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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로힝야 박해로 미얀마군 수장 체포장 청구 본문
ICC,국제형사재판소는 27일 미얀마의 소수파 로힝야 사람들을 박해하는 등 인도적 범죄 혐의로 미얀마 군 수장의 체포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서부에서는 2016년과 2017년 소수파 이슬람교도, 로힝야의 무장 세력과 치안 부대의 충돌로 추계로 70만 명 이상의 로힝야 사람들이 이웃 나라 방글라데시로 피란에 처하게 돼 ICC의 검찰국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로힝야의 사람들을 박해해 피란에 처하게 한 인도적 범죄 혐의가 있다며 당시부터 미얀마군의 수장을 맡고 있는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의 체포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힝야 사람들의 박해와 관련해 ICC가 미얀마 고관의 체포장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으로, ICC의 칸 주임 검찰관은 성명을 통해 “로힝야 사람들은 다른 전세계 사람들과 똑같이 법에 의해 지켜질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추가 체포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CC는 앞으로 재판부에서 검찰관이 제출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체포장을 발부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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