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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상화폐' 불법화 본문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상화페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이는불법적인 금융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모든 금융 활동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어길 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가상화폐 채굴 사업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동안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등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이것이 자국의 금융과 화폐 시스템을 약화하고 구조적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채굴 활동은 그 과정에서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에 타격을 줘 많은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취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규제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락세를 보여 미 동부시간 24일 자정을 기준으로 6.6% 하락한 4만 1천 93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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