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양육비: 여가부 '나쁜 아빠들' 첫 신상공개에 반응 차가운 이유는?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양육비: 여가부 '나쁜 아빠들' 첫 신상공개에 반응 차가운 이유는?

CIA Bear 허관(許灌) 2021. 12. 26. 16:29

이혼 후 10년 넘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 2명의 이름과 직장 등 신상정보가 19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 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희망 고문'이라며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모두가 기다려왔던 '신상공개'에 싸늘한 반응이 나오는 연유는 무엇일까.

'얼굴 공개' 없는 신상공개

이번에 명단 공개가 되기까지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역할이 컸다.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게시한 이 사이트는 미지급 사례 1000건 가까이를 해결한 곳이다. 2018년 7월 문을 열었던 이 사이트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자 "할 일을 다 했다"며 지난 10월 폐쇄됐다.

하지만 정부가 시작한 명단공개는 배드파더스와 달랐다. '얼굴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

공개된 신상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금액 등만 담겼다. 신상공개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3년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 김모(55)씨와 홍모(49)씨의 미지급 채무액은 각각 6520만원, 1억2560에 달한다.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구속)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홍모씨의 경우 이미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됐었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배드파더스 설립자 구본창 씨는 "이 법의 취지가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미지급을 해결하도록 하는 건데 누군지 특정도 안 되는데 누가 양육비를 지급하겠느냐"고 말했다.

구 씨는 직장 주소도 도로명까지만 나와 있고, 동명이인도 많을 수 있어서 미지급자가 누군지 추측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아 정보 접근성도 떨어진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까지 가려면 절차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시간도 걸린다.

이행명령 소송에 이어 감치명령 소송을 먼저 해야 한다. 그래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소명 기간인 의견진술 기간 3개월을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공개 명단이 적었던 연유도 이런 복잡하고 긴 절차 때문이라는 게 구 씨의 설명이다.

구 씨는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며 버텨온 양육자들 입장에선 힘들게 신상공개까지 왔는데, 누군지 특정도 안 된다면 가능성 없는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미지급자 입장에서도 이행법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네'라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배드파더스' 문이 닫힌 후 힘들게 받아 낸 양육비가 끊긴 사례도 있다.

법 개정에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에 명단 공개가 되기까지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역할이 컸다

'적용 요건 너무 까다롭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바뀐 조치에는 3가지가 있다. '신상공개'와 더불어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다.

이번에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17명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여가부는 신상이 공개된 미지급자 외 추가로 7명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10명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다.

이들 17명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중 최대 금액은 1억536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조치에 대해서도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육비 해결 단체 등은 법적 제재가 풀어지는 조건이 '양육비 이행 시까지'가 아니라는 요건을 문제 삼고 있다. 출국 금지는 6개월, 운전면허 정지는 1번에 100일에 정도까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치가 끝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제재 심의까지 똑같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통상 이 과정까지는 2~3년 정도 걸린다.

특히 법원에서 감치명령이 나와도 실제 감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올해 9월 기준 156명이 양육비 채무로 감치명령을 받았지만, 실제 감치된 건 30명에 그친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 이행률이 높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 자격증까지도 다 취소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도 복잡한데 기간이 지나면 이게 무효화된다는 건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들 사이에서도 법과 현실이 떨어져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제재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출국 금지를 요청하려면 채무 금액이 5000만원을 넘어야 하고, 이마저도 사업 등의 목적이면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표는 "기준을 높게 만드는 바람에 막상 적용되는 경우는 양육비 미지급이 10년 등 꽤 오래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며 "1~2년 정도 된 가정은 양육비를 확보할 기회도 못 받고 아이들은 청년이 돼버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출국 금지의 경우 법무부에 기간 연장을 요청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17일 "앞으로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진술 기간 단축과 더불어 출국 금지 요청 요건 완화를 추진하여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수는 1만6000건이 넘지만, 이행률은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양육비: 여가부 '나쁜 아빠들' 첫 신상공개에 반응 차가운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여가부 '나쁜 아빠들' 첫 신상공개... 현장 반응은 '글쎄' - BBC News 코리아

막상 현장에서는 '희망 고문'이라며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www.bbc.com

 

여가부: 양육비 채무자 2명 최초 '신상 공개'

정부가 최초로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법률에 따라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육비 미지급

여성가족부는 19일 정오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여가부가 이날 공개한 신상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다.

명단이 공개된 2명 중 한 명은 6520만원, 다른 한 명은 1억2560만원의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지급명령 불이행 시 구치소 등에 구속)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양육비 이행법

양육비 이행법은 지난 7월 통과된 법으로 한국의 양육비 지급명령 위반 처벌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는 비판 끝에 탄생했다.

2018년 여가부가 만 18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받아본 적 없는 응답자가 73.1%에 달했다.

그러나 이전까지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은 감치명령에 그쳤다.

이에 여가부는 올해 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당시 "부 또는 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명단공개 결정

여가부는 지난 14일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그 기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의회에는 이들 2명 외에도 9명의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명단공개 예고를 통지하고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심의위의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전에도 강화된 처벌 적용 사례들이 있었다.

여가부는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10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여가부는 지난 10월 6일과 같은 달 28일 양육비 채무자 2명과 6명에 대해 처음으로 각각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김경선 차관은 "올해 7월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진술 기간 단축과 더불어 출국금지 요청 요건 완화를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양육비 채무자 2명 최초 '신상 공개' - BBC News 코리아

 

양육비 채무자 2명 첫 '신상 공개' - BBC News 코리아

여성가족부는 19일 정오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www.bbc.com

배드파더스: 이혼 후 양육자 10명 중 8명은 왜 못 받고 있을까

A씨의 딸이 그린 그림. 애인을 데려온 아빠와의 면접교섭 시간을 묘사한 그림이다

"명예훼손으로 (배드파더스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그저 기가 막혔어요."

A씨의 전남편은 이혼 후 7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외면해왔다. 신혼 초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렸던 A씨는 2012년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그에게 그해 12월부터 매월 양육비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전 남편은 이를 무시했다.

남편은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혼 소송 중에 재산, 아파트, 가게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였다.

밀린 양육비만 수천만 원이 넘어가지만 지금까지 A씨가 받은 돈은 60만 원이 전부다.

A씨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했지만 전남편은 따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10일간 감치되기도 했지만 입장엔 변화가 없었다.

전남편은 '아이와 함께 무릎을 꿇으면 양육비를 생각해보겠다'라는 답을 보냈다.

A씨의 전남편의 신상은 '배드파더스'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이곳은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의 이름, 직업 등의 정보를 올리는 웹사이트다.

그러자 A씨의 전남편은 신상이 공개된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들과 배드파더스 운영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이 재판은 14일 진행된다.

양육비 10명 중 8명은 못 받는 이유는?

양육비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A씨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부모 73.1%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양육비 지급은 10명당 2명에게만 이뤄지고 있는 수준이다.

법원에서 양육비 명령을 받는데도 실제로 이행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

이에 대해 사회단체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 이영 대표는 "양육비를 안 줘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라며 "재산을 조회해서 받아내는 추심절차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복잡하며 기간이 길다"고 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30일 내 감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제재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절차가 까다롭다.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일도 많다.

이 대표는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의 경우, 생계도 꾸려나가야 하는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해야 하려면 시간과 돈도 필요하니 생각조차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들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 지급의무를 외면하는 부모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했다.

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상담과 소송, 사후 감시 등을 도와주지만, 해외 유사기관처럼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회수해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권한은 없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과 간단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행원을 통해 힘들게 절차를 거쳐도 막상 제재 효과가 높지 않다 지적도 있다.

감치 명령의 경우 잠적이나 위장전입 등으로 6개월간 경찰 눈을 피하기만 하면 무효가 된다. 직접지급 명령 등의 경우도 재산이 급여 소득자이거나 본인 명의 재산이 파악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절차를 다 밟아도 양육비를 내놓지 않으면 그 이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다.

A씨도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모두 거쳤다.

"정말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든 싸움이었어요. 전남편은 마지막 단계인 감치형 10일을 받았지만 본인이 몸으로 때웠으니 더욱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양육비 문제는 아동학대'

한부모와 관련 단체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사회적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OECD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아동학대이자 공적 사안으로 바라보고 국가가 나서서 각종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 양육비를 체납하면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도 여권과 각종 면허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은행 계좌, 부동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회수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한국에도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양육비 미지급자 실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계 부처의 견해차로 이 같은 행정조치 도입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어린이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양육비해결모임은 헌법재판소에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로 사상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접수했다

국회에서조차 양육비 지급 문제를 사회적 영역이 아닌 개인 간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많은 분들이 양육비는 이혼의 연장선으로 개인들이 다투다 벌어진 일이니, 국가가 나서거나 혹은 3자가 나서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할 문제가 양육비"라고 했다.

국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아동학대로 보고 형사처벌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긴 싸움을 이어온 A씨는 사람들이 양육비를 "돈 문제"만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양육비에는 돈의 의무가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관심과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고 봐요. 양육비를 주면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게 되고, 계속 심리적으로 관심이 가잖아요. 이런 모든 부모의 책임과 의무도 섞여있는 것입니다."

배드파더스: 이혼 후 양육자 10명 중 8명은 왜 못 받고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이혼 후 양육비, 왜 10명 중 8명은 못 받고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전 남편은 A씨에게 '아이와 함께 무릎을 꿇으면 양육비를 생각해보겠다'라는 답을 보냈다고 한다.

www.bbc.com

 

배드 파더스[bad fathers]

배드파더스는 20187월 전직 영어강사 구본창이 개설한 대한민국의 웹사이트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한다. 사이트명은 아빠(fathers)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이 남성을 차별하며, 이 사이트가 여성의 신상은 소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양육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기에 사이트 이름을 '배드파더스'로 지었다고 밝혔다[이들은 홈페이지에 양육비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신상의 90% 정도는 아버지들이 차지하고 있다]

1.배경

전직 영어강사인 구본창은 201811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배드파더스' 설립 동기를 밝혔다. 구본창은 돈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자들을 '배드 파더'라고 부르며, 이들의 숫자가 100만명에 달한다고 진술했다.

구본창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조치를 이행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게재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인터뷰했다

2.역사

20187월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배드파더스 누리집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202012,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기여했다.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가 또다시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안의 통과 이후 배드파더스 측은 법이 시행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시행 후 최소 3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202110월까지는 사이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12, 평택 캠프 험프리스 동창리 게이트 앞에서 위장전입한 양육비 미지급자를 찾는 시위를 진행하는 등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20213월을 기준으로 780건이 넘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해결했으며 그 중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여 해결한 사례가 약 200, 신상 공개 전 사전 통보를 통해 해결된 것이 500건 정도다.

20215, JTBC의 드라마 '로스쿨'에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마' 사이트의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이를 주인공이 돕는 에피소드가 방영되었다. 작중 '배드파마'의 구체적인 설정이 배드파더스를 연상시킨다.

 

배드 파더스의 구본창 활동가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20201월 법원은 구 활동가의 행위가 공익성을 띤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3.신상정보 공개 절차

언론과의 인터뷰 및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a.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아빠/엄마/코피노 아빠' 제보 접수

b.‘법원의 판결문’, ‘공증 각서등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c.제보자의 신분증 확인 통한 제보자 신원 확인

d.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연락해 양육비를 지급하였거나, 급 의사가 있는지 확인

e.두 달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자와 협의 되지 않은 경우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공개

f.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확인되면 즉시 신상정보 삭제

원칙적으로 제보자는 철저히 비공개한다.

4.사건

(1)운영진 명예훼손 고소 사건

20189~10월 간 신상이 공개되었던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 5명이 배드파더스의 대표 구본창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모아 구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달라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민 참여 재판에 예비후보 1명 및 7명의 배심원이 참여했다. 변호인단은 배드파더스 운영 등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으나, 비방할 목적이 아니며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점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법리적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는 공익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의 목적이 크다고 보아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의 항소심은 20209, 재판부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의견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

 

20214,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20215, 운영진을 대표하는 구 씨는 해당 재판의 2심이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당한 소송만 스무 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20216, 배드파더스와 유사하게 양육비 지급 미이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더 앤 마더스의 강민서 대표가 2심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 배드파더스의 판결도 뒤집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

 

(2)배드파더스 제보자 기소 사건

이혼 후 두 달치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를 온라인 상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헐뜯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국민 참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A씨는 20197월 자신의 SNS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배드파더스 링크를 공유하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전 남편은 2개월 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A씨가 지인들에게 배드파더스 등재 사실을 알린 이후 지급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피고인이 사회 상규에 벗어나는 행위를 했는가'였다. 배심원단 및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링크를 보낸 것은 무죄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에 신상을 올린 것은 공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3)배드파더스 등재 모델 현대카드 광고 삭제 사건

20206, 1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가 현대카드 광고에 일반인 모델로 등장했다. 해당 지급 미이행자는 별거를 시작한 뒤로 약 2년간 아이를 만나지 않았으며, 이혼 판결 두 달 전부터는 사전처분 양육비 4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혼 직후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도 할 수 없었던 양육자는 6개월 분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배드파더스에 지급 미이행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다. 양육자가 현대카드에 민원을 제기하자, 현대카드는 민원 접수 당일에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가 나온 광고 장면을 모두 삭제했다. 이에 지급 미이행자는 양육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양육자는 202010, 미납한 양육비를 전액 지급받았다.

 

(4)김동성 자살 시도 사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배드파더스에 올라온 사실이 알려졌다. 20203월 최초로 배드파더스에 올라간 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다짐하여 정보가 내려갔다. 그러나 202010, 양육비 미지급으로 김동성은 배드파더스에 다시 등재되었다

 

20212월 자살 시도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동성의 애인은 배드파더스 등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이 끊겨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 한 결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김동성은 이후 자녀 1인당 150만원이던 양육비를 40만원으로 감액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평가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고소, 유명인의 배드파더스 등재 등의 사건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 및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양육비 체납과 아동학대의 연관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양육비 관련 법이 허술하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2020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또한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를 가져왔다.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는 공익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접속 차단을 기각했고, 재판부는 운영자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배드파더스를 디지털 교도소와 유사하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사안에 다른 결정을 내렸다. 권태상은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에서 양육비 미지급이 사회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사람의 인격권과 경중을 따지는 문제가 잔존한다고 지적했다.[24] 덧붙여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양육비 문제 해결의 적합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養育費移行管理院, Child Support Agency)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養育費移行管理院, Child Support Agency ; CSA)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하에 설립된 조직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 6층에 있다

1.설립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2.연혁

20143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53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3.주요 업무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