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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적은 유권자 중 매일 1명 추첨해 14억 지급”…머스크, 선거범죄 논란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에는 유세장에서 대선일 전까지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들 중 매일 한 명을 선정해 약 14억 원을 주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양 후보가 초접전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서명에 참여한 경합주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트럼프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해당 행위가 투표 독려를 위해 금전을 지급하는 선거범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州)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트럼프 후보 유세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서명하길 바라며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대선일까지 매일 서명자 중 무작위로 한 명을 추첨해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머스크 CEO는 이날 유세장에서 청원에 서명한 사람들 중 1명을 뽑아 100만 달러 수표를 지급하기도 했다.
최근 머스크 CEO는 트럼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설립한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아메리카 팩’을 통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를 담고 있는 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서명에 참여한 경합주 등록유권자들을 대상으로 47달러(약 6만 원)를 지급해왔다. 액수가 47달러인 이유는 트럼프 후보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시키자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이다.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는 특별히 다른 경합주보다 높은 100달러를 보상으로 책정했다.
이를 두고 로이터통신은 “머스크 CEO가 청원 서명 과정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연락처를 수집했다”며 “공화당이 이들을 상대로 투표 독려 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 의도를 분석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 CEO가) 현행법상 매표행위 및 유권자 등록을 유도하고자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반면, 청원 서명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WSJ은 “법무부 선거 범죄 매뉴얼에 따르면 현금 뿐 아니라 복권, 복지혜택 등 모든 금전적 보상이 금지된다”며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락처 적은 유권자 중 매일 1명 추첨해 14억 지급”…머스크, 선거범죄 논란|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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