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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민주주의와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본문

대북정책

인민민주주의와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CIA bear 허관(許灌) 2021. 12. 19. 21:08

1.인민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러시아어: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тии, 人民民主主義, People's democracy) 또는 민중민주주의(民衆民主主義)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상 개념 중 하나이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소비에트 연방 과학 아카데미 사회과학원은 각 약소국의 혁명 모델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인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이 인민민주주의 혁명 이론에 근거하여 동유럽과 아시아 각국 공산당에 산업프롤레타리아·농민·지식인·소부르주아의 연립 정권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종전 후 갑작스러운 공산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수월하게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계급을 하나의 혁명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정치적 여유를 벌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동유럽과 아시아 일대의 경제혁 생산력은 상당히 낮았기에 자본주의가 들어선 적이 없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해당 사회를 반봉건사회(半封建社會)라 규정하고, 민주주의 혁명을 선차적으로 도모하려는 의도이다.

 

(1)기원

본래 인민민주주의와 유사한 이론적 개념은 19281210일 코민테른에서 발표한 ‘12월 테제에서 등장하나,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 사회과학원에서 만들어졌다. 소비에트 연방 사회과학원은 식민지 국가, 약소국과 특히 중국의 혁명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서구의 부르주아와 달리 약소국의 부르주아는 민족 독립을 중시하는 동시에 진보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춘 부르주아라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중국의 부르주아 지식인은 서구의 불충분한 부르주아 혁명을 비판적으로 흡수했기에 서구 부르주아 민주주의 초기에서 드러났던 일련의 비민주적인 양상도 또한 성찰할 수 있었다. 동시에 중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 활동가와 민족 부르주아 지식인이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 사회과학원은 이러한 현상이 모든 약소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한 후 이들의 혁명 흐름을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정의하였다.

중요한 것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성립되는 사회구성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닌 반봉건사회라는 것이다. 반봉건사회는 완전한 봉건사회도,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도 아닌 중간 상태를 의미하며, 제국주의 침탈을 위한 자본주의적 생산 구조가 협소적으로 진행된 상태의 구()식민지 또는 신()식민지 상태와 겹친다. 코민테른의 12월 테제에 따르면 제국주의 시대에서 약소국은 제국주의 국가의 세계 재분할 감행에 의해 온전하게 부르주아 혁명을 완수할 수 없으며, 자본가가 혁명을 주도할 수도 없다. 이 시기 혁명은 노동자·농민·소상공인·민족자본가·지식인의 연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혁명은 반봉건적 사회구성체를 파괴하여 참된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성격을 갖추게 된다

 

(2)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의 민주주의 개념

레닌의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사회민주주의당의 두 가지 전술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세계의 생산 관계의 일정 정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다.

a.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의 계급 독재(이것은 흔히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린다) 아래에서 시민에 의거하는 통치를 주창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그 정치의 정체성이 소수의 자본가와 다수의 군중(群衆, Массы)에 몰려져 있다. 여기서 군중이란 계급 의식이 없거나 희미한 개체를 뜻하는 말로, 인민(人民, Народ)과 차별적으로 쓰인다. 낡은 생산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르주아 계급은 인간 개체가 유적 존재(독일어: Gattungswesen)로서 사람인, ‘인민이 되는 것을 막고 오로지 군중으로서, ‘군중에 의거한 통치를 형식적인 표어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군중은 계급 의식이 없거나 희박하며, 역사 발전의 원동력인 생산 관계와 생산력 사이의 모순을 제대로 인식해내지 못 하기에, 그들 스스로가 유적 존재가 되지 않는 한 전근대와 차별화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통치 원리로서 구현할 수 없다.

한편, 부르주아는 자본주의적 소유 구조에서 스스로의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치적, 법적 장치를 법치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씩 도입한다. 군중은 부르주아의 이러한 정치적 행동에 때때로는 찬동하며, 동시에 반대하기도 한다. 이들은 스스로의 진정한 권리를 찾는 거시적인 방법을 모르며, 특정 정치인, 특정 담론에 얽매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부르주아적 자유는 이러한 상태를 부추길 뿐, 그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레닌은 부르주아적 자유가 인민과 프롤레타리아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며, 인민의 이해와 대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중은 인민과 다르다. 여기서 인민은 무산계급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대적 모순 그 자체인 계급 모순을 체화하는 주체이다. ‘계급 투쟁이라는 본질을 가진 적대적 모순그것 자체의 현상으로 주요 모순이 되었을 때, 프롤레타리아는 이러한 주요 모순에 참가하는 계급 투쟁의 최일선에 있는 계급이다. 반면 인민은 이러한 적대적 모순이 제국주의 단계에서 불균등 발전 법칙에 의해 여러 양태로 화()하였을 때, 그러한 변환된 모순을 인식하는 개체라고 해야 옳다. 따라서 인민은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아닌 지식인, 소부르주아 계층에서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만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주아 공화국도 자본이 근로자를 탄압하기 위한 기관, 자본이 정치권력의 도구, 부르주아 독재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으며 또 될 수도 없었다. 민주주의적 부르주아 공화국은 다수자에게 권력을 약속하고 그것을 선언했으나 토지와 그 밖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한 결코 그것은 실현될 수 없다. 부르주아적 민주공화국에서는 자유란 실제로는 부자를 위한 자유였다.”

— 블라디미르 레닌, 미국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1918820)-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주의자인 로이 메드베데프(Рой Медве́дев)는 자신이 저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하여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해 이렇게 논하였다.

우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논할 때, 그것을 불안전한 환상적인, 기만적인, 책략적인 효과를 노린 것 등으로 멸시하는 것이, 습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편파적이요, 잘못된 것이다. 물론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아주 제한된 민주주의며, 따라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빈자와 부자에 대하여 기회가 평등치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쉬운 일이다.”

— 로이 메드베데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하여(1975)-

 

결과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근대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연법 사상과 인간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변증법적 합의(--)’ 둘 사이를 연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진보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갖는 외형적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실증성에 기초한 법치로서 법치주의를 주창한다. 이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스스로가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수사(국민 주권, 사회계약에 기초한 헌법 원리 등)를 부여하면서도 놓지 않는 것이며, 모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경험 단계의 지각적 지반을 통해서는 민주주의의 성격과 그 정당성을 정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적 실례(實例)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과 1848년의 프랑스 2월 혁명은 민주주의를 부르짖은 것이었으나, 실제로 이러한 대사건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근거로 프랑스는 1789년 기준으로 약 150년이 지나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은 140년이 지나서야 보장된 것이다. 1783년 미국 혁명 시점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보장된 시점은 1920년이다. 영국의 경우도 1912년이 되어서야 보장이 되었지만 그 조건은 완전히 동등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그것 자체로 진보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 보장성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 한다. 반면 러시아 10월 혁명은 곧바로 남성과 완전히 동등한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였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성립된 수많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경우도 양성의 동등한 참정권 및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권리를 상당 부분 보장하였다.

 

군중 집단은 계급의식이 없는 것과 무관하게,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내포한 모순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따라서, 비본질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군중 집단의 저항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은 소부르주아적 사회주의로 귀결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르주아가 모든 생산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중이 직접적인 행동에 기반한 정치 캠페인을 통해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종의 망상이다. 이러한 운동은 참여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 운동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부르주아가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도입하며, 이러한 장치를 고수하기 위한 다층적 폭력을 실시하는 데에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모순, 사회적 문제, 빈곤의 문제는 이러한 것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상당히 입체적이다. 그러나, 소외된 군중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특정한 담론과 미시적인 정책,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 선전이 잘 된 인물에 대한 광신적인 숭배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문제점을 영영 해결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된다.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군중이 부르주아를 넘어서지 못 하였으며, 부르주아의 정치적 패턴을 분석하는 데 실패했지만, 부르주아는 군중의 정치적 패턴을 대부분 이해하였다고 분석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중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반동성을 되려 유지하는 행동 방식을 문화적 차원에서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화 패권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이다. 그람시는 이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특징을, ‘인간의 정치적 본성과 괴리된 법률에 대한 숭배’(부르주아 법치주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 한 상태에서 행동하는 군중의 정치적 권리’(부르주아 인권), ‘사물에 대한 수동적이고도 기계적인 반응과 그 과정을 자유로 착각할 자유’(부르주아 자유)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하였다.

 

인민민주주의는 계급 의식에 기초한 사람에 기반하는 민주주의이다. 이는 정확하게 말하여, 생산 관계와 생산력 사이의 모순에서 시발(始發)하여 생성된 수많은 주요 모순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 존재에 의거하는 민주주의적 통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단계라고 취급할 수 없으나, 이 정체(政體)에서 대부분의 공민은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계급 투쟁 의식을 항상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b.혁명적 민주주의 독재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사회민주주의당의 두 가지 전술에서 레닌은 러시아 제국이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과거 서유럽의 전통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경로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 레닌은 러시아의 민주주의 혁명은 노동계급과 농촌 소부르주아 계급의 연합으로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레닌은 위 두 세력이 이중 권력 체계로 이끄는 민주주의를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라고 칭하였다. 이 개념은 인민민주주의와 유사하나,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3)정책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정책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 단계는 사회주의 혁명의 객관적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기간이다. 따라서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전면적인 국유화가 아닌 국유화와 집체소유(混合所有)의 혼합 방식을 채택한다. 또한 정당 정치에도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a.경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유화는 경제 운영 골격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목표로 되는 사회구성체는 봉건적 소생산 체계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혼재된 상태이며,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이 반봉건 체제를 타파하는 데에 그 목적성이 있다. 특히 소생산 경제 주체의 수는 상당히 많기에 이들을 한꺼번에 국유 조직에 흡수하기 힘들다. 따라서 봉건적 소생산 구조는 소멸하고, 대신에 소생산자(중소 및 영세자영업자 등)는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편입되어 자기 노동에 기초한 수익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집체소유법은 사회주의 단계에서도 유지된다.

토지 개혁은 토지 소유권을 일체 소멸하는 전면적인 토지 국유화가 아닌, 토지 분배의 성격을 강화한다. 따라서 농민은 토지 소유의 주체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소작제 폐지, 몇 가지 징세 제도와 소유 가능 토지 면적 제한 등을 통하여 반()봉건적 토지 소유 구조의 부활을 막는다.

불로소득자 및 임대업자는 공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거에 소멸하기 힘들기에, 사회주의 공업화의 객관적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표준임대료제를 통하여 임대료의 폭증을 막는 동시에 임대료를 대폭 낮춘다. 중국과 베트남 인민혁명 과정에서 실제 적용된 감소폭은 최소 30%에서 최대 50% 수준이었다. 불로소득에 기생하는 지주는 소멸하게 되며, 임대업자는 추가적인 노동을 하지 않을 경우 제한된 소득만을 얻게 된다. , 이 과정은 각국마다 그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달랐으며,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에서 임대업자는 곧바로 소멸되었다. 사회주의 토대가 확립되었을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대-임차 관계가 청산된다. 이러한 혁명 과정이 진행되는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공장업은 사회주의적 국유화를 통하여 사회주의 형성의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게 한다. 인민민주주의 경제 구조에서 공장의 프롤레타리아는 인민민주주의의 강화와 더불어, 사회주의로의 진보를 추동하는 핵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전() 사회적인 것으로 될 때, 인민정부는 토지 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수행하고, 소농 및 영세농이라는 소생산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농민을 협동농장의 일원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농민은 소생산자 성격이 사라지며 농업 프롤레타리아로서 기능할 수 있다

b.권리

직접 투표에 기초한 보통선거제, 여성 참정권 완전 보장, 여성 인권 증진, 노예제도 폐지, 국내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한다. 그러나 인민정부는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獨裁) 권력이기에 불로소득 기생자·매판지주·매판자본가·기타 착취자 등에 대해서는 폭력을 수반하는 독재를 실시한다.

c.법률

행정 조치에서 법률우위의 원칙이 폐지되고, 개별 사안에서 기만적인 법리’(法理)보다는 인민의 의사를 중점에 놓고 판단한다. 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은 자유로운 공화국인 부르주아 공화국이 기존의 자연법사상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반인민적 지배를 위해 현상적 차원에서 규정된 개법(個法)을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권위를 부여한 후 법률을 부르주아 독재의 수단으로 여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합치하는 것이 아니며,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참된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이유라고 하였다. 여기서 인민에 의한 정치는 법률적 토대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에 조직된 문화·생산 조합과 인민위원회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은 미시적 차원에서 인민민주독재가 작용되는 범위를 대략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인민민주독재가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이 없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 민사상의 법률 문제는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

법률 성격,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범위의 확립 및 제한점을 기준하는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은 사회주의 성립 이후에도 유지·발전된다.

d.복지

복지라는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반봉건국가나, 최소한 수준의 복지만 갖추고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달리, 인민정부는 교육·노동·식량·의료·주거 차원에서 전향적인 복지가 이루어진다. 인민정부가 실시하는 복지는 국가주도의 복지로, 민간사회복지업체·민간자선사업체에 의한 자본주의적 복지랑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복지 시설의 대대적인 국유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후 대부분의 주거와 일정 식량 및 생필품은 무상으로 분배되며, 무상 교육, 무상 의료가 실시된다. 노동권은 직장배정제(職場配定制)를 통하여 보장된다. 특히 주거 지대와 작업장 지대 내 국립탁아소 건립 및 주요 직종 할당제 실시를 통한 여성 복지 강화는 인민정부 주도 민주주의 시책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복지 체계는 사회주의 단계에서도 유지·발전된다.

소생산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제도의 실질은 점진적인 국유화 및 집체소유화와 병행하며 이루어진다.

e.정치

인민민주주의 정당 정치는 형식적으로 다당제(多黨制)에 기초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혁명의 객관적 조건으로 향하기 위한 혁명을 지도하는 중심 세력은 프롤레타리아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전위정당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주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력은 정당 정치라는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프롤레타리아 전위정당 주도의 사회 변혁 과정(형식적 정당 정치가 아닌 영역)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 정치는 형식적으로 다양한 계급·계층 조직의 이해를 대변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전위정당이 갖는 실질적인 권력으로 인해 다양한 계급·계층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민정부는 다양한 계급·계층 조직의 연립체인 통일전선체(統一戰線體)를 조직하여야 한다.

경제 조직의 사회주의화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역량을 확보하게 할 것이고, 정당 정치에서 다양한 계급 이해와 프롤레타리아의 이해 사이의 괴리는 점점 좁혀질 것이다. 사회주의로의 단계가 완성될 때 정당 정치는 프롤레타리아 전위정당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三權分立) 또는 이권분립(二權分立)은 사라지거나,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제기능을 하지 못 하는, 사실상의 폐지 상태로 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 이론에서 권력 분립의 이데올로기와 법적 토대는 자유주의 성립 초기 부르주아들과 봉건영주 사이의 타협으로 성립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물론이고, 블라디미르 레닌, 체 게바라 등은 삼권분립 또는 이권분립이 자유주의자들이 혁명기 과정에 봉건영주 세력과 타협한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봉건 세력과의 타협에 기초한 불완전한 민주주의가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참된 민주주의로서 기능하지 못 하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최고로 성숙하게 될 경우, 삼권분립과 이권분립이 인민의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정치 권력 행사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f.징세

반봉건적 생산 관계를 일체 철폐함으로써 부당한 징세 제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징세 제도는 재정 운영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인민정부는 사회주의 구조로의 진입 조건이 생성될 때까지 소생산자(농민, 기타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에 대해선 징세를 펼친다. 따라서 토지세, 법인세, 일부 소득세, 공과금 제도는 당분간 유지된다. 경제 영역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마련될 때 소생산자의 수는 적어질 것이며, 대다수의 농민은 협동농장으로 나아가 농업 프롤레타리아로서 기능하고, 기업의 국유화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상태일 것이다. 이에 따라 인민정부를 징세 제도의 단계적인 폐지를 실시한다. 사회주의 국가가 된 상태에서 징세 제도는 극히 일부의 공과금 제도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4)각국 사례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종전 급증하였다. 1960년대 이후 몇몇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헌법을 개정하여 자국이 사회주의 단계에 들어섰음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보통 인민민주주의 단계를 완수하고, 사회주의 단계에 들어서면 국호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회주의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공화국또는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을 인민민주독재(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뜻이 아닌, 인민민주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라오스를 제외한 나머지 베트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쿠바 등은 헌법에서 자국이 엄연히 사회주의 단계에 들어선 사회주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5)민족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각국 혁명의 특수성에 따라 그 개념의 형식이 상이하게 달라졌으며, 때에 따라서는 세부적인 내용조차 달라졌다. 가령, 1949년에 수립된 중국의 공산 정부는 신민주주의 혁명의 결과였는데, 스탈린의 지적에 따르면, 이 중국식 인민민주주의로서 신민주주의는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 정권과 상당한 수준의 내용 차이를 갖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 아랍 등의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주축으로 진행된 반제국주의·반식민 혁명은 1960년대 말 소비에트 연방과 동독의 학계에서 민족민주혁명으로 일컬어졌다. 공산권에서 발전도상국의 혁명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민족민주주의/민족민주혁명은 인민민주주의/인민민주혁명과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1970년대에 이르면, 소비에트 연방 학계에서 민족민주혁명은 민족해방혁명의 다음 단계로 취급된다. 당시 동유럽의 연구에서 민족민주혁명은, 신식민지(반식민지) 괴뢰 정권이 민족해방혁명을 통해 폐기되고, 그 결과로 노동자-농민의 인민민주독재로서 인민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이후의 제반 민주주의 변혁의 과제를 수행하는 일련의 혁명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동유럽을 포함하여, 당시 공산권의 사회구성체 연구는 마오쩌둥과 콰메 은크루마의 식민지 이론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a.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론 (反帝反封建民主主義革命論, 김일성, 1930~ )

주체사상(主體思想)은 북한과 북한 노동당의 공식 이념이다. 김일성주의(金日成主義)라고도 하며, 엄밀히 따지면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이론·방법의 전일적 체계를 뜻해 주체사상보다 상위의 개념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 명확한 구분을 위해 김일성주의와 동일시되는 주체사상을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 그보다 협소하고 이론적인 부분의 주체사상을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이라고 한다. 20125월에 성립된 북한 노동당 당헌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金日成金正日主義)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결합한 전일적 체계로서의 주체사상을 뜻한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타도제국주의동맹(打倒帝國主義同盟)의 회의에서 처음 주창되었고 김일성이 1930년 지린성 창춘 카륜회의에서 발표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연설문에서 주체적 입장이 천명되었다고 보며, 실제로 주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551228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가 발표된 다음부터이다. 조선로동당략사(朝鮮勞動黨略史)에 따르면, 김일성은 본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정통해 있었으나 조선혁명을 겪으며 이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 적용, 토착화한 것이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배경이라고 한다.

1982년에는 김정일의 이름으로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논문에서 주체사상의 핵심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뒤이어 1985년에 북한은 총 10권인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를 발간한다.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듯, 주체사상은 김일성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그 이론의 종합적 테두리는 김정일의 사상 지도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체사상은 강한 반제민족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는 과거 일본에 의한 식민지시대 경험과 무관치 않다는 평이 있다

b.신민주주의혁명론 (新民主主義革命論, 마오쩌둥, 1940~ )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1940년부터 마오쩌둥이 창시한 중국 공산당의 정치 이념이다. 그는 구민주주의와 신민주주의를 구분했는데, 구민주주의 혁명은 부르주아들이 이끄는 보수적이고 낡은 혁명이며, 신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들이 이끄는 진정한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역설하였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 이념이기도 하다

c.반식민반봉건민족민주주의혁명론 (反植民反封建民族民主主義革命論, 호세 마리아 시손, 1968~ )

필리핀 국민민주전선(영어: National Democratic Front of the Philippines, 타갈로그어: Pambansang Demokratikong Prente ng Pilipinas)1969329일에 설립된 필리핀 공산당 주도의 통일전선이다.

당시 미국과 일본이 싸우던 태평양 전쟁 무렵, 필리핀은 후크발라합으로 구성된 공산당 단체로써, 필리핀과 미국하고 연합하여 일본하고 싸웠다. 일찍이 1942년에 일본이 필리핀에서 쫓겨났으나 이는 필리핀 공산당의 활약이 제일 컸다고 한다. 그러나 바로, 미국과 필리핀은 필리핀의 공산당이었던 후크발라합과 국민민주전선 등하고 서로 대립하여, 4년간 필리핀 내전이 일어나기도 했고 CPP-NPA-NDF 반란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일찍이 후크발라합을 비롯해 필리핀 공산당 등을 강제 해방시키는 덕에 필리핀은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자유주의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일본이 필리핀 영토에서 물러난 후, 후크발라합은 미국과 필리핀하고 싸웠으나 미국은 미리 후크발라합을 무장 해제시켰다. 하지만 1969년에도 냉전은 계속되었고 CPP-NPA-NDF 반란이 일어났으며 2008년까지 계속되었다.

d.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民族解放民衆民主主義革命論, 대한민국의 학생운동, 1984~ )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民族解放民衆民主主義革命論,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NLPDR)1980년대 초부터 형성된 대한민국 학생운동권의 혁명이론이다. 그 골자는 대한민국의 식민지성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사회를 반식민반자본주의사회(半植民半資本主義社會)로 보는 것에 있다. 학술적으로는 마오쩌둥 사상과 주체사상에게서 미미한 영향을 받았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자민통-NL노선''제독-PD노선'으로 분화되었다.

(a)식민지반봉건론

'자민통-NL노선'으로 요약된다. 대한민국 사회를 일제 시기와 같은 수준의 구식민성을 갖춘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당대 혁명의 단계를 민주주의혁명으로 본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계급모순보다 민족모순을 더 우위에 두며, 이에 따라 반제투쟁에서 노동계급의 주도성을 부정하고, 민족부르주아와 소부르주아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시하였다. 그 이론의 핵은 라틴 아메리카의 종속이론이었으며, 주체사상의 영향도 미미하게 받았다

(b)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제독-PD노선'으로 요약된다. 대한민국 사회를 일제 시기와는 다른, '신식민지사회'(新植民地社會)로 규정한다. 신식민지사회는 '예속의 심화'에 기반한 자본주의발전을 불러오며, 1980년대 시점에서 한국자본주의 정도는 그 착취성에 따라 독점자본주의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민족모순은 남아 있기에 대한민국은 본질적으로 반식민반자본주의사회이며, 따라서 역시 당대 혁명의 단계를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보았다. 이론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일부분 영향을 받았다

e.인민다당민주주의혁명론 (人民多黨民主主義革命論, 마단 반다리, 1993~ )

인민다당민주주의혁명론은 네팔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노선을 말한다. 그것은 1993년에 선포되었다. 이 노선은 민주적 다당제에 찬성하는 혁명적 공산당 선봉당의 전통적인 개념을 포기한다. 그것은 그것을 개발한 CPN-UML 지도자인 마단 반다리(Madan Bhandari)에 의한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연장으로 간주되며 네팔의 가정 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CPN(UML)과 네팔 통합공산당(마오이스트 센터)이 네팔 공산당에 합병하는 동안 연합당의 정당 노선은 '인민민주주의'로 잠정적으로 정의되어 CPN(UML)의 인민다당 민주주의 노선과 '21세기 민주주의' 노선 간의 타협안으로 정의되었다.

 

2.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는 자본주의 계획 경제라고도 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의 국가주의적인 대량의 국유화 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공산권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신경제정책'이라고도 하였는데, 토대는 소련의 레닌이 러시아 혁명 후 한때, 도입해 적용을 시험하였으며, 국가에서 자본을 얻기 위해 실시했던 사회적 경제 제도였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에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제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시 사용했던 개념의 제도이지만, 군국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는 제국주의 국가와 사실상 마찬가지로 전시 상태에서의 과거 경제정책으로 한때 이해되기도 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소련에서는 '신경제정책'이라고 불렸으며,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수정공산주의'라고 불렸던 경제 정책이다

(1)개요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빌헬름 리프크네히트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제일 처음으로 1896년 빌헬름 리프크네히트라는 독일 사회주의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으며, 그 당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당소유화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한 하나의 '멸칭'으로 쓰이기도 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자본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하여 큰 성장을 거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독일 제국이 있다. 이 정책의 통상적 명칭은 국가자본주의이지만 마르크스주의에서도 이 사상이 언급되었지만 그 사상적 내원은 프리드리히 리스트이다. 당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 정책을 '국가자본주의'라고 표기하지는 않았고 '사회주의를 위한 자연 경제'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러한 언급에서는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명목에서 이 경제정책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급진적으로 국유화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국가자본주의가 이러한 최초의 사상이 의미했던 '사회주의를 위한 자연 경제'와는 많이 대비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걸쳐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던 용어였다.

그러나 소련 붕괴로 공산권 국가가 대량 붕괴한 이후 국가자본주의는 국가통제주의적 지배하에서 국가적 정책을 행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제도를 일컫는 용어 그 이하, 이상도 아니다

a.국가사회주의와의 차이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빌헬름 리프크네히트가 처음 사용한 사람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국가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빌헬름은 국가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 이 둘의 관계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표현했는데 국가사회주의는 언뜻 국가자본주의와 반의어 같지만,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자본주의를 포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 두 용어의 뚜렷한 차이점은 없으며, 굳이 차이점을 말한다면, 국가사회주의의 국가자본주의적 국유화 목적은 대량의 국유화 정책으로 국가가 직접 노동자를 관리하여 혹독한 국가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는 단순히 국가사회주의가 실현하고자 했던 경제 정책일 뿐이었다.

b.국가자본주의의 또 다른 의미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국가자본주의는 하나의 과도 정책이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대량의 국가 경제 계획을 실천한다는 뜻과 거의 다를 바 없다. 또한, 현재에서의 의미도 그와 같다.

그러나 공산주의계에서는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지 않았고 신경제정책이라 불렸다. 오늘날 이 둘은 거의 같은 뜻이지만 현실 공산주의계에서는 국가자본주의와 신경제정책을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국가자본주의는 부정부패와 국가혼란 상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진작의 필요에서 사실상 성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의회주의자들과 클리프주의자들이나 좌파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을 비롯한 일부 좌파들은 소련 및 구 공산권 국가들의 신경제 정책이 사실 공산주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며 자본주의로 우회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비판한다.

 

아나르코공산주의자인 엠마 골드만은 1935"러시아에는 공산주의가 없다(There Is No Communism in Russia)"라는 글을 통해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로 비판한다.

공산주의는 인간 평등의 이상이다. 이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모든 노예제와 억압의 원천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의를 초래하며, 도덕적, 지적, 진보의 적이라고 말한다. 공산주의는 생산과 유통 수단의 공동 소유의 결과로 계급이 폐지된 사회를 목표한다. 이것은 무계급적이고 연대적인 연방을 통해서만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안녕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볼셰비키 공산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고려해 보자. 이것은 중앙집권화된 권위주의적 형태를 가진다. 이것은 오로지 당의 강압과 폭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자발적인 연합을 통한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당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의 첫 번째 요건은 토지와 생산 기계와 유통의 사회화이다. 사회화된 토지와 기계는 인민에게 속하여, 개인이나 집단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러시아에서 토지와 기계는 사회화되지 않았고 당소유가 되었다…… 무언가가 개인이나 단체에 속하지 않을 때 이것은 사회화되거나 국유화된 것이다. 만약 그것이 당소유가 되었다면, 이는 당에 속한 것이며, 당이 그것을 통제하여 당의 소망과 견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화되었을 때는, 모든 개인이 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누구로부터의 간섭없이 사용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토지와 생산과 유통의 사회화도 국유화도 없다. 모든 것이 당소유가 되었으며, 당에게 속한다. 이는 미국의 우체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의 철도의 상황과 정확히 동일하다. 그것에는 공산주의에 관한 것이 없다......

 

존재하는 모든 자원은 당의 소유가 되었고, 대외 무역은 절대적 독점 상태다. 모든 출판업계는 당에 속하며, 당은 모든 책과 간행물의 유일한 출판자이다. 간단히 말해서, 고대에 모든 것이 왕의 재산이었던 것처럼, 온 나라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은 당의 재산인 것이다......

 

그러한 조건은 아마도 국가자본주의라 불릴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이떤 면에서든 공산주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 이제 분명히 하자 소비에트 러시아는 정치적으로는 절대적인 독재국이며, 경제적으로는 국가자본주의의 추잡한 형태에 불과하다.”

 

아나키스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구 공산권 국가에선 이를 소유한 공산당(국가 권력을 장악한)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구 공산권 국가의 공산당은 노동계급의 대변인이 아니라 "새로운 계급"(지배계급)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서 이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좌파공산주의자인 오토 륄레(Otto Rühle)는 그의 "파시즘에 대한 투쟁은 볼셰비즘에 대한 투쟁과 함께 시작된다(The Struggle Against Fascism Begins with the Struggle Against Bolshevism, 1939)"라는 글을 통해 러시아(소련)는 파시스트 국가 체제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들의 경제 체제는 근본적으로 소비에트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라고 비판한다.

 

레닌의 저작에 묘사된 볼셰비즘의 형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다음의 요점들이 볼셰비즘의 특징으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볼셰비즘은 민족주의적 독트린이다. 볼셰비즘은 그 근원과 본질에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나중에서야 국제적 범위의 이론과 실천으로서 일반적 독트린으로 승격되었다. 이 민족주의적 특징은 억압된 민족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 대한 입장에서도 빛을 발한다.

 

2. 볼셰비즘은 권위주의적인 체계이다. 볼셰비즘의 사회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지점이다. 권위는 모든 권력을 지닌 전능한 자에게서 실현된다. 이 지도자 신화에서 부르주아 인격의 이상은 그것의 최상의 승리를 기리게 된다.

 

3. 조직적으로 볼셰비즘은 고도로 중앙집권적이다. 중앙위원회는 모든 발의, 리더십, 지시, 명령의 권한이 있다. 부르주아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주요한 구성원들은 부르주아지의 역할을 한다. 노동자의 유일한 역할은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4. 볼셰비즘은 군사적인 무력 통치를 표현한다. 정치 권력을 향한 독점적인 관심은 전통적인 부르주아적 의미에서의 지배 형태와 다르지 않다. 제대로 된 볼셰비키의 조직 안에서 조차 구성원들의 자기 결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군대는 위대한 모범으로서 당에게 봉사한다.

 

5. 볼셰비즘은 독재적이다. 야만적인 무력과 공포적인 조치들로서 이들은 모든 비볼셰비키적 제도와 의견을 탄압할 것을 지시한다. 이들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관리의 독재나 일인 독재를 의미할 뿐이다.

 

6. 볼셰비즘은 기계적인 방법론이다. 이것은 사회질서의 이상향으로서 기술적으로 순응이 보장되며 자동적으로 그 체계가 조정되는 가장 효율적인 전체주의를 지향한다. 중앙집권적으로 계획된 경제는 의도적으로 기술 조직적 문제를 사회 경제적 질문과 혼동하게 한다.

 

7. 볼셰비즘의 사회구조는 부르주아적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임금노동을 폐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가 노동의 산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취하는 것을 부정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르주아 사회질서의 계급구조를 유지한다. 자본주의는 영속된다.

 

8. 볼셰비즘은 오직 부르주아 혁명의 틀 안에서만 혁명적인 요소이다. 소비에트를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와 그 경제의 구조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것은 소비에트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를 수립한다.

 

9. 볼셰비즘은 결국 소비에트 사회로 이어지는 다리가 아니다. 소비에트가 없다면, 사람과 사물의 급진적이고 총체적인 혁명이 없다면, 이것은 자본주의적 인간 자기소외의 폐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소비에트의 요구를 실현 시킬 수 없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의 마지막 단계를 표현할 뿐이다.

 

이 아홉개의 요점들은 볼셰비즘과 소비에트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을 나타낸다. 이것은 볼셰비키 운동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필요한 모든 명확성을 통해 입증하며, 이것의 파시즘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한다. 민족주의, 권위주의, 중앙집권주의, 지배자의 개인숭배, 무력 통치, 공포 정치, 기계적 접근 그리고 사회화를 실현할 수 없는 무능, 이러한 파시즘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볼셰비즘 안에 이미 존재했으며 여전히 그렇다. 파시즘은 단지 볼셰비즘의 복제품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이중 하나에 대한 투쟁은 반드시 또 다른 하나에 대한 투쟁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c.중국 특색 사회주의

여러 학자들은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국가자본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특히 정치경제학자 이안 브레머는 중화인민공화국은 개혁 개방 이후 경제적 자본주의나 노동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소비에트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며, 빈부격차를 없애려는 것도 아닌, 나라 주도로 우호적 국가와 협력 하에 시장을 주도하는 경제 정책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국가적 자본주의를 실시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2)비판

국가자본주의는 국가 계획 정책과 사실상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와 병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장 매커니즘 구조에 흠집을 생기게 할 수 있다고 지적된다.

 

 

 

 

30년 전, 소련은 왜 붕괴했는가

1991년 8월 19일, 소련 보수파들이 쿠데타에 동원한 탱크를 막으며 꽃을 들고 올라탄 시민들

30년 전인 1991년 12월 25일에 소련이 무너졌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걸린 붉은 깃발이 내려지고 다시는 내걸리지 못했다.

좌파 대부분은 이를 사회주의의 패배로 여겼다.

반면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환호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소셜리스트 워커〉 1면은 이렇게 환호했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다 ─ 이제 진정한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자.”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를 자처했다. 소련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노동계급에게 있다”고 적혀 있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노동자 평의회를 통해 노동계급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소련과 소련의 동유럽 위성 국가들은 국가자본주의 사회였다.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다.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과 그 후계자들은 착취와 억압으로 점철된 잔혹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결정권

이것이 러시아 혁명의 필연적 귀결은 아니었다.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들이 사용자, 은행가, 지주 없이도 사회를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노동계급은 농민과 동맹을 맺고 1917년 10월에 권력을 잡았다.

혁명 러시아는 자본주의에서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철저한 민주주의로 운영됐다. 그 민주주의의 기반은 노동자 평의회였다. “소비에트”는 “평의회”를 뜻하는 러시아어이다. 노동자들은 핵심 작업장을 통제했고, 지주의 대토지가 해체돼 농민들에게 분배됐다.

동성애가 비범죄화됐다.(대다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에 못 미치는 온건 개혁조차 수십 년 후에나 도입된다.) 여성에게는 이혼할 권리와 언제든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

혁명을 지도한 블라디미르 레닌과 볼셰비키당은, 혁명 러시아가 살아남으려면 혁명이 국제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혁명은 반란 물결을 촉발했지만, 안타깝게도 세계 혁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 14개국이 러시아를 침공해, 옛 차르 지배 체제를 복원하려 했던 백군(白軍)의 편에서 싸웠다.

[볼셰비키 지도자] 레온 트로츠키가 이끈 적군(赤軍)은 1922년에 침략자들을 격퇴하고 백군을 분쇄했다.

하지만 내전으로 인한 손실은 엄청났다. 노동계급이 섬멸되다시피 했다.

볼셰비키당은 국가 관료 기구를 떠안은 처지가 됐다. 1920년대 동안 당의 규모와 권한이 확대됐다. 스탈린은 당시 당의 서기장을 지냈다. 스탈린은 볼셰비키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단절해 “일국사회주의” 사상을 정식화해, 세계 혁명 없이도 그의 지도 하에서 사회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920년대 말, 관료들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제국주의의 위협과 국내의 위기가 낳은 압력 속에서 스탈린은 1928년에 제1차 5개년계획에 착수했다. 노동계급을 쥐어짜 급속한 산업화를 밀어붙이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스탈린은 본격적인 반혁명에 나서서 유혈낭자한 폭력으로 1917년 혁명의 성취들을 무로 되돌렸다. 5개년계획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로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국가자본주의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두 가지 분단선을 꼽았다.

첫째 분단선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분단선이다. 공장과 설비 같은 “생산수단”의 소유·결정권은 자본가들에게 있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이는 단지 자본가들의 탐욕 때문이 아니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둘째 분단선, 즉 자본가들 사이의 분단선이 중요하다. 경쟁 때문에 기업들은 벌어들인 이윤을 다시 신기술에 투자하고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서 경쟁 상대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차지해야 한다.

그 결과, 마르크스의 표현처럼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에 기반한 체제가 생겨난다.

소련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첫째 분단선, 즉 노동자들과 생산수단 사이의 분단선이 뚜렷이 드러났다. 스탈린주의 노동법의 핵심은 노동계급을 예속시키는 것이었다.

1929년 9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채택한 한 결정문은 관리자의 명령이 “휘하의 행정 직원과 모든 노동자들에게 무조건적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둘째 분단선은 어떤가?

소련만 떼어 놓고 보면 둘째 분단선은 소련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스탈린주의 경제 안에서는 시장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련을 제국주의, 즉 자본주의 국가 간 세계적 경쟁 체제라는 맥락에서 보면 다르다. 소련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군사적·경제적 경쟁에 매여 있었다.

이 경쟁 때문에 관료 기구는 자본주의 기업과 똑같이 행동해야 했다. 관료의 목표는 노동자들을 쥐어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동유럽에 국가자본주의 모델을 이식했다. 중국·쿠바처럼 사회주의를 표방한 다른 국가들도 국가자본주의의 형태를 취했다.

제국주의 경쟁은 냉전기에 격화했다.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에 소련·동구권 통치자들은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소련 관료 집단은 1930년대에 중공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관료 집단은 이를 위해 혹독한 탄압으로 “노동 생산성”을 늘렸다(노동자들을 더 쥐어짰다). 하지만 공포에 의존해 노동 생산성을 늘리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다.

현대 자본주의가 산업 발전의 초기 국면을 넘어서려면 건강하고 교육받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탈린 사후 이런 위기는 스탈린의 하수인들 사이에서 분열을 낳았다. 그러다가 니키타 흐루쇼프가 개혁을 약속하며 권좌에 올랐다.

흐루쇼프는 1956년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스탈린을 향한 “개인 숭배”를 전면 비난했다.

흐루쇼프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공포 정치라는 “채찍”뿐 아니라 임금 인상과 소비재 증산이라는 “당근”도 약속했다. 하지만 흐루쇼프 또한 관료들의 지배가 위협받으면 언제든 탄압을 동원할 태세가 돼 있었다.

계급 투쟁

소련과 동구권은 계급 사회였고 서방과 마찬가지로 계급 투쟁이 벌어졌다.

이미 1953년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독에서는 노동자들이 생활 수준에 대한 공격에 맞서 저항에 나섰다.

게다가 흐루쇼프의 스탈린 격하 연설은 스탈린주의 국가들 내에서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낳았고, 평범한 사람들은 통치자들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1956년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는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개혁가” 흐루쇼프는 어떻게 대응했나? 탱크를 보내서 헝가리의 노동자 혁명을 분쇄했다.

소련은 1950~1960년대에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끊임없는 자본 축적 압력을 극복하기에는 경제 내부의 발전이 부족했다.

소련의 국민 경제는 번번이 자본 축적의 발목을 잡았다. 소련의 후진성 때문에, 냉전기 군비 경쟁은 소련 경제에 특히나 무거운 부담이 됐다.

흐루쇼프의 개혁은 소련 국가자본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흐루쇼프는 1964년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에게 밀려났다. 하지만 브레즈네프도 근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1970년대에 소련은 심각한 침체에 시달렸다.

이는 “개혁파”와 “보수파”의 분열을 낳았다.

개혁파는 국가자본주의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몇몇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보수파”는 관료들의 지배가 위협받는다며 일체의 변화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결국 1984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통치자로 지명됐는데 이는 소련의 위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변신

하지만 개혁 시도는 너무 미미하고 뒤늦었다.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배자들의 분열은 더 심해졌고, 피지배층 사이에서는 관료들의 통치에 공공연히 의문을 제기하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1989년에 혁명적 물결이 동유럽의 스탈린주의 독재 정권들을 휩쓸며 무너뜨렸다.

1991년에는 소련 자신이 무너졌다. 관료 집단 내 보수적인 일부가 고르바초프에 맞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것이 그 계기가 됐다.

하지만 옛 소련의 지배계급은 자신의 계급 권력을 부지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정치 기구는 바뀌었지만 사용자 대 노동자의 사회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공산당 정치인들은 “민주주의” 정치인들로 변신했다.

국영 기업의 관리자들은 민영화된 기업의 관리자가 되거나, 때로는 소유주가 되기도 했다.

몇몇 스탈린주의 국가들에서는 반정부 운동 세력과 신흥 자본가들도 새로운 정치 체제의 일부가 됐다.

하지만 신생 국가 기구들을 지배한 세력이 “개량된” 스탈린주의자들이든, 자유 민주주의자들이든, 혹은 그 둘 모두든 간에, 그 정부들은 모두 세계 자본주의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냉혹한 자유 시장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렇다고 사회주의자들이 소련 붕괴에 슬퍼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탈린주의가 파묻어 버린, 1917년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계급 자력 해방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다.

 

국영자본체제 북한(자료)

1인당 GDP(국민소득) 583달러(2012년도)로 채무불이행 국영자본체제 북한

1.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북한 헌법 제20)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북한 헌법 제21)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북한 헌법 제22)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북한 헌법 제24)

 

북한정부도 토지, 농기계등 국가소유나 사회협동단체 소유 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평양정부 내부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2.북한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 2 만 달러 (50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통상 군부에 해당되는 선거구나 대의원 수는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발표된 선거결과로 군부 관련 선거구와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중요 인물들의 인적사항 등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의 주요 직책을 포함하여 군종 별 사령부와 군단급에서 당연직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고찰하면 제13기의 경우 대략 80여 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제14기에서는 이보다 20여 명이 적은 60 여개의 선거구에서 군부 대의원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3공화국 헌법과 자영업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에 자영업이 늘고 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 개인 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한에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10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것이다.

"써비차는 개인이 하는 운송, 버스, 택시 이런 건데,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경제난 이후 개인들이 먹고 살려고 만든 건데, 이것 없이는 이동을 못해요.”

이밖에 숙박업자, 노래방 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난다

4.북한 부채 140억달러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30여개국에 140억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부채 규모는 1위 중국( 698000만달러), 2위 러시아(101000만달러), 3위 일본(3억달러), 4위 스웨덴 (33000만달러), 5위 이란(3억달러)과 독일(3억달러), 6위 프랑스(28000만달러), 7위 태국 (26000만달러), 8위 오스트리아(21000만달러), 9위 시리아(14000만달러), 10위 스위스 (1억달러), 11위 대만(8600만달러) , 12위 이라크 (5000만달러) 등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민회의정부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하고 1970년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으로 인민경제 파탄 일인 장기집권과 가족주의 권력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수립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외국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 부채를 갚을 티끌만큼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한이 이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군사 및 경제 원조 등으로 북한 전체 부채 절반 수준 698000만달러이다

5.북한 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 김일성노선으로 군대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사람이나 서양사람은 적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는 정치 선전물로 입장료는 무료이다

북한 영화는 예술성이 없고 권력의 시녀이다

북한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영화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치 선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북한 영화의 촬영은 군의 관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연자가 하는 말과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 3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 깃발은 박애, 우애, 동무의 상징 빨강색(공산주의 상징 붉은 색) 바탕에 하나로 합쳐진 민주주의 혁명, 민주 통일전선 ,  국제 통일 전선, 일본 공산당 건설을 각각 나타내는 4 개의

blog.daum.net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MLM, 중국 공산당 내부 교조주의 노선(모택동 계열)]

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MarxismLeninismMaoism, MLM)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결합한 정치 사상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2세대 노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정통 공산주의자들의 새로운 이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1)개요

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는 1993년에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더욱 더 프롤레타리아 혁명적인 노선으로서 창시되었으며 현재에는 국제혁명운동이라는 대표적 마오쩌둥 사상 단체가 이를 추구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인도 공산당이 이 이념을 추종하고 있다. 여기에 프라찬다 노선과는 구별된다.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Communist Party of India (Maoist), 힌디어: भारत की कम्युनिस्ट पार्टी (माओवादी))는 인도의 비공식 정당이자, 준군사 조직으로, 인도 정부에서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집단이다.

인도 공산당 마오파는 인도 공산당 ML파에서 형성된 급진파이다. 이들은 인도 사회를 반봉건반식민자본주의(半封建半植民資本主義)로 규정하며,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하여 인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인민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 공산당 마오파는 이 노선을 마오쩌둥 사상에 근거해서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 노선이라고 명명했으며,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계파와 다르게, 반제애국적 소상인 및 소농·영세농과의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 서북 지역에 적지 않은 규모의 게릴라 전선을 구축하였는데, 인도 정부는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공 기관을 쳐부수고, 수많은 공산당원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대량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마오쩌둥주의를 따르는 네팔 공산당과는 협력 관계에 있다.

마오쩌둥주의 인도 공산당의 준군사 조직을 낙살라이트라고 하는데 인도정부는 낙살라이트에 대한 백색테러를 하는 작전명을 'Green Hunt'(녹색 사냥 작전)이라고 한다. 이 작전으로 인해 공산당원 8000명과 무고한 민간인 2147만명이 대량학살당했다.

 

[낙살라이트(Naxalite)는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의 준군사 조직이며, 반정부 집단이다. 인도 정부에서는 테러 집단으로 본다.

낙살라이트는 인도 서뱅골 주의 낙살바리라는 마을의 이름에서 유래하였고, 낙살라이트 봉기는 1967년 낙살바리에서 자룸 마줌다르와 카누 샨얄이 주도한 농민반란으로부터 기원되었다. 낙살라이트가 본격적으로 무장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한 것은 인도 공산당과 당 산하 인민자유게릴라군(PLGA)이 등장한 2000년대 초반이다.

인도의 600여 지구 가운데 180여개 지구가 낙살라이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차티스가르 주에서의 활동이 제일 활발하다]

 

*마르크스-레닌-마오-프라찬다주의 노선, 줄여서 프라찬다 노선(네팔어: मालेमावाद र प्रचण्डपथ 말레마바드 라 프라찬다파흐)은 네팔 통일공산당(UCPN(M))의 이념이다.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의 발전형이며 UCPN(M) 당수인 푸샤파 카말 다할의 별명인 프라찬다를 붙였다. 프라찬다 노선은 2001년 천명되었으며, 자신들의 이념을 "마르크스-레닌-마오-곤잘로 사상"이라고 칭하는 페루 공산당과 유사하다.

 

a.군중노선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당 중앙위원회 '사회주의 국가에서 '간부회'의 역할을 했던 모든 종류의 중앙 집행 기관'의 활동을 중점으로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투쟁을 서술하였지만, MLM 노선은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당과 인민 사이의 강력한 연대, 대규모 군중 직접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노선은 혁명당  흔히 '공산당'이라 불리는  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강력한 전위력을 갖춘 전위당의 역할을 급진적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어진다. 이러한 군중 노선으로 당은 인민의 의지를 투쟁 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으며, 인민은 당의 영도권에서 이반하지 않을 수 있다.

 

b.신민주주의

MLM 노선은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반제국주의 노선을 강화하여 반제 투쟁의 한 예외적 계급인 '민족부르주아'(national-bourgeois)의 역할과 통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하고 있다. 민족부르주아는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화에 저항할 수 있으며, 통일전선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계급이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은 부르주아 계급이므로 생산 관계의 모순을 청산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통일전선을 꾀할 때 이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이는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공산주의 진영이 쇠퇴한 시점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이들(넓게는 자유주의자들)과 언제든지 협력하고, 협력한 상태에서 다변화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MLM 노선이 시사하는 바이다.

 

역사적으론 중국 국민당과 연합을 했던 중국 공산당의 예를 들 수 있으며, 블라디미르 레닌이 잠시 도입했던 신경제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2차 세계 대전 시기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성립된 인민전선도 통일전선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천두슈 주도의 중국 공산당은 민족부르주아 세력인 중국 국민당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무지는 상하이 쿠데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무참히 학살된 것과 관련이 크다. 마오쩌둥은 제2차 국공합작에서 이 민족부르주아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혁명 전략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갖춘 상태였으며 결과적으로 그는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민족부르주아와의 부분적인 타협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MLM 노선은 현대 공산주의 운동이 퇴조한 시점에서 수많은 개발도상국(왜냐하면 선진자본주의 정체에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정의하는 '민족부르주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의 혁명을 지도하는 이념으로, 새로운 통일노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c.문화대혁명

1990년대 중반에 구체화된 MLM 노선은 과거 존재하던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 현상에 대해 분석해야 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당의 수정주의화, 관료주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것의 원인을 대규모 대중 운동을 배제하고 중앙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존의 현실사회주의의 특유의 제도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당의 수정주의화를 막기 위해 일정한 기간마다 전체적인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군중 노선에 근거해야 한다.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공산주의로의 투쟁 과정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 내부의 반동 공작 문제보단 외부적 문제에 모든 것을 쏟았다면, MLM 노선은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통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하부 구조의 변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상부 구조 변형을 급진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계속혁명론'(繼續革命論)이라고 부른다.

 

d.적대적 모순/비적대적 모순

마오쩌둥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오시프 스탈린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반하며, 스탈린의 공산주의 정립을 정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마오쩌둥 사상은 중국 현실에 맞는 발전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기에 일부 이론에서 스탈린의 이론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모순론(생산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변증법적 모순에 대한 이론) 1920년대 데보린 학파에 의해 전개된 유물변증법과 더불어 이오시프 스탈린이 레닌주의의 기초와 레닌주의의 제문제에서 밝힌 모순론과 비교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모순의 본질은 제반경제투쟁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일치하며, 그것은 어떻게 하든 현실에서 계급 투쟁(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주의 정체는 모순이 있을 수 없다.

 

반면, 마오쩌둥은 모순을 적대적 모순(敵對的矛盾, Antagonistic contradiction)과 비적대적 모순(非敵對的矛盾)으로 나눈 다음, 전자의 모순은 처음부터 끝의 과정까지 모순의 과정을 관통하며,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 즉 본질적 모순에 해당하고, 후자는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순이라고 하였다.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는 계급 전쟁에서 최일선에 해당하는 모순인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 모순이므로, 서로의 계급 전쟁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또한, 갖가지 양태를 갖고 있는 모순으로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면, 그것은 백인과 유색인종 사이의 싸움이 될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와 반제국주의자, 남성 권위주의자들과 여성 사이의 투쟁, 심지어 노동자와 농민 및 빈곤노동자 사이의 투쟁으로도 양태화될 수 있다. 마오쩌둥은 이것들이 본질적인 모순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결국 매개 모순의 특수성, , 모순의 진행도를 인식하고 그것을 정합(整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모순의 진행도가 제각각인 것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자연변증법(Dialektik der Natur)에서 논한 자연물 사이에서의 모순을 포함하여 모든 본질적인 모순이 가진 보편적인 것(보편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요 모순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따르면, 주요 모순은 모순성의 특수성을 정합성에 따라 인식한 후에 판단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또 유동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입장은 혁명에 현실성을 부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의 정식을 받아들인 기존의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양태를 갖고 있는 모든 본질적 문제를 단적인 경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투쟁으로 환원시키고 그것들의 속성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주의적 단견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수많은 본질적 분쟁인 사건을 비본질적 분쟁으로 취급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실제로 마오쩌둥의 비판 대상인 교조적인 공산주의자들은 농민은 소부르주아이기에 본질적인 혁명 동력이 없다고 봤으며,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양분적 대립 등을 비본질적 모순으로 보아 그것들의 중요성을 무시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기조가 본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취지에 어긋나며, 교조주의자들의 입장을 '혁명에서의 소극주의 경향'으로 규정하고 단죄하였다. 그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 계급 투쟁 관계를 단순히 무산자-임금노동자와 유산자-사업가의 싸움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그것의 본질은 사실 무산자와 유산자 사이라는 간극보다는 혁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세력과, 반동으로 나가는 세력 사이의 간극이라고 본 것이다.

마오쩌둥이 혁명의 시기인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에 농촌에 기반한 농민운동에 중점을 둔 것도 바로 위와 같은 철학적 지론에서 나온 것이다.

 

MLM 노선은 기존의 교조적 계급론으로 모든 사회 현상을 쉽게 설명하기 힘들며, 대중에게도 와닿지 않으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마오쩌둥의 모순론을 새로운 혁명론적 모순관으로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형태의 변증법적 견해에 따르면, 공산주의 운동은 반식민주의 투쟁·반인종주의 투쟁·여성해방투쟁에 보다 유연하게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e.반수정주의

기본적으로 MLM 노선은 반수정주의를 지향한다. 이들은 공산주의 운동 쇠퇴의 원인을 수정주의로 보고 있다. 비록, 스탈린의 DIAMAT 원리에 마오쩌둥의 모순론을 첨가하여 새로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혁명 노선에 있어서 볼셰비키당의 유산을 간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MLM 노선을 지지하는 당 또는 단체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강력한 반수정주의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트로츠키주의와 흐루쇼프 이후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도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그것과 유사하다.

 

(2)마오쩌둥주의와의 차이

MLM 노선은 마오쩌둥주의에 크게 영향받았으나, 기본적으로 공업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형성된 혁명 사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MLM 노선 자체도 마오쩌둥주의의 특수성보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 , 마오쩌둥주의는 혁명 전의 중국 상황과 유사한 국가들에서 '특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MLM 노선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이 노선이 공업 사회, 농업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스 레닌주의 노선[교조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쩌둥 사상, 호치민 사상, 티토주의, 주체사상, 호자주의, 게바라주의, 카스트로주의,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

1.영향

국가자본주의, 극단주의, 급진주의, 레닌주의, 반수정주의, 사회제국주의, 전체주의, 좌익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

2.단체

공산당 계열, 코민테른, 공산당-노동자당 국제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극좌

-흐루시초프나 등소평, 고르바초프, 옐친 등은 수정주의 노선이다

 

*모택동주의[교조주의]

민중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반사회제국주의, 반수정주의, 신민주주의, 탈서구중심주의, 농촌혁명론, 모순론, 실천론, 지구전론, 3세계론, 군중노선, 문화대혁명, 인민민주독재

1.영향

공산주의, 스탈린주의, 낙살라이트, 전체주의, 법가, 주관주의, 황금방패

-금순공정(金盾工程) 혹은 황금방패(黃金防牌)1998년부터 시작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디지털 공안 체제로 중국 공안부에서 운영한다. 또다른 별칭들로는 만리장성에 빗대어 방화장성(防火長城) 또는 만리방벽(萬里防壁, Great Firewall)이라고도 불린다

2.단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중국 공산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일본 공산당 내부 2단계 혁명론 NLPDR계열), 극좌[콜롬비아의 마오(모택동)주의 무장 혁명군[인민군] 마오(모택동)주의자 이탈리아 붉은 여단[이탈리아의 극좌파 비밀 테러 조직], 네팔 마오쩌둥(모택동)의 공산당과 무장단체, 아프가니스탄 마오(모택동)주의 청년공산주의 단체, 인도 마오(모택동)주의[마오주의공산주의센터(MCG)와 인민전쟁파(PWG)],필리핀 마오(모택동)주의[공산반군], 칼리만탄섬 공산당 마오(모택동)주의자,  태국 마오(모택동)주의자[태국 공산당], 미얀마 마오(모택동)주의자[북부 미얀마 공산반군], 페루 마오(모택동)주의자 "빛나는 길",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 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신봉단체]

3.인물

마오쩌둥(毛澤東), 아크람 아이노, 천보다(陳伯達), 애비마엘 구즈만, 이브라힘 카이파카야, 린뱌오(林彪), 짜루 마줌다르, 시라지 시크데르, 피에르 물렐레, 휴이 뉴턴, 프라찬다, 장칭(江靑), 호세 마리아 시손 야오원위안, 장춘차오(張春橋), 사미르 아민, 리민치(李民騏), 쯔엉찐, 폴포트, 샤를 베틀랭, 알랭 바디우,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Ⅰ.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

blog.daum.net

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인민 회의제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의회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중국 등소평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실용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북한은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진핑(습근평)정부가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하여 개혁개방정책과 평화통일노선으로 나아갈 때는 중회민국(대만정부) 내부 통일세력과 연합으로 새로운 중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본다.

1인 장기집권의 독재정부는 반정부 세력 확대로 군사활동 비용보다도 치안활동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약점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이다

등소평 헌법은 사회민주주의 입장이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이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이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른다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1943),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1945) 등이 교조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daum.net)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 3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 깃발은 박애, 우애, 동무의 상징 빨강색(공산주의 상징 붉은 색) 바탕에 하나로 합쳐진 민주주의 혁명, 민주 통일전선 ,  국제 통일 전선, 일본 공산당 건설을 각각 나타내는 4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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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하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집단농장,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교조주의자가 전쟁세력입니다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가 돼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