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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경기동부연합 본문

Guide Ear&Bird's Eye/국가안보 위해사범(NLPDR) 자료

경기동부연합

CIA bear 허관(許灌) 2022. 2. 7. 13:12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북한정부의 정보기관이나 교육기관은 눈(目)보다는 귀(耳)로 통제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귀(耳)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입니다"

 

1. 개요

대한민국의 NL계열 운동권 정치집단. 흔히 경기동부로도 불리며,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현재의 진보당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석기를 비롯한 핵심세력은 지하조직인 민혁당에서 활동하였기에 NL계열 중에서도 강한 친북적 경향을 띠는 편이다.

 

2. 형성

이들의 유래는 1991년 결성된 진보세력의 전국통합조직이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의 지역지부인 성남연합이고, 97년에 경기동부연합으로 변경하였다.

2008년 전국연합이 해산하면서 지부인 경기동부연합도 공식적으로는 해산한다. 하지만 공식 해체 이후에도 이들은 진보운동 안팎에서 끈끈한 인적, 사상적 네트워크를 이루어 활동해왔기에, 편의상 이들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그룹들을 경기동부연합이라고 지칭한다경기동부로 지칭되는 인사들이 경기동부연합은 이미 해산하고 없는 조직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속 언론에서 경기동부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동부의 핵심세력은 북한에게 직접 지령을 받고 움직이다가 해체된 민혁당 내 경기남부위원회(위원장 이석기) 출신이다

역사적으로는 광주대단지사건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광주대단지항쟁의 주체가 되었던, 군사정권에 배신당한 광주 대단지 주민들은 아니고 성남에서 공부하던 대학생들이 주축. 성남 자체가 광주대단지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 고향은 대부분 타지이다. 거점학교로는 용인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용인캠퍼스)가 핵심이며, 자연스럽게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파벌은 그 구 용인캠퍼스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용인 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용성총련) 이라 불리는, NL계 중에서도 특히 강경하기로 유명했던 학생운동 조직이다. 경기동부연합의 리더격인 이석기의 경우 전라남도 목포 출신의 이주민으로 성남의 성일고등학교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를 졸업했다. 특히 성일고의 경우 이석기의 직계후배들로 분류되어 성남내 조직 구성때 주요 포스트를 담당한다. (통진 강경주사파경기동부그중 성골은 외대 용인인맥이다)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아 활동했던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에 타 NL계열들에 비해 주체사상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대선후보로까지 나간 통진당의 얼굴마담 이정희의 경우 지하에서 활동하던 이석기와 김재연이 대중성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성을 위해 끌어들인 케이스다. 그 외에 김미희 등 일부 서울대 출신이 경기동부연합의 지도부를 형성한다.

즉 성남시, 용인시 출신이거나 용인에 있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나온 사람이 많은 편이다. 원래 명칭도 "성남"연합이었으나 영역확대(?)에 따라 97년경에 경기동부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조직 확장을 위해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연합 및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서울연합와 통합하였지만 기존에도 실질적으로는 경기동부연합과 경기남부연합, 서울연합 사이에는 유의미한 구분이 없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경기남부연합, 서울연합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직원들 양대 공급처는 성남의 지역노조와 용인, 성남, 수원 지역 대학교 학생회이다.

엄밀히 말해 경기동부연합은 2008년 전국연합 해산과 함께 해체되었으므로 현재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깃발에 경기동부연합이라고 새겨서 운동을 하는 식으로 자칭하는 조직은 없다는 얘기. 하지만 조직 공식 해체 이후에도 이들은 진보운동 안팎에서 끈끈한 인적, 사상적 네트워크를 이루어 활동해왔기에 편의상 그 호칭을 계속 쓴다. 서울연합, 경기남부연합도 따로 존재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구분이 없다시피 한 관계로 아예 서울, 경기남부도 경기동부의 일부로 취급한다.

운동권에서도 일반적으로 NL계열은 전국연합 당시의 지역조직을 기준으로 정파분류를 해 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내에서 광주전남연합과 행보를 같이했기에, 광주전남연합을 포함하여 통합진보당 당권파(범경기동부연합)라고 부르기도 한다.

 

3. 민주노동당 장악 참여

전국연합은 2001년 처음으로 충북의 군자산에 모여서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집회를 열고, 연방제 통일을 제1과업으로 설정하고 과업달성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면서, 향후 10년간의 자신들의 목표와 실천방안을 담은 9월테제(일명 군자산의 약속)을 발표한다. 그리고 9월테제에 담긴 대로 NL운동가들은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하기 시작했고, 2004년 전당대회에서 NL계가 당권을 장악한다.

사실 경기동부연합과 울산연합은 군자산의 약속 이전부터 개별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아무래도 군자산의 약속은 당시 NL 최대 계파였던 인천연합의 집단 입당으로 의미가 있다. 초기에 민주노동당에서 용산 지구당 사태를 비롯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NL 정파도 인천연합이었다. 경기동부연합은 당시 한총련 혁신파였던 사람사랑 계열, 반미구국 노학연대선봉대(약칭 '노선대') 등의 조직을 통해 서울, 경기지역 여러곳의 총학생회를 수권하며 학생운동의 주류로 올라선다. 이들은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이나 다함께 등 범좌파가 주로 활동하고 있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를 장악하고, 한총련을 이어 출범한 한대련도 장악하면서 학생운동부터 이어지는 활동가 유입구조를 확보하면서 NL계열의 주도권을 잡았다. 당시 말하던 NL 주류는 인천연합을 지칭했다. 오히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경기동부가 인천연합보다 사실상 "세련된" 운동을 주장하고 NL 활동가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 또한 인천연합계의 분화와 일정 수준의 과거 패권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연성화되면서 경기동부연합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NL 계열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4. 통진당 사건과 실체 폭로

2012321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 측 선거본부에서 317~18일 치뤄진 야권연대 서울 관악구 을 선거구 경선에 부정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주도한 것이 경기동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의 실체에 세인들이 주목하게 되었다. 322일에 진중권이 이정희 대표 주변에 계파가 존재한다고 폭로하였고, 이때 작성된 딴지일보 정치부장 물뚝심송이 쓴 우리안의 괴물 - 경기동부는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경기동부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글로 상당히 화제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진중권의 기사와 함께 이 두 가지 기사는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각종 기사에 꼭 인용되는 글로, 경기동부 세력은 이 폭로글을 무마하기 위한 인터뷰를 한다.

그들은 위의 기사를 반박하기 위해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에 대하여 '실체가 없다, 이미 해산되었다며' 존재를 부인하며 논점을 흐리는데, 경기동부의 지도부 중 하나인 정형주(외대 용인캠퍼스 84학번, 전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장)는 한겨레의 경기동부연합의 몸통을 만나다 인터뷰에서 진중권의 주장을 반박하며 경기동부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경우 그 조직의 실체가 무엇인지 당 대표인 지금도 알지 못한다는 소리까지 하였다. 그러나 단체가 해산되었다고 해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도 흩어진 것은 아니며, 주요 정당 내에 비공식적으로 계파로 존재하는 친이, 친박, 친노 등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진보진영에 참여하여 특히나 한 조직에 침투해서 해당 조직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주도권을 빼앗은 뒤 공개되지 않은 지도부(소위 '비선')를 통해 조종하는 행위, 도장깨기에 능숙하다는 것이다. 노동운동가들의 정당으로 출발한 민주노동당이 종북 논란으로 분당된 것도 이들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으로 이미지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극좌 정치단체인 다함께(노동자 연대)에서도 까이고(#) 여타 운동권에서도 신나게 까이는 조직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나 평등,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떠냐 정권만 교체하면 그만이지라는 태도가 큰 비판을 받을 만한 떡밥으로 작용 중이기도 하다. 거기에다가 2010년대 경기동부 계열의 학생회가 한대련의 주류계파로 부상하면서 한대련과 학생간 소통이 안 된단 지적과 함께 한대련이 2011년 반값등록금을 이슈화하며 호응을 얻었는데도 2012년 한대련이 수권한 학생회 수가 감소한 것도 학내 소통이 잘 안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는 각 지역 진보연대, 청년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등의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6년에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민중연합당에 김재연, 김선동 전 의원을 비롯해 일부 경기동부, 광주전남연합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0.61%로 정의당에게 압도적으로 밀리는 건 물론 녹색당에도 밀려나며 영향력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경쟁계파인 인천연합과 울산연합과 비교하면 더욱 처참한데 인천연합은 정의당 비례대표에서 당선자를 냈으며, 울산연합은 NL 색채를 완화하고 정의당, 노동당과 연대로 지역구 의원 2명을 배출했는데 비해 경기동부연합은 구미갑 선거구에서 38%의 득표를 확보한 것이 최대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후 내란음모사건으로 이석기가 구속되면서 한동안 주춤했다. 이석기는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까지 워낙 지하에서 활동했어서 경기동부연합 조직원이 아니면 주사파조차 이름을 몰랐다. 아무튼 이석기가 구속되고 석방 자체에 가망도 없는 것을 보이면서 점점 조직 자체가 와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이 경기동부연합이 주체가 된 시위가 있었는데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 시위대 쪽에서 "개소리 하지마라 주사파 개새끼들아"라는 비난이 일자, 한 달도 안 되어서 시위 규모가 축소되는 병크가 터져버려, 재기의 발판도 잃어버리고 만다. 나중에는 1톤 트럭 하나 가지고 왔다 여하튼 관객이 급조용해지자, 뭔가 이상한 걸 깨달으며 급히 다른 구호를 꺼내기도 했을 정도이다

 

5. 현재

울산연합이 창당한 새민중정당과 합당하여 민중당을 창당하였고, 이후 진보당(2020)으로 바뀌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김미희, 김재연, 홍성규 등이 민중당으로 출마했으나 모두 의미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채 낙선하였고, 민중당이 1%대 지지율을 받으면서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이상규도 낙선하였다. 한편 12월에 있던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는 최초로 경기동부연합 단독 후보55%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시키는 파란을 일으켰다.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으로 발각된 간첩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포섭 대상으로 삼은 범위에 경기동부 출신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6. 경기동부연합이 배후라고 의심되는 사건들

(1)민주노동당 시절 북핵 옹호 발언(진보정당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반핵입장이다.), 2007 대선에서 본래 심상정과 노회찬이 대선후보로써의 지지율이 높았으나 이 둘이 분열한 틈을 타 권영길 후보를 대선후보를 내세웠고 거기에 선거운동만 잘했어도 상당한 득표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을 뜬금없이(참고로 권영길 의원도 동의하지 않았다.) "코리아 연방"이라는 주요공약으로 내세워 참패했다던 2006년 지방선거의 10.2%는 물론이고 2002년 대선 때의 3.9%에도 못 미치는 3.0%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 때문에 심상정 의원이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일심회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당원을 징계하려 하자 이를 부결시켜 이에 열받은 PD계가 대거 진보신당으로 탈당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는 5년 뒤에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의 분당으로 반복되었다.

 

(2)이숙정 전 성남시의원 행패사건 당시 여론의 비난이 엄청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징계가 매우 늦어졌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숙정 전 의원의 배후에 경기동부연합이 있어 당내 징계 여론을 막아주고 있었다.(그 덕분에 민주노동당은 여론으로부터 제대로 어그로를 끄는 바람에 욕만 더 먹었다.)

 

(3)심상정, 노회찬 등이 중심인 PD파 계열이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진보신당을 만들게 된 게 이들 경기동부연합의 등쌀에 이겨내지를 못하고 결국 분당 사태로 이어진 것이란 말이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창당될 때 진보신당 독자파가 합당을 거부하고 잔류하게 된 이유도 경기동부 때문이다. 정확히는 경기동부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의 패권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자유주의 세력(국민참여당)과의 연립정부 노선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한 것이다.

 

(4)통합진보당에서 서기호 판사를 영입하고 비례대표로 당선권에 두려고 방침을 정하자 이를 좌절시키고 당선권에서 먼 14번에 배치시키고 비례대표 당선권에는 모두 자신들 세력하의 인물들로 채워버렸다. 이 사건은 오히려 이정희 공동대표가 다른 공동대표들과 상의없이 영입했다가 서기호 판사만 새된 경우이다. 서기호 판사를 영입하려고 한 자리는 원래 촛불시위를 이끌던 박원석(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씨가 유력했던 상황이었다.(이건 시민단체 쪽 영입을 맡은 심상정 공동대표가 밀고 있었음) 비례대표 당선권까진 당권파가 차지한 것은 맞는다. 이는 당원들의 직선투표의 결과다. 쪽수가 많으니까... (물론 현장 투표에서...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래도 비례부정선거 문제로 인해 경기동부 측 인사가 제명되면서 서기호 판사가 당선되었으니 불행인지 다행(?)인지...

 

(5)유시민 공동대표가 통합초기 당무를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도 통합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에 이들이 개입하여 여론조작 및 경선개입을 하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당내경선 룰이 비당권파에 너무 불리하다거나 불공정한 당 선관위 운영 때문이었다. (여론조작과는 다르다.) 결과는 유시민의 판정승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2012년 총선의 비례대표나 지역구 선출 과정을 보면 판정승이라고 보기는 애매하다.

 

(6)경기동부의 핵심인 성남시 중원구 전략공천에 성추행 전력이 있는 윤원석 후보(경기동부의 기관지격인 민중의소리 대표. 이석기도 민중의소리 이사 출신이다.)를 후보검증 당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통과시켰으며, 여론의 비난에도 꿈쩍않다가 윤원석을 사퇴시키고 옆 동네인 수정구 출바를 준비하던 김미희를 내세웠다. 그리고 김미희가 당선되고 국회의원이 되자 경기동부의 개입을 입증하면서 중원구민들의 분노를 사는 중이다. 그리고 나중에 정당 해산으로 실업자가 되고 말지만..

 

(7)19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였다.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경선 중에 온라인 투표 소스코드 유출, 경선투표 참가신청 명부와 경선현장에 비치된 경선투표 참가자 명부가 다른 점에 투표결과조작, 부정선거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 일의 배후를 '패권파'로 지목하였는데 사실상 '경기동부'를 지목한 것이나 다름없다.진상조사 내용 물론 여기에 더더욱 한심하기그지 없게끔 한 대 맞고 두 대 치는 것도 아니고 당권을 줄 테니 대충 넘어가자라고 뒷거래를 제안함으로써 점점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 중앙위원회 때 폭력사태까지 일으키면서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물론 참여계 본인들도 부정선거는 같이 했다

 

(8)2012817일 경기동부 소속 백승우(역시 경기동부 소속 김미희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의 남편)가 유시민 공동대표를 비판하면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보좌관에게 사오게 하면 됩니까? 이게 노동자, 농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짓입니까?"라면서 통합진보당 아메리카노 커피 사건을 일으켰다.

 

7. 경기동부연합의 정치 테크닉

경기동부연합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들의 계파에 속하는 인물들을 마구 끌어다가 당권자나 위원장, 총선 후보로 꾸역꾸역 올리기 시작했다. 물량 공세에 질린 당 중앙위원들은 직장/집 주소로만 지구당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경기동부연합은 특정 지역에 유령회사를 설립한뒤 자신들의 계파에서 추천한 후보를 밀어주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도봉구에 살면서 중구에서 일하는 민주노동당 당원이 관악구에 유령회사를 설립해버리고, '나도 관악구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미는 예비후보 밀어도 되지?'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밀어주는 식이다

연속적인 보궐선거로 파악해볼 때 조직에 지령에 따라 총 모을 수 있는 표는 35,000~40,000으로 추정되며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에 따르면 '당장 다음 날 아침에 삭발인원 300명을 모을 수 있다'고 한다. 가장 위엄쩌는 것으로는 '경찰들 무전기 주파수를 알아내서 미리 인원을 투입한다'.' 김선동 국회의원이 최루탄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경기동부연합을 연관 짓기도 하지만 김선동은 경기동부연합이 아닌 광주전남연합이고 최루탄은 운동권 시절 불발된 것을 주운 것이라 한다.

사실 당내 권력을 잡기 위한 정파 간 암투는 있을 수밖에 없고 설령 진보정당이어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룰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쪽수로 밀어붙이는 행태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알려져있는 통합진보당 내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를 계기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이들이 쓰는 방법은 역사가 오래된 방법으로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도 써먹은 방법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체코슬로바키아의 무혈 쿠데타와 같은 동유럽 공산화나 러시아 혁명 이전과 당시의 볼셰비키의 행태에서도 비롯된 부분이다. 사실 서구에서는 French Turn이라고 해서, 한자어로는 "가입 전술"#일본어 위키피디아이라고 하여 굉장히 오래된 전술이다.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사건이 밝혀지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기동부'의 실세, 이석기가 드러났고 이들의 비민주적인 행태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는 옹졸한 태도가 드러나면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운영위원회의에 난입하여 회의진행을 막는 당권파들 (비공개로 전환)

사실 쪽수로만 밀어붙이는 상기의 방식은 적당한 수준에 가까운게 당권장악에 있어서 쪽수로 밀리거나 현 당권세력이 대외적으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 건드리기가 애매한 경우에 하는 전법이 정말로 악랄하고 비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당내야당이라는 스탠스를 취한답시고 하면서 당내에서 당지도부가 하는 일에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계파갈등이 심각한것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당조직을 와해시키며 현 당지도부에 대한 무능, 불통 이미지를 만들어 깎아내리는 전법 또한 이쪽 계열에서 자주 쓰는 방식이다.

지도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하면서 당내 계파갈등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당대표가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난리를 치는데 이게 일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허구헌날 내부 싸움만 하는 무능정당으로 이미지가 급추락하고 그렇게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지도부가 무능해서 그렇다는 프레임으로 또 사퇴프레임을 씌우며 당 지지율을 시궁창으로 만들며 당권을 장악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이상이나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없는 껍데기만 남게된다.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정말 집권을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당권을 장악해서 당비나 소수 비례대표 의석을 자기들끼리 독점해서 먹고살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8. 이정희를 얼굴마담으로 사용하고 있다?[편집]

사실 이정희를 경기동부연합의 얼굴마담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적절한게, 이정희는 PD 성향이 강했던 총여학생회를 이끌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경기동부연합이 아닌 서울연합 출신의 인물이다.

또 관악구 을 여론조사 조작 사건 때 경기동부연합은 이정희의 후보 사퇴를 만류하였으나 사퇴선언 불과 몇 분 전 측근들에게 사퇴결심을 통보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밀고나간 것을 보면 이정희가 무조건 정파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몇몇 보수언론들은 경기동부연합이 이정희를 대학 1학년 때부터 낙점했고, 남편 심재환 등이 집중적으로 가르쳐 기획했다고 주장하는데, 경기동부연합은 1991년에 결성된 조직이고 이정희는 대학생활을 1987년부터 시작했다.

1991년 결성된 조직이 1987년 입학한 대학 새내기를 낙점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경기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1997'성남연합'에서 개칭)은 외대 용인캠퍼스를 비롯한 경기 동남부 학생운동권 출신, 구성남의 재야운동가 등 실제 전국연합에 참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들과 사상적, 인적 네트워크를 이룬 민족 해방계열 인사(특히 한총련, 한대련 등 학생운동 출신 등)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출신 인사들과의 연계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성남 구 시가지의 노동운동과 도시빈민운동을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1996년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통해 조직력을 높였다. 2000년 이전부터 민주노동당에 결합하여 2006년 즈음에는 민주노동당의 당권을 쥐었으며, 20127월 부정 경선 사건 이후 혁신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광주전남연합과 함께 '당권파'로 활동하였다.

 

관련 인물로는 이석기 전 의원, 김미희 전 의원, 정형주 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상규 전 의원, 김재연 전 의원이, 광주전남연합은 김선동 전 의원, 장원섭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오병윤 전 의원 등이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많은 인사들이 민중연합당을 구성하여 20대 총선에 출마하였으나 모두 낙선하였다. 이석기 사건에서 내란선동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석기와 김홍열은 엄밀히는 경기남부연합에 해당한다.

[쪼개지는 통합진보당] "이재명, 성남시장 단일화 대가.. 경기동부 사회적 기업에 특혜"

성남시장이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야권연대 대가로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의 사회적 기업 설립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4월 민주노총 고위인사가 통합진보당 신당권파 모임에서 제기한 적이 있다고 서울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섰던 이 시장은 그해 5월 민주노동당 김미희(경기 성남중원) 19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용퇴하면서 야권 단일후보가 됐고 시장에 당선됐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는 한용진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 2010년 12월 설립한 청소용역업체인 '나눔환경'으로, 설립 한 달 만인 지난해 1월 성남시의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에서 최종 적격 업체로 선정됐다.

이미숙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정동프란체스코회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선거 기간에는 당 이미지 때문에 이런 말을 자제했지만 사회적 기업을 성남에서 김미희 시장 후보가 받았다"면서 "본인은 부인했지만 이 같은 사실은 제가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통합진보당 '4·11 총선 평가 토론회' 녹취록에 기록돼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 나눔환경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업종으로 설립된 시점은 2010년 12월 21일이다. 성남시가 민간 위탁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시점은 같은 달 30일로, 경기동부연합이 이 사업자 모집 정보를 미리 알고 업체를 설립하는 등 준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업체들의 경우 최종 선정 발표 직전인 지난해 1월 중순에야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성남시는 나눔환경을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용역보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후보 단일화 대가로 어떤 협약을 맺거나 이권 사업을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procol@kmib.co.kr

 

-성남시 인수위원회 명단이 확정됐다.
 위원장은 김미희 전 민주노동당 성남시장 후보가 맡게 됐고, 명칭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기획위원회(약칭 시민행복위원회)'로 정했다.
 시민행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을 포함해 37명으로 구성됐다.
 인선 기준은 통합의 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고려했다는 것이 시민행복위 측의 설명이다.
 시민행복위는 행정기획,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두게 된다.
 김미희 위원장은 "시장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과 성남시 현황을 비교해 가면서 실천할 사항 찾아 나가겠다"고 활동 구상을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후보는 제5공화국 헌법 때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으로 좌익보다는 우익인사로 재야 인권변호사이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daum.net)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등이다 이들 단체는 북한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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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북한 아동 훈련용 목총(木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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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1.우파(민주국가론과 국영자본체제)와 좌파(사회주의 국가론과 국영자본체제)

(1) 우파 민주국가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daum.net)

 ㄱ.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우파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 등을 옹호하고 민영자본체제(민간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ㄷ.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헌법]

ㄹ.우파는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 3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ㄱ.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인민의회 정부론(인민 회의제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의회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중국 등소평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ㄷ.좌파는 경제적 사회와 보호무역 등을 옹호하고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합니다

ㄹ.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농동맹(무상계급)에 의하여 운영 되어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으로 왕이 없다는 공화국만을 인정함으로 군주제를 부정합니다

 -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ㅁ.좌파는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당군이론으로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와 인민군(인민해방군)이 노동당(공산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이나 중국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ㅂ.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 깃발은 박애, 우애, 동무의 상징 빨강색(공산주의 상징 붉은 색) 바탕에 하나로 합쳐진 민주주의 혁명, 민주 통일전선 ,  국제 통일 전선, 일본 공산당 건설을 각각 나타내는 4 개의

blog.daum.net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a.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b.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c.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d.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a.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b.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2.보수와 진보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平和大忍, 信望愛.
교조주의자(敎條主義者)는 전쟁세력입니다.
수정주의자(修正主義者, 실용주의자)가 돼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은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남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파 입장보다는 자주파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할 때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 입장보다는 민주파 입장을 존중할 것이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 민영자본체제와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Ⅰ.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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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