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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송금 브로커, '누군 불법이라 하지만 우린 목숨을 걸고 한다' 본문

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탈북민 자료

북한 송금 브로커, '누군 불법이라 하지만 우린 목숨을 걸고 한다'

CIA bear 허관(許灌) 2024. 1. 30. 07:10

지난 4월 초 경기도에 거주하는 탈북민 황지성·주수연 씨 부부의 아파트에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 보여준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내 주 씨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2009년 탈북 전까지 북중 국경지대에서 밀무역을 해 온 황 씨는 한국에 정착 후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고, 돈을 받아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아내 주 씨도 그와 함께 탈북민들의 의뢰로 북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는 '송금 브로커' 일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 경찰의 압수수색을 처음 경험한 주수연(45) 씨는 너무 당황해 영장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황지성(45) 씨도 북한에서 보위부에 체포돼 고초를 겪은 아픈 기억이 떠올랐다고 한다.

"온몸이 발가 벗겨진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아내는 (지금도)우울증 약도 먹고 그래요."

주 씨 부부의 사건은 기소의견(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울산 경찰서는 관련 질의에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식 환전과 외환 송금 절차를 밟지 않는, 속칭 '환치기' 방식의 대북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민들의 송금을 묵인해 왔던 남한 당국이 갑자기 수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주 씨 부부의 사건은 기소의견(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일각에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동시다발적인 탈북민 대북송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탈북민과 탈북민 단체에 따르면 이들 부부 외에도 7~8명의 송금 브로커들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대부분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동일하다. 수사 대상엔 중개인뿐만 아니라 송금을 부탁한 탈북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씨는 "그간 탈북민의 대북 송금은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한국)정부와 정보기관도 알고 있었고, 암묵적으로 용인해 온 일"이라며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일

황 씨는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과정은 한국, 중국, 북한 내 네트워크를 통해 은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중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내 가족과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민의 통화 연결은 브로커 업무의 시작이다. 중국 통신사 기지국과 가까운 북한 국경 지역에 중국 휴대폰이 퍼지면서, 한국에서 북한으로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란 것.

지난 11월 기자가 방문한 날 마침 주수연씨도 북한 국경도시 회령의 로커와 통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바쁜데 미안해요.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요?"

송금을 의뢰받은 북한 가족을 수소문 중이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연결된 전화였지만 통화는 짧게 끝났다.

수화기 너머 현지 브로커가 '(북한) 지방선거로 인해 치안 단속이 강화됐다'고 답하자 주 씨는 몸조심하라 당부하고 끊었다. 그는 이 통화를 위해 현지 브로커가 보위부 감시를 피해 인근 산에 올라야 했다고 말했다.

탈북민 김진석(가명) 씨는 북한에서 '배달책'을 하다 보위부에 적발되기도 했다

 

북한 내 가족과 전화가 연결되면 탈북민들은 중국 브로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 송금 받은 돈은 다시 여러 경로를 거쳐 북한 내 배달책을 통해 북한 가족에게 전달된다.

탈북민 김진석(가명) 씨는 북에서 배달책을 하다 보위부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구류장에 보름 동안 갇혀 혹독한 조사와 구타를 견뎠지만, 운 좋게 교화소(한국의 감옥)행은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배달책이 4~ 5명 있다고 하면 윗선에서 '너는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오라' 말하며 따로따로 다 주는 거예요. 돈을 전달하는 이들은 서로가 누군지 몰라요. 알면 안되죠,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첩보영화 같은 송금 과정

황 씨는 "북한 가족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는 일이 마치 첩보영화 같다"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밤에 몰래 가거나 서로 미리 정해 놓은 암호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브로커가 "'집에 없는 엉뚱한 이름을 대며 '일강이가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심하고 돈을 받아도 된다는 신호"라는 것.

또 돈을 '배달'하다 보면 여러 기막힌 상황을 겪는다. 위험을 무릅쓰고 수천 리 길을 찾아갔는데 정작 받기를 거부한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북한 가족이 돈은 받고 싶은데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보위부 놈들이 파놓은 함정인 줄 알고 '역적들이 보낸 돈은 안 받겠다'며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주 씨는 코로나 이후 송금브로커 숫자가 급감했다고 밝혔다.

"북한 내 브로커의 숫자가 몇 년 전에 비해 70~80% 이상 줄었어요, 전화하다가 잡히면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감옥 가서 은퇴한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중국경 지역에 대대적인 봉쇄와 함께, 브로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북한 브로커들은 송금 건 하나 당 50~60만 원 벌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요즘엔 보위부에 걸리기만 하면 감옥에 보냅니다. 징역 15년, (죄질이)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그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면 '송금액의 40~50%를 수수료로 받는 것도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탈북민들 사이에선 송금브로커 받는 수수료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30% 정도였던 송금 수수료가 50%까지 올라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국내 송금 브로커와 거래할 경우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하지만 중국 브로커와 직접 거래할 경우엔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송금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브로커를 통해 송금을 받은 북한 주민이 돈을 세고 있는 모습. 탈북민들은 이러한 돈이 북에 있는 가족에겐 '생명줄'처럼 소중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유일한 대안?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3만4000여명 가운데, 상당 수가 북한 가족에게 생계비를 보낸다는 것은 탈북민 사회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정보센터(NKDB)가 탈북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 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정착 이후 송금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북에 있는 가족에 송금했다는 응답자도 20%가량됐다.

한국 정부도 그동안 탈북민들의 송금을 인도적 차원에 암묵적으로 허용해왔다. 황 씨는 브로커 생활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이번 수사가 '법을 지키기 힘든' 탈북민 송금 과정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북한에 돈을 보내려면 합법적인 은행으로 보내라'하는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합법적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그 어떤 기관도 없습니다... 설마 받는다 하더라고 보위부가 가만있겠습니까? 너 이거 무슨 돈이야 할 것 아니예요?"

주 씨는 북한 가족들의 절박한 사연이 담긴 영상편지를 북한의 브로커로부터 받아 볼 때마다 가슴이 메인다고 한다.

"이건 신문 정치면에 나오는 거창한 대북송금이 아니라 북한 주민 생계비예요. 북한에 부모를 놔두고 온 사람도 있고 자식을 놔두고 온 사람도 있는데, 통일되고 나면 가족이 살아있어야 만날 거 아니예요, 굶어 죽게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회장은 탈북민들의 송금이 전적으로 브로커들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현재로선 "대공 혐의나 송금 사기같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한 수사나 법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겨둔 가족을 위해

2013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김진석 씨는 현재 화물차 기사로 일하고 있다. 아내와 자식을 남겨두고 홀로 탈북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늦은 밤 일을 마치고 자리에 누울 때마다 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떠올린다고 한다.

밤낮 없이 달리고, 화물차 간이 침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모은 돈을 일년에 두 번, 각각 200만원 씩 약400만원을 북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다.

김 씨는 탈북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한다. 그가 지금 보내는 돈이 북한의 가족에겐 "생명줄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돈을 북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막으면 중국까지 직접 가서 돈을 전할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 남겨둔 가족을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법때문에 돈을 못 보낸다 생각하면 제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북한 송금 브로커, '누군 불법이라 하지만 우린 목숨을 걸고 한다' - BBC News 코리아

 

첩보영화 같은 북한 송금 브로커의 세계 - BBC News 코리아

탈북민 송금 브로커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그동안 묵인해 왔던 한국 당국이 갑자기 수사에 나선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www.bbc.com

 

북한 송금 브로커: '경찰이 막으면 중국까지 직접 가서 돈을 전달할 겁니다'

지난 4월 초 경기도에 거주하는 탈북민 황지성·주수연 씨 부부의 아파트에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 보여준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내 주 씨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2009년 탈북 전까지 북중 국경지대에서 밀무역을 해 온 황 씨는 한국에 정착 후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고, 돈을 받아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아내 주 씨도 그와 함께 탈북민들의 의뢰로 북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는 '송금 브로커' 일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 경찰의 압수수색을 처음 경험한 주수연(45) 씨는 너무 당황해 영장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황지성(45) 씨도 북한에서 보위부에 체포돼 고초를 겪은 아픈 기억이 떠올랐다고 한다.

"온몸이 발가 벗겨진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아내는 (지금도)우울증 약도 먹고 그래요."

주 씨 부부의 사건은 기소의견(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울산 경찰서는 관련 질의에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식 환전과 외환 송금 절차를 밟지 않는, 속칭 '환치기' 방식의 대북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민들의 송금을 묵인해 왔던 남한 당국이 갑자기 수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송금 브로커: '경찰이 막으면 중국까지 직접 가서 돈을 전달할 겁니다' - BBC News 코리아

 

'누군 불법이라 하지만 우린 목숨을 걸고 한다' - BBC News 코리아

지난 4월 초 경기도에 거주하는 탈북민 황지성·주수연 씨 부부의 아파트에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 보여준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내 주 씨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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