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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되면 與 개헌 논의 나올 것"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김종인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되면 與 개헌 논의 나올 것"

CIA Bear 허관(許灌) 2021. 2. 7. 15:1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여권에서 개헌 논의가 나올 것이라고 6일 예측했다.


"與, 개헌 논의 나올 듯"

김 위원장은 이날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우리나라 정치가 소용돌이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이기면 개헌 논의가 여권에서부터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박병석 국회의장도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뒤 개헌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며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 분산도 이뤄내야 한다. 국민 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고 말한 바 있다.


"安에 끌려다닐 수 없어"

이날 김 위원장은 선거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과거 우리나라 단일화 과정을 보면 큰 당에 뿌리를 가진 당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는 것이 상례였다"며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 단일화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원샷 경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안 대표) 스스로 불안정하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안 대표의 '입당설'에 대해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자기가 당선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입당할 수 없다고 한 분"이라며 "자기가 내게 솔직히 얘기했다"고 부인했다.

 

사면·손실보상도 언급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희망 사항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연히 사면해주면 좋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선별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소급이 안 된다는 것은 졸렬한 판단"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급여가 변화하지 않은 일반 월급쟁이는 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공약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갖는 방안"이라며 "20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oh.wonseok@joongang.co.kr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blog.daum.net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민주국가)입니다

북한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daum.net)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1.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2.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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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1.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2.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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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0000년 0월 0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제안하여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확정하여 0000년 0월 0일 공포됨   

제1절 대통령의 임기는 4년(5년)으로 한다.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제2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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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제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0000년 0월 0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제안하여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확정하여 0000년 0월 0일 공포됨   

제1절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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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0일 수정헌법 제1조[정부통제 도입과 권력분배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1절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그 권한을 대행한다

 

머리소리함 헌법 개정안은 제6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을 증보식으로 수정하여 정부통제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로 헌법 단점을 보완했다[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 공화국 기반으로 민의(民意)를 존중하는 권력으로 부패와 독재를 예방하는데 좋은 권력 모델이다]