '의원', '요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논란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 BBC N

6일 진행된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앞서 '인원'과 '의원', '요원'을 혼용해 논

www.bbc.com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5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6공화국 헌법)"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하는 행위

(2)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

(3)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정치관여죄로 군형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돼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12.3 비상게엄 사태가 통치행위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여야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통치행위를 축소하는 입장이며 통치행위도 위법일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위반(위법)이다

현행헌법상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규정(통치행위)을 둔 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처분 뿐이다(헌법 제64조 4항) 

1964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지만 그 시기는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이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구금 되지 않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전시상황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보장돼야 한다 대통령도 국가원수 입장에서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여야를 떠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007nis.tistory.com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