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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국민 생명 보호가 우위"
CIA Bear 허관(許灌) 2022. 1. 27. 15:22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27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합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을 기준으로 중단 조치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지구로, 그 운영 중단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조치는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공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면 폐쇄가 아닌 중단조치를 취했다"며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필요한 한도를 넘는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또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그보다 우위에 있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공단 내 기업들의 피해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계속성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공단 중단조치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와의 협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므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북 제재로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정책을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비대위는 정부의 공단 중단 조치가 적법 절차를 위반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개성공단 재개와 개성공단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한국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국제사회 대북 제재 부합"
한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 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27일 기각·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지구로, 그 운영 중단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 조치는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그보다 우위에 있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공단 내 기업들의 피해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VOA 뉴스
국회 정보위 비공개 관행 제동…헌재 "감시·견제 막아 위헌"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재판부는 국회법 54조의2 1항이 헌법이 정한 의사공개원칙(헌법 50조 제1항)에 위배된다면서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으로부터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 국회법 54조의2는 '정보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되지만, 이 조항 때문에 유독 정보위는 인사청문회나 공청회 외의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북한의 동향 등 민감한 국가 기밀을 보고하면 여야 간사가 조율해 언론에 일부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을 관례로 삼아왔다.
이번 헌법소원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연대체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정보위 회의 방청이나 회의록 특정 부분의 공개를 국회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낸 것이다. 헌재는 2018년과 2020년 접수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헌재는 "헌법 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돼야 하는 요건"이라며 "(정보위 특례 조항) 입법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정보위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이어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가 정하고 있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의 형식으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회 회의의 공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의사공개원칙을 선언하는 헌법 50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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