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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역사결의 전문 공개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중국 공산당, 역사결의 전문 공개

CIA Bear 허관(許灌) 2021. 11. 17. 21:34

중국 공산당은 지난 11일까지 열렸던 중요회의인 ‘6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당 창립 후 100주년을 맞는데 따라 지금까지의 성과와 역사를 통괄하는 ‘역사결의’를 채택하고 16일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문은 3만 6,000여자 분량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만 자 가까이가 시진핑 국가주석 아래 공산당의 역사 내용으로 할애됐고 시진핑 주석이 당의 최고위직에 취임했던 2012년 이후를 ‘새로운 시대’라 표현하며 업적 등을 자세히 기술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더 한층 단결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분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가을 공산당대회에서 당의 최고위직으로서 이례적인 3기 째를 목표로 하는 시진핑 주석의 권위를 한층 더 고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결의에서는 중국 전역을 혼란에 빠트렸던 문화대혁명에 대해 마오쩌둥의 과실이었다는 종래 견해를 유지하는 한편,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1989년의 톈안먼 사태에 대해서는 ‘동란’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해서는 “타이완의 독립을 꾀하려는 이들의 행동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며 양안관계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면서 타이완의 통일은 “변함없는 당의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역사결의 전문 공개 | NHK WORLD-JAPAN News

 

중국 공산당, 역사결의 전문 공개 | NHK WORLD-JAPAN News

중국 공산당은 지난 11일까지 열렸던 중요회의인 ‘6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당 창립 후 100주년을 맞는데 따라 지금까지의 성과와 역사를 통괄하는 ‘역사결의’를 채택하고 16일 전문을 공개했

www3.nhk.or.jp

덩샤오핑의 종신제 반성 ‘개인숭배 금지’, 시진핑 역사결의서 사라져

1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가 1면을 포함해 총 다섯 면에 걸쳐 중국 공산당이 11일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채택한 ‘역사결의’ 전문을 게재했다. 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로 채택된 이번 역사결의에서는 1981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2차 역사결의 당시 삽입됐던 ‘개인숭배 금지’와 ‘집단지도’ 문구가 사라졌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중심의 1인 통치체제가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총 3만6180여 자에 이르는 이번 역사결의에서는 ‘덩샤오핑의 퇴조’가 눈에 띈다. 2차 역사결의 때 덩샤오핑은 1976년 사망 때까지 27년 간 종신집권한 마오쩌둥(毛澤東)에 대한 반성으로 “지도자의 종신제를 폐지하고 어떤 형식의 개인숭배도 금지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덕과 재능을 겸비한 지도자들의 집단 지도를 통해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실행한다”고도 명기했다. 하지만 이번 역사결의에서 이런 문구가 모두 사라졌다.

중국공산당은 마오 사후 1인 통치체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7~9인)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를 택했다. 특히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시절 각각 총리를 지낸 주룽지(朱基)와 원자바오(溫家寶)는 경제 분야에서 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시 주석 집권 후 모든 권력이 시 주석으로 집권되면서 사실상 권력분점 원칙이 무너졌고 리커창(李克强) 총리 또한 전임자만큼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역사결의는 덩의 최대 치적인 개혁개방의 문제점도 집중 지적했다. 결의문에는 “개혁개방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면서도 “배금주의, 향락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역사 허무주의 등 잘못된 사상 경향이 불시에 등장했고 인터넷 여론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덩이 두 번째 역사결의에 넣지 않았던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을 두고 “정치 풍파를 초래했다. 당과 정부가 ‘동란(動亂)’에 선명하게 반대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정권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양극화 문제가 덩의 집권기부터 비롯됐고 텐안먼 사태로 인한 혼란도 상당했는데 시 주석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덩을 깎아 내리면서 시 주석을 높이 평가해 내년 하반기 제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덩샤오핑의 종신제 반성 ‘개인숭배 금지’, 시진핑 역사결의서 사라져 (donga.com)

 

덩샤오핑의 종신제 반성 ‘개인숭배 금지’, 시진핑 역사결의서 사라져

1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가 1면을 포함해 총 다섯 면에 걸쳐 중국 공산당이 11일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채택한 ‘역사결의’ 전문을 게재했다. …

www.donga.com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 , 為民有 、 民治 、 民享之民主共和國 (人民共和國 ).(實用主義 路線)"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同一介中華(中國).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中國 建國者 孫中山 先生]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중화민국 헌법 전문]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중화민국은 로크 사상의 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제도(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루소의 사상  기본권 향유라로서의 인민 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의원 내각책임제) 인민공화국도 민주주의 제도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등소평 헌법은 하나의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용주의(수정주의) 헌법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民國三十五年十二月二十五日,國民大會三讀通過制定中華民國憲法,全文一百七十五條,並決議定民國三十六年十二月二十五日為憲法施行日期。這一部國家基本大法乃成為「鞏固國權,保

blog.daum.net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사회주이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

blog.daum.net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자주파)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 민주파)라고 표현하고 있다

 

'양안관계와 중미관계 개선 그리고 서방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가 돼야 한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실용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