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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월 1일부터 한국에 RCEP 협정세율 적용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中, 2월 1일부터 한국에 RCEP 협정세율 적용

CIA Bear 허관(許灌) 2022. 1. 23. 13:54

한국은 오는 2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다.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13일 공고를 통해 협정 약속을 이행하고 RCEP의 전면적 발효와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한국이 원산지인 일부 수입 화물에 대해 RCEP 협정에서 약속한 첫 번째 연도 세율을 적용하며, 협정 규정에 따라 후속 연도 세율은 그 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 RCEP의 협정에서 한국이 대상국들에게 수출하는 금액은 전체 수출액 중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경제대국 5위까지의 나라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RCEP가 코로나19와 부상하는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해 극심한 침체로 애를 먹고 있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한·일간 외교문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갈등이 골이 깊었던 것들이 향후 RCEP 발효로 무역거래 증가에 의의를 두고 있다. 회원 국가 중 한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는 일본이다. 과거 양자간 FTA체결 시도가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어 이번 RCEP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한일 양국의 무역 및 경제 관계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RCEP발효의 의미와 경제성장의 기대효과

. 추진 경과

 

우리나라가 FTA제도를 도입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기후조건과 당시 교역량이 많지 않던 지구 반대편 칠레와 2004 4 1 FTA가 첫 시작이었다. 현재는 17, 57개 국가와 체결되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있어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여 경제발전에 견인하고 있다. 전체 수출입물량 측면에서도 FTA체결국과 75%를 상회하고 있다.

 

내년 2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이다. 2012 ASEAN 의장국이던 인도네시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제안하여 실질적 협상을 주도한 것은 중국이었다. 이후 8년 동안 31회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과정을 거쳤다. 가장 최근에는 2019 11월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15개국 정상들이 참여해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11.15일 회원국 정상간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1.12.2.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쳤으며, 60일 후인 내년 2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RCEP는 기존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통합체 형성으로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II. RCEP의 의의

 

메가 FTA 3개국 이상 국가들의 다자간 무역협정을 채결하는 것으로, 다수의 국가가 동시에 무역장벽을 허무는 것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메가 FTA로는 2005년 출범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다. 이후 TPP는 미국, 일본을 비롯해 12개 나라가 참여했고 현재 미국은 탈퇴된 상태이다.

 

2018년 이후 미·중국 간 무역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 말 영국의 경제연구소(CEBR)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8년이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GDP규모 1위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생산성은 하락추세이며, 중국은 최신 기술 벤처투자의 허브가 되어 글로벌 산업 체인을 확장해 가는 전략을 펴가고 있다. 양 강대국 간의 무역전쟁(?)의 갈등 속에 주변국들은 시장이냐? 이념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바이든의 TPP재가입 의사로 RCEP는 중국, TPP는 미국이 주도하여 양각구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두 협정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결정을 신중히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양자간 FTA를 여러 나라와 동시에 체결하면 '스파게티볼 효과'가 초래된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나라마다 원산지 규정 적용방식, 통관절차와 방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FTA마다 다른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데 대한 인력과 비용이 더 드는 것을 의미한다. 메가 FTA를 체결한다면 관세 문턱을 낮추고 단일화된 무역 시스템으로 교역 활성화와 '스파게티볼 효과' 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회원국에 배타적이고, 기존 FTA가 무의미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RCEP에 참여한 국가 중 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9개국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가 참여하지 않았고 ASEAN 중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참여하지 않았다. RCEP의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상국들에게 수출하는 금액은 전체 수출액 중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경제대국 5위까지의 나라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다른 이점으로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완화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출 확대하고 무역장벽의 감소, 통관절차의 간소화, 전자상거래 규범 도입, 통합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대 경제블록 구축을 통해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14개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번 RCEP를 통해 한·일간 첫 FTA협정이 발효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RCEP 15개국 중 한국과 일본은 상대국 경제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간 상품 거래의 8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세계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RCEP의 역내 거주하는 인구는 226천명으로 세계인구의 30%, 무역규모는 105천억 달러로 전체 무역량의 29%, 총생산(GDP)면에서 26조달러로 29%이며,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RCEP 국가와의 교역에서 벌어들인 2019년도 무역수지는 362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의 93.1%에 해당한다. RCEP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기존 협정과 비교할 때 RCEP의 적용범위는 더욱 광범위 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추후 RCEP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III. RCEP의 주요 원산지규정

 

RCEP 협정은 기존 ASEAN+1 FTA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의 잠재력, 역내 공급망 심화, 시장경쟁의 복잡성 등 급변하는 무역 환경을 반영한다. TPP에 비해 개방률이나 그 협정 범위가 적다. 이는 농산물 시장에서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각종 예외조항으로 46% 수준의 개방률을 보여주고 있고, 호주와, 중국 그리고 아세안 역시 협정 체결 후 추가 개방률이 낮다는 점이다.

 

모든 당사국은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도입을 검토하고, 5년 이내 관련 검토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세안과 중국에 수출시, 원산지 증명의 기관 발급만 허용했으나, 원산지 자율 증명을 도입하여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RCEP 역내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재료누적을 인정하는 특징이 있다. 어느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RCEP협정의 당사국에서 ​①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거나(동식물, 광물자원 등) 하나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돼야 하며 ​③당사국 이외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3A(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역내가치비율(RVC) 원산지 기준, 세번변경(CTC) 원산지 기준, 특정 제조나 가공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 중에서 선택을 제공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수출자가 어떤 규정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셋째, 모든 서명국이 발효 시 원산지 누적조항의 확장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고,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검토를 종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아세안과 중국 수출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됐으나 RCEP은 이에 추가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는 점이다. 즉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기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회원국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RCEP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가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RCEP 회원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FTA가 겹치는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IV. RCEP 대응방안

 

RCEP는 완화된 단일 원산지 기준과 역내국의 물품을 국내산으로 취급해 주는 누적기준을 채택하고, 역내 국가 간 시장개방을 가속화하였다. 이로 인해 역내 국가 간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돼 생산과 고용이 확대될 것이다. RCEP체결로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섬유·기계 및 철강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1. 양허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비교하기 

수출자는 협정 기 체결 된 FTA의 협정세율 수준을 0% 적용 받고 있지 않다면 RCEP과 기체결된 FTA의 양허수준을 비교하여 더욱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또한, FTA협정세율과 RCEP협정세율이 동일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산지충족기준을 더 준비하기 쉬운 기준으로 판정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누적기준 검토

누적기준이란 원산지 판정 시에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재료라면 원산지 재료의 지위를 부여해 주는 기준으로서, 예를 들어 철판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간단한 연마공정만을 한국에서 작업 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 중국산 철판을 수입할 때 한- FTA로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연마가공은 단순가공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중 4단위 세변번경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뉴질랜드에서 수입 시 관세 혜택을 볼 수 없다.

 

하지만, RCEP가 발효되면 중국과 뉴질랜드는 RCEP 회원국이기 대부분 한국에서 연마공정에 사용된 원재료가 모두 한국산이면 수출품의 철판도 한국산임을 인증 받아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중국에서 철판을 수입할 시 중국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3. 인증수출자 인증받기/요청하기

회원국들의 기 체결된 FTA를 보면 아세안, 중국, 베트남은 기관발급이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율발급 방식이다. RCEP 회원국들의 경우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특히, 항공으로 운송된다면 해당 수입국에 물품이 도착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서류준비 및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심사기간으로 발급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원활한 통관을 위해 인증수출자 발급을 권장한다. RCEP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면서 인증수출자 업체에게는 자율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절차를 마련되었다.

 

 

따라서 RCEP를 활용하려는 업체는 인증수출자 인증이 거의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입자의 경우에도 RCEP회원국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라면 신속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통관과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V. 향후 전망 및 준비사항

 

RCEP가 코로나19와 부상하는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해 극심한 침체로 애를 먹고 있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한·일간 외교문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갈등이 골이 깊었던 것들이 향후 RCEP 발효로 무역거래 증가에 의의를 두고 있다회원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는 일본이다. 과거 양자간 FTA체결 시도가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어 이번 RCEP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한일 양국의 무역 및 경제 관계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RCEP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FTA 지원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와 관세당국과의 협업이 더욱 필요하다. 각 지역 거점세관과 지자체 간에 기업지원 협력 채널을 구축해서 수출기업 리스트를 공유하고 정보와 시스템 구축에 미흡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FTA활용 정보,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 RCEP 발효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해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 정보 공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 초 RCEP의 발효에 적용될 관세율표(HSK)를 기획재정부가 변경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행지침을 마련하려 12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수출입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은 이행에 차질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포토로 보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22년 1월 1일 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됐고 이것은 글로벌 최대 자유무역구가 정식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RCEP의 발효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서 대표적 의미를 갖고 있는 성과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회복 성장을 실현하는데 새로운 힘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RCEP에는 15개 성원국이 포함된다. 아세안 10개 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있다. 

RCEP가 커버하는 총 인구는 22.7억명에 달하고 경제 총량은 26조 달러에 달하며 수출 총액은 5조2000억 달러로 세계 총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RCEP협정이 발효한 후, 지역내 90%이상의 화물무역이 점차 무관세를 실현하게 된다.

RCEP는 화물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허가, 표준 및 기술, 동식물 검역, 경제기술협력, 지적재산권, 전자 상거래, 분쟁해결 및 기타 영역이 포함된다. 

RCEP는 더 저렴한 쇼핑과 더 편리한 관광, 더 안심하는 기업과 더 효율적인 투자를 실현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RCEP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 나라가 참여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2012 11월 협상이 시작되어. 2019 11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에 의해 타결되었다. RCEP 2010년 미국 주도로 협상이 개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중국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6 11월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하며 TPP 탈퇴를 선언한 후 RCEP 협상이 급속하게 추진되어 2019 11월 타결되었으며, 각 국별로 협정문 법률 검토와 협상을 마무리하여 2020 11 15일 최종 서명되었다.

1.개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1) ,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합의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RCEP에 대한 구상(famework)이 처음 제시됐고,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으며,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최종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2020년 각국 정부의 법률적 검토와 잔여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한 후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하면서 발효되었다.

2.미국 주도의 'TPP'..대항마 성격인 중국 주도의 'RCEP'

세계 자유무역의 흐름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1990년대말부터는 점차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 양자 FTA는 체결국 사이에 거래비용 감축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양자 FTA의 수가 증가할수록 '스파게티볼 현상'2) 이 발생하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이 부상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아태지역에서 아세안이 제안하고 중국이 지원하고 있는 RCEP이다.

'아시아 회귀 전략'3) 을 핵심 외교정책으로 내세운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10년부터 아세안 4개국(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포함하는 TPP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었다. TPP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자국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 즉, TPP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협상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균열을 가할 수 있는 협상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리더십 발휘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협상이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중국은 지역경제통합을 서두르는 차원에서, 또 TPP협상의 대항마로 RCEP에 참여하게 됐다. 2016년 11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보호무역 강화를 주창하면서 대통령 취임 첫날 TPP 탈퇴를 선언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TPP에 제동이 걸리고, 중국 중심의 RCEP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등 7개국은 RCEP과 TPP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총인구 35억명에 경제규모 22조 달러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는 RCEP이 2020년 최종 서명을 통해 발효될 경우 최대 인구와 최대 지역 범위, 최다 참여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RCEP이 발효되면 한국의 실질GDP는 단기(5년)적으로 약 0.38~0.68% 증가, 중장기(10년)적으로 약 1.21~1.7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회적 후생은 단기적으로 약 89.21~138.56억 달러, 중장기적으로 약 113.51~194.5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3.RCEP과 TPP 비교

(1)RCEP

- 총 15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2013년 5월 협상 개시.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최종 협정문 타결.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
- GDP22조4000억달러(세계GDP 규모의 30.6%)
- 인구:35억명

(2)TPP

- 총 12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 2010년 3월 협상 개시, 2015년 10월 타결, 2016년 2월 정식서명
- GDP: 27조4000억달러(세계GDP 규모의 37.4%)
- 인구: 8억명

 

4.RCEP 협상 경과

RCEP 협상의 최종 타결목표 시점은 2015년 말이었다. 하지만 참여국들의 각자 다른 발전단계와 교역구조 등의 이유로 나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19년 11월 4일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타결되었다.

RCEP 10차 협상, 부산서 거대 FTA 'RCEP 10차 협상' 후 기념 촬영 중인 각국 대표단

1차 협상은 2013년 5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됐다. 무역협상위원회(TNC) 활동,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향후 일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2차 협상은 2013년 9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됐다.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서 각 작업반별 논의가 진행됐으며, 다른 협상 분야의 추가 작업반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3차 협상은 2014년 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상품분야에는 각국이 제안한 협상방식과 협상목표 등을 중심으로 논의됐고,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 서비스·투자 분야 등에서도 작업반 회의가 논의됐다. 2014년 3월 중국 난닝에서 개최된 4차 협상에서 상품분야의 논의는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비관세 조치, 위생검역, 기술표준, 원산지, 통관과 무역원활화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5차 협상은 2014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는데 8월에 열리는 RCEP 장관회의에서 가시적인 협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RCEP은 상품양허 분야에서 신흥국과 그 외 국가들의 의견차이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었다. 인도, 중국 등 신흥국들은 상품분야 자유화율을 전체 상품의 40%수준으로 주장했고, 한국과 일본 등은 그보다 높은 80%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열린 2차 RCEP 장관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상품자유화율을 협정 발효 10년 이내 80% 수준으로 할 것을 합의했다.

제6차 협상은 2014년 12월 인도에서 개최됐다. 8월 장관회의를 바탕으로 상품양허 협상을 중점으로 논의했고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분야의 논의도 시작했다. 7차 협상은 2015년 2월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8차와 9차 협상은 각각 2015년 6월 일본 교토와 8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됐다.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7월과 8월 장관회의를 통해 2015년 내에 실질적인 사안들을 타결하기로 하고 2016년에는 기술적인 사안들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차 협상 이전인 2015년 10월5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TPP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RCEP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전문가들과 언론을 통해 나왔다. 10차 협상은 2015년 10월 부산에서 열렸다. 이 협상에서는 실질적인 시장접근분야 협상이 시작되는 성과를 이룸에 따라 새로운 단계로 RCEP 협상이 도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초 2015년까지 협상을 종결하기로 한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2016년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결의를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11차 협상은 2016년 2월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열렸다.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분과만 개최하는 등 연중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12차 협상과 13차 협상은 2016년 4월과 6월에 호주 퍼쓰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렸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려 큰 진전이 없이 끝났다. 특히 무역장벽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견이 컸다. 중국은 각 나라의 발전 수준을 감안해 차등적 자유화를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2015년 높은 수준으로 타결된 TPP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은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2016년 8월5칠 라오스에서 열린 4차 RCEP 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상품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나라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해 많은 나라의 공감을 얻었다.

2016년 8월1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14차 협상은 한국이 제시한 상품분야의 절충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2016년 10월17일 15차 협상이 중국 톈진에서 열렸다. 경제기술협력 부문에서 대체적으로 합의가 됐지만 상품·서비스 무역의 개방과 관련해 일본과 인도 등이 관세인하, 협정 범위 수준을 놓고 이견을 제시했다.

2019년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협상에서, 7년에 걸친 20여 차례의 협상 끝에,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장에 이르는 최종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RCEP이 타결되었다. 최종 협정문에는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분야를 포함한 4차 산업 등 무역 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규범들이 추가되었으며, 미국 등 강대국들의 일방주의를 강화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포함되지 않아 다자주의 무역의 기본이 유지되었다.


2020 11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와 함께 서명식이 진행되었다.

5.RCEP 협상 일지

- 2020. 11.15. RCEP 협정 참가국 정상회담 및 최종 서명(화상회의)
- 2019. 11. 4. RCEP 최종 협정문 15개국 서명 (태국 방콕)
- 2016.12.6-10 RCEP 제16차 공식협상 (인도네시아 땅그랑)
- 2016.10.17-21 RCEP 제15차 공식협상 개최(중국 톈진)
- 2016.08.15-19 RCEP 제14차 공식협상 개최(베트남 호치민)
- 2016.06.10-18 RCEP 제13차 공식협상 개최(뉴질랜드 오클랜드)
- 2016.4.22-29 RCEP 제12차 공식협상 개최(호주 퍼쓰)
- 2016.2.15-19 RCEP 제11차 공식협상 개최(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 2015.10.12-16 RCEP 제10차 공식협상 개최(부산)
- 2015.8.3-7 RCEP 제9차 공식협상 개최(미얀마 네피도)
- 2015.6.8-13 RCEP 제8차 공식협상 개최(일본 교토)
- 2015.2.9-13 RCEP 제7차 공식협상 개최(태국 방콕)
- 2014.12.1-5 RCEP 제6차 공식협상 개최(인도 그레이터노이다)
- 2014.6.21-27 RCEP 제5차 공식협상 개최(싱가포르)
- 2014.3.31-04.04 RCEP 제4차 공식협상 개최(중국 난닝)
- 2014.1.20-24 RCEP 제3차 공식협상 개최(말레이시아)
- 2013.9.23-27 RCEP 제2차 공식협상 개최(호주)
- 2013.5.9-19 RCEP 제1차 공식협상 개최(브루나이)
- 2012.11.20 RCEP 협상개시 선언 (프놈펜)
- 2012.10.26-27 ASEAN-FTA파트너간 특별 고위경제관리회의(SEOM) (자카르타)
- 2012.10.12 제2차 한·중·일 FTA 및 RCEP 전문가 간담회
- 2012.10.11-12 제1차 RCEP 투자작업반 회의 (반둥)
- 2012.10.9-10 제1차 RCEP 서비스작업반 회의 (반둥)
- 2012.6.26-28 제1차 RCEP 상품작업반회의 (하노이)
- 2011.11.18 ASEAN 정상회의시 RCEP 구상(Framework) 채택 (발리)

 

"국내외 정책에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이나 사회주의 국가론)보다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가 돼야 교조주의(보호무역) 노선보다도 수정주의(실용주의, 자유무역)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