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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 성추문 입막음 재판, 10일 형량 선고 본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성추문 입막음 비용 지불로 유죄 평결을 받은 재판에 대해, 뉴욕의 법원은 취임식 전인 1월 10일에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성추문 입막음 비용과 관련해 장부 등 업무 기록을 조작한 혐의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뉴욕주의 법원은 형량 선고를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연기한 뒤 변호 측이 제기한 유죄 평결 파기에 대해 검토했지만, 3일 서면을 발표하고 취임식 전인 1월 10일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트럼프 씨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국가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배심원이 내린 평결을 존중하고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 양측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을 수감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언급하는 이례적인 배려를 보였습니다.
또, 형량 선고 당일은 온라인 출석도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대로 진행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경험자로서 사상 처음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미국 언론은 변호 측이 재판의 일시 중단을 요구해 선고가 임기 후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 측의 향후 대응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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