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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소리함 Guide Ear 2022년도 국내외정책 검증 논의 본문
"국내외 정책에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보다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가 돼야 교조주의 노선보다도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Headquarters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가 너무 머리소리함 Guide Ear Headquarters 지위와 역할 부족으로 머리소리함 Bird's Eye팀 의견을 무시하고 과거 군사정부 인사들의 대거 기용됨으로 유신헌법을 옹호하는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보다도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입장으로 나아감으로 국내외적으로 반동화 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1팀]
1인 종신제 영구집권 유신헌법과 단임제 대통령제 헌법의 교육 및 학습화에 많은 장벽과 거리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정권은 남한 자주파(공화국론, 종신제 영구집권 유신헌법 추종세력)정권보다 민주파(민주국가론, 단임제 대통령제 헌법 추종세력) 정권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습니다
대북정책에서 민족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권(북한 주민의 인권)입니다
1인 종신제 영구집권 유신헌법을 지지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부정하고 북한 제1공화국 헌법 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인민민주주의 보다도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를 옹호하게 됩니다
유신헌법이나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장기집권용 유신체제는 박 전 대통령이 심복이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총탄에 쓰러지기 전에 스스로 출구를 찾기 어려운 체제였다”
“전후 독일이 나치 헌법을 무효화했듯, 우리 국회는 지금이라도 유신헌법 무효선언이 필요하다. 유신은 헌정사에서 제외해야 할 헌법의 진공상태였다”
“유신체제는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했으며, 권력자(박정희)를 법과 제도 아래 두는 공화국 원리를 부정한 세계사적으로도 극히 드문 헌정 파괴행위이다”
김영삼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는 유신헌법의 무효선언으로 봅니다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유신헌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2팀]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신헌법은 무효화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대남정책에서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를 합법화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략과 전술 그리고 이간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정권은 남한 자주파(공화국론, 종신제 영구집권 유신헌법 추종세력)정권보다 민주파(민주국가론, 단임제 대통령제 헌법 추종세력) 정권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Headquarters는 최고 높은 단계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이 돼야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신헌법에 의식화, 학습화 되어 박정희정부와 유신헌법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머리소리함 Guide Ear Headquarters가 될때는 제6공화국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가 부정하게 됨으로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를 옹호하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무효화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박근혜정부나 문재인정부 말기에 머리소리함 Guide Ear팀으로 "박근혜, 박근혜!"하고 전달해왔습니다
박근혜전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지원, 요청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소리함 Guide Ear팀은 머리소리함 Guide Ear Headquarters이나 머리소리함 Bird's Eye팀 요원의 20년이상 경력자들입니다
본인은 박근혜정부 출범으로 유신헌법 청산과 박정희정부나 유신헌법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적 보상이나 명예회복 그리고 포용, 화해정책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정부처럼 권력자의 권위주의 입장에서 부패로 나아갔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부패는 국가자원을 훔치는 범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머리소리함 Bird's Eye 3팀]
노무현전대통령도 유신헌법으로 사시에 합격하여 판사생활 그리고 인권변호사, 민주화 정치인, 대통령으로 재직했습니다
노무현전대통령은 유신헌법에 의식화 학습화 된 분이지만 실용주의 노선으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유신헌법과 인연을 단절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퇴임 후 자살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퇴임한 지 1년여만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3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느냐가 당시 쟁점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내용을 꾸준히 언론에 흘리고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던 원세훈이 수장을 맡고 있던 국가정보원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여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사저 인근의 산에서 투신 자살한다"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와 유신헌법이 비슷합니다
인간은 의식화, 학습화가 중요합니다
유신헌법은 권위주의 독재정부로 부패가 말단행정까지 자행된 권력입니다
유신헌법을 무효화 돼야 권위주의 성향 부패정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1980년도 유신헌법으로 사시에 합격하여 인권변호사 그리고 노무현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고 노무현전대통령 자살사건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권위주의 대통령은 잘못된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6공화국 직선제 대통령은 검증된 지도자의 도덕성과 정책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검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對)국민들의 포용, 통합과 화해정책이 야당 대선후보보다는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의 투신 자살을 안타까와했습니다
BBK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 투자회사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은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다가 특검이 임명돼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으며 특검은 당선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재인정부 때 2018년 9월 6일, 다스 실소유주로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중형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80세 고령의 연세인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對)국민들의 포용, 통합과 화해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측정, 19일 공개한 '2010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8단계 순위가 상승하여 20위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한국은 2년 연속 평균 8점을 넘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군으로 계속 분류됐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일본이 8.08점으로 2위(세계 22위)를 차지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31위를 기록했던것과 비교해 상승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구호가 "巨山後廣, 後廣巨山(민주화 운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입장보다는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 입장에서 국내외 정책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1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후보를 보고 국내외 언론이 좌파인사나 진보인사로 취급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입장보다는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 입장에서 국내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에서 3대 세습제를 인정함으로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합법화 했다고 이의([異議)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북정책에서 민족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권(북한 주민의 인권)입니다
북한 김정은정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보다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에서는 이명박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이나 대북 인내정책으로 자유화 개방화 정책으로 경제발전이나 대북억지력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한일자유무역협정으로 민주국가 입장에서 대내외적으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고 그 바탕으로 대북정책도 포용, 통합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보다도 개혁개방 경제건설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 도입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북한 민생경제 발전입니다
고도소비사회인 한일양국의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한반도 남부지방(영남지방)과 일본열도 서남부 지방의 자유무역왕래가 활발한 것이며 양국정부의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정부도 정경분리(政經分離) 윈칙에 따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에서 개혁개방 경제건설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 도입이 될때는 남북국경 무역 활성화와 북한 민생경제 급속한 성장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변화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러시아 푸틴정권이나 시진핑(습근평)정권은 1인 장기집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정부는 민주국가 내부 권위주의 독재정부이며 시진핑(습근평)정권은 자국 사회주의 국가 내부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개정하여 공산당 령도 조항과 국가주석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러시아 푸틴정권이나 시진핑(습근평)정권의 1인 장기집권은 신냉전구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2팀]
본래 구소련이나 중공은 교조주의 노선 입장보다는 수정주의 노선 입장입니다
러시아 푸틴정부나 시진핑(습근평)정부가 교조주의 노선으로 복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정세상황에 따라 교조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수정주의 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조주의 노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 입장으로 국내적으로 치안부대가 증가하고 국방비 비용보다 민생경찰과 정보 등의 치안비용이 더 많이 지출함으로 반정부 세력이 음지에서는 90% 이상으로 확대하여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 입장 교조주의 노선은 독재정부에서 민주정부로 수직적 권력교체가 될 가능성이 많으며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민주정부(인민정부)에서 민주정부(인민정부)로 수평적 권력교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소련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도 교조주의 입장보다도 수정주의 입장이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러시아 푸틴정부나 시진핑(습근평)정부도 교조주의 노선을 두려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교조주의 노선은 정권 붕괴뿐만 아니라 국가도 망할 수 있다는 노선이라는 말씀이죠
신냉전구도는 미국이나 서방보다도 러시아나 중국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는 말씀이죠
[머리소리함 Bird's Eye 2팀]
미국이나 서방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민주정부에서 민주정부로 수평적 권력교체를 하지만 러시아 푸틴정부나 시진핑(습근평)정부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 입장 교조주의 노선으로 독재정부에서 민주정부로 수직적 권력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러시아 푸틴정부나 시진핑(습근평)정부도 교조주의 노선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 입장 교조주의 노선의 약점은 국내 반정부 시위나 폭동, 민중봉기등입니다
"전쟁은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국민(인민)들의 지지(民主自治能力)도 중요합니다.
독재국가는 전쟁비용 군사비보다도 내전 치안비용이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한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지만 전면전에서는 패배 해왔습니다.
민주파는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에서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으며 자주파는 1인 장기집권 독재체재 입장에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히틀러 전쟁모델 군사력에 의존하는 전쟁모델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과거 미국 오바마정부나 나토군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까?
과거 연합군은 제한전쟁 방식으로 민주화 정책을 지지해왔습니다
[머리소리함 Bird's Eye 3팀]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국내외 정책에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보다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가 돼야 교조주의 노선보다도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에서 국내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 그리고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체제보장, 주한 미군철수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체제 보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현 가능한 모델입니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등 동북아 미군철수는 러시아나 중국, 북한등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독재정부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 민주정부로 교체 되었을 때 가능한 모델입니다
전쟁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독재정부입니다
"양안관계와 중미관계 개선 그리고 서방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가 돼야 합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습니다 등소평 헌법은 하나의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용주의(수정주의) 헌법입니다
베트남의 호찌민은 스탈린을 '세계혁명의 총사령관'이라 불렀다. 호지명(호찌민)은 '세계 혁명의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 혁명의 총사령관 마오쩌둥(모택동)'이라 했습니다.
주타이완 미군과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는 전쟁과 세계 공산주의 혁명 운동 노선 교조주의자 스탈린 추종세력 모택동 사망과 개혁개방정책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혁명 운동 포기,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자 등소평 정부 등장으로 주타이완 미군 철수와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해체가 되었습니다 "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이다
"平和大忍,信望愛
교조주의자(敎條主義者)가 전쟁세력입니다
수정주의자(修正主義者, 실용주의자)가 돼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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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여금 크신 열매을 맺게 할 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성벽이 되게 될 지어다[미국 초대 조오지 와신톤 전대통령--미합중국은 위대한 것이다]
오늘의 전란은 정의와 공도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국가가 압제와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이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처참한 철화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위기에 빠진 자유정치, 인민의 정치는 그들의 숭고한 순국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입니다[아브라함 링컨 전대통령--자유의 전사여! 영광있으라!]
자유라는 것은 첫째로 전세계에 걸친 언론의 자유 둘째 종교의 자유 셋째 결핍(缺乏)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즉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 국민의 건전한 평화생활을 보장하는 각국간으 경제적 양해 (빈곤에서 해방과 국가나 유엔등이 생존적 경제적의 보장자유) 넷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 나라가 그 이웃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군비축소의 자유[후랭크린 D 루우즈벨트 전대통령--네가지 자유]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보수인 양식과 우리 행동의 최후 역사와 더불어 우리들은 신의 축복과 가호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 지구상에서의 신의 섭리는 진실로 우리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짐을 자인하고 우리들이 자랑하는 이 땅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합시다[죤 F 케네디 전대통령---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국가경영 또는 통치)를 존중하는 강력한 권리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노력을 중심으로 대통령 발의안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를 지지하는 것,
청중이 알고 있기를 희망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를 지원하는 것이 정보에 입각한 시민의 생명줄입니다.
둘째, 부패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부패는 국가자원을 훔치는 범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셋째는 민주적 개혁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인권 운동가와 노동 조직을 지원하고, 여성과 소녀, LGBT(성적소수자) 커뮤니티(community) 구성원의 정치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는 범주입니다.
넷째, 민주주의를 위한 첨단기술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술이 억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경제 성장과 표현의 자유, 기타 인권, 그리고 (들리지 않음) 기타 많은 긍정적인 용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선거와 정치 과정은 물론 모든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내용]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이다
등소평 헌법은 사회민주주의 입장이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이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이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른다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 교조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하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집단농장,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 신(新)헌법은 프랑스의 드골 헌법을 모방하여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표방하고 자유선거에 의한 이원정부제 형태 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이다
푸틴정부부터 자유화 개방화 민주정부에서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되었다
-국가 체제는 연방제이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임기는 6년이며 재선 가능)이 행정의 중심이다. 헌법상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옛날의 차르가 강력한 권력을 지녔던 것처럼 옛 황제의 권력을 계승받는다고 할 정도이다.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 신(新)헌법은 프랑스의 드골 헌법을 모방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소련 붕괴 이전에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의회의 활동영역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즉 새 헌법은 하원인 두마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조약체결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원인 연방회의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총선거 실시권은 물론 국회해산권도 갖게 되어 있으며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거의 불가능해져 탄핵의 경우에 하원의원의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총리(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를 포함한 정부의 요직의 지명권·임명권과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령(대통령포고령)을 발포하는 권한을 가져, 군대와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장을 겸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를 획득한 두 후보간에 결선 투표를 행한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유권자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는 러시아의 10개의 시간대에 걸쳐 치른다. 2008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유권자 수는 1억 900만 명 정도이다
-러시아 연방 의회는 양원제로, 각 연방 구성 주체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표가 혼자씩 되어 상원의원에 해당되는 연방원(연방 회의,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정원 178명)과 하원의원에 해당되는 국가원(국가 두마,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정원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 의원은, 임기 4년으로, 소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에 의해 반수(半數)씩 선출되는 구조였지만, 2005년 4월 23일 완전 비례 대표제로 이행하는 선거 제도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4년 전 총선까지는 두마의 선거제는 225석은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225석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는 이원제였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2005년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새로 채택된 선거법, 즉, 전적으로 ‘비례대표제’에만 의존하게 된다. 지지율 7% 이상의 획득에 성공한 정당 간 의석수를 배분하고 이에 따라 각 당은 이미 공포한 후보명부상의 순서에 의거, 개별후보에게 의석을 부여한다. 총선 결과 (최종결과는 추후 발표 예정) 통합러시아가 64%를 얻은 반면 제2당인 공산당은 고작 11%에 그쳤다. 제3당은 10%의 ‘자민당,’ 제4당은 7%인 ‘정의러시아’이다. 2012년까지 이들 4개 당이 러시아 두마를 구성하게 된다. 이 중 공산당만이 실질적 반대세력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통합러시아 당수 그리즐로프는 단적으로 금번 총선 결과는 푸틴 행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비례대표제는 소선구제 주민의 직접선거 민심보다 집권 여당과 당의 지도자에 의한 선거로 부패정당이나 부패국가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상원선거를 주의회에 의해서 간접선거에서 주민에 의하여 직접선거로 변경할 것이 부패(금권정치)를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이다
-러시아 공산당 조차도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당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인민의회 정부론(인민 회의제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의회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중국 등소평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자주파)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 민주파)라고 표현하고 있다
'양안관계와 중미관계 개선 그리고 서방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가 돼야 한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실용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북한은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조주의 노선 습근평(시진핑) 헌법 등장이후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군이 1979년 타이완에서 철수 한 이후 타이완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군 주둔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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